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6-23 조회수 973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5호 「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축제를 주관축제와 테마축제, 특수목적축제, 대표축제로 나누어 군 지정 축제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주관축제: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인제빙어축제 등) - 테마축제: 읍․면에서 특산물,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마을에서 주관하는 축제 - 특수목적축제: 만해축전, 하늘내린 드림하이페스티발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축제 - 대표축제: 합강문화제와 함께 군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1개 축제 ◦ 군 지정 지역축제의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총액의 1%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5조) - 군 유망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 신규축제 중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로 정함. - 최초 지원일로부터 20년까지 지원하되 5년 주기로 최소 10% 이상 순차적으로 경감하여 지원(특수목적축제, 대표축제는 제외) ◦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테마축제는 1읍․면 2개 축제로 한정하고 평가 실적이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자는 사업완료 및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및 자체평가 내용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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