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가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 회기 : 년 40일이내
- 주요활동사항
- - 예산안 및 결의안 심ㆍ의결
- - 조례안 등 기타의안 처리
- - 행정사무감사, 예비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서 집회가 이루어진다.
- 회 기 : 1, 2차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기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요활동사항
- - 예산안 및 결의안 심의ㆍ의결
회기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몇 일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정례회
- 본회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 선임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당해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행위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지만 본회의 심의 전에 예비적 심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토록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거치거나 또는 바로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처리한다. - 그리고 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법 제72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