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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4.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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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4년 5월 10일(금) 10:00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3.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4.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3.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4.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선향 지도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께서 방청하시기 위해 인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인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자치 최일선에 현장을 경험하고 배우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재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인제지역 자활센터 신축 사업외 7개 사업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의 건은 예상되는 주차 문제 해소방안 강구 및 안전성 확보 등 부지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 소관 인제지역 자활 센터 신축의 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산림자원과 소관 자작나무 후계림 조성의 건은 인제 군민의 관광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과의 협의 등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인제 골프연습장 조성 변경의 건은 인제군의회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 사항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현재 사업장 인근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거리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황현희 의원 발의)

3.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4.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 11항까지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중 8건의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8조 제2항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인제군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해석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2조에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제3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023년 12월 제262회 제2 차 정례회부터 진통을 겪었던 인제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지방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지만 조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조례안 제출 시에도 비용 추계에 정확한 분석 자료가 누락되는 등 행정 절차상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현행 조직에서 역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인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부결되어 역세권 업무를 전혀 추진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화되어 동료 위원님들이 오해를 받거나 집행부 및 인제군청 공무원 노조와의 맹목적인 대립으로 비춰진 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읍면 정원 감축 없이 현원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필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하여 인제군정에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대응과 행정 서비스의 편의 증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조례특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서에 주옥 같은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농업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른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삼국지를 10여 차례 읽어 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지만큼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3년 인제군 조직 분석 진단 보고서를 삼국지만큼은 아니지만 수차례 읽고 또 읽고 검토하며 내용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직진단 보고서는 인제군의 미래를 향한 또 미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인제군정 발전에 재도약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인제군이 과업 성과에 조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 보고서에 내용을 인사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재삼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10시1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형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29억 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905억 1,200만원 대비 724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879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750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원통 전통시장 복합 휴게공간 조성 등 9개 사업에 총 10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인제군 주요 관광지 및 행사 홍보 등 9개 사업에 총 9억 5,000만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면 통합 재정 안정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전입금 71억 원 및 정기 예금 이자 4억 증가한 200억 2,200만원, 인재육성 기금에 전입금 20억 원 감액된 56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업발전기금에 전입금 4억 원 및 예치금 회수 등 6억 3,700만원이 증가한 2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심사에서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인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후 산회 이후에 다시 예산 계수 조정을 위해 오늘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도형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군수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인제군수 최상기 : 네, 먼저 인제군수 최상기입니다.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공유재산 심의 또 조례 심의 예산 심의에이춘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불확성에 따라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 사업 추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 편성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 2억 5,000만원, 주요 관광지 및 행사 홍보 2억 5,000만원, 여름 축제 기반 조성 1억 5,000만원 각 읍면 응급 복구 예산 5,000만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군수님 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일정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조춘식

의 원김도형김재규신동성

이수현황현희

○ 출석공무원 25인

군 수최상기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경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세무회계과장용석수

문화관광과장박상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환경보호과장이호성

도시개발과장채희정

건설과장김명수

안전교통과장김백수

건강증진과장정인숙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2인

의회사무과장지상원

의사담당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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