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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8.0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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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18년 2월 7일(수) 10시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7.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8.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1.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스마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사계절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7.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8.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1.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스마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사계절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개의)

○ 의장 한의동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입니다.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월 7일 집회하여 2월 12일까지 6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8년 1월 22일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외 1건의 규칙안, 2월 1일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2월 1일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는 2018년 1월 25일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위탁동의안외 4건의 동의안과 2월 1일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5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의원이신 강순복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 : 안녕 하십니까 강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8년도 군정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순복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7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인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는 강순복 위원님을 위원에는 정희은님과 고재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7.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0시1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안 설명 후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건별로 제안 설명 후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원이신 엄윤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의회 고문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고 주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여 고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에 수당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서에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용 의원 : 우리 지금 보면 고문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죠. 그러면 지금 개정안을 보면 서면에 따른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당 5만원씩 추가로 더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 20건 이상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게 되면 20건에 대한 건당 5만원씩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장 한의동 : 그렇죠.

최덕용 의원 : 그러면 그 예산이 굉장히 추가로 많이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의장 한의동 : 그 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문료가 적기 때문에 고문료를 월별로 상승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 주기 위해서 건당 5만원씩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토론 끝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예를 들어서 사실 의회에서는 고문에게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20건이상 몇 십 건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 의장 한의동 :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료를 주고 있는 금액하고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저희들 고문료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 고문료를 비교해 봤을 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같은 고문료를 올렸을 때와 지금 건당 5만원씩 더 주는 것하고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 : 의장님 말씀대로 타 시군이 이렇기 때문에 타 시군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 의장 한의동 : 그런데 타 시군을 쫓아간다기 보다도 다 고문료나 입법자문료 같은 경우는 다 타 시군하고 비유를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턱대고 만질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 인제군의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분들한테 아주 지극히 낮게 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최덕용 의원님께서....

최덕용 의원 :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우리가 월 15만원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 의장 한의동 : 네.

최덕용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문 건당 5만원씩 준다고 하면 1년동안에 총 몇 건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 의장 한의동 : 그건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쭤보세요.

엄윤순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제군의회에서 연간 건수를 보면 월 한 건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15만원을 인상한다 해도 그리고 건당 5만원씩을 추가로 준다 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제군이 그다지 높다고는 측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해온 것을 1년 전에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동안 7대의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들한테 우리가 의뢰하거나 이런 건수가 대단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월 얼마 이렇게 하기 보다는 건당 해주는게 오히려 절감이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최덕용 의원 : 본의원의 의견은 이게 건당 5만원씩보다 차라리 15만원에서 20만원을 한다든가 이게 낫지 건당 얼마씩 더 준다 이건....

엄윤순 의원 : 그런데 월별 없는 달이 많다 보니까 대신에 우리가 서면 질의는 건당 이렇게 가지만 통화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여기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건의했을 경우에 자문을 받았을 경우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문위원들은 거기서는 고문은 의원들이 자문을 했거나 의사과에서 했거나 전문위원실에서 했거나 다 건수로 판단했던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해요?

엄윤순 의원 : 그런데 그것을 연간 토탈 내 봤을 때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죠.

한달에 거의 한건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 얼마 5만원 인상해서 만약에 20만원 지금 최덕용 동료의원님이 말씀주시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당 주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된다는 차원으로 이것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내가 자문을 받겠다. 얘기하고 받지 않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전화해서 자문을 받고 해요. 그러면 그런 건수를 어떻게....

○ 의장 한의동 : 최덕용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께서 설명주신 바와같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통신상으로 한 것은 자문료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엄윤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서면 질의해서 법적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자문료를 주는 거지 의원님들이 개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라든가 갑자기 여쭤볼게 있는 통신상으로 하는 것은 자문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최덕용 의원 : 그러면 의원들이 서면으로 자문한 것은 줍니까?

○ 의장 한의동 : 그건 줘야죠.

최덕용 의원 : 똑같죠 그러니까....

○ 의장 한의동 :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하는 건 의사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줘야죠.

최덕용 의원 : 아니 의원들이 자문을 받을 때 꼭 의사과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의장 한의동 : 그런 법은 없지만....

최덕용 의원 : 그러니까 서면이든 우리가 서면으로 하게 되면 서면 한 후에도 꼭 고문에게는 서류를 보냅니다. 보내서 이러이런 경우라고 하지 구두상으로 해서 모든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본의원의 의견은 차라리 월 예를 들어서 20이면 20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건수별로 계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한의동 : 그건 의견이고요. 지금 통계자료를 보니까 엄윤순 의원님께서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덕용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더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발의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 : 안녕합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의원이 직무중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등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현행 조례에 규칙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분리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조문에 정의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에 관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0조에서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회의규정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보상심의회 위원회 자격 등을 조례에 통합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규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규칙에 형식과 내용에 일관성,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의원신분증에 기재사항을 현 신분증에 맞게 정하였고, 별지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칙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6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슬레이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의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슬레이트 처리 업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이 불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비용이 직접 운영시에는 제곱미터당 2만 5,512원이 소요되는 민간위탁시에는 제곱미터당 1만6,618원으로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처리단가가 낮아 자부담 감소의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물량이 3년동안 293동이며, 사업내용은 주택 및 부속건물에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저 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3년이내이며 위탁시기는 금년 4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입찰공고, 업체선정, 작업현장 관리감독 등 업무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년간 9억 8,4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2018년도 금년도에 93동, 2019년도에 100동, 2020년도에 1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선정 절차는 인제군의회 동의를 거쳐서 수탁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할 예정이며 자격조건은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사무가 가능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인제군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달에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현황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총 571동을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위원 : 엄윤순입니다.

지금 사업물량을 보면 293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인제군 관내에 전수조사를 한 내용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전수조사는 2013년도에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체가 2,483동이었습니다. 매년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해서 현재까지 온게 635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도 잔여동수가 한 1,840동 정도 남았다. 그것도 시설물부터 주택, 창고, 축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 본의원이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런건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 외에도 보면 부속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허가 주택도 확약서라든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소유자가 확인이 되면 ○ 엄윤순 의원 :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는 모두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엄윤순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동의안인데 이걸 위탁하게 됐을 경우 가격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운반처리와 해체를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하다 보면 이율서부터 제경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을 직접 시행하는 게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 처리비용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더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게 되면 우리 인지군 관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민간위탁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엄윤순 위원 : 그러니까 4개 업체 서울 업체인데 그러면 그 업체들이 우리 인제군에 내려와서 여기에 설치 시설을 갖추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로 가져가서 하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지금 현재 4개 협회에서 위탁을 4개 협회 중에서 1개 협회가 선정이 되면 이 협회에서 슬레이트처리에 대한 업체선정을 다시 입찰공고부터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인제군내에 석면해체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로 한했을 경우는 이 협회에서 5개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공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감독부실로 많은 문제점이 일부 매스컴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 :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슬레이트 철거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위탁동의안을 보면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가라든가 농촌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아닌 집 철거할 때 분리가 됩니까? 왜냐하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분들이 슬레이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철거를 할 것인가? 지금 주택철거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거하고 연계해 하는 방법이 아닌 같아서 여기보면 그 자격조건이 슬레이트에 대한 해체하고 제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지붕만 벗겨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슬레이트만 벗겨서 제거해달라고 하면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 또 도시개발과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이라든가 안전건설과에 새뜰마을사업 등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주택철거는 새로 집을 짓는 사람 예를들어서 농촌에서 집을 헐고 새로 지을 때 개축할 때 업자를 주잖아요.

업자하고 계약할 때 다 철거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슬레이트만 철거해 가고 건물은 주택신축하는 주택업자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 슬레이트 업자가 이 슬레이트를 가져가겠느냐. 슬레이트 업자들은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서 다 계산을 하고 이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슬레이트를 철거부터 운반, 처리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 슬레이트만 나왔을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덕용 의원 : 그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건 지금 현재도 화재가구에 발생한 슬레이트도 지금 현재 매립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출하고 해체비용은 안주고 그래서 처리를 하니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용 의원 : 예를 들어서 농촌에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쌓아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싶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슬레이트를 차에 싣고 처리하는데 싣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처리해 줍니까?

꼭 업자를 통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개인이 운반에 대한 허가가 없을 때는 개인이 운반할 수 없고요....

최덕용 의원 : 아니 운반에 대한 허가라뇨. 왜냐하면 본인에 슬레이트를 본인 차에 실어서 처리....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운반업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덕용 의원 : 슬레이트를 싣고 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럴 경우에는 보관 슬레이트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직접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직접 안 싣고 가도 되는데 그걸 굳이 본인이 운반까지 하는 비용을 감수합니까? 저희가 다 처리합니다.

최덕용 의원 : 물론 슬레이트 해체는 보조를 해서 해 주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보관 슬레이트는 지금 현재 해체해서 한다고 하면 슬레이트가 140장 정도 처리가 되거든요. 330만원 가지고, 그런데 보관슬레이트 처리는 한 280장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최덕용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슬레이트가 시공한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화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금액은 일정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일정합니다. 동당 330만원이 최대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인제군에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하청을 주거나 하도를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는 업체가 환경협회에서 입찰을 했는데 태백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해체하고 또 운반하고 그런 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어서 관내에 5개 업체로 한정해서 그 입찰공고를 예를 들면 그렇게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일정물량 이상이 될 때만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대로 바로바로 수거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된 견적을 내서 설계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면적으로 하든 동수로 하든 1개 동이라도 철거신청이 들어오면 기간내에 적절하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위탁내용에 관리감독까지 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감독관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지자체에서는 지금 담당공무원이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업체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감독을 하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 다음에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철거 동수와 철거 면적은 있는데 철거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매년 철거 물량이 어느정도예요? 몇 톤이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 동안에 추진현황에 보면 철거동수가 지난해에 131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면적이 17,860㎡가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철거 물량은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철거물량이 131동 지난해에.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물량으로 하지 톤수로 안한다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면적으로 합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면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톤당으로 할 때와 면적으로 할 때 어느 것이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지금 면적으로 하게 돼있고요. 그 뒤에 시군별 슬레이트 지원사업 처리한 참고사항에 보면 15톤에 35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평방미터당 가격을 같이 기준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춘만 의원 : 앞에는 톤수가 없고 뒤에는 톤수가 있으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제곱미터 면적으로 합니다.

이춘만 의원 : 면적으로 보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이춘만 의원 : 지금 지자체 중에 약 12개 지자체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은 비용절감을 할 줄 몰라서 자체 처리하나요? 아니면 환경에 업체가 부재중이라도 자체 처리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글쎄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는 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금액도 저렴하고 지금 그래서 336만원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동당 140장 정도가 소요되는데 슬레이트 처리 면적으로 한 184㎡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200㎡이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에서는 일반가구에서 자부담이 적다고 봅니다.

이춘만 의원 : 과장님의 논리를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겠는데 타 지자체에서 환경업무는 할줄 몰라서 자체 처리 하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타 지자체 대부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그런 관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부터는 관내업체로 제한해서 입찰....

이춘만 의원 : 관내업체 5개 업체인데 5개 업체가 균등하게 N분의 1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낙찰된 업체만 하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낙찰된 업체만 하게 돼있고요. 지금 현재 금액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 범위라든가 그래서 1억씩 해서 3개 권역정도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않으면 오히려 업체들의 출혈 경쟁만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업체가 도산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활성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침체돼서 또는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쓰레기 슬레이트 처리에 있어서 적기에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묶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있는 업체가 5개면 5개 업체가 1년에 그래도 최소한에 영업을 해서 업체가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되어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분명하죠?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지금 현재 관내 업체들이 슬레이트처리 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 이 관계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려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리고 입찰을 3년 동안이지만 입찰을 한번에 끝내는게 아니라 1년에 한번하고 매년 다시 또 입찰을 다시 하니까 그런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춘만 의원 : 매년 입찰을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연초에 입찰을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2020년까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건 협회에 주는 게 그렇고요 협회에서 매년 다시 연초에 임차를 해서 1년 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먹히는 즉 소농이 대농에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난해 까지는 그래도 관외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관내업체가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도 하고 추진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하셔서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 관내 업체라고 하면 자격조건을 갖췄다지만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 업체가 1년 됐는지 3년 됐는지 그런 결격사유는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4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5월달에 업체가 주소지를 전환해서 인제군에 사업체를 둬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그건 공고일 현재로 가니까요.

이춘만 의원 : 공고일 이전에만 업체가 인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 네.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10.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0시56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입니다.

먼저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통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공장가동으로 발생되는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단지 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2018년 2월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개요에 위탁대상시설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500톤 규모로 위치는 인제군 북면 원통리 1719번지 및 1720-1번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탁 내용은 사무실과 기계실, 탈취기실, 탈수시설, 전기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는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진흥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의한 업체가 되겠으며, 위탁 예상금액은 3년간 13억 400만 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용역비는 4억 3,469만 3,000원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유입수 및 방류수등 수질분석, 기자재정비 및 물품관리 기타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출연기금은 3,400만원이 되겠으며 강원도 중소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융자사업, 특수목적 자금 등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6년도 공장등록수, 종업원수, 예상규모, 자금수요의 비율에 따라 분담내역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가 언제 끝났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금년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이춘만 의원 : 오늘이 몇일 이에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이춘만 의원 : 의회에서 최종 결정 의결되면 몇 일자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지금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춘만 의원 : 의결되면 몇일날 되냐 이거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3일 정도 남게 됩니다.

이춘만 의원 : 3일 정도 남는 다고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네.

이춘만 의원 : 오폐수처리를 직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물론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입찰공고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사실상 오폐수 처리하는 것은 일반 특별 업체들은 할 수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줘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오히려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춘만 의원 : 일반적인 것을 전체 위탁을 주게 되면 인제군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네요.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면 되네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물론 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은 한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용량처리가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오폐수가 증가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시설에 의해서 악취라든지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항의성이나 민원발생한 것 알고 계시나요? 받은 적 한번도 없어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제가 직접적으로 온지 얼마 안돼서 경험을 못했고요. 그전에 몇 번 있었던 일은 생각이 납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위탁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물론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처리과정에서 우수라든지 오수 유입관계가 있어서 그런 방법이 한두번 있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물량이 오버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가 전문가의 면허는 대여만 하고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일반인이 관리를 하고 일반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저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1차 점검을 했는데 저희는 다행히 기술자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전문가들이 직접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기술자가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면허만 대여하지 않고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대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었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저희 군에서 문제된 건 없었고요.

이춘만 의원 : 처리시설 물량이 적어서 그러냐 악취라든지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농공단지에 있는 분들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신만 고통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 하는 것을 검토 안해 봤냐 이거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게 사실상 악취 때문에 문제됐던건 사실상 아니고 저희가 매연시설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관로상에 일단 우수가 유입이 돼서 조금 넘친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 농공단지 있는 시설들이 특별한 업종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관계나 전문기술자들하고 수시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우수가 폐수로 유입이 됐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농공단지에 당초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설계라든지 완벽하지 않아서 우수가 폐수로 유입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그건 지난번에 저희가 1단계 사업은 2012년도에 처음 1단계 사업은 250톤 규모로 했고 그 이후에 당초 처음에 했던 시설이 조금 노후된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서 보강을 일단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완전히 원천봉쇄 되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오수유입이 안되도록 평소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 다음에 위탁 예상 금액을 보면 2018년도 용역비 대입 3년간에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 하죠. 그러면 시설이 노후 되어서 추가적인 약품이나 추가적으로 더 가동 시간이 더 증가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비는 똑같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산출근거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데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뒤에 저희가 유인물을 첨부해 드렸는데 사실상 주요 고정비가 주로 보면 인건비가 고정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사업비라고 해서 시험 분석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넣은 게 있는데 사실상 비용을 인건비를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조금 더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배출수 수질검사는 연 몇 회 하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연 2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분기별로 안 하고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제가 와서 두 번했으니까 분기별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와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자체에 맡겨요 아니면 인제군 감독관이 직접....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아닙니다.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적인 기관에 실효를 채취해서 그래서 올라갑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춘만 의원 :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일정이 정해지면 위탁업체에서는 오염수가 최대치로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즉 꼼수를 부리는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날짜에 해야 된다는 뜻이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네 지금도 그렇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게 개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위탁을 주면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농공단지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 : 최덕용 의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액이 매년 출연하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네 매년 변동사항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변동사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출연을 한걸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3,400만원 정도 출연하는데 이 변동에 대한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얼마를 출연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협의해서 합니까?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이건 저희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분하는 기준이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전전연도 공장등록수, 종업원수,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그 분야에 따라서 전년도 지원실적 그것에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일괄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5,100만원출연했는데 올해 3,400 내려간 이유는 지금 대도시 춘천이나 원주시 이런데서 공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그쪽이 부담률이 많이 늘어났고 저희는 조금 부담률이 적습니다.

최덕용 의원 : 우리가 군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이 쓰죠?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 갖다 쓴게 한 24억 정도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최덕용 의원 : 자금이 없어서 자금을 지원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덕용 의원 :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못 받아서 다른 은행에서 받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는 어느 정도 있어요?

○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나가는게 이자가 1.2%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농협 대출에 하는데 최대가 3%에서 4%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읍면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공장을 방문해서 설명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이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원통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1시1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석민 :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보건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자가 건강증진 능력 배양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스마트 건강관리 통합센터 및 건강관리센터 운영, 재택스마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 1억 1,51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위탁업체가 관내에 있나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없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관외로 갔을 때 강원도에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보건소장 유석민 : 1개 업체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강원도로 예를 들어서 제한 두면 1개업체가 자동으로 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본 사업은 지난해 3년 동안 운영됐던 한림대학교 산하 협력단하고 공동 작업으로 공모한 사업으로써 그 기간에 모든 서버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1개 업체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하게 되면 보건소 내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나요 아니면 출퇴근을 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아닙니다. 그분들 수시로 매주 관련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날그날 파견한다는 뜻이죠?

○ 보건소장 유석민 : 아닙니다. 매일 상주합니다.

이춘만 의원 : 상주하나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상주는 어디에서 해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저희 보건기관 11개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코디네이터가....

이춘만 의원 : 상주하는 곳이 보건소냐 이거죠?

○ 보건소장 유석민 : 군 보건소에 1일 그 다음에 해당 읍면까지 근무를 순회하면서 합니다.

이춘만 의원 : 몇 분이나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지금 코디네이터 2명이 파견 돼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분들이 자격증이라든지가 다 있어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네 관련되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복 의원 : 제가 잠깐만 물어볼게요.

○ 의장 한의동 : 강순복 의원님 죄송합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마이크가 있어서 제가 잘 보질 못합니다.

강순복 의원 : 강순복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농림부지원 행복생활권 협력사업해서 국비사업이었죠?

○ 보건소장 유석민 : 네 지난해에 종료 됐습니다.

강순복 의원 : 15년부터 3년간 사업을 하신 건데 이게 올해부터 3년간 할 것은 순수한 군비거든요. 이게 사업이 잘 돼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 보건소장 유석민 : 지난해 국비확보를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만 1차 탈락 됐습니다. 아울러 주신 말씀처럼 군민들 호응도도 높고요. 또한 실제 만성질환자 군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군비로 계속 이어 나가고자 1차 시행 했습니다.

강순복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올해 3년간 위탁이 끝나면 또 호응도가 좋거나 하면 계속 이어갈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네 물론 군비로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강순복 의원 :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또 하시겠다?

○ 보건소장 유석민 : 네.

강순복 의원 : 그래요.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석민 : 네 잘 알겠습니다.

강순복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계절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시17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계절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사계절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점봉산 산채영농조합법인이 2006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곰취 및 산마늘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공동선별하여 공동브랜드로 판매함으로써 지역재배농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에 노후화 된 소규모 선별장 시설로는 증가되는 농산물의 공동선별과 유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으로 2016년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10억을 투자하여 지역농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선별판매하기 위한 사계절 농산물선별유통센터를 2017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산채재배농가에 균일한 품질관리와 공동마케팅을 위해 사용의 관리운영을 점봉산 산채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며 사용기간 동안 농업법인에 선별장 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선별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은 사계절 농산물선별유통센터로 인제읍 귀둔리 108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 3,438㎡중 대지 3,020㎡와 건축물 1동 780㎡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자는 점봉산 산채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으며 사용수익허가내용은 사계절 농산물선별유통센터 운영관리 전반과 지역농특산물 생산선별 판매사업 그리고 기타 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감면 선정액은 연간 1,282만 5,250원으로 5년간 6,412만6,250원이 되겠으며, 사용료 산정 세부내역은 산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에 사용료 감면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2018년 3월에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 포장 유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관계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유통센터 신축이 언제 시작됐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시작은 2016년 겨울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준공일은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준공일은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전년도예요 전전연도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2017년도입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017년도 이후로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부과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사용료 부과를 안하고 준공된 상태로 그냥....

이춘만 의원 : 그냥 활용한 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5일경 저희가 준공식을 올려서 당시에는 생산선별될 농산물이 없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춘만 의원 : 17년 11월에 준공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동안 이 건축물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네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계속 공사중 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기도 많고 해서 공사연장이 돼서 준공이 좀 늦게 됐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공사기간이 왜 그렇게 지체상금 부과 시켰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지체상금 일부 부과시켰습니다.

이춘만 의원 : 왜 지체되었는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우기 부분도 있었고 자재납부 부분이 늦어져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시켰습니다.

이춘만 의원 :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업체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금력이 딸려서 이 공사가 지연됐으면 그만큼 지연된데 따른 점봉산 산채법인에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저희가 준공식이 11월에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있을 수가 있었으나 또 그 당시 생산되는 농산물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었던 부분은 산채하고 여름철 토마토 부분에 집중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손실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손실은 없었고 다만 공사가 지연돼서 지체상금만 부과하고 지금은 준공이 다 끝난 상태라서 동의안만 의결이 되면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에 선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금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노후 된 선별장은 어떻게 했어요? 존치시켰는지 철거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 할 건지?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재활용해요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앞으로 향후 법인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쪽에 오폐수정화시설이 돼있어서 이쪽 선별장에서 선별되는 산채류 같은 것을 가공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마을이나 법인에서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도 있네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쪽도 농산물 선별하고 가공하는 쪽으로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창고로 활용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대표도 지금 가공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방치하거나 그럴 확률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과장님 우리 속담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답니다. 있는 시설이 있다 보면 욕심이 과해져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관리감독 할 수도 없고 지켜볼 수도 없고 점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쪽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점봉산 법인 회원이 몇 명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지금 16명입니다.

이춘만 의원 : 생산물량은 몇 톤이나 돼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작년에 산채류만 12톤 정도 됩니다.

이춘만 의원 : 총 선별장 공사비용이 얼마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저희가 전체 국비 8억에 군비 2억인데 현재 집행된 금액은 9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춘만 의원 : 채산성이 맞다고 보세요? 이런 시설을 10억씩 들여서 농산물선별하는데 있어서 채산성이나 아니면 가성비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선별장은 공실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봄에 산채부터 여름에 풋고추하고 토마토 그리고 가을에 포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목 그대로 사계절 농산물을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대로 최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그 동안 산림녹지과에서도 한 걸로 아는데 곰취나 장뇌삼이라든지 모든 것이 임에 한 것은 거의가 지금 없어졌든지 아니면 아예 존재조차 희미한 상태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곰취나 산나물이 그만큼 활용가치가 높을만큼 지금도 재배가 되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이쪽에 곰취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2006년부터 공동선별을 해서 거의 한 12년 정도 운영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곰취 말고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들어간 산마늘과 아스파라거스 같은게 봄철에 출하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토마토는 기존에 토마토작목반이 따로 결정이 안된 토마토 농가들이 최만식 농가하고 규합해서 본 사계절 공동 선별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통부분은 금일 중 미팅을 하지만 과거에 홈플러스에 상품본부장이었던 분하고 최만식 농가하고 금일 미팅을 해서 일부는 정가수의제를 통한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품질에 대한 선별을 본 선별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귀둔이라면 교통망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동선이 길잖아요.

그러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물류비지원은 현재 안되고 있으나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물류차량이라도 지원이 돼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물류차량은 실적이 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류차량은 실적이 5억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귀둔 1, 2리 가리지 않고 전체 농가에 대해서 공동선별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춘만 의원 : 당초에 선별장은 그러면 자부담으로 했어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선별장을 건축물을 비용을 누가?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그 사업은 2006년도인가 산림자원과에서 나간 사업 부분이라서요.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 인지 모르시겠네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선별장이 몇 년 썼다고 벌써 노후가 돼서 새로 선별장을 하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장소가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협소하고 포장재라든지 기타 자재도....

이춘만 의원 : 장소가 협소하면 옆이나 위로 증축해도 가능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을 확대하는 것보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본 의원의 뜻은 시작할 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에 와서 선별장을 다시 신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또는 시작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리모델링만 어느정도 했어도 선별장에서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지금 10억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선별장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의원님 말씀도.....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최초에 선별장이라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기존에 건물은 저희가 가공시설로 좀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1동이 2층인데 780㎡예요. 그러면 1, 2층이 면적이 똑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똑같지 않습니다. 1층이 604㎡고요. 2층이 176㎡고요.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사무실은 몇 제곱미터나 돼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위 아래층만 제가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고요. 평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선별장보다는 사무실을 더 키워서 다른 사무까지 보거나 아니면 사무실용도만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제가 어림잡아서 하면 사무실이 한 3평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교육장이 있습니다. 농가들 작목반원들 법인식구들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장을 만들어 놔서 대부분에 2층 면적은 교육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과장님 평수를 쓰게 돼 있잖아요. 다음에는 10여㎡정도 된다고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사용료 면제액이 상당해요. 5년간 약 1년에 1,000만원이 넘네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 행정을 보면 개인주택이라고 하면 급수가 안돼서 생활용수가 식수가 없을 때 생활용수를 지원을 부탁해서 개인주택이라고 해서 안되는데 법인이나 작목반, 단체라고 하면 수 천 만원, 수억 원이 저절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그 부분은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춘만 의원 : 다수의 농가면 몇 농가나 해당 되냐고요.

그러면 귀둔리에 몇 세대주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세대수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아니면 절반은 지금 이 선별장을 활용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최대한 지금은 16명이지만 앞으로 최대한 확보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과거에는 몇 명이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과거 언제 말씀하시는지?

이춘만 의원 : 최초에 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그때도 열여섯명 이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최초에 했을 때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는 열 여섯명인데 선별장 운영하면서 다른 품목도 더 들어오게끔 해서 회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 회원을 받게 되면 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또 일정부분 부담을 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기존에 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는 곰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판매는 만원이고 2,000원을 법인에서 떼는데 농가 8,000원 주고 2,000원에서 포장재하고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하든지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재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그동안에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분들 또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판로가 확보된 분들은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겠느냐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굳이 법인회원이 점점 증가한다고만 안이하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냐 이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앞으로 품목수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농가수가 는다고 보고.....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품목수가 는다고 하면 그분들은 지금 판로가 확보 안돼서 지금 판단하면 여태까지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다 자체 소비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춘만 의원 : 그 동안에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판로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판로가 있던 분들이 수수료를 줘가면서까지 선별장을 이용하겠냐 이겁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춘만 의원 : 그건 과장님의 견해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이춘만 의원 : 과장님의 견해지 그게 농민의 견해는 아니잖아요.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귀둔에서 농업인들에게?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전수조사는 제가 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춘만 의원 : 아니 과장님의 생각이 전체의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건 극히 소수의 의견이고 귀둔에 있는 분들 다수의 의견으로 봐야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맞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 무조건 과장님의 의견으로 충분히 여건에는 모든 것이 성립됐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예측하는 건 좋은데 그것은 예측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부딪혀서 과연 그렇게 꼭 기대치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어차피 선별장이 준공이 됐으니까 그 지역에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선별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수수료를 최대한 다운시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보전을 해줘서 라도 농업인이 불편함이나 피해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 :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06년도에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사업추진을 해서 작년도까지 그 자리에서 농산물 선별작업을 했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그렇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때까지는 사용료가 전체 감면이 되는 건물이었나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그 사업은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최덕용 의원 : 산림자원과도 인제군 산하에 같은 과잖아요. 그러면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 과거 사업은 산촌진흥법 .... 촉진법에 의해서 산촌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감면 대상이 됐었습니다.

최덕용 의원 : 법적으로 감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 네.

최덕용 의원 : 그래서 사실 그 자리가 좁아서 작년도에 사계절농산물선별유통센터를 건립을 했잖아요 군에서.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그렇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래서 건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받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선 거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그렇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러면 지금 산촌생태마을로 조성했을 때는 법적으로 감면이 되는데 사계절농산물 유통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감면이 안돼서 지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저희는 일반 농산물 기준이고 방금 산림자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 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자동감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를 지은 데가 넓어요. 그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최덕용 의원 : 넓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작업을 하리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최덕용 의원 : 그러면 구태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이게 실질적으로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당초에 먼저 번 선별장에서는 1년에 1억 2,000에서 1억 5,000정도 매출을 올렸었는데 지금 현 작목반하고 토마토작목반을 새로 영입을 해서 지금 올해 저희가 곰취부터 산마늘, 아스파라거스를 선별할거고요.

여름에는 풋고추하고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선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씨 없는 포도라든지 기타 농산물을 최대한 도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올 1년은 운영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공동선별 되는 농산물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덕용 의원 : 지난번에 여름철에 거기 선별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한번 갔다 왔어요.

우연히 지나다 들어갔다 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 가을까지 그때만 하고 그 외에는 전체가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봄 한철만 사용했었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렇죠. 지금도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눈이 그냥 쌓여서 내가 차를 돌려서 나왔는데 그 건물을 농한기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선별만 하고 선별 끝나면 문을 닫아야 될 것인지?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동절기 상품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물론 마라든가 이런 것은 선별할 수는 있겠지만 좀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에서 법인이 부담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래서 이걸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놓고 한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거기는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하지만 사실 가을철에 산나물 그걸 선별하는데 중점을 두더라고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기존 건물은 면적이 작아서 다른 토마토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갈....

최덕용 의원 : 토마토는 사실 저쪽에 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그런데 거기 선별장에 안 들어간 농가가 지금 한 12농가 정도가 또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선별장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 선별장에 농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니고 기존에 지원해서 토마토 선별장이 있으면 거기 사람들은 전체 거기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함께 해야지 거기에서도 분류가 됐다고 해서 따로 지어서 나온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기존에 토마토 선별장이 지금 12농가가 못 들어간게 뭐냐하면 물량 소화를 못해서 공선선별을 못해서 농가 자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마토 선별기를 이번 선별장에 놓는게 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 : 어쨌든 간에 사계절 농산물선별유통센터는 잘 해 놨어요.

우리가 잘해 놓은 것 만큼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둬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한참 출하될 때 그때만 하지 말고 혹시 농한기에도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하는 것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 어쨌든 그 시설물이 잘 되도록 항상 지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최대한 일이 있든 없든 민원이 있든 없든 한달에 한두번은 꼭 들려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 의장 한의동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계절 농산물 선별유통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1시4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명목상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체제와 재원배분, 자치사무 범위의 제약으로 형식적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자치사무의 비율과 지방세의 비중이 각각 20%인 8:2의 권한 배분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적인 구조로 인해 일각에서는 ‘2할 자치’,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라는 비판을 들으며,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균형적인 재원분배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국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각종 복지정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침체를 가속화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 따른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주민과 더불어 지역의 고유성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발전을 위해 구시대의 중앙집권은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명목상 지방자치를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하도록 천명하여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인제군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권한배분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구현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개헌추진 시 헌법의 주인인 주민과 이들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헌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7일 인제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춘만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호 의원님과 최덕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한의동

부의장엄윤순

의 원강순복이기호이춘만최덕용

○ 출석 전문위원

제2전문위원 장기만

○ 출석공무원

군 수 이순선

부군수 박대용

기획감사실장 정기우

종합민원실장 신만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

자치행정과장 김광석

주민복지과장 김선옥

세무회계과장 지재구

문화관광과장 전만호

체육청소년과장 박형근

환경보호과장 이성구

산림자원과장 김운기

경제협력과장 전근재

도시개발과장 윤일선

안전건설과장 정한영

보건소장 유석민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용명순

의사담당주사 조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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