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6-23 조회수 1009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6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제한거리와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축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 밀집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5호 이상 가구수를 10호 이상 가구수로 완화하여 정함(안 제2조) ◦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사육시설 면적 제한거리인 단서 조항과 주거 밀집 외 지역 이격거리 50m를 30m로 완화함. - “사육시설 면적 돼지․닭․오리는 1,000㎡, 개는 300㎡ 이상일 경우 제한거리 500m로 한다.” 단서 조항을 삭제함. -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 예정지와 인근 건물 외벽에서 반경 50m 이상 이격거리를 30m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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