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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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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1-22 조회수 1398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2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0122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인을 유입하여 인제군 농업의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농업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귀농·귀촌인 상담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안 제9)

       ◦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장이 제출받아 관련 부서로 발송하도록 정함(안 제10)

       ◦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

       ◦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01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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