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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제274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26.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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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특위)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규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 위원장 김재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인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 3건으로 토지 1필지 1,151㎡와 신축 건물 2동 3,83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 내역을 보시면 4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원통 생활체육공원 전천 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을 위해 북면 원통리 626번지 일원에 건물 1동 3,500㎡를 취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북면 원통 2리 농로 정비공사 사업을 위해 원통리 595-13번지 번지 토지 1필지 1,151㎡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농정과 소관 꽃풀소 신월리 달뜨는 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신월리 218-6번지 내에 건물 1동 330㎡를 취득하여 청년 동물 애호가와 마을 주민이 공생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로컬 브랜딩화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원통생활체육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인제군에 생활체육공원 주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테니스장뿐만이 아니고 요즘 다목적 구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제 막구조 로 지금 시행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막구조 로 지금 이 모든 체육시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단점 같은 게 좀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전환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구조 를 씌우게 되면 그니까 전천후라는 표현이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그늘도 되어주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 신청을 해서 이왕이면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원통에도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막구조 씌우려고 합니다.

신동성 의원 : 테니스장을 지금 막구조 로 씌우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 앞뒤로 테니스 면적들이 다 있잖아요.

양쪽에 두군데 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코트가 4개 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게 꼭 테니스만 치게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천후라고 앞에 또 저희가 제목을 둬서 다른 종목도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게 테니스만 치게 되는 건데 도에서 사업 명칭을 할 때 전천후가 아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업명이 그런 것이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동성 의원 : 다른 종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테니스장이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신동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35억 정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네.

신동성 의원 : 저희가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올해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신동성 의원 : 그동안에 공사시간 내에는 시설물 사용을 못하겠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설계하는 기간이 있어서 설계할 때는 그렇지만 막구조 씌울 때는 아무래도 큰 장비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막구조는 다 제작의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테니스를 못치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제군에 체육시설 전부다 막구조 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꼭 막구조 로만 해야 되는 이유 설명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막구조 말고는 다른 구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은 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막구조 를 안 씌우고 다 무엇을 씌우는 건 없고 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그런 구조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지금 여기 원통 테니스장이 상당히 넓잖아요. 4개 면이라서 그래서 막구조 1본으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이번에 설계 지금 착수 전인데 그걸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씌우면은 40미터 곱하기 84미터가 되는 건데 어느게 더 장점이랑 있는지를 찾아서 4개 면을 낱낱이 씌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비랑 잘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이 막구조 를 테니스장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면 기존에 북면 테니스장도 저희가 인가를 받지 못한 테니스장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규격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성 의원 : 네 규격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인가를 우리가 못 맡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규격은 정규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니까 정규 규격이 정확히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투입을 해서 막구조 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테니스 대회를 개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빠져 있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염려하시는 거 저번부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5개 대회를 유치했기는 했거든요. 도 단위 테니스 대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전국대회 아마 규격도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거를 저희가 매일 생활체육만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할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앞으로의 시설을 좀 바라보고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저희가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큰 금액들여서 막구조 설치하면서도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 보니까요.

그 부분은 추후라도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자료는 잘 봤습니다. 우리 전천후 테니스가 지금 북면하고 나면 이제 어디가 시설이 없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제 기린만 막구조 를 못 씌워주게 되는 것이고요.

다 6개 읍면 지금 상남, 인제읍 인제읍은 실내가 있으니까 북면, 서화면은 지금 하고

있고 기린만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전환사업으로 기린면 테니스장 막구조 씌워주는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기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시공하고 나면 운동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나 나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4개 면입니다.

현재 4개 면이 있는데 그 4개 면 위에 막구조 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드코트 4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통은.

김도형 위원 : 4개 면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막구조를 하게 되면 시공 방식은 어떤 걸로 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우리 서화 평화체육관 위원님 보셨을 텐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공 방식이라 하면 저희가 구조 안전진단도 받고 기둥을 세우고 막구조를 씌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북면지역에 그동안 사실 우천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테니스 치시는 분들 좀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막구조를 통해서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막구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후에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막구조가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신설이 되실 될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전기요금이요.

이수현 위원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부분은 지금 뭐 회원들끼리 돈도 걷고 뭐 이래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건물 지으면서.

이수현 위원 :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지금 전기료는 좀 따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있어요.

이수현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원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전기료를 내시는 분하고 안 내신 분이 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아요.

이수현 위원 :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저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결국 모든 군민이 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꼭 그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동호회원이 아니면 또 못 하게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열어놓고 풀고 있습니다.

인제읍 테니스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 사용자 부담의 원칙 뭐 이래서 쓰시는 분들이 내기는 내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테니스협회 관계자랑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찰없게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역들 보면 지금 막구조니까 거기 지붕만 씌우는 형태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제 사면 그 벽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그 동호인분들은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좀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는 막구조를 씌워서 통풍도 되고 여름 같은 때도 시원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풀어갈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지금 주 이용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차후에 부가적으로 더 요청하거나 이런 게 좀 없도록 공사하실 때 한번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뭐 벽면에 다시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든가 또는 눈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눈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막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좀 많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시행 단계부터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차후에 이런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위원장 김재규 : 이제 기린이 한 군데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기린만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런데 지금 기린은 눈 같은 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동호인 분들도 하고 회원이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눈을 채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제설 장비 지원을 좀 해드렸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전에 앞에 다는 거 그걸 지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눈 치우는....

○ 위원장 김재규 : 올해 다시 지원해 준 건 없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현재 올해는 없고 저희가 재작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규 : 팀장님한테 따로 보고 받은 건 없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눈 치우는 부분에 있어서요?

○ 위원장 김재규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계약계에 지금 서류 넘어가 있습니다.

눈 치우는 거.

○ 위원장 김재규 : 그 기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거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냐면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막구조를 이제 설치하잖아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위원장 김재규 : 지금 보니까 도비가 19억 5,000만 원이네요. 그죠. 이거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원통테니스장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이 이제 잘 안된다면서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이게 인제군이 계속 막구조 여러 번을 땄어요. 저희가 매년, 그러다 보니까 도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그래도 노력해서 기린 걸 마저 확보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방법은 이제 해야 된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도 전환사업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시에 3건씩 막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체육과를 벌써 다녀왔고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 6개 읍면 우리 동호회 분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은 지금 요건 질문을 드린 부분이구나.

예 잠시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한가지만 더 과장님 지금 우리 체육공원 6개 읍면을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혹시 한 군데라도 우리 태양열로 인해서 어떠한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태양광으로 하는 거요?

○ 위원장 김재규 : .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기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고 이런 걸 제가 기억을 하고 법적으로 아마 신재생 에너지를 30%인가 얼마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돼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제가 그걸 다 47개소를 머릿속에는 없지만 한번 데이터....

○ 위원장 김재규 :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호회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나도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내가 동호인이 아니야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못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못 치는 사람들은 뭐 돈을 얼마를 걷어야 되는지 뭐 전기세를 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회비를 걷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기세가 만만치 않던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래서 저희가 기억나는데 경제산업과장 할 때 저희도 이제 그런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했었는데 이런 지금 부담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체크해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예, 금액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경제산업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대신 보니까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아요.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금방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안된게 뭐 금방 되겠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북면 원통 2리 595-10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건설과장님 요 현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원통 체육공원 뒤쪽에 올라가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원통 체육공원에서 도리천 넘어가는 방도선이란 농어천 도로상에서 좌측에 보면 각개전투장이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건 좌측에 있고.

○ 건설과장 김덕용 : 그쪽 우측에 보면 태양산업 골재장 쪽으로 들어가서....

신동성 위원 : 그 안에 골재장이 좀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네.

거기서 원통 장례식장 그 앞에 매립장 위쪽에 그 구간에 연결되는 한 1.7킬로 구간입니다.

신동성 위원 : 여기 골재장의 일부는 포상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그 골재장은 골재장 자체에서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그 반대쪽 원통 장례식장에서....

신동성 위원 : 그러면 골재장에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위쪽으로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위쪽입니다.

신동성 위원 : 위쪽이라고요. 위쪽에 농지가 더 있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농지가 있습니다.

15,000㎡가 있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골재장이 아니고 반대쪽에 원통장례식장 거기에서 예전에 대공포 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공포 진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인데 지금 거기가 1킬로미터는 포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농로길로 포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부대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여기 농촌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그런 민원 장소입니다.

그런데....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진입로가 그러면원통 장례식장 건너편에 쭉 올라가서 대공포 진지 그쪽으로 올라가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각개전투장을 연결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맨 끝에 쪽에 그럼 이게 땅 소유가 있는 거네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중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땅은 국유재산입니다.

신동성 위원 : 국유재산이요.

이쪽에 농사 지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6필지에 한 네 분 정도가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네 분 정도 되시고요.

그거를 지금 한 480미티 정도 지금 요거를 포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2km는 지금 포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져서 지금 농로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도에 농업과에서 농업기반 생산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지금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포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럼?

○ 건설과장 김덕용 : 이게 지금 농로사업입니다. 저희가, 거기 이제 농경지가 있고 기존에 농사를 계속 지으셨는데 과거에는 대공포 진지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농어촌 도로를 계속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었는데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해서 계속 반려가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한 4~5년 전에 부대가 나가면서 용도 폐지를 하면서 기재부로 땅을 용도폐지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는 연구시설물을 저희가 사용 허가를 좀 득하려고 했었는데 국유재산법 상에서는 영구구조물 설치가 불가하고 땅을 매입해서 가져가라 했는데 저희가 요번에 과거에 농로사업할 때 기재부 땅 최근에는 매입을 해서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뭐 비법정 도로상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성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이 1,000㎡가 넘습니다.

1,015정도 되다 보니까 요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신동성 위원 : 근데 이게 농로까지 해서 이거 저희가 매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올라와도 맞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면적이 일단은 기준이 법적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취득하려면 1,000㎡이상이면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1,000㎡이 넘는 농로나 마을 안길 진행하면서 그런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안 했었는데 요번 단위 면적이 1,000평방이 넘기 때문에 또 그냥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농로 포장을요 콘크리트로 기존에 포장돼 있던 것들 저희가 겨울철에 요즘 소금도 많이 쓰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런 것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 많이 망가져서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도 지금 아스크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콘크리트 포장 말고, 이게 내구연한도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아스콘을 덧 씌울 때는 말씀하세요.

신동성 위원 : 염화칼슘 계속 뿌리고 하다 보면 콘크리트 포장도 금세 망가지잖아요. 한 2~3년도 안가서 이게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느니 차라히 차라리 아예 그냥 아스콘으로 시설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비용적으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는 일단 콘크리트 포장이 기반으로 있다 보니까 덧씌우기 형태로 가는데 처음부터 시공하게 되면....

신동성 위원 : 기초공사를 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아스콘포장을 하려면 거의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해야 되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하고 아스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가 사용하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 그쪽에서 아스콘 포장을 또 요구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 건설과장 김덕용 :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규모로서 과거에 쓰던 농로는 더 사용량이 늘어나고 훼손이 되고 거기다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이 많았기 때문에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용량을 보고 거기에 이제 많이 사용한 부분은 아스코 덧씌우기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이게 농로지만 농사를 위해서 겨울철에도 이게 뭐 또 염화칼슘 뿌려달라고 요구 들오는 건 아니겠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아마도 포장이 돼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마을이나....

신동성 위원 : 이쪽에 경사도가 어때요 제가 반공포 진지 올라갈 때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거기 비포장으로 농사를 짓고 다녔던 곳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국방부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 허락을 받고 다녔습니다.

허락을 받고 다니다가 부대가 이전하면서 기재부로 넘어 간 다음에 그다음에 22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식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 와중에 저희가 그 사업비 부분이 걸리고 검토하는 사항이 많이 걸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농업기반 생산 정비사업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 50%를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용이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동성 위원 : 총 사업비는 이 금액으로 충분하신 한 건가요?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래서 지금 보상 기준가 저희가 추정되는 게 한 2,300정도 돼서 고렇게 해서 480미터에서 대한 사업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신동성 위원 : 지금 예산 금액으로 충분하다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설계가 진행이 지금 됐습니다.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현재 4미터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신동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좀 보시고 과장님?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 위원장 김재규 : 이 매입비가 2,300만 원 갖고 돼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저희가 그 가 감정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 감정을 했더니 회배당 한 2만 원 정도 평당 한 6만 5,000원 정도 그 정도 나와서 그 기준에서 일단은 매입비를 2,300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3,0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지주분들은 만족하나요? 여기에 아니 동의하시나?

○ 건설과장 김덕용 : 아니 국가 땅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아 국가 땅이라고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국가 땅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지주가 국가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주변에 있는 도로중에 저희가 480미터 중에 이 해당되는 국가땅 부분이 220미터입니다.

나머지 부분 260미터는 사용자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분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동의를 받으시고?

○ 건설과장 김덕용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그분들 건 매입하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동의만 받아서?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토지대장 승낙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럼 뭐 이거 매입비에 대해서 감정가 뭐 이런 거 갖고 시시비비는 가릴 게 없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덕용 :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지금 연장되는 데를 보게 때문에 대부분이 잡종지예요.

○ 건설과장 김덕용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임야입니다. 잡종지 임야 예요.

근데 농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위성 사진상으로는 묵은 밭인데 농사짓는 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일부는 국방부 토지로 돼 있다 보니까 산림 모양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성 사진이.

김도형 위원 : 아니 위성 사진상으로는 지금 도로 나가는 쪽은 다 100% 묵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까 농사지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농사를 짓는 땅에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대부분이 잡종지인 땅을 농로를 개설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덕용 :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그 토지가 과거에 이제 국방부 토지였다가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지적도상에서 그 주변이 다 잡종지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농로의 개념이 뭡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 공동으로 쓰는 도로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잡종지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현재 이 잡종지 내지는 답 임야에다가 어떤 활용도로 하려고 지금 개설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덕용 : 주변에 이제 잡종지도 있고 임야도 있지만 농경지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아니 농경지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야 이해를 하죠.

○ 건설과장 김덕용 : 농사를 짓고 있고 제가 과거에 민원사항이 있을때도....

김도형 위원 : 현장 갔다 오신분 계실까요. 혹시?

여기 답사 갔다 오신분?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 밑에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밑에 필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밑에 필지 그분 소유로 안 돼있는데요.

○ 위원장 김재규 : 팀장님 마이크 잡고 해 주세요.

김도형 위원 : 이거 제가 보기에는 도로 개설되는 쪽 있잖아요.

○ 지역개발팀장 이후종 : 네.

김도형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잡종지도 돼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잡종지를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있다가 조정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현장 갔다와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전이라든지 농토로 돼있으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농경지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누가 봐도 개간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그게 해명이 되기 전에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게 지금 공유재산 끝나고 나면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팀장 이후종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잠깐 끄고....

(마이크 미사용 질의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농정과 소관 꽃풀소 신월리 달뜨는 마을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잘되고 있고, 지금 몇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지금 소를 관리하는 가족 일가족 4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서울로 오가고 있는데 점차 상주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 아니신 건가요. 맞죠?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 그분들은 소를 보살피는 분들이고요.

동물 해방 물결이라는 단체 회원들 중에 지금은 바뀌었지만 먼저 회장님이 그 마을 청년회장을 겸임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일부가 이제 마을과 오가고 있고요.

지금 동물 해방 물결 사무실도 이쪽 신월리 쪽으로 옮기는 본관을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하여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공적 자금 들여서 벌써 지금 사업 실패한 게 몇 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사업 또한도 좋은 건물 잘 만드셔서 실패하는 사업이 나오지 않게 또 그다음에 친활력사업단에 또 위탁을 주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거기 지금 요번에 리트리트하우스 요 부분을 신축을 하고 나면 더 할 게 있나요? 이제 거기 앞으로.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이제 로컬 브랜딩이 사업 선정이 돼서 로컬 브랜딩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이후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 우선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지금 이제 큰 사업은 이 리트리트 하우스 하고 또 기존에 체험관 리모델링 사업 요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김재규 : 그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 리모델링은?

○ 농정과장 손미정 : 그 사업도 지금 로컬 브랜딩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올해 또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 학교 얘기한 거잖아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니요.

마을체험관....

○ 위원장 김재규 : 마을체험관 그쪽으로, 그러면 하여튼간 꽃풀소 거기 관련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거의 마무리 단계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체험관은 체험관이고.

○ 농정과장 손미정 : 올해 사업은 올해으로 종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올해로?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 위원장 김재규 : 하여튼 마무리를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생소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근데 본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 사업을, 그런데 어디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여기 위원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이 시골에 오셔서 주소까지 옮겨 가면서 마을과 함께 공동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더 해주려면 해주려고 했었죠.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주차장까지 더 하면 좋겠다 라고 의견도 주시고 먼저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랬으나 나중에는 그런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으니 이번 마무리하시면서 그분들 그 청년분들 그분들도 같이 좀 뭐라그럴까 같이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초에 왜 좀 뭐라고 했던 부분이 저런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어떠한 지원사업에 목적을 두고 보조사업에 목적을 두고 혹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조사업만 땡기고 다 가버리면 그 동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말을 있었다는 거죠 그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시설이 다 기존에 했던 사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거지를 이쪽으로 옮기면 옮겼지 뭐 여기를 또 이렇게 떠난다든지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지금 주소를 옮겨서 같이 이제 가족 4명 있잖아요.

아들하고 딸이 있었던가?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맞죠. 수염 기르신분?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분이 그 가족이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지금 이 가족 네 분만 지금 주소가 이전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주소가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는 말씀은 좀 드리기는....

○ 위원장 김재규 : 대략?

○ 농정과장 손미정 : 대략 한 10명 이내 정도는 주소를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숙식을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왔다 갔다 하신 거고?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요. 끝까지 여기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지 않으시면 또 와해되고 맙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재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0분)

○ 위원장 김재규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걸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김재규

간 사황현희

위 원김도형신동성이수현

○ 출석위원 1인

위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6인

행정복지국신만채

도시건설국장김광래

세무회계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건설과장김덕용

농정과장손미정

○ 의회사무과 2인

전문위원어윤길

의정팀장장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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