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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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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748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2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0924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지방자치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예고 절차 등의 규정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임기 중 정당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

        ◦ 의원의 의석 배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안하도록 함(안 제3)

        ◦ 의장의 겸직을 제한하여 객관적인 위치에서 의사진행과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1조의2)

        ◦ 의안의 제출 기한을 회기시작 7일전까지로 정하여 모든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

        ◦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연장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충분

          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함(안 제202)

        ◦ 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7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09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33) 460-3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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