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4-15 조회수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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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 - 4호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및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인제군에 찾아와 살고 싶은 조건을 조성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 증가 시책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전입세대 정착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여 정함(안 제3조) ◦“별표” 세부 지원 기준 중 전입세대 정착 지원금을 신설하여 1인당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4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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