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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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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11-10 조회수 1477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 11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0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기간 군복무하고 전역하였거나 전역예정인 제대군인을 인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긍심과 동질성 회복 및 사기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려는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4)

지원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

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협의회가 심의협의조정한 사항이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함(12)

지원받을 권리의 발생과 소멸시기를 명확히 정함(안 제12)

권리가 소멸된 이후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 규정을 둠(1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