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11-10 조회수 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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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 11호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을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긍심과 동질성 회복 및 사기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4조) ◦ 지원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 협의회가 심의․협의․조정한 사항이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함(안 12조) ◦ 지원받을 권리의 발생과 소멸시기를 명확히 정함(안 제12조) ◦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 규정을 둠(안 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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