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748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2호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지방자치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예고 절차 등의 규정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임기 중 정당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조) ◦ 의원의 의석 배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안하도록 함(안 제3조) ◦ 의장의 겸직을 제한하여 객관적인 위치에서 의사진행과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안 11조의2) ◦ 의안의 제출 기한을 회기시작 7일전까지로 정하여 모든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충분 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함(안 제20의2) ◦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7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 460-3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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