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11-19 조회수 1037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13호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귀농귀촌인 마을을 조성할 경우 귀촌인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사항은 귀촌인의 영입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귀농귀촌인 지원에서 귀촌인의 교육 이수는 삭제하고 귀농인은교육을 이수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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