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1. 의안의 발의(제안)·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발의
- 2. 접수
- 의안 3대요건(제안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확인
- 의안처리대장에 등록 및 의안번호 부여
- 3. 본회의에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안건 제출 사실 보고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4. 특별위원회 회부
- 5. 특별위원회 심사의결
- 안건심사계획채택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표결 및 의결
- 6. 본회의 심의·의결
- 의사의정 상정 →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질의토론 생략 → 표결 및 의결
- 7.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
- 7-1. 재의요구
- 이의가 있을 경우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 7-2. 접수
- 7-3. 본회의 처리
- 7-4. 자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의 제소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 때
- 20일 이내에 제소
- 8.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9. 공포 통지서 접수(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