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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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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10-19 조회수 1128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11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026

인제군의회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따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 촉진과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

.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함(안 제5)

.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비율에 따라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 7)

. 장애인의 고용 사업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함(안 제12)

 

 

3. 의견 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1023일까지 인제군의회(참조 :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8294@korea.kr

      2) 주소 :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

      3) 팩스 : 033) 460-24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전화 : 033) 460-24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인제군, 인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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