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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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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11-19 조회수 1018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14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19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을 위한 농업인 등의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인제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과 사업자 등의 정의를 정함(안 제2)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와 제4)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과 시설의 점검 및 지도감독 등을 정함(안 제6조와 제7)

식품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과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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