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제군의회

×

인제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홈 > 의회자료실 > 공지사항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4-09-24 조회수 1017

인제군의회 공고 제2014-7호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지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9월 24일

인 제 군 의 회 의 장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분양가 상승 유발과 기업부담 가중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관련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폐지(2008. 03. 28.)됨에 따라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인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에 따른 모든 관리·의무는 인제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고, 인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함을 부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252-71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 460-2417 / 팩스 : 033) 460-2419

 




전체 293 , 14 / 30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