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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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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11-10 조회수 1394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 12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0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농업인들의 경우 자금력 부족과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36조 시설기준에서 농어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정함(안 제1)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생산자단체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별표에 따라 정함(안 제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