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11-19 조회수 1018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14호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조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을 위한 농업인 등의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를 「인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과 사업자 등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와 제4조) ◦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과 시설의 점검 및 지도․감독 등을 정함(안 제6조와 제7조) ◦ 식품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과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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