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제군의회

×

인제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자료실 > 공지사항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11-10 조회수 1370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 13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110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친환경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제군 관내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제품(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도록 하여 친환경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인제군 관내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둠(안 제1)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인 산림과 산림경영을 위하여 솎아베기가 필요한 토지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함(안 제5)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친환경제품 사용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안 제6)

친환경제품 사용대상 등에 산림경영자의 준수사항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

산림경영자가 서약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환수와 확인점검을 규정함(안 제8, 9)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