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9-02 조회수 984 | ||||||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8호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인제군의회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임대기준이나 임대기간을 명확히 정하며, 장애인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과 반일 사용 및 입고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정의에서 "반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나.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유대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임대 순서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정함(안 제8조) 다.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을 신설하여 운영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정함(안 제8조의2) 라. 임대료 감면에서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마. 임차인이 계약일 중 반일만 사용하고 입고할 경우 임대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하도록 정함(안 제11조) 바. 임차인이 임대한 농업기계를 분실할 경우 변상 규정을 구입가격의 연차별 10퍼센트씩을 감한 금액으로 정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8일까지 인제군의회 의장(참조 :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8294@korea.kr 2) 주소 : (우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3) 전화 :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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