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1-22 조회수 1398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2호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인을 유입하여 인제군 농업의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농업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귀농·귀촌인 상담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안 제9조) ◦ 귀농인 신고서를 읍․면장이 제출받아 관련 부서로 발송하도록 정함(안 제10조) ◦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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