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902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6호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 및 자격을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결산검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 및 자격에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좀 더 세분화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인제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삭제 -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나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으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불필요한 조문과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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