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19년 4월 8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 4. 인제군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결의안
-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 6.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제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8. 내린천휴게소 행복장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9.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 4. 인제군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결의안
-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 6.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제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8. 내린천휴게소 행복장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9.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상만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최상기 인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4일 발생한 남전리 산불로 3일에 거쳐 새벽부터 밤까지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0ha에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잔불 정리와 전화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8대 의회가 개원이 된 이후에 처음 민박협회 회원분들 그 다음에 방태산 발전단지 반대투쟁위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 의회사무과장 용명순입니다.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2019년 4월 2일 인제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는 2019년 4월 2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3월 28일 인제군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2019년 3월 29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4월 2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만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5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발의 의원이신 한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31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에 인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9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이며 출석 이유는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에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만 :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10시08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2016년 7월 8일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근 3년간은 환경보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단 한걸음에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강원도 및 관계 시군과 공동 대응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장은 조춘식 의원으로 간사는 한수현 의원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 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결의안
(10시10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종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종열 의원입니다.
인제군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결의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생태자연도 등급 원시림을 가진 국가적 보고인 방태산을 보호하고, 인접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의 추진에 반대한다는 주민의 뜻을 명확히 천명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결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결의문 낭독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제군의회는 강원재생에너지주식회사의 “구룡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재생에너지주식회사에서는 약 2,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룡덕봉, 주억봉 등 방태산 능선을 따라, 높이 116m, 날개직경 127m의 초대형 풍력발전기 25기를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방태산은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
사업예정지를 비롯한 방태산 일대는 전체 면적의 82.1%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종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 원시림 중 하나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방태산은 우리 인제군민은 물론 전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환경가치를 제고하는 자연의 보고이며, 우리에겐 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우리나라 최대의 청정 자연림을 품고 있는 방태산을 영구히 파괴하는 행위로서 지역주민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정서까지도 간과하는 어리석은 처사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초대형 풍력발전인가?
발전용량이 100MW에 달하는 구룡풍력단지는 약 66,000호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 지역에너지 통계 연보」를 보면 강원도의 전력생산량은 이미 소비량을 웃돌아 현재도 자급률이 126%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인제군의 보고이자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백두대간을 파괴하면서까지 잉여전력을 생산하여 타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에너지사업인가? 친환경·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일부 개발 사업자의 발전수익을 위해 인근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방태산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려 하는 작금의 실태를 개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의 삶에 에너지발전은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원자력과 석탄화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풍력발전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라는 공익적 사업이라고 해도, 생태자연도 1등급의 중요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사업은 범국가적 자연환경보전과 산지보전이라는 공공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일부 지원금 같은 반대급부보다 발전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소음, 저주파 등 각종 외부효과로 인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회적 피해비용의 한도가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은 전형적인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형국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체인 민간기업이,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나 저주파소음 등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을발전기금이나 가구별 천만원 지급 등을 운운하며 가장 저급하게 돈으로 민심을 현혹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마치 달콤한 독사과로 인제군민을 우롱하려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인제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현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터전을 지키고, 군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원재생에너지주식회사는 민심을 현혹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구룡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사업 인·허가 관계기관은 인제군민의 뜻을 존중하여 사업의 신청에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천혜의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방태산 풍력발전단지건설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2019년 4월 8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만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방태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10시20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 :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걱정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2019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행정 운영 경비, 기타 자체 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47억 7,800만 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4,253억 5,000만 원 보다 794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6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4,549억 5,000만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2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458억 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443억 6,000만 원,조정교부금 31억 8,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0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179억 4,200만 원 등 총 76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억 9,00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4억 2,600 교육 분야 5억 5,100 문화 및 관광분야에 198억 8,100 환경보호 분야 61억 600 사회복지 분야 52억 6,900 보건 분야에 7억 7,500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75억 6,700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7억 9,600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5억 9,900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08억 1,400 예비비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타 분야는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 6,0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3억 9,700만 원, 기타 분야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11억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5억 7,2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35억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자체 사업 및 부기 조정과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편성하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6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 :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신남, 상남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두곳 모두 재위탁하는 시설로서 지난 3월 28일 제1차 인제군 보육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위탁 적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도 6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위탁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2월 30일까지입니다.
재 위탁 후 영유아 보육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에 관련돼있는 상세한 정보가 의원들한테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육정책 심의 결과에 “80점 이상으로 운영체 재위탁한다. ”라고 돼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도 어디 부분에서 잘했고 어디서 못했는지 부분은 좀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려 지금 와서 기간 연장만 해달라는 이런 동의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 : 네, 죄송합니다. 먼저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점수가 충족을 해서 심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의원이라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잘 되고 못되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어느 정도 뭐가 잘됐으면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안된 부분은 보완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전체 서류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럼 신남 어린이집하고 상남 어린이집이 지금 가 채점이 총 몇 점씩 나왔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 : 지금 90점 이상씩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력이라든가 개인 프로필이 모두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대략 몇 점 정도 나왔는지 모르시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 : 95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95점이요. 미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내린천휴게소 행복장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30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제8항 내린천 휴게소에서 행복장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인제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제농업협동조합은 인제군 지역에 농산물 군납 조합으로 2018년 기준 200여 농가로부터 60여 개 품목 3,122톤를 군부대에 납품하여 연간 65억 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하겠습니다. 군부대에 급식 방침이 2020년 이후 군납 농산물을 세척, 탈피 등 반가공 상태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나 현재는 전처리 시설이 없어서 군부대에 납품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공정으로 선별 저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으로 건립한 인제 농산물 유통센터를 군납 농산물 전처리 센터로 활용하고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운영을 인제농업협동조합에게 사용 수익 허가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사용 수익 허가 시설물은 인제농산물유통센터이며 2층 건물로 전체 면적 1,546.6㎡중 2층 사무 공간 일부를 제외한 1,211.2㎡가 되겠고 대지 면적 1,589.7㎡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3년이 되겠으며 사용료 감면 산정액은 3년간 지정 1억 681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인제농산물유통센터의 사용료 감면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4월에 사용 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군부대 납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린천 휴게소내 행복장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남면 하남 1리 영농조합법인에서 2017년 6월 30일부터 내린천 휴게소내 행복 장터라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사용 수익 허가받아 위탁 운영하였으며 관내 90여 농가 및 가공 업체로부터 250개 품목에 농산물 및 가공품을 납품받아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동서 고속도로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매출액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 수지를 분석한 결과 적자 운영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판매장 운영을 위한 운영비 경감을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은 내린천 휴게소에 행복 장터이며 1층 건물로 면적은 47.69㎡가 되겠고 대지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사용료 감면 산정액은 2019년 7월 1일 이후 3년간 1,7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린천 휴게소내 행복 장터 사용료 감면에 동의해 주신다면 2019년 7월에 사용수익허가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만 :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제8항 내린천 휴게소 행복 장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제군 농산물 유통센터는 저희가 인제군에 관련돼있는 모든 농가들을 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인제농업협동조합에 군납에 가공 형태로 주 내용이 바뀌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군납 계약 조건이 변경이 많이 돼가지고 전 처리 시설을 해야지만 군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농산물이.
○ 김도형 의원 : 그러면서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팔기 위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한 시설인데 그러면 소농을 하시고 가공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이것은 가공 시설이 아니고요. 가공 시설은 지금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센터는 별도에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군납 전 처리, 세척이나 탈피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제 말씀은요. 거기서 하는 농가들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총망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농가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 김도형 의원 : 이거는 그러면 군납을 하는 전문적인 시설로 봐야되는 거예요. 유통센터가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지금 일반 농산물도 가능하지만 군납이 주가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군납이 주가 되게 되면 이 시설을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군납 조합이 이제 농협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제농협에 수익허가를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지금 인제군에서 원래 직영으로 하게 되지 않았었나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이것은 가공 센터를 예산 심의하실 때 가공 센터를 직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까지 유통센터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현재도 유통센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통센터 지금 짓는 게 처음입니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군납 전용 시설을 봐도 되는 겁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주목적이 거기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농산물도 전 처리 시설을 할 수 있지만 군납 제품이 우선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제농협에 매칭 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농협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사정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농공단지에 군 소유의 부지가 있어서 그래서 신축을 특수 상황 지역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가가 이걸 지금 처리를 한 후에 납품을 했을 때 농협협동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수익금이 발생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농가들은 무상으로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업협동조합이 납품 시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농협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전 처리 시설을 해야 되고요. 군납을 납품을 해야 되는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 김도형 의원 : 제 말씀은요. 최종 납품자가 누구입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농협이 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농협이며 농가에 대한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그럼 전 처리 시설해 주는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김도형 의원 : 무상으로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김도형 의원 : 아무것도 없이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김도형 의원 :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해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저희가 확인한 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 가공한 후에 거기로서 일부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은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내린천휴게소 장터는 저희가 그 상남휴게소를 방문해 본 결과 여기는 운영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가서 이게 확인해 보셨나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확인해 봤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저희가 2018년도 수지 분석 자료도 받아 봤고요.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많이 미흡하다고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니까는요 그 부분을 좀 고속도로 관리 공단하고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서 좀 시설 개선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알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 최종열 의원 : 제가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농산물 유통센터 이게 위치는 어디예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농공 단지에 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농공 단지 안에?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최종열 의원 : 기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린 농협?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주 농협이 인제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군납에 조합이 주 농협이 인제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제농협에 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 최종열 의원 :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군납을 60% 이상을 인제 농협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기린농협은 40%도 안 돼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린에도 50대 50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점원수는 인제가 많아요. 많지만 기린을 조금 적게 주신 이유는 농가 때문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장님의 앙금이신지 그게 정말 지금까지도 두려워요. 계속 보시면 납품에는 인제농협이 거의 인제농가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려도 이것 좀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그것은 뭐 저희가 행정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기린 농가들도 기린 농협에 군납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상부기관에도 건의하고 그렇게 농협 자체간에 조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알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내린천 휴게소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내린천 휴게소요?
○ 최종열 의원 : 행복 장터 하시나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아직 예산반영 안했습니다.
○ 최종열 의원 : 반영을 안 하셨다. 그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안 되시는 거다?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그건 법인 분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정확하게 답을 안 주셔서 저희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여기가 협의 되시면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양쪽에 그쪽에도 균열이 되셔 가지고 잠깐만 이러시는 것 같은데 올해 만큼은 시설이 안 돼도 밑에는 조금 보완해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협의가 안 되시는군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대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시는 방법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 최종열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 조춘식 의원 : 조춘식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2층이 일부만 감면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2층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2층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조춘식 의원 : 그러면 2층은 지금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시죠?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일부 사무 공간으로 확보가 돼 있고 일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인제농협에서 2층은 필요없다고 확답을 받으신 거죠?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조춘식 의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2층이 제외되면 나중에 또 동의안을 다시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행복 장터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2018년 이후 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매출액이 저조해서 적자 운영이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근본적 대책이 이걸로 됩니까? 그거를 예상을 못하셨어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글쎄요 당초 개통할 때는 저희들도 생각을 상행선, 하행선 어디 곳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물건을 사는 것은 하행선 내려갈 때도 들렸다가 구경을 하고 주로 올라갈 때 많이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품목이 상행선, 하행선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올라갈 때 사가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상행선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행선이 매출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 조춘식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걸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 드리면 제가 거기 자주 갑니다. 가서 매장에 들려서 팔리는 물건이라든가 기타 애로 사항을 듣고 있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워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조춘식 의원 : 그걸 해소하는 게 최고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가서 이쪽 보일러 쪽을 통유리로 좀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려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법인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줘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답변이 오면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 저희들 생각했던 지금 이쪽 좌측으로 통유리로 돼 있으면 좀 적극성이 잘 보이게 될까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쪽에도 가판대를 좀 설치를 하려고 도로공사에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잘 보이게끔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 조춘식 의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금 빗나간 답변이고요. 지금 상행선에서 파는 품목하고 하행선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거의 겹치는 부분에 있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근본적인 것은 제가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좌측에 대형 유리를 통해서 보이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지금 상행선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구석까지 가서 그거를 보기에는 눈에도 안 띄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건 앞으로 더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도로 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쪽으로도 건물을 통해서만 내려오지 않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도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도로 공사하고 협의해서 관광객들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번 그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예 알겠습니다.
○ 조춘식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 의장 김상만 : 네 한수현 의원님
○ 한수현 의원 : 동료 의원분들이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제 농산물 유통센터에 처음에 건립됐을 당시는 군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성으로 보면 1차 농산물에 전처리 시설로만 만들어져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시설은 별도로 이제 내년도에 착공되겠죠. 올해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될텐데.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한수현 의원 : 그러면 그쪽에서는 1차 농산물에 대한 일반 농민들 소농이든 대농이든 일반 농민들이 전처리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공센터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한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납으로만 1차 농산물에 대한 전 처리 시설로만 돼 있는데 군납으로만 제정되면 일반 농사들 아까 김도형 의원님이 얘기했던 일반 농민들은 전 처리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군납만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군납을 하게 되면 인제 농협 이 주 농협이고 기린은 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기린 농협은 주 농협이 인제농협이 돼 있고요. 기린농협은 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인제농협에서 다 계약을 전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 한수현 의원 : 처음에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시면 되게 고민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건물 짓고 나서 이후에 고민이었거든요. 실제로 그전서부터 어떤 결정적인 정확한 뭔가 계획이 없이 건물이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통센터를 짓고 난 후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와서 결정한 내용이 보여요 실제로 중간 과정에서 과장님이 생각했던 내용과 그 위에 분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서로의 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농협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좀 디테일하게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통센터를 지었을 때부터 걱정이었던 게 이걸 누가 유통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농협이 풀어 준다면 뭐 군납으로 이렇게 풀어 준다면 실제로 그 시설이 결국은 가동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멈춰 있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한수현 의원 : 꽤 오랜 시간 동안 멈춰있어서 가동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이렇게 풀어서 해결이 됐으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1차 농산물 일반 농민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가공센터를 짓게 되면 소규모로 탈피,서 세척 같은 시설을 좀 별도로 합니다.
○ 한수현 의원 : 그쪽으로도 같이 두셔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행복장터든 내린휴게소든 아니면 정중앙 휴게소든 농협이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하나로 마트에다가 입점하면 좋겠지만 안하고 있어서, 답답하지만 하나로마트안에 지역 농산물을 입점시켜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전처리 시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행복 장터 관련돼서 부분은 적자 운영이라고 하는 데 얼마 정도 적자 운영이 되는 거예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2018년 기준해 가지고 330만원 정도 적자 났습니다.
○ 한수현 의원 : 잘 하셨는데 선전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적자 운영은 지속적으로 될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해결 방법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산으로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좀 어렵고요 실제로 접근이 쉽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매출량이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상남면 하남 1리 영농조합 법인에 또 다른 수익 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법인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 장터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올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을 병행이 돼야 장터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장터 하나만 놓고 계속 이게 수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논하기에는 수입은 어차피 안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안 될 거고요. 지금 하행선 부분도 예전 초창기보다 지금의 수익구조는 나빠졌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한수현 의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 구조가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지금 행복장터에 적자 운영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문 닫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알겠습니다.
○ 한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 김도형 의원 : 과장님 그러면 농가에서 소위 말해서 소농은 아니고 군부대 대량 납품을 위주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만약에 군납이 아닌 타 유통 회사에다가 납품하고자 했을 때도 이용 가능한 건가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그건 농협에 얘기해 가지고 일반 농가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협의가 아직 그거까지 아직 안 되신 거죠?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감면 동의안 이건 좀 보완한 후에 다음 회기 때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지금 군납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도형 의원 : 지금 여기보면 의원님들 대부분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 포함해서요. 그러다보니까....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주가 일반 군납 농산물이지만은 일반 농가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농협에다 얘기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그거는 지금 농협에서 확답을 받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를 위탁을 주는거지 꼭 그 군납 농산물만 하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이제 군납 농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일반 농가들도 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정확하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오가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아직까지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이제 그쪽 농산물 유통센터 쪽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서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군납 농산물만 꼭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된 부분은 아닙니다. 주가 군납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반 농산물도 농가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 조건에 넣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본의원은 농산물 가공 시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소농 다품목으로 가는 거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군납 전용이란 명칭이 아니라 대규모 농가 납품을 위하는 걸로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감면 동의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일반 농가들은 이건 군부대를 납품하지 아니하는 농가들은 아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명칭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계약을 할 때는 군납 농산물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고 농산물 유통센터로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계약 조건에 다 명시하겠습니다.
○ 김도형 의원 : 지금 군납을 빼고 나면 아무 내용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을 농업협동조합하고 상의하신 후에 재 동의를 받으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 의장 김상만 : 그러면 과장님!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네.
○ 의장 김상만 :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개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상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상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인제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수수료 대상 등 내용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함재수 :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 주신 사용 이용에 대해서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이용하시게끔 사용수익허가를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행사항을 계약 전에 진행사항을 다시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상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제8항 내린천 휴게소 행복장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저희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1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지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용자 의원님들 간사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합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2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용자 의원님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3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설명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조춘식 의원님 간사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4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자 의원님과 한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
(11시44분)
○ 의장 김상만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목요일 11 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김상만
부의장조춘식
의 원김도형 김용자 최종열 한수현
○ 출석 전문의원
제1전문의원 김만중
제2전문의원 변병준
○ 출석공무원
군 수최상기
부군수이성규
행정복지국장정기우
건설행정국장전근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신
기획예산담당관전만호
자치행정담당관박형근
종합민원과장김인용
주민복지과장강근환
세무회계과장윤일선
문화관광과장김은식
체육청소년과장김광래
경제협력과장노명윤
환경보호과장이성구
산림자원과장김운기
도시개발과장김명수
보건소장유석민
농정과장박유도
농업기술과장김춘모
유통축산과장함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이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용명순
의사담당주사김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