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10-19 조회수 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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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11호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제군의회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따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 촉진과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비율에 따라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라. 장애인의 고용 사업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3일까지 인제군의회(참조 :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8294@korea.kr 2) 주소 : (우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3) 팩스 : 033) 460-24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전화 : 033) 460-24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제군, 인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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