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857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7호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분양가 상승 유발과 기업부담 가중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관련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폐지(2008. 03. 28.)됨에 따라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에 따른 모든 관리·의무는 인제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함을 부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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