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737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4호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 및 윤리·행동기준을 정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하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하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등 ◦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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