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6-02-03 조회수 1001 | ||||||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6-1호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조례 제2203호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부칙개정을 통해 신․구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자들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신설(안 제2조) 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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