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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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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6-23 조회수 1009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6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0623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제한거리와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축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거 밀집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5호 이상 가구수를 10호 이상 가구수로 완화하여 정함(안 제2)

별표가축사육 제한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사육시설 면적 제한거리인 단서 조항과 주거 밀집 외 지역 이격거리 50m30m로 완화함.

- “사육시설 면적 돼지오리는 1,000, 개는 300이상일 경우 제한거리 500m로 한다.” 단서 조항을 삭제함.

-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 예정지와 인근 건물 외벽에서 반경 50m 이상 이격거리를 30m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06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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