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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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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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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6-23 조회수 973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5

 

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0623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축제를 주관축제와 테마축제, 특수목적축제, 대표축제로 나누어 군 지정 축제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

- 주관축제: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인제빙어축제 등)

- 테마축제: 면에서 특산물,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마을에서 주관하는 축제

- 특수목적축제: 만해축전, 하늘내린 드림하이페스티발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축제

- 대표축제: 합강문화제와 함께 군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1개 축제

군 지정 지역축제의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5)

- 군 유망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신규축제 중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로 정함.

- 최초 지원일로부터 20년까지 지원하되 5년 주기로 최소 10% 이상 순차적으로 경감하여 지원(특수목적축제, 대표축제는 제외)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테마축제는 12개 축제로 한정하고 평가 실적이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자는 사업완료 및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업비 정산 및 자체평가 내용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1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06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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