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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의회 > 갑질·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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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부패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 인제군의회 소속 직원 및 인제군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 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갑질피해 신고
  • 인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처리제외

  • -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단순 민윈이나 불편사항
  • - 제보 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신고방법

인제군의회
  • 우편ㆍ방문 : [2463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의회사무과 2층
  • 연락처 : 033-460-2891
  • 신고서 : 신고서 다운로드하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형법에 따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