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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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3호 「인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와 상해의 기준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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