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26-09-02 조회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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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2. ~ 9. 7.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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