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7일(월) 15시 15분
-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 1.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 2.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4.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조례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1.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 2.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4.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조례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7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황현희 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위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사 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에 인사청문회 절차 형식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회 주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 5항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5시20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재원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 적립 명시 내용을 안 제4조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 명시 내용을 안 제5조에,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8조 제2 항에, 심의 내용 및 금융 기관 세부 예치 현황 관리 강화 내용을 안 제8조 제3항에, 통합기금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의 2와 제8조의 3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갑질 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 5조부터 안 제7조에,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 갑질행위 실태 조사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에,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3조에 해보시면 1항 3호 수익금 등 이라고 돼있잖아요 개정이?
수익금을 수익금 등으로 개정하신다고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등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에는 통합기금운용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만 명시가 돼 있지만 지금은 수익금 등으로 바꾸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조문 내용을 바꾼 것으로......
○ 김도형 위원 : 그게 지금 이 조항을 바꿨을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런 뜻은 없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좀 더 의미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넣었고요.
큰 수익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걸로......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등을 왜 굳이 그렇다고요. 현재로써는 뭐 특별한 게 없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위원 : 그냥 조문만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3조까지는 조문 내용이라든지 띄워쓰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제2항 3호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외 사업비”라고 돼있습니다.
구문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어떻게 돼있냐 하면 통합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고, 각 기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각 기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금의 설치 목적?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각 기금들이 있습니다. 육성기금도 있고 소상공인지원기금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된 기금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요 부분은 그 기금들 중에 여유 자금들은 통합재정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비라고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다른 기금에서도 통합안정기금으로 예치를 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유 각 기금에 설치 목적과 용도에 쓸 수 있게끔 쓰는 그런 쪽으로 내용을 정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라고 이제 변경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자율이 지금 군 금고라고 돼있습니다.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위원 : 군 금고 말고 외에 더 많은 이자율을 준다면 군 금고에 예치를 꼭 해야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기금은 저희가 군 금고에 예치할 수밖에 없고요.
군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제일 높은 금리로 저희가 예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타 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금리를 맞춰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일부 더 좋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금리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 금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예치는 못하고요.
○ 김도형 위원 : 예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A은행은 만약에 5.25를 주고 B은행은 5.35를 주고 0.1%가 높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기준 금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이자에 대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A은행보다 저희는 B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A은행이 금리가 더 높아, 그러면 그러면 그 마 만큼에 0.1%라로 더 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금리를 맞춰주냐 이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융 기관에 있는 지정된 상품 중에 저희가 높은 것을 찾아서 예치 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요.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뭐 금고하고도 좀 더 얘기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뭐 그렇다고 몇 프로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타 은행에 비해서 해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위원 : 다음에,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가 끝난 후에 다시 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3항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기획관님 이게 어떻게든 간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갑질 또 피해를 당한 직원들을 보호하고 그러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게 갑질 근절에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법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 김도형 위원 : 전에도 저희가 주례회동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갑질의 법령에 의거해서 기준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부분들은 실은 조사라는 부분들을 엄밀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이 갑질을 했다 안했다 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 갑질 행위가 인정된다면 갑질한 사람한테는 하지 말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허위로 갑질 피해 신고를 한 직원한테는 그거에 상응하는 또 조치를 또 해줘야겠죠.
○ 김도형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상급 기관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수가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판단을 내려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됐든간에 모든 사람이 다 대상자가 되는 거 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부분들은 저희 감사 부서 쪽이나 이쪽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좀 더 이거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려면 자체 조사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문구는 안 보여서 좀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만약에 나중에 개정을 하실 적에는 인제군에서 예민하거나 이런 사항은 뭐 상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문구도 있었으면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또 이렇게 내용 중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 집단들을 이렇게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변호사라든지, 노무사, 심리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 김도형 위원 : 일단은 관련 돼 있는 조직에 하는 것보다는 타 조직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0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운영규칙 및 인제군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폐지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12조에서는 부적합한 문구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부적합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별지 제4호 서식은 행안부 지침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에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존속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재육성기금 운용 및 장학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기금 목표액 및 출연 금액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금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의 신청자격 및 선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지금 조문을 삭제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삭제하시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변경이에요 아니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전에 2020년도에 행정사무 감사도 있었고 그때 행 감때 시정된 사항이 뭐냐 하면 그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좀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주관으로 문구라든가 단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실과를 대상으로 개정을 하였는데 그때 개정을 당시에 저희 인제군 포상 조례도 포함을 해서 포상 조례에도 이런 문구를 삭제해라 이렇게 쭉 다 일괄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인제군 포상 조례만 빠지고 다른 불합리한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괄로 개정될 때 저희 포상 조례에 이 문구가 좀 빠지지 못해서......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상위법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 김도형 위원 : 자체 조례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 정리가 안 되는 거라면 결국에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결정을 내린 거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한가지 다시 질의를 올릴게요.
그렇다 하게된다면 이런 6급 이하 공무원의 장기근속 중 이렇게 돼있는데 15년 이상과 10년 이상 근속 이것을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연수를 가지고 제한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 같은 직급에서도 저희가 포상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동일 업무에 3년 이상이면 보통 그 대상 자격을 주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좀 삽입을 시키면 좋잖아요.
3년 이상 근무자라든지 아예 삭제를 시키게 되면 지금 9조가 지금 아예 모든 문항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저희가 무슨 상위법에 의한 강원도지사라든가 뭐 장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상 3년인데 도나 중앙에서 또 3년이 아니고 뭐 한 2년 이상 뭐 이렇게 변하니까 그건 그때 그때 약간 상위 규정은 아니고 상위 지침에 따라서 이런 근무 연수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 그때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도 사실은 어떤 업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또 조례상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런 분들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상위에 어떤 포상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요.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자체 상을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례를 보시면 황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연수를 규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연수를 최저 연수를 이렇게 놓는 건 조금......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도 잠깐 상이 강원도나 뭐 이런 상인 줄로 순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도형 위원 : 요거는 한번 조금 조문을 삭제한다기보다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 자체적으로 인제군수상을 위주로 자체 상을 준다고 하면 보통 매년 1년에 한번 정도는 포상 대상자들을 심의를 해서 주는데 매년 똑같은 사람이 받을 수는 없지만 신규자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씩 연수가 안 돼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그 기간을 조금 이렇게 정해 놓는다고 하면 조금은......
○ 김도형 위원 : 뭐 연수를 말한대로 3년이면 3년 정해 놓는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년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동안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 징계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인성 그다음에 뭐 근무 평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등등에 대한 관련 돼있는 평가가 나오는 거지 한번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 여기 보시다 보면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상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군수상, 장관상, 도지사상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향토 주인상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지금은 통용이 되지 않고......
○ 김도형 위원 : 향토 주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 조문에 맞게 정비하란 뜻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는 향토 주인상하고 향토 일꾼상을 거론한 이유는 이게 아까 장관상을 말씀하시길래 그 뜻이 아니고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상이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가 끝난 후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 서무담당 김혜영 :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서무담당 김혜영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 서무담당 김혜영 : 다름이 아니고요.
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대상은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 한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포상 진행을 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일괄 폐지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부서별로 이미 공무원들에 대한 상을 지금 수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지금 읍면에다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 서무담당 김혜영 : 지금 9조에 있는 향도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수상 대상자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입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조문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주는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상을 주는 기준? 지금 요번에 시상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래도 조례상에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을 줄거라면?
지금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할 게 아니라면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9조가 완전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향토 주인상 향토 일꾼상이라는 포상 제목은 없어지지만 저희가 보통 모범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 행해서 드렸기 때문에......
○ 김도형 위원 : 지금 저희가 일부 조례만 지금 주셔가지고 앞뒤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내용이 없어서 쭉 읽어 보질 못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1조부터 쭉 다 읽어봤으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4조, 9조, 12조만 거론했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일단 위원님 전반적인 조례 내용은 뒤에 첨부시키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4조만 보면 포상에 대한 종류를 언급해 놓고 이런 향토 주인상이라든가 향토 일꾼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통상주면 모범 공무원......
○ 김도형 위원 : 4조, 9조, 12조잖아요?
앞에부터 1조부터 쭉 읽어 봐야 내용의 흐름을 아는데 4조, 9조, 12조만 줘가지고 앞뒤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건 저희가 1조부터 좀 있다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금 문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제군에 살면서 지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부분들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신청 자격이라든지 거주하는 거주 자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부 지금 저희가 고등학생 대학생만 받고 있는 부분들 또 저희가 대학원이나 외국 대학생들한테는 지금 지급이 안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신동성 위원 :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좀 보완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또 검토해서......
○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거주 부분도 마찬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의 다 받는 상황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 인제군이 군사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인들도 많이 전입했다가 또 전출도 가는 부분도 있고 1년만 거주를 하면 다 그분들도 자녀들이 다 사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1년이라는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거주 기간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지금 대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간을 둬서 여유 있게 1년 단위로 해서 하다 보면 저희 인제군에 재정도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간도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2년이라든지 최소 3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인제군이 이렇게 500만원씩 준다고 지금 소문이 많아서 사실 인제에서 저희가 알고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이것을 많이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그거를 저희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강화하려면 이런 부분들서부터 저희가 좀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지역 진짜 인재들을 위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장학금이 가는 거지 불법적으로 다 해서 서류상으로만 다 맞춰서 신청을 하면 안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인제군에 재정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위원 : 그 부분은 뭐 2년이라 든지 3년을 꼭 검토를 해주셔 갖고서 기간도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화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세계 100대 대학교라고 딱 정해놨더라고요.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재학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화천에서는 이렇게 또 장학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인제군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올해도 북면에 가서 설명회 할 때도 한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인재라는 게 꼭 대한민국 안에서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글로벌 사회인데 외국에 나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도 저는 혜택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좀 같이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세계 100대 대학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도 저도 황현희 위원님 말씀 주셔서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이 기준을 설정하기가 사실 집행부에서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첫 번째로는 100대 대학을 발표하는 기관 자체가 어떤 국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국가 기관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00대 대학이 들어갔는데 2학년 때 들어가서 그 대학교가 평가에서 100대 대학이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학생이 1학년 때는 받았지만 2학년 때 가면 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을 꼭 100대 대학교로 정해놓지 말고요 접근을 다른 쪽으로 좀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준이 어쨌든간에......
○ 신동성 위원 : 그건 제가 화천의 예를 들은 거고요.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인가된 대학과 저희가 또 여기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가이드 라인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약간 중국같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데는 교육부하고 무슨 국무부가 이렇게 같이 해서 대학교를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저희도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조금 그렇게 유학생들이 다니는 대학교를 저희 대학교처럼 범주에 넣는 그 가이드 라인을 정하기가 검토는 하긴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방......
○ 신동성 위원 : 사실 저희 인제군에서 자녀들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까지도 혜택은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러니까 혜택이 가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주되 그 주는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정할거냐 이게 사실 조금 어려워서 저희도 조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딱 이렇게 지금 같은 것은 법률에 의한 대학교라고 딱 정해놨는데 그런 대학교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 신동성 위원 :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군인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부사관이나 그런 분들 오시면 인제군에 1년 동안 있으면 이 자격 다 주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신동성 위원 : 그런데 평생을 인제군에 살면서 자녀가 외국 갔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이건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북면에서 그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작년하고 올해 두번을 말씀하셨다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계속 고민만 하시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대학생들에 대한 지금 장학금을 군에서 그래도 인제군민들을 위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 드리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맞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꼭 외국 대학생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또 저희가 접근해서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더 이상 검토는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앞으로 몇 개월 남았잖아요. 올해, 그 기간 안에 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강구 방안을 좀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오늘 요 내용이 조례로 어떻게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또 별도로 이 특위 끝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리고 타 시군 지금 뭐 화천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외국 유학생들한테 주는 장학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찾아서 들여다보면 충분히 저희 인제군에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분들도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전 담당관님 계실 때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말 하면 12년 인제군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저희가 장학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희 인제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또는 과목이라든가 과나 또는 어떤 배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버려둘 거냐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을 넘게 즉 20년을 우리 인제군에서 살아오면서 자랐던 아이가 해외를 나간다는 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졸업 1년 전에 인제군에 주소지를 이전을 해서 단 1년 동안 인제군에 생활한 아이가 장학금을 받는 것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된 학업 인증이 안된다. 라는 것은 그냥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줄 마음이 있다면 대학 선정부터 충분히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유학을 간 경우는 현지에 있는 대학 아이들보다 등록금이 현저하게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지급의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었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일괄 500만원씩 지급한다면 해외에 다니는 아이들이 즉 유학을 신청한 아이들이라든가 국내에 대학 다니는 아이들 똑같이 500만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인제군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에서는 좀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위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여기 신청 자격 보시게 되면 18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이걸로 지금 현재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지난번에 주례회동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6개월 살다가 다른데 갔다가 또 와서 3개월 살다가 또 와서 해서 총 합산 기간이 1년으로 이 문구가 그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요 문구만 보면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1월 1일부터 주소 이동이 없이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간다는 개념으로 거주 기간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거는 그런 의미로 문구를 한 거니까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연도를 더 포함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 황현희 위원 : 계속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몇 년이라는 걸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이제 지금 당초에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에는 왔다갔다 하지 않고 지속해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문구 수정을 한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위원 :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인제군 유학생은 몇 명 정도 될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지금 저희 판단이 정확히 안 되는데 저희도 들은 얘기지 맘 카페나 뭐 이런 데서 얘기 들어 보니까 한 20명에서 25명이 이렇게 활동 모임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30여명은 최소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황현희 위원 : 비용 추계서 보니까 대학생 지금 500만원씩 750명 잡혀 있는데 30명 정도만 추가해 봐야 뭐......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리고 저희 인재육성기금을 설치 조례에 보게 되면 장학생의 종류가 명확히 돼있지가 않아요. 돼있는 조항이 없어요.
좀 뭉뚱그려서 있지 정확하게 장학생의 종류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 장학생이요?
○ 황현희 위원 : 네 장학생의 종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된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출 서류를 보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정확한 장학생의 종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출 서류로 받게 되면 유학생이든 뭐든 다 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유학생은 항상 제외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여기 보면 규칙상이 나와 있어요. 규칙상에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둔 부분이 있어요.
18조 3항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래서 규칙을 보면 규칙 2조 3항에 대학생은 국내에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있어서......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여기 시행 규칙에 보게 되면 국내에 대학이라고 돼있는데 꼭 국내를 명시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 조례와 규칙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 황현희 위원 : 국내대학에서 꼭 국내를 명시해야 돼요? 국내를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국내라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여기 국내를 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외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 황현희 위원 : 그러면 쉽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아까도 말씀 드렸던 이걸 빼면 국내 플러스 국외가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외에 대학교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 교육법이라는 교육부 산하에 법률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를 설립해 주는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라고 하면 무슨 대학 무슨 대학 이렇게 다 열거가 돼있는데 이게 이제 나라마다 교육 관련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놓으면 국내, 국외는 되는데 고등교육법이라는 법에서 우리나라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고등교육법이 없을 수가 있고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있고......
○ 황현희 위원 : 고등 교육법에도 국내 국외 대학이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냥 대학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우리나라는 법률 명칭이 고등교육법 이렇게 법률 명칭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중 고등교육법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법률에서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 황현희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1위부터 100대 대학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찾지 않고 장학생의 종류를 조항에 넣으면 안돼요?
특별 장학생이라든지 뭐 복지 장학생이든지 성적 장학생이든 장학생의 종류를 넣게 되면 더 범위가 커지지 않을까요?
꼭 100대 대학만 찾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조항에 그 장학생의 종류를 넣게 되면은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인재 육성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항에서 만들어진 대학교들이 쭉 있는데 지난번에도 처음에는 폴리텍대학교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기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된 그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 황현희 위원 : 학교를 따지지 말고 장생의 종류를 조항에 넣자는 얘기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장학생의 종류요?
○ 황현희 위원 : 예를 들면 복지 장학생이든 성적 우수 장학생이든 특기 장학생이든 뭐 특별 장학생......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혹여나 제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명칭은 이제 우리가 통상하는 장학금의 명칭을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뭐 어느 규정에서 나온 장학금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 장학금이라고 해서 이건 생활 장학금인데 라고 하면 이게 너무 범위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 황현희 위원 : 지금 제가 인제군 조례에 봤을 때도 정확히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던데요.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3년째 5년째 4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신동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 그때 군정 설명회할 때 군수님한테도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년 5년이에요 어제까지 검토하실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위원 : 올해 찾아야지 내년에 주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것 까지만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조금 토의 내찌는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저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학생한테 장학금을 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건 아닌 거예요. 유학생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인재육성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대학교라고 하면 포괄적인데인데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점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대학교로 봐 줄 것인가 했는데 봐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그 대학교를 가서 학점 이수했다는 얘기 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 대학도 중국 같은 데는 한 3,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이드 라인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유학생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거기도 분명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점은행을 다닌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대학도로 인정해 줄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약간 물음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황현희 위원 : 언제까지 찾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래서 제가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지금 있는 것들이 있어서......
○ 황현희 위원 :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죠?
검토가 어디까지 돼있죠?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외국 대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포괄적이라서 저희도 인근 사례나 18개 시군을 찾아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화천하고 양구만 세계 100대 대학으로 한정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 세계 대학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대학교가 맞는지 라는 것부터 찾는 것부터 조금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고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해외 대학으로 이제 한정해서 하는데 이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원격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원격이나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도 좀 확대가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한 학생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 학생을 위해서 좀 반영해 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해외 대학에 지금 계속 몇년째 논의는 되고 있는데 저희도 대학교나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봐도 법적 근거나 이런 거를 조금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토하는 데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이기훈 계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목록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증을 좀 사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런 교육부라든가 중국은 뭐 국무원이라는 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서 같이 인정해준 대학교가 과연 맞느냐 저희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하면 다 이렇게 열거가 돼있는데 이 대학교가 진짜 당신네들이 설립한 대학교가 맞느냐부터 지금 검토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사실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모은 걸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한달 내로 하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다른 지자체 100대 대학도 있지만 장학생의 종류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생활 장학금이라고 해서 장학금의 종류하고 구분에 관계 없이 어쨌든 생활성으로 주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결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대학교에 다닌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는 거니까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외국도 그러면 그 대학교를 인정해 줄 거냐 우리나라처럼 진짜 대학교냐라고만 판단이 돼서 된다고 하면 아까 신동성 위원님 얘기한 대로 좀 확대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대학교가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법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교냐를 그 나라에 설립된 것을 찾아야지만 되다 보니까......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증빙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증빙서류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제출을 하겠지만......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충분히 공감합니다.
○ 황현희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큰틀에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
○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황현희 위원 : 지금 신청 자격 조건이 맞는데 단지 국외로 유학을 갔다고 해서 못받는 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신청 자격에 맞아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안 맞아서 떨어져서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같이 국내든 국외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해를 했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했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위원 :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수현 :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게 보니까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그거하고 조금 틀린 부분을 질의 올릴게요.
지금 어차피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9년도까지 못 가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맞죠?
그러면 이걸 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이 조례를 상정했을 당시에는 어쨌든 5년이란 기간내라고 정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정한 겁니다.
○ 김도형 위원 : 일단 그래서 그 부분에 상관 없이 그냥 5년으로 하셨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학점에 관계 없이 주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2.5라는......
○ 김도형 위원 : 2.5라면 학점이라 볼 수 없죠.
그건 학교에서 제적되기 전까지 것만 받으면 다 주는 거니까 그건 학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위원분들이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기준이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하던가 장본인이 1년 이상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연수가 지금 저희가 500만원 주는 지자체가 18개 시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김도형 위원 : 그 중에서 기준이 가장 강화가 돼있는 곳이 어디죠? 화천인가요? 홍천?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화천 예를 들면 화천 쪽이 많이......
○ 김도형 위원 : 화천이 지금 몇년 거주로 돼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거주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이 3년으로 돼있고요.
○ 김도형 위원 : 3년 홍천은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홍천은 5년으로 돼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5년이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예, 그러니까 참고로 18개 시군 중에서 1년이 9개 2년 이 4개 3년이 4개 5년이 1개 자치단체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3년 5년이라고 분명 거기는 장학금 규모가 클거예요. 그렇죠?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홍천이 200만 원이고요. 화천 같은 경우는 성적 장학금으로 등록금 납입액의 비율로 주기 때문에 100% 등록금 금액에서 다른 데서 받는 장학금은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국에는 사립대라도 그 가액만큼은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 평생교육담당 이기훈 :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보다 금액이 낮은 데도 강화가 돼있는데 하물며 인제군은 가액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낮은 연수로 한다면 이건 한번 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국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각 나라마다 국립이다 사립이다. 그다음에 모든 게 이제는 정확히 등록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도 논의할 테니까 그 안을 제시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ㅋ
6.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0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부체납된 행정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항을 안 제37조에, 청사의 기준 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5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세무회계과장님 아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80% 감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발전기 충전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어떻게 넣습니까 인제군에?
허가를 난 이렇게 충전 사업을 할 테니 군 유지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허가 조건을 어떻게 넣어요? 그 사업자 가진 사람이 하게 되면 충전소에 관련 돼있는 회사를 누가 선정을 하죠?
그건 모르시나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그건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요.
○ 김도형 위원 : 그렇게 한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그건 시간 주시면......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왕이면 인제군에 설치 돼있는 충전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회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 어차피 군유지를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선별했을 당시 그래야지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충전소를 다녀보면 회사가 가지각색이에요. 무지개 색깔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앱을 심지어는 6~7개를 해도 안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땅을 내준 것만큼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보시면 본 청사하고 군수 집무실, 의회 청사 제곱미터가 지금 조문 삭제가 되는 거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내용이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행 조례상에는 본 청사하고 군수 집무실, 의회 청사 규정인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 상위 법령인 물품 관리 조례 시행령이 바뀔 때는 다시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개정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인 시행령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게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2,3호가 삭제가 되고 기준면이 적합하여야 한다.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삭제 맞잖아요.
그런데 삭제를 안하신다고 말씀하셔서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삭제라는 게 좀......
○ 김도형 위원 : 삭제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제51조 현행 내용이 삭제가 되고 51조 외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 김도형 위원 : 이해했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 김도형 위원 :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란 말씀이시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불필요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7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 안 제7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군 공보를 추가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나. 안 제13조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면적을 5,000㎡이상으로 완화하는 면적 요건을 조례에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다. 안 제14조의 2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또는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 등 가설 건축물 연장을 해수별 3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만 가능하도록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라. 안 제25조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하여 조문 내용 개정 사항과 심의 제외 대상에 도로 연장 50미터 미만을 포함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마. 안 제29조의 2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 관리 계획을 법령 개정에 대하여 조례로 신설하는 것으로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시 포함하는 내용 및 성장 관리 계획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바. 기타 별표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농림 지역 내 농기계 수리시설 설치 허용, 주거 지역 내 판매 시설 중 일반 게임 제공업 입지 제한, 생산 녹지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 내 야영장 입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시40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인제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1,000명 미만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코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옥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 행사에 적용한다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행사의 안전 점검 실시와 점검 결과 보완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에 관한 사항과 재난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9조에,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형 위원 : 과장님 8조 좀 보실게요. 안전요원에 대해서 일단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죠. 생일이 지나면?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맞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런데 보통 통례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들 대상으로 안전관리 요원들 소집하게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아니 법상 18세 이상인자가 오면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 법이 그런데......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그걸 한번 질의를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장소 및 임무에 대해서 사전 교육 실시 얘기할 것이라고 돼있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 사전 교육 실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행위 주최자가 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을 받든 아니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안전관리 심의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이건 의무적인 겁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다 아까 분명히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소방서 같은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든 아니면 별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공고하든 안전관리 계획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교육이수를 했다라는 점검은 공무원이 하시고요?
일단은 법을 만든 곳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안전관리 교육을 해서 꼭 라이센스 면허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대해서......
○ 김도형 위원 : 그 뜻이 아니에요.
교육을 한 것처럼 서류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거는 저희가......
○ 김도형 위원 : 그 점검을 누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저희한테 안전 관리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건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말했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결론적으로는 안전요원이라는 표시를 하겠다는 뜻이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어느 행사장을 가도 일반 관람객이나 그런 참여자들하고 표시되게끔 형광색 야간의 경우에 형광색 조끼라든지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 확연히 표시가 나는 그런 복장을 말씀드리는 사항 건입니다.
○ 김도형 위원 : 이 기준안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자는 얼마 그 안에 들어가는 문구에서 확연히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왜냐하면 주최측에서 그냥 아무거나 안전요원이라고 그런 표시된 걸 갖고 와서 그런 것보다는 표준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전요원으로 투입이 됐어요.
행사 주최측에서 그분들에게 실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인건비를?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게 됩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안도 그러면은 뭐 여기서 실비 인건비는 통상 임금에 준한다. 라는 게 있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행사 주최측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하는 사항 건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 행사 주최하는 그 소속된 직원들이 안전관리 요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이 건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그 분야만 철저히 하라라는 그것만 된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심사를 해 드릴 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방범대, 소방대 그다음에 그런 단체들이 나와서 만약에 해줬다 이거예요. 안전요원을, 그럼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가능합니다.
○ 김도형 위원 : 가능하죠?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 김도형 위원 : 방재단 이런데도 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종 재난이나 사고 같은 건 당연히 예방하고 저희가 피해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래서 1,0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에 관한 규정이 지금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이게 주최하고 주관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인지하시고 접근하실 거예요?
주최하고 주관자가 전혀 없는데 500명 이상이다?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 사항 건에 대해서는......
○ 신동성 위원 : 주관자가 없을 때 이 분들이 분명히 그 신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일 예로하면 이태원 그런 사고처럼 그런 사항이 해당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서 그 행사에 대해서 컨트럴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현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행사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컨트럴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 인제군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가 있다.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서......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표준안을 담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만의 하나 생긴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나서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겠습니다.
○ 신동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20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이수현
간 사신동성
위 원김도형김재규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8인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경제건설국장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세무회계과장용석수
도시개발과장채희정
안전교통과장김백수
보건정책과장조복희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담당김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