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11-10 조회수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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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 10호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며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함.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구체화 함(안 제5조) - 공무원의 수를 2분의 1 이내로 규정 -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6조) ◦ 위탁계약의 체결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 - 기존 “협약 체결”을 “위탁 계약”으로 변경 ◦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 만료로 재선정 및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신설함(안 11조)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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