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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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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902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6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0924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 및 자격을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 및 자격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좀 더 세분화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

    - 인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

      -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나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으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불필요한 조문과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09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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