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949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5호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영세소상인 및 전통시장 상권 등을 보호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상품권 사용 제한 등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대한 목적을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변경함(안 제1조) ◦ 상품권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정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 상품권의 사용 가맹 대상 등을 영세소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함(안 제8조) ◦ 상품권의 권면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9조) ◦ 대규모 점포의 상품권 사용으로 전통시장 및 영세소상인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사용 대상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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