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2. ~ 9. 7.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412)
202609/02「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2. ~ 9. 7.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