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제군의회 2016-11-16 조회수 1563 |
인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건축 조례 2. 예고기간 : 2016. 11. 16. ~ 11. 21. (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전문위원실(460-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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