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회의 방청과 제한사항
-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주민들은 의회의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방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또는 위원장)의 방청허가(방청권)을 얻어야 한다.
방청의 종류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
방청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할 수 없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