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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장님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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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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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인제군의회 의장님께 바랍니다. 장OO 2025-11-20 조회수 47
지난 10월에 새마을금고로부터, 2024년 1월17일에 소상공인대출 2000만원, 농협에서 2020년 4월17일에 소상공인대출 2000만원,  그렇게 중복대출을 받았다면서 2000만원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문을 몰라서 농협에 확인을 해보니 2020년에  소상공인대출 500만원 받은적이 있었고 살림이 어려워서 
2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에 농협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라는 문자알림이 와서 
농협에 문의를 했더니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받은걸로 압니다.
그리고 농협알림서비스에는 지역발전자금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농협만의 금융혜택인줄만 알았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동일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인줄 몰랐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인제군청 경제산업과 소관이라고 해서 정책자금 담당자와 여러차례 통화를 했고 
당담자의 일관된 답변은 - 
1, 제가 은행을 달리해서 부당대출를 받았다.
대출약관에 서명을 하지 않았냐.
2, 그래서 부당대출 50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2024년 1월17일부터 6%를 가산하여 (2025년 10월까지, 22개월, 약60만원)
상환하여야한다.
3, 2026년 1월 17일 만기인 새마을금고 소상공인대출 2000만원에 대한 연장도 정부지침이라 연장을 해줄 수 없다.
2000만원 전액을 상환하고 1년 유예를 거쳐 그 다음해에 받도록하라.

4, 인제군청은 위의 3가지 요건을 주민인 제게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인제군청은 원래 중복대출확인, 관외전출자 등을 확인하여 한달에 한번씩 매달 관내금융권에 
자료를 제출해주어야 하는데 2년 가까이 한번도 그런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대출 그 다음달부터 인제군청으로부터 확인서가 들어와서 중복대출인 경우 
주민이 한달만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도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한꺼번에 정당한 대출을 받은 주민에게 6%의 가산이자(22개월치)와 원금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청의 업무태만과 업무과실을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고 있는 실태입니다.
인제군청에서는 아직 관외전출자의 대출에 관하여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외전출자까지 합하면 저같은 피해를 보는 주민이 더 많아질거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소견은-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불법이라면 은행을 달리해서 이중으로 대출을 받는 일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민원을 계속해서 넣다보니 며칠전에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과장, 팀장이 저희집을 방문했었고,
관련 대화 중에 –왜 대출 초기에 농협에 500만원 받은 것이 있어서 1500만원 밖에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얼마전에 감사가 나와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담당자의 업무과실이지 않냐, 고 했더니 자기네들의 실수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징계를 받을거라고 하면서도 저에게는
그동안의 가산된 이자와 500만원에 대한 원금상환은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농협 소상공인대출 500만원은 현재 상환한 상태입니다. 6%의 이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낼 수 없습니다.)
대출약관에 대한 서명에 대하여서도 제가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약관을 조목조목 다 읽어보고 
서명을 하냐, 고 물었더니 자기네들도 대출받을 때 약관같은건 안읽어보고 그냥 서명만 쭉 해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도 새마을금고를 신뢰했기에,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에도 서명을 해주었기에 새마을금고 직원이 서명하라는 
곳에 열심히 서명을 했고, 직원하는 말이 군청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되면 며칠안에 2000만원 대출금이 나온다고 했고
그렇게 정당하게 2000만원 저금리(1%) 대출을 받아 제가 운영하는 민박집 유지보수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현재 인제군청에서는 자기네들의 이 일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대출 500만원은 상환했기에)22개월치 이자를 
주민인 제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대출연장에 대해서도 며칠뒤에 회의를 거쳐 결정난다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잘못한 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군청에서는 도의적인 책임만 지고 
실질적인 책임은 가뜩이나 힘든 주민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주민에게 이자를 1%로만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게 혹시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는 황당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개인 사채업자도 안하는 짓을 주민을 도와주고 주민의 불편함을 
경청해야할 지자체가 거꾸로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 정당한지에 의문이 솟구칩니다.
인제군청은 22개월치의 가산이자를 받지말아야 할것이고, 대출에 대한 정당한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해봅니다.
얼마전 어느 정치인의 소신 발언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괴롭히지 말아야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유난히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인제군청의 행정에 제 신뢰도는 반토막이난 상태라 주민들을 위한 그 어떤 복지혜택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것 같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장님께서는 저의 민원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