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11-10 조회수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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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 12호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농업인들의 경우 자금력 부족과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시설기준에서 농어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생산자단체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2조) ◦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별표에 따라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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