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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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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857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7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0924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분양가 상승 유발과 기업부담 가중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관련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폐지(2008. 03. 28.)됨에 따라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에 따른 모든 관리·의무는 인제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함을 부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09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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