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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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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7일(월) 13시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특위)
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규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1분)

○ 위원장 김재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공유 재산의 관리 계획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토지 100필지 173만 1,000㎡ 건물 2동 769㎡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산림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의 건으로 취득 재산은 국방부 소유 미활용 군부대 부지인 인제읍 남북리 649번지 일원 86필지 172만 4,000㎡와 그 하단부에 있는 처분 대상 토지는 현재 군부대가 일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인제읍 덕산리 산 30-1번지 등 토지 39필지 350만 2,000㎡와 각각 교환하여 산

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등 숲길 조성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업 추진은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을 위해 인제읍 남북리 386-70번지 일원에 건물 1동 660㎡를 신축하여 어린이 교육, 놀이, 돌봄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차 공유재산 심의 시 삭제된 사안이었으나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으로 인해 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을 위해 북면 원통리 724 번지 일원 토지 3필지 2,186㎡를 취득하여 지역 주민 및 군장병의 정주 여건 개선 등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전교통과 소관으로 인제읍 합강리 100-15번지 일원 토지 11필지 4,834㎡와 건물 1동 109㎡를 각각 취득하여 버스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 3차 수시 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네 과장님 이거는 산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쭉 지적 사항을 보니깐 군부대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 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것인데 이 토지가 교환 후 공유재산이 통과가 된다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좀 잠깐 말씀 해줘 보세요 과장님.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갯골 지금 303 경비 연대 부지에다가 산림치유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 그 치유 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치유 센터가 휴양림은 지금 준공이 됐으니까 이런 시설을 갖고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맞고 치유센터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산림 단지화를 뭐 이렇게 집단화해서 뭘 한다고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식인지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머릿속에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갯골 자연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산림복지단지를 전체적으로 그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 단지 조성이 아니라 저는 휴양림은 알았잖아요

휴양림을 알았고 제 말씀은 앞으로 들어오는 시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군유지에다가 이마만큼 중요한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뭐 도움이 된다. 안된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갯골 경비연대 부지에다다 치유 센터 그다음에 치유 정원 그다음에 치유 숲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치유 센터라는 건 어떤 치유 센터를 말하는 거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저희가 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만들고 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이 안 되시나요?

치유센터도 치유센터 역할이 있잖아요.

치유면 병을 고쳐주는 건지 아니면 힐링을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고요. 힐링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힐링에 가깝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김도형 위원 : 여기 보시게 되면 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 명품 숲길로 돼있어요. 저희 자료 주신 거에는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교육 센터라고 보는 건가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도형 위원 :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 인근이 거의 이제는 도로 포함해서 이제 군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하추리 휴양림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지금 적자 사업이잖아요 하추리, 지금 어디 수익이 안 나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도형 위원 : 그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내구연한이라고 뭐 꼭......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법상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지났잖아요. 맞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이 관리 기간입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저는 지났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관리 기간은 10년이니까 지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났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산림복지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김도형 위원 : 벌리기만 벌렸지 지금 효율성 있게 짜임새 있게 못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저희가 이런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집단화 시킬건 집단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하추 휴양림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되고 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폐쇄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어차피 양쪽을 전부 다 휴양림 양쪽을 산림조합에 다 위탁 맡기고 있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된다면 하추 휴양림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그쪽이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김도형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하고 캠핑장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익도 나지 않으면서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시점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지금 어차피 공유 재산이 올라온 김에 그다음에 단지화를 시킨다고 하니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먼저 운을 띄우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만큼 규모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함으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산림교육하게 되면 또 자작나무 숲에 지금 저희가 목공 체험관 들어오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것도 산림 관련 돼있는 교육 시설로 봐야 되잖아요. 맞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체험 시설로 보시면 될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 지금 산림교육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위탁입니까? 여기도?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김도형 위원 : 운영할 인력이 없잖아요. 위탁이 맞죠.

운영할 인력이 없는데 누가 운영을 해요. 공무원이 나갈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위탁이죠. 지금 뭐 결원율도 많은 지금 여기 파견 나갈 공무원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맨 위에 상단부 노란색으로 표기 돼 있는 곳이 대략 어디쯤일까요?

거기 부지까지 매입을 한다는 거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유아 숲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도형 위원 : 유아 숲 위 어디쯤이요. 예전에 민가 있던 곳인가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민가 있던 곳은 지금 휴양림 있는 곳이 민가 있던 곳이고요.

김도형 위원 : 그 위에 보면 한 채 있었잖아요. 예전에 정상에 거기 사람 살았던 오래된 집 있었잖아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정확한 위치를.

김도형 위원 : 이게 지금 정상이 어디쯤인지 경계를 혹시 설명이 안될까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군부대 훈련장 부지......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도면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도형 위원 : 네 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상단부 지금 초록색 윗 부지 거기는 기존에 자연 휴양림 림 조성하면서 기존에 부지가 다 매입된 부분들이고요.

그 밑에 지금 파란색 부분들 파란색에서 지금 초록색 사이 그 구간이 이번에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 노란색 지금 경계 표시 돼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그 위에는 숲속 야영장이라든가줄

김도형 위원 : 숲속 야영장 정상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군유지인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거기는 그러니까 이쪽 휴양림 조성할 때 이미 교환이 완료된......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쯤이냐는 거죠 지금?

대략 감이 안와서 그래요. 어디까지가 군유지인지?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정상 안쪽 가다 보면 훈련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끝부분쯤 가서 민가는 아니고 지금도 보면 훈련장 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소하천 하나 건너서 요.

김도형 위원 : 약간 언덕 올라가는 지점인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아니요 이 지역은 언덕은 아니고요.

언덕 더 올라가서 언덕 지나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소하천 건너서......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만 매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군유지가 일부 거의 다 매입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경비 연대에서부터 갯골까지는 전체 국방부 부지는 다 교환이 되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군 유휴 부지가 인제군 저희 군에 또 이렇게 부지 교환이 돼서 저희 인제군이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군 유휴 부지가 더 많은데 저희 인제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군부대에서 사용했던 부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인제종합운동장 저희도 지금 거기서 유휴 부지가 인제군에서 이관돼서 지금 종합운동장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짓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토지가 오염돼서 또 군부대에서 유류 창고나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토양 오염 돼 갖고서 토양에 대한 그 복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기간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군부대 유휴 부지를 저희 인제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런 흙 토양 오염이나 환경 오염 같은 경우 그런 발생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걸 인수받는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정확히?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지금 인제종합 운동장 부지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은 군부대에서 다 완료한 이후에 저희한테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지금 저희가 받을려고 하는 303경비 연대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303경비 연대는......

신동성 위원 : 뭐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토양 오염이 심한 지역 그런 지역이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예산으로 일단 좀 사업 시급성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예산 투입 투입해서 지금 정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지금 벌써 하고 있다고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부대 시설들은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교환이나 매매가 되는 게 그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군부대의 특성상 저희 인제군에서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인제군에 확실하게 이 모든 자료를 열람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또 저희가 모르고 나중에 추후에 또 그런 오염원들이 또 발견될 시 사항에도 추후에도 나중에 군부대에서 계속 그렇게 정화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속단해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정화 작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다시 또 인제 군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좀 미심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든가 할 때는 보완 지시에 의해서 다시 정화 작업이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사실 저희 인제 지역에 보통 군부대가 있는 시설들이 사실 산림이 좋고 경관이 좋은 위치 쪽에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있는 부분인데 환경 오염이나 토양 오염이 분명히 없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군 시설에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세심하게 좀 보셔갖고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인제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부분을 보면 산림교육센터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단부에?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전리 정상에 보면 거기도 산림 무슨 치유센터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산림치유센터인가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위원장님 이건 산림자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 위원장 김재규 : 예 예 과장님.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남전리 어디 말씀 하시는지?

○ 위원장 김재규 : 정상 부분에 햇살 마을 거기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 같진 않은데 그게 거의 80%정도 된 것 같아요. 건물이, 그런데 거기도 산림치유센터 뭐 그런 것 같던데요.

농정과 소속인가요 그건?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농업기술센터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틀린 건가요? 같은 맥락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기획예산 담당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마을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마을 단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지나면서 사업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도 산림 치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가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아니면 구상나무 숲 그다음에 박달고치 올라가는 그런 코스들도 있고 그래서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고요.

산림과는 저희 군에서 좀 더 크게 산림 어떤 치유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어쨌든 그 비슷한 건데 과가 좀 틀린 거네요 그죠? 다같은 맥락은 맞는 거죠.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요.

○ 위원장 김재규 : 공모 사업이죠? 공모 사업이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마을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마을별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마을분들이 구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죠? 공모 사업 절차?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아무래도 이제 관련 부처에서 공고를 띄웁니다.

이 문서를 띄우고......

○ 위원장 김재규 : 상급?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중앙부처에서 그 문서를 보고 자기 지자체나 시 단위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용역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용역 기관에 그 기한 내에 접수를 하고 접수하면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지금 보면 보통 심의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용역이 먼저인가요? 공모 사업이 이제 상부 부처에서 내려지면 심의가 먼저냐 아니면 용역이 먼저냐?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제가 볼 때는 용역 먼저 해야......

○ 위원장 김재규 : 용역 다음에 그 다음에 심사를 한다. 그러면 이 심사가 자체 심사 아니에요? 심사를 누가 해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중앙부처에서 심사 위원을 지정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용역을 꼭 하는 건 아니고요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년 전에 용역을 미리하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는 안해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자체적으로 결재 단계에서 검토를 받는 거죠.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그 용역을 다 줬을 때 이걸 자체적으로 저게 우리 인제군은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걸 심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올려서 어떤 점수를 받든 어떻게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기 전에는 사실 심사할 내용이 뜬구름 잡기가 되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거를 한번쯤은 우리 다 모든 부처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키지트 전에 키지트 이거 질의 응답 전에 말씀 한번만 드릴게요.

이 공모 사업하는 거 좋아요. 어쨌든 공모 사업에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뭔가를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 의회에다가 이런 어떤 심의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잘 안돼 그러면 꼭 맨 나중에 나오시는 말씀이 이거를 심의를 다해서 공모 사업에 합격이 돼서 다 예산까지 책정이 됐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승인해 주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부분에 꼭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저냥 승인을 해줬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승인을 의회에서 받겠다. 여기 공유재산에서 받겠다 하는 건 절대로 없을 거예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이게 시기적으로......

○ 위원장 김재규 : 아니 시기적인 게 아니고 어떤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전이라도 이러이러한 우리가 인제군에서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이걸 공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거는 같이 함께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설명회를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설명을 갖지 않더라도 진짜 급하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약식으로라도 지금까지 그런게 한번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공유재산 할 때 어떤 특위 열때마다 서로......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사실 잘 아시지만 공모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 위원장 김재규 :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돼도 설명되지 않더라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아무튼 그 부분은 가능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그 전에 사전에 그런 게 없이 인제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유 재산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에 돼서 어떤 승인을 얻고자 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여기 계시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부서 마찬가지일 거에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답을 못 내렸는데요.

하추 휴양림요. 요번에 이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순을 밟아 가는 게요.

여기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지금 여기서 그 하추 자연 휴양림을 뭐 폐쇄하겠다.

김도형 위원 : 폐쇄가 아니라 저는 지금 당장 이걸 폐쇄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동수를 줄여나가면서 소위 말 해서 1동에 유지 보수 비용이 몇 년 사이에 억 단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1동1동씩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건물은 존치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어쨌든 그 위탁 기간이 있으니까 위탁 기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도형 위원 : 위탁이 뭐 몇년 남았습니까? 이제.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어쨌든요.

김도형 위원 :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얘기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언제까지 계속 그런 위탁이 돼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거기 보게 되면 계약서상에 인제군에서 뭔가 사업을 할 시에는 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전제 조항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거예요.

집중과 선택을 하려면 어차피 인제군에서 직영할 거 아니면 저는 갯골 휴양림 쪽으로 집중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갯골 휴양림은 캠핑장 식으로 점차점차 줄여나가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마을 법인에서 운영을 하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식으로 우회시키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취득해 가시면 합리적인 방안을 또 내놓으시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럼 올 사무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갯골 휴양림으로 인해서 거기가 지금 적자 사업이 안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하추리라든지 인제군에 많은 수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적자가 나면서 지금 억 단위로 지금 오히려 보존해 주고 있잖아요. 올해도 1억 얼마 줬죠?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1억 3,000정도......

김도형 위원 : 그러면 10년이면 10억이에요. 유지 보수하게 되면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그 예산이 들어갈 거면 단지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투입하는게 낫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찾아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접을 필요성도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서 예를 들자면 남면 같은 경우 한 장소가 있잖아요 부평리에 그 부분도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주민들한테 넘어갔잖아요 관에서 관리를 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 그런 부분도 있으니 그거는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는 시간이 되니까 관에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죠? 맞죠?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노파심 때문에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장기만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인제 키지트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일단은 계속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주고 나면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주차장 대체 부지는 또 도시개발과 소관이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양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뭐 결정을 내셔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이제 키지트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주차장에 대한 확보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그렇지않아 부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와 어느 부서에서 할건가 여기까지 얘기가 진척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현재로써는 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준공이 난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주차장 부지를 할 거예요?

도시개발 관련된 부서가 아닌데 그러면 채희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김도형 위원 :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주신 위치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애시 당초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절반 이상에 평방미터가 지금 건물이 들어서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차후에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차 대란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건데 어떤 면에 몇 면을 더 확보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최소한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그 주차장이 뭐 반 이상은 아니고 한 3분의 1 기존 김치 공장 자리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주민복지과 건물하고 체육청소년과장 키지트 건물이 예정 돼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주차장 당초 계획에서 조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과 별로 업무가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사실은 공영 주차장을 지정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해서 사실 추진되는 부분이 공식적인 거고 그리고 근래에 최근 몇 년 이내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투리땅이 남는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 인근에 추가적으로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복지 시설을 하면서 인근에 시설 인제군 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주변에 이 땅 때문에 다시 그 주변에 어떤 확보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자체적으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정기 등원때도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키지트 건물을 들어서게 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된 20대 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그래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지금 빤닝네 주변 그쪽에도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추가 확보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확보로 저희 부서......

김도형 위원 : 사업 명분이 정확하게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업에 법적으로 가능한 주차 면수를 하는 사업은 봤어도 별도 주차장 시설하는 건 못 봤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습니다. 그래서줄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되지 않을 사업인 것 같은데 방안이 서로 모색이 돼야지만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와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두가지 나눠야 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키지트 조성 사업을 하는데 법정 주차 대수 소요 대수는 4인데7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만일에 공유재산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야 저희 부서에서 키지트를 조성하기도 바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김치 공장 자리에 주차장 이거에 대해서 추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라도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서장으로서.

김도형 위원 : 그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업을 하실거냐는 거예요.

일단은 최소한도 공유재산에도 사업 명분이 있어야지만 부지 매입이 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죠 나중에, 네 그래서 저희는 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키지트 조성 사업을 사업대로 추진하게 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요.

김도형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건 알아요. 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사실 명분이 그때 또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야 될텐데 사실 명분이 저희 입장에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주차장을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그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금처럼 그러면 20대 없어진 주차장을 확보해라라는 그 조건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김도형 위원 : 그 20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거지 제 말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공영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0대에 대해서 확보해야 된다면 그 인근 부지에 복잡성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공유재산 심의 의뢰 때 또 저희가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김도형 위원 : 지금 이게 끝나게 되면 은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찾아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봐도 이건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에 주차장 관련 돼있는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 부서에서 지금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안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사업 추진할 건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추진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다음 공유재산 때 그거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 재산 심의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 한다면......

김도형 위원 : 그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냐 체육청소년께서 할 거냐 도시개발과에서 할 거냐 그다음에 체육청소년에서 할 거면 어떤 명분에 어떤 몫으로 지금 사업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런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냐 그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치 공장 자리부터 라온아파트 주변에서는 사실 부지를 찾기 힘듭니다.

물론 부지 주변 인근 주변에 가까운 곳에 토지를 확보했으면 가장 정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바로 앞쪽에 아시다시피 도시 생활 공원 조성을 기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 생활 공원 안쪽에 저희들이 한 70면 정도에 주차장을 일부 확보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부분 앞쪽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주차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봐집니다.

김도형 위원 :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 전통 시장에다 차대고 여기 출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그런 것과 똑같은 경우인데 지금 거기서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온다 그거는 행정에 편의를 하기 위한 언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차장 확보가 사실 힘들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 뭔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키지트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이걸 못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차장을 저희 부서에서 조성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앞으로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관련 돼 있는 모든 주차장은 이제 심의를 까다롭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땜빵을 해서 갑자기 계획 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뭘 믿고 지금 의원들이 심의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안돼죠.

저는 그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만큼에 부지 사용을 했으면 최소한도 책임을 져서 언제까지 2~3년 안에라도 하겠다는 뭔가를 법적 검토하에 할 수 있는 안을 내 주시면 저희도 안해 주겠습니까? 이거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별도 주차장 확보하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확보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후에 하면 안돼요.

사업이 같이 연계성을 갖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위원 : 키지트 조성을 할 때 우리 주차장을 주민복지과처럼 이렇게 사업을 같이 안을 넣어서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별도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하는데 다만 제가 아까도 별도로 위원님께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못할 건 없습니다. 부설 주차장이든 뭐 혼잡성을 키지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잡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풀어 가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안으로 키지트 예산중에 2억 원이 꼭 집행이 돼야지만 지방 소멸 기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저희가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 재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바로 저희가 안그래도 토지는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동일시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 총괄하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입니다.

김도형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 해결 방안을 한번 내세워 보세요 국장님이.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지금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야지만 연계성도 있고 연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토지 매입 이렇게 수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확보해서 하겠다. 장담하기 힘들지만 최대한 알아보고 노력하겠다. 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알겠던데 부지 선정은 누가 최종 결정 누가 내린 겁니까? 여기다 하겠다 라는 건 누가 내린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 것이고 분명히 인제 복지문화센터를 할 때도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서 주차장에 관련돼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인제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했잖아요 그걸로 일단은 통과시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지트 조성 대상지로 결정을 내렸을 때는 뭘 하겠다 라는 것은 없이 그냥 부지만 지금 선정한 거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잘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어린이 공원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체육관 자리도 있고 그렇게 주차난이 이렇게 집중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김도형 위원 : 국장님도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 시장에다가 차 대고 군청에 출근한거 몇 번이나 되세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서너번 정도 됩니다.

김도형 위원 : 서너번?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김도형 위원 : 어쩔 수 없이 댄거죠?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사람의 마음을 다 같습니다. 지금 저쪽에다가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고 온다. 거의 두 블록을 걸어 온다. 가능할 거라 보세요?

결국에는 도로가에 불법 주차를 성행하게 만드는 거밖에 안 된다.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최대한 부지를 찾아서 확보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 시설을 주차 시설을 체육과라고 못할 건 없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못하는 거지 그냥 일반 주차장 자투리 부지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설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도형 위원 : 국장님도 또 원론적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키지트 조성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논지는 크게 두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도로에 협소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교통 불편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키지트라든가 복지문화는 사실 낮 동안에 주로 행위가 이루어 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아파트라든가 주거 지역은 주로 밤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크게 부딪치는 것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보니까 368번지 일원에다가 지금 성토를 통해서 일부 주차장 부지 확보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은 주로 낮 동안에 저희가 키지트라든가 복지문화센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낮 동안에는 사실 옆에있는 하늘내린센터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반대편 농공단지 나간 부분에다가 일부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하늘내린센터하고 좀 접근성이 가깝게 붙여주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장 부지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확보에 대한 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이수현 위원 :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택지 앞에 쪽에 택지 분양되어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택지 분양시에 주차장 부지 필요합니까? 안필요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택지라 그러면 어느 택지를?

이수현 위원 : 지금 저희 라온 아파트 앞에 택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택지 분양이 다 된 상태고 거기 주거지들을 보면 주거지 역시 본인의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필요하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개인별로 다 주차 대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주차 대란 또는 교통 대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그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있고 하늘내린센터 쪽에 일부 주차 수요 유발이 돼서 지금 근래 들어서 급작스럽게 주차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택지 안에 조성되어 있는 주택단지들은 본인의 주차에 대한 것들은 다 완충됐다고 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기본적으로 거기 보시면 거의 단층 주택이기 때문에 보통 단층주택 건축 허가나 신고를 나가게 되면 보통 그 법에 맞춰서 필지 안에 주차 대수가 확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가보면 대부분 그 사시는 분들이 자신의 차를 앞에다 주차하시는 경우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에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라온 아파트하고 지금 택지 조성되어 있는 앞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일방통행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교통 불편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예방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안전교통과에서 단속 구간으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 김치 공장 자리가 완료된 이후에 그 부분 일부 구간을 단속 구간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이수현 위원 : 지금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도로면이 어쨌거나 교행이 가능한 도로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나 지금 어쨌거나 주차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량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을 하시고 한쪽 면을 주차 구역으로 확보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사실 인제군 관내에 일방통행 부분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원통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으로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민원도 만만치않거든요.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쪽은 사실은 저희가 원통 북면 같은 경우는 거기가 교행뿐만 아니라 사실 차선 확보도 넓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바꾼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또는 불만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택지 앞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택단지고 거기는 차가 교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이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 자체가 라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린이라든가 또는 센터라든가 이제 앞으로 키지트라든가 또는 복지관이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행이 되는 경우, 차라리 일방통행을 통해서 차량의 속도를 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확보되어 있는 만큼의 차선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게 오히려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좀 고민을 하셔서 부지에 대한 확보가 안 되신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좀 주차 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여기 김치공장 자리 매입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만 사용을 하려고 해서 매입을 했던 부분 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매입을 한 이유가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전체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도 주차장 부지로 전체를 했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전부 다 주차장 부지로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시설결정이 처음에 했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를 여기다가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신동성 위원 : 주차 수요가 급증하다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여기 다 만들어 주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아파트 부분도 있지만 하늘내린센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종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지금 김치 공장은 어차피 이렇게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사업이 지금 이 부지에 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하늘내린센터 주변에 충분히 또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저희 생태여행센터 있죠? 하늘내린센터 뒤쪽에, 예전에 거기 주택이 한분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있죠.

제가 뭐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예전에는 요것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 이제 판매를 안하신다고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지도 상당히 제가 봐도 좀 넓거든요.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 그분도 이제 이 토지하고 주택을 매매 좀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매입을 하면 저희가 하늘내린센터 주변 전체를 더 활용성 있게 주차장 부지도 확실히 넓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저희 부서 좀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도공공용 시설에서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 부분이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잔여지를 매입 그러니까 개발 잔여지를 가지고 이제 자투리 땅으로 하는 게 이제 사업이 좀 크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장물까지 있는 부분 일부 그런 부분까지 되는데 사실 지장물이 있는 최근에 지었던 건물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자투리땅 주차장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위원님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좀 어려운......

신동성 위원 : 거기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 토지입니다.

자투리 주차장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추후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당장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신동성 위원 : 이게 지금 저희 키지트 조성 사업이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저희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신동성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추진 경과를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올해 안까지 지출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페널티 먹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기금으로 26억 2,8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기금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금이 18억 4,100만원에 지방비 7억 8,700만 원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건데 2022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지원센터 건물 내에 같이 이렇게 입혀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이제 특수 상황 예산으로 확보가 안 되면서 이 키지트는 별도로 지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이 내려진 게 올해 3월이었습니다. 2024년 3월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거는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2022년에 확보한 예산 6억 7,000만원 중에서 30%를 소진하지 못하면 반납하게 되는 그렇게 구조입니다. 행안부가 그렇게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만일에 이걸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런다는 조건하에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건축 기획 심의 용역을 줘서 또 실시 설계를 또 하게 해서 그거에 선급금을 12월 안에 2억 1,00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지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이 아주 어렵게되는 구조여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간곡히 건의를 드린 거고요.

염려하시는 주차난 김도형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난도 저희가 풀어 갈 수 있게 적극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희가 지금 키지트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린이 교육이나 놀이나 돌봄 서비스 같은 공간들이 사실 그 주변에 또 아파트도 있고 젊은 분들도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부결 또는 심의 보류가 되면 올해 안에 이렇게 예산 반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인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저희 부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로 받은 지방 소멸 기금 전체 또 페널티 준다고 또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사업도 중요하고 인제군 전체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책임이 큰데 저희가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공간이 좀 협소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빨리 신축해서 장난감 도서관도 이전시키고 키지트 공간도 만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만들었던데 저희도 잘 해서 아이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과장님 전체적인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23년도 3월 달에 전부 다 결정이 돼서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시작하실 때 어디다가 하실 건지 부지 선정은 생각은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때 같이 맨 처음에는......

신동성 위원 : 아까 교육센터 말씀하셨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것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만드는 도시계획 공원 그쪽에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계획이 도시계획 전체로 만들면서 그러면 키지트를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휘부 검토를 다 받은 겁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다 결재받아서 땅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왜냐하면 하늘 내린센터도 있고 옆에 노인복지시설 들어오면서 공동 육아 나눔센터도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이쪽이 적합하다. 라고 저희가 집행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래도 사업 시작하시면서 대체 부지 같은 부분도 선정하실 때 미리미리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리 좀 선정을 하시고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적으로 좀 쫓기다 보고 기간적으로 자꾸 쫓기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에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을 확실히 좀 하신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까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부분인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좀 넓게 보시고 부지 선정 먼저 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신동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 : 황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2020년도에 기금을 받아서 지금 2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맞춰서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2022년 8월에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교육지원센터 예산까지 같이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던 게 이제 내부적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최종적으로 별도로......

황현희 위원 : 올해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페널티를 안 먹고 이거를 안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황현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키지트 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는데 키지트를 짓게 돼서 지었어요. 그 인지를 못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주차......

황현희 위원 : 주차 공간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어떤......

황현희 위원 : 교통사고나 이제 다니면서 지금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 그 통행에 대한 문제요?

황현희 위원 : 예.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이제 한축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 그 부분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 부분을 지금 안전교통과 부서라든가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풀어 가야 될 거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황현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돼서 하는 얘기 같은데 이게 올해까지 안 하게 되면 페널티를......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황현희 위원 : 그렇죠 그 페널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희 과에서 받은 거는 키지트인데 다른 부서 지방 소멸 기금으로 받은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까지도 지장을 주게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현희 위원 : 다시 반납하시고 다시 가져오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반납하면 다시는 안 줍니다.

황현희 위원 : 지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하다가 지금 올해 이렇게 짧게 지금 무리하게 공사를 짓는 거 같은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것 또한 외람되지만 신속 집행 그것이 제때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때 교육센터 예산도 못 받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가 이제 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물론 저희 부서에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늦게 해서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현희 위원 : 지금 계속 이 얘기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페널티 먹더라도 반납하시고 다시 천천히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페널티 대상에서 이게 뭐 적은 예산도 솔직히 아니고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황현희 위원 : 잘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황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야기했듯이 같이 좀 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지금 이러한 언쟁이 없어도 되지 않겠나요.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예산을 솔직히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통과될지도 우리가 확보될지도 모르는데 공유하고 다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관행상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 위원장 김재규 : 잠시만요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지금 키지트 조성 사업을 하지 못하면 지금 페널티를 받고 또 그리고 인제군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 페널티를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율 끝에 부결을 시켰어 그러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전체적인 페널티를 받는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위협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맞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키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페널티를 받으니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이 키지트 조성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주장이 이제 확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20면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75대 분은 지금 세울 수가 있고 우리가 키지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20대 분량에 주차장이 사라지니 주차면수가 그것을 확보해라 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 없어진 거 만큼?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네 그런 뜻인 거죠.

○ 위원장 김재규 :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키지트로 인해서 필요 한 주차장 대수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법정대수 4대인데요.

이 공유재산을 통과가 된다면 7대가 나와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키지트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거기가 협소해서......

○ 위원장 김재규 : 없어지고 협소해지니 그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 하면 다른 부지라도 만들어서 20대 분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에 올린다는 거 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조건이라면 저희들 입장을 헤아려주실 것 같다 이거죠.

○ 위원장 김재규 : 그거는 뭐 그 키지트로 인해서 20대를 20대가 없어지는 분량을 따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도 키지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20대를 딴 데다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그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래서 제가......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위원장님 부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라도 대체를 해야 지만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사실은 주차장은 큰 틀에서 제가 그때도 정기등원회의때도 설명드렸지만 큰틀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 이걸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했던게 제 마음이죠. 그러나 그러면 20대에 대한 분량을 확보해라 라고 하실 경우 저희가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신남에다 해도 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인근에 하라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니까 그 말씀들은 확보를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은 키지트를 조성함에 최대한 가까이서 쓸 수 있도록 그 근처에 근거리에 조성을 하라고 그런 얘기 같은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아요.

○ 위원장 김재규 : 맞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요. 하더라도 근거리에 하긴 해야죠.

○ 위원장 김재규 :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20대를 만들려면 남면에다 만들어도 되고 합강리에다 만들어도 되겠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안되죠.

○ 위원장 김재규 : 안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그런 말이 아니라......

○ 위원장 김재규 :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페널티 얘기를 자꾸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자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여기 전부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다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시작할 때 같이 공유하자 잊지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위원님들께 조금있다 조율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건 꼭 좀 지켜주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북면경관 명품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됐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사전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분명히 저희들한테매각을 하겠다고 의사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저희 과거에 여기 같은 부지 안에 일부 부지에 저희가 설치한 건물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2층에 재생 센터 인제군 땅이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거기는 인제군 땅이었고,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지에 대해서 일부 협의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안 되고 지금은?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때는 이 사업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경관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터미널 뒤쪽에 전망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도 다 그렇게 받았는데 토지주가 미국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극구반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대체부지라든가 대체 사업을 찾다 보니까 요 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아시다시피 주변에 농협 맞은편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진입이 농협마트 쪽에서밖에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를 사게 되면 일방통행 끝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문을 만들게 되면 큰 도로변에서도 공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심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최근에 거기 주변에 있던 아파트 준공 허가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준공은 됐는데 아직 분양 승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아파트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뭐 법정 주차 대수는 맞췄는데 앞으로도 주변에 많은 주차 수요가 좀 유발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라온 아파트 주차장 확보해줬듯이 여기도 확보해 주실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주변에서 요부분 기존에 있던 주차장하고 동선을 연결한다 그러면 거리상 한 7~80미터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파트 준공과 입주에 관해서 관리 부서가 도시개발과 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도시개발과입니다.

이수현 위원 : 주차 문제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처리 후에 입주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상 대신 이 부분을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기존에 주차장이 좀 놀고 있던 부분 좀 비어있던 부분을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좀 만들어서 그쪽도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 맞은편에 있는 작은 주차장을......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 일부 지금 사유지 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요 부분을 저희들하고 연계 요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주차장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한 섹터로 지금 동선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주차에 대한 문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특히 계속해서 시설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특히 아파트까지 입주가 시작이 되면 더 혼잡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도 좀 확실하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 부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네.

김도형 위원 :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거기 부지안에 있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서 부지 입구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센터가 본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렇지는 않습니까? 센터는 향후 기본적으로 있고 원통 버스 터미널 옆에 웰컴센터라고 한 100억짜리 건물이 이제 앞으로 들어설 겁니다.

김도형 위원 :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의 위치가 지금 타당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그때 당시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할 때 센터 건물 신축에 꼭 필요했고요.

저희들이 부지를 찾다가 인제군 잔여지가 거기가 제일 적합해서 그때 당시는 2층으로 그렇게......

김도형 위원 : 지금 와서는 그게 지금 활용이 있냐 없냐를 논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도시재생센터 원통 북면도 도시재생사업이 저희들이 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이고 26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웰컴 센터 운영이라든가 협동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운영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첫 스타트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맞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재생 사업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건물이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하고 같이 어울려줄 수 있는 안이 나온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지금 기본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여기 지금 신청한 부지하고......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최소한도 그 안을 저희가 공유 재산을 할 시에는 이 부지 안에 다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넓은 부지 안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도로하고 코너에 각진 부분에 딱 건물이 또 우연치 않게 서 있어요.

모든 부지를 가리는 위치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경관을 만들 건지 궁금하고 그랬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부지만 사겠다라는 것만 있지 도시재생센터를 같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사실은 이제 기본 안이 나왔었습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지휘부에 다결심을 받았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주변에 주차장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그 부분을 기본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그 건물 입구가 또 옆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광장이라든가 쉼터 그다음에 거기에 기본할 수 있는 도시생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그 안을 저희가 알아야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건 아는데 지금으로서는 보십시오.

도시 공원 쉼터, 도시 광장 쉼터 공영 주차장 연결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센터를 어떻게 같이 미관을 같이 맞춰나갈 건지 그게 궁금하단 말씀이에요.

다시 그거를 건물을 내려앉힐건지 그걸 활용해 쓸 건지 쓴다면 그거를 지금 입구에서 경관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경관을 좋게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무슨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사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장 좋은 자리에 건물이서 있기 때문에 모든 부지가 다 가리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모든 부지는 가리지 않고요 사실 이 부지 양옆으로는 다 오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안이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조만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먼저 그 안을 서두르셔서 저희도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북면에다 하는 사업 건물을 많이 내려 앉혀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려 앉혀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이 부분은 그 건물하고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건 경관명품화 사업 부지 때문에 그렇고요 재생 사업이 같이 부지 안에 센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 건물하고 같이 저희들이 가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있어서 충분히 뭐 보시면 충분히 위원님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못하고 진 거 아닙니까? 맞죠 사실?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또 찾고 찾다 보니까 남는 부지 활용해서 할거라고 했는데 이 부지가 중심 부지가 될 거라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때 당시는 뭐 토지 매입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먼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뭐 쌩뚱맞게 이 건물하고 별도로 하는 건 아니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용역이 지금 용역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리 좀 서둘렀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타임이 안 맞았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 안하시게끔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 절반은 성공이고 절반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희가 조금 더 공유 재산을 통과시켜 주기 전에 정확한 조감도는 아니더라도 대충 이 정도가 된다 라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북면에 이 부지로 다니면서도 맞냐 안 맞냐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둘 수가 있는데 전혀 머릿 속에 스케치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죄송하지만 요거 한번 먼저 의원님 갖다려요.

이 부분이 먼저 사실 안 나왔을 때 조금 부실해서 사실 못 보내드리고 전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못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안을 잡았는데 그게 좀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런 광장을 멋있게 만들면 건물이 없으면 더 좋겠고만......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건물이......

김도형 위원 : 그런 안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그런데 지금 칼라 부분이 이 부분 전체를 좀 아울러서 설계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와서 못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 위원장님 자료가 좀 정리가 될 때까지 5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면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거 설계하실 때 향후 한 7~8년 10년 후 에는 이 건물이 지금 이 공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도 복합적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북면에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심 안에 공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도심지 가장 큰 대로변 입구에 미관을 헤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방안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미리미리 제출을 해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누가 보면 비밀문서처럼 꼭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미흡하더라도 저희가 대충 어떤 면적 안에 어떤 건물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며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 시설이 어디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도 안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면이 없이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 이 위치도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꼭 좀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좀 더 완벽한 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전교통과 소관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부지는 저희가 답사를 가봤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버스 충전기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일전에 주례회동 때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국내 자동차 업체에서 생산하는 버스가 금년도부터는 내연 기관차를 생산 안하고 전기 버스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전기 차가 들어오면 충전기가 들어오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충전 시설도 같이 구비가 돼야지......

김도형 위원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 버스가 도입이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 있는 버스 외에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버스 전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수요가 늘어 나게 되면 지나가다가 대형 버스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하는 공용 차고지는 순수하게 지금 관내 노선 버스를 대상으로 지금 공영 차고지를 만들면서 공용 차고지에 들어오는 전기 버스에 대한 충전 시설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 이용하게끔 설치해 드리는

건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관내에 들어오는 관광 버스라든지 일반 버스 말씀하시는 사항 건이시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 네.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그 버스는 현재 지금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은 됩니다.

김도형 위원 :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 버스 주차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대형 버스 1대를 대게 되면 승용차 거기 거의 5대 분을 대야 돼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해 보여서 혹시 그 부분도 가능한지 물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니까 불가하다 현재로서는?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현재 사항에서는 지금 관내 노선버스만 지금 설치하는 걸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 관공서에 있는 것만?

○ 안전교통과장 김백수 : 지금 관내 노선 버스라 그러면 금강하고 대한교통에서 하는 노선버스 20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것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8분 속개)

○ 위원장 김재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체육청소년과장님 마이크 좀 들어 주시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위원장 김재규 : 지금 키지트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인프라 구축되면서 20대 분량에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위원장 김재규 : 그렇다면 그 인근에 그 20대 분량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이라든지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인근 땅을 더 세밀하게 알아 봐서 20대 분량 만큼에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자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인 만큼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체육청소년과와 협력해서 그 주차장 부지 더 확보할 수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과장 채희정 :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최대한 키지트 조성 사업 부지 내는 아니더라도 근교에 20대 분량 20대 이상 되는 분량 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시길 본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규 :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59분)

○ 위원장 김재규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5시 1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위원장김재규

간 사황현희

위 원김도형신동성이수현조춘식

○ 출석공무원

부군수배상요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경제건설국장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세무회계과장용석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산림자원과장장기만

도시개발과장채희정

안전교통과장김백수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김원일

전문위원장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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