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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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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11-10 조회수 1587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 10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0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며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수탁기관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능을 구체화 함(안 제5)

- 공무원의 수를 2분의 1 이내로 규정

-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함(6)

위탁계약의 체결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함(안 제10)

- 기존 협약 체결위탁 계약으로 변경

민간위탁 사무의 계약 만료로 재선정 및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신설함(11)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