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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본회의(2014.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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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인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5일(화) 10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4.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
5.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6.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
4.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
5.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6.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한의동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 의회사무과장 신만옥입니다.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25일 집회하여 12월 18일까지 2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4년 11월 7일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11월 18일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는 2014년 11월11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인제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 2014년 11월 12일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의회보고의 건,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제군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등 12건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11월 14일 사단법인 UN지속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년 11월 21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6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7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의원이신 강순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강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장 등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강순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순복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결의안

(10시2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인제군의회에서는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인제군민의 일원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인구이외에 다른 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골자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에게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투표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헌재에 입장에는 낙후지역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강원도민이자 인제군민의 일원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인구 이외에 다른 요소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면 강원도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전체 9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이지만 헌재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원도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고 더 나아가 선거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1.6%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강원도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도농복합도시 통합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13대 총선 당시 14석이던 것이 현재 19대 총선에서는 9석으로 5석이나 줄어든 상황이다.

강원도는 행정구역상 전국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수는 전체 지역구 의원수 246명에 3.7%인 9명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강원도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사업에서 예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조차 되지 않아 강원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낙후지역에 주민으로 차별받으며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인구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구를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마저 줄어든다면 면적,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의해 강원도는 더욱더 차별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선거구의 경우 서울 전체 면적의 6.8배가 넘는다. 이는 서울국회의원 한명이 담당하고 있는 선거구 면적의 325배가 넘고 전국 선거구 평균보다 10배 이상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인제군에서 철원군까지 직선거리가 130여 킬로미터가 넘지만 각 지역을 잇는 국도에 4차선 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지세가 험해서 이동시간은 세시간 이상 소요된다.

특히 인제군의 경우 14대 총선 당시 춘천군과 양구군 인제군으로 묶였으나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15대 총선에서는 속초, 고성, 양양, 인제로 영동권에 편입되었고, 17대 총선에서 현행 철원, 화천, 양구, 인제로 접경지역 4개 군에 편입됨으로써 수차례 혼란을 겪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가 또 다시 재 획정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저해하여 강원도는 점점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농촌지역, 접경지역, 낙후지역의 특성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에 조건을 반드시 감안하여 강원도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5일 인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합리적 획정 결의문 낭독 및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 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

(10시2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기호 :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 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의식 해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각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에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공공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2007년 공공근로 10명이 고용되어서 1억 700만원에 인건비가 지출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배치 운영하여 왔으나 작업량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없어서 작업능률이 향상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공공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월학 1리 마을에 1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마을발전에 기여한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월학1리 마을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향후 공공재활용 선별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개의 결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위탁관리 대상 시설로서 북면 월학리 1235-3번지에 1일 10톤 규모의 폐기물재활용 시설로서 주요 물품 및 장비는 별첨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절차를 보고 드리면 인제군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1,288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10시30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통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제출하기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총 금액 1조 7,59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1%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1조 4,649억원, 특별회계 2,426억원, 기금 5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도에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효과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방교부세등 증가율을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37쪽입니다.

지방채가 수해복구 이율이 연 4.0%죠?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오토테마파크 상환채가 3.77% 상수도계량사업 변동금리는 지금 몇프로로 보시면 되죠? 지금 이율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3%

이춘만 의원 : 3%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계량사업비만 변동금리이고 수해복구나 오토테마파크는 고정 금리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고정금리 중에 이율이 고이율인 것부터 채무상환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수해복구사업 지방채부터 지금 상환하고 있고요.

이춘만 의원 :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서 보면 채무 상환한다고 20억 중에 이자발생액 필요액 외에 10억을 감액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안하고 그 예산을 활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채무상환 계획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2015년도 계획은 지금 1억 2,400만원하고 오토테마파크 3억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금년도에 상환 못한 금액까지 추가적으로 할 그런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상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수해복구 원금상환이 원금만 10억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이춘만 의원 : 그러면 그 외에 발생하는 이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런데 채무상환계획에 보면 원금상환만 있지 이자 상환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14억2,400 아닙니까?

이춘만 의원 : 예.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거기에 이자가 3억9,200만원이 발생되는 거죠.

이춘만 의원 : 3억9,200만원인데 지금서부터 질문이 그겁니다.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수정되기 전에는 4억200에서 3억9,200으로 수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자발생이 원금이 현재까지 계속 10억을 원금상환 했다고 하면 이자발생액이 누가봐도 알 수 있을텐데 왜 이게 수정이 됐어야 되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이자가 수정된 것은 제가....

이춘만 의원 : 어차피 이자가 고정금리이지 않습니까. 고정금리라도 왜 변경이 돼야 되는지요. 변동금리라면 이해가 되는데 고정금리라서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 : 최덕용 의원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있게 세웠다고는 봅니다만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계획서하고 또 부분별 현황계획 있죠?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최덕용 의원 :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시군비 투자액이 한 1,600억정도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아 전체요?

최덕용 의원 :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별 현황에 보면 여기는 2,300억이 되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최덕용 의원 :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건지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간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텐데 내년도 예산에 이 계획된 사업별로 예산이 다 반영이 계획대로 되어 갔는지?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지방재정계획을 준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에 준수를 하고 있고,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계획을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그리고 국비와 국고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수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용 의원 :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울때는 이 사업을 우리 인제군에서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앞으로 해야할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 : 착오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돈섭 : 예.

○ 의장 한의동 :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

(10시44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 :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법 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1항에 따라 정례회의 기간중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인제군 장기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 계획시설중에 시설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공고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는 정례회 회의시 보고하고 해제공고는 90일 이내에 시설해제는 1년 이내에 해제불가사유는 소명은 6개월이내에 미 해제시설 재보고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제 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도로가 294개소, 일반시설 34개소 등 총 283개소입니다.

다음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79개소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54개소 2단계 39개소 보류 86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기 설명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제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도시개발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48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석민 :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를 경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현황 분석 등 여섯가지 큰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등 16가지에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22일부터 동년 11월 4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한의동 :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4년씩 4년이라고 하면 중기, 중기정도 봐야죠? 단기는 아니고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계획안을 용역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은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이춘만 의원 : 자체로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지역에 전체적인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안이 더 지역에 맞는 그런 계획안이 나올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안을 수립 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오히려 더 직원들이 계획서를 수립하다 보니까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간상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 :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나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그렇습니다.

이춘만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최종열 의원 : 최종열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정말 근무는 열심히 하시는데 장비가 노후된게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다시한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 근무는 열심히 하시는데 장비가 노후된게 많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거 있어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으로 노후된 장비 검사실 장비 및 구강보건장비 여섯가지가 노후돼 있어서 잠정적으로는 2015년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종열 의원 :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예산 1억여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열 의원 : 그것 뿐인가요 소장님?

○ 보건소장 유석민 : 일단 잠정적으로 파악된 것은 그 정도입니다.

최종열 의원 : 하실 때 아예 지금 인제군에 그래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장비가 노후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시는거 아니예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 :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1억 얼마라고 하셨죠?

○ 보건소장 유석민 :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종열 의원 : 이거 보완해 주세요.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 시공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신축한지 14년 됐습니다.

최종열 의원 : 노후됐잖아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최종열 의원 : 제가 이 카메라에 몇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든 새로 신축을 하시든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계시고 치료도 받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님 이거 신경한번 써 봤어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써 봤습니다.

최종열 의원 : 그러면 미리미리 하셔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 분명히 올리셨죠?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그렇습니다.

최종열 의원 : 리모델링, 장비 이번에 보완하세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 의원 : 엄윤순입니다.

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인데요 그 사업중에 보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의원 : 사업내용에서 보면 30세이상 지역주민 전체가 대상이 됐는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보급하고자 하는 대상 발굴 이를테면 그런 분들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이런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본인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에 어떤 질환이 있나 해서 스스로 가서 검사해야 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석민 :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규 발생되는....

엄윤순 의원 : 지금 데이터는 기존에 주민 상대로 환자로 이미 등록이 된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신규 사전에 예방이라고 하면 환자 뿐 아니라 30대 이상 주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가볍게 쉽게 접근해서 본인들에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유석민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서 인제군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세이상 신규 발생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방문진료 및 사례발굴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의원 : 그러면 호별 방문 다 하시겠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석민 : 지금 계획상으로는 가가호호별 방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엄윤순 의원 : 어떤 행사때 위주로 가서 본다든지 아니면 대상 위주로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눠서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석민 : 예.

엄윤순 의원 :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유석민 : 계획서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내부계획으로는 그런 가가호호별 전체적인 호구조사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엄윤순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의동 :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운영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기호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59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9건에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운영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엄윤순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1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운영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덕용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2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순복 부의장님과 엄윤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1시03분)

○ 의장 한의동 :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한의동

부의장강순복

의 원엄윤순이기호이춘만최덕용최종열

○ 출석 전문위원

제1전문위원 이성구

제2전문위원 유지순

○ 출석공무원

군수이순선

부군수최정집

기획감사실장최돈섭

종합민원실장이학봉

농업기술센터소장정한빈

자치행정과장임대식

주민복지과장윤일선

경로가족과장최 현

문화관광과장정기우

환경보호과장김기호

산림자원과장김운기

경제협력과장김광석

도시개발과장김종욱

안전건설과장김영호

접경지역개발단장전만호

보건소장유석민

농업정책과장최문선

농업축산과장김종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이성규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신만옥

의사담당주사이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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