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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1차 본회의(2015.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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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15년 2월 2일(월) 10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건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건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한의동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 의회사무과장 신만옥입니다.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월 2일 집회하여 2월 6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5년 1월 25일 인제군 귀농귀촌인지원조례안, 인제군의회 포상조례안,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재검토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5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는 2015년 1월 23일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의원이신 최종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5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건의안

(10시1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의원이신 이기호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의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계획은 접경지역인 인제군으로서는 주민과 영세 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건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이 현실화 될 경우 지역상권에 치명적인 영향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되며 접경지역 주민과 영세소상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계획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건의문 휴전선과 접하여 있는 국가안보의 최전방인 우리 인제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10개가 넘는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행사 저해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낙후된 교통시설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토방위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일념 하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고통을 감내해가며 군장병과 상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복지기반 강화를 통해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대한 보도 자료를 2013년 11월 29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 병영생활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에 일환으로 2015년도 100억원을 투자하여 인제, 화천, 양구 등 전방지역에 병사전용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 주요시설은 객실, 목욕탕, PC방 등 다양한 위락시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화천의 경우 이미 33억원을 확보해 복지시설을 건립할 부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구와 인제 등에서도 각 사단을 중심으로 복지시설이 들어설 부지 물색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계획은 접경지역주민과 영세소상인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것으로 특히 시설물내 위락시설계획은 외출외박 장병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접경지역인 인제군으로서는 상권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그 타격은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영세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함은 자명할 것이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제군의회는 민군협력담당이라는 행정기구설치와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원 조례, 인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 등을 인제군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등 군부대 및 장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병사전용 복지시설 건립 계획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다보니 허탈함 마저 들게 합니다.

따라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중 병사전용 복지시설건립 계획은 접경지역 영세소상인의 생존권 보호와 군부대 및 장병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년 2월 2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의문 낭독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6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운영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엄윤순 위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위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6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순복 의원님과 최종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한의동

부의장강순복

의 원엄윤순이기호이춘만최덕용최종열

○ 출석 전문위원

제1전문위원 이성구

제2전문위원 유지순

○ 출석공무원

군 수이순선

부군수전창준

기획감사실장임대식

종합민원실장이학봉

농업기술센터소장정한빈

자치행정과장이성규

주민복지과장윤일선

세무회계과장김명희

경로가족과장최 현

문화관광과장정기우

환경보호과장김기호

산림자원과장김운기

경제협력과장김광석

도시개발과장김종욱

안전건설과장김영호

접경지역개발단장전만호

보건소장장유석민

농업정책과장최문선

농업축산과장김종성

상하수도사업소장김원경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신만옥

의사담당주사이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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