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차 제공사항 알림□ 인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5. 7. 18.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제군 산하기관 관계자·전문가·계약업체·시민사회단체·이익단체·자생단체·건설개발업체·주민대표 등의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607/16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차 제공사항 알림□ 인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5. 7. 18.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인제군 산하기관 관계자·전문가·계약업체·시민사회단체·이익단체·자생단체·건설개발업체·주민대표 등의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601/26「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현 의원 발의)2. 예고기간 : 2026. 1. 26. ~ 1. 31.(5일간)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