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제군의회

×

인제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홈 > 의회자료실 > 공지사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6-23 조회수 1234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6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3일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주거 밀집지역의 축종별 제한거리와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은 축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거 밀집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 5호 이상 가구수를 10호 이상 가구수로 완화하여 정함(안 제2조)

◦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축종별 제한거리 사육시설 면적 제한거리인 단서 조항과 주거 밀집 외 지역 이격거리 50m를 30m로 완화함.

- “사육시설 면적 돼지․닭․오리는 1,000㎡, 개는 300㎡ 이상일 경우 제한거리 500m로 한다.” 단서 조항을 삭제함.

- 주거 밀집지역 외에서는 가축사육 예정지와 인근 건물 외벽에서 반경 50m 이상 이격거리를 30m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전체 293 , 12 / 30 쪽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국민권익위원회) 인제군의회 2026-01-05 4727
183 인제군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11-19 1280
182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11-19 1296
181 제209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인제군의회 2015-11-17 1265
180 제20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인제군의회 2015-10-19 1586
179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10-19 1371
178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인제군의회 2015-09-07 1161
177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9-02 1197
176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인제군의회 2015-06-24 1384
175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6-23 1235
174 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6-23 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