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인제군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통합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 의회자료실 > 입법예고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24-04-23 조회수 85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4. 23. ~ 4. 28.(5일간)
  3. 예고방법 : 인제군 및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9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