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5-01-22 조회수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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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공고 제2015-1호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여 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의 대상자와 포상권자 및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포상을 구분하고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사무과장 또는 각 기관․단체의 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도록 함(안 제10조) ◦ 포상대상자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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