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4일(월) 17시23분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위)
- 1.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원 발의)
-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 3.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 4.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 5. 인제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현순 의원 발의)
- 6.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12.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16.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원 발의)
-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 3.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 4.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 5. 인제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현순 의원 발의)
- 6.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12.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16.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 23분 개의)
○ 위원장 최현순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에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3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춘만 의원 발의)
(17시23분)
○ 위원장 최현순 :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춘만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위원입니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보국 수훈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훈영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직전에 질의답변을 받았던 웰컴센터도 약 128억대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내 군인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부분과 서로 매칭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정선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화천군은 햇빛 연금에 의해서 인구가 가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군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배제되었지만 언제라도 인구 소멸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 저어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화천군의 햇빛연금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인제군은 아직까지 해당이 아니되므로 이와 같은 조례가 발의돼서 공포가 되면 인구 증가에도 일조할 수 있다 하여 제안하여 드리니 세심히 살펴보시고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여기 보국수훈자에 군인 55세 퇴직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훈 수당을 못 받아가지고 타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홍천이나 인근 지역에서 퇴직과 동시에 보훈 영예수당을 주는 것 때문에 주소지 전출을 하고 이주를 해서 사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보훈영예수당 나이가 될 때까지 산정을 하면 2,000에서 3,000정도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춘만 위원 : 부의장님의 말씀에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지금 인제군 관내에 부사관서부터 전역하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이주를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에 지자체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발생할 소지가 높고요.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에게는 많은 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또 당부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민주당 모 위원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획기적이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니 인제군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 회장님서부터 많은 분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풀어져서 이분들이 다시 정든 인제군을 떠나서 타 지역에 전출을 가시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전역해서 인제에 정착하고 싶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타 지자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인제군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3.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4.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17시31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현행 보훈 영예수당 지급액 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훈 영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의견 조회 결과 인제군 주민복지과로부터 현행 지급액 유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농업인에 한정된 현행 지원 대상을 후계 농업인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제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로자문회의 운영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을 통하여 군정발전 및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요게 22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22년도면 지금 4년밖에 안됐거든요. 4년밖에 안됐는데 5만 원을 올려줬어요.
22년에 5만 원을 인상해 줬는데 다시 2년 만에 5만 원을 인상해 준다.
그러면 인상 폭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 이수현 위원 :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전에 이춘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연령대에 대한 기준을 제거하는 형태잖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 인구를 늘리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에 액수가 25만 원 원에서 30만 원 상향하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도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가 3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지금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금액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인구 시책상 연령을 지금 제한한 지역도 많지만 지금 수당을 인상을 해서 국가보훈자에 대한 대우를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남는 대상자들을 보면 약간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희 지역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대상에 대한 지급액이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지도 않고요. 또 연령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림돌을 좀 제거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려드리고 또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착해서 저희 인구로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근데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 의견 내주신 것도 보면 강원도 전체 시군에 지원 현황을 보면 18 개 시군 중에 30만 원이 5개 시군이고, 25만 원 주는 시군도 3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최저는 8만 원에서 17만 원 밖에 주는 시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25만 원 미만인 시군이 10개 시군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금 보훈 영예수당에 연령 제한까지 낮춘다고 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보훈영예수당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10억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 순수한 군비가 10억 정도가 되는데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겠죠.
근데 22년도에서 4년만에 5만 원을 인상을 했는데 수당을 또 2년 만에 5만 원 수당을 인상한다라고 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수당 인상 폭이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수당 지급하는 거에 비해서 수당 인상 폭이 조금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됩니다.
뭐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겠죠.
어차피 받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수혜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드릴수록 좋은데 수혜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게 보훈영예수당만 5만 원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연령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받는 대상자가 또 그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4년에 또 2년에 이렇게 인상하다 보니까 또 인상되는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가 돼야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뭐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고 또는 그 정책에 대해서 할 때 이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필요하다면 다문 1년이 됐어도 충분히 인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매년 저희 생활급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에 안착을 하는데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이랑 비슷한 수준이면 굳이 저희 지역에 정착할 이유가 없거든요.
더 좋은 제한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문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비해서 적거나 중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상을 해드리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상위 그룹에는 속하는 부분이니까 30만 원이 최상인데 30만 원은 지금 5개 시군이에요. 5개 시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25만 원 주는 시군도 3개 시군이에요. 그러면은 뭐 최소 상위 그룹에는 속한다고 볼 수도 있죠.
8개 시군 안에 속하니까 18개 시군 안에 그러면 뭐 중상위 이상은 속하는 부분이니까 작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사실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아실 거라고 봤습니다.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조례안 내용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아니 그전에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원로회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원로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제 지역에 있는 원로님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번 이 원로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려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원로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로회에서 들어와서 어떤 도움에 요청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제가 이 조례 내용 오늘 봤을 때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회 수당 정도밖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저희가 다양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마련해 두는 거거든요.
지금 답에는 좀 약간 회피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없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제가 이 공문을 받고 27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살짝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원로회 요 조례를 가지고 봐도 아까 위원회 수당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수당도 지급 대상이 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각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 조례를 비교해 가지고 2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원 대상 규모만 대충 좀 찾아봤어요.
아까 오기 전에, 그랬더니 지원해 줄 만한 항목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이크를 끄고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조례 발의하신 이수현 위원님께도 여쭤본 건데 이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저희가 원로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7시48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현순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보완하므로써 공무국외 출장의 투명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공무국외 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출장 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시53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지역 난 개발과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 쉼터, 일터로써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 마련과 농촌협약에 의한 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주민 협정, 주민 협의회 등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역할과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군정 홍보를 도모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홍보대사 운영, 예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홍보대사 품위 유지 및 저작권 계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SNS홍보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확산하여 군민과의 소통 및 군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게시물의 관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홍보단의 운영 및 업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실비 보상 및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2건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담당관님 조례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것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련 조례를 자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특화지구 단위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특화지구는 총 8개 지구로 구성이 되고요.
저번에도 더구나 이때 말씀드렸지만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지금은 북면, 서화지역인 북부권역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사하고는 지금 원통 9리하고 월학리 이렇게 해서 현재 한 5개 마을 정도의 대상 사업들을 지금 발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지구 지정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각 마을들을 다 선정하고 가면 좋지만 그렇게는 지정을 못 했고요. 좀 특화 자원으로 해서 특화마을로 좀 만들 수 있는 마을을 한 5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최근에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 농지법에 대한 거래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농촌지역의 난개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농민 스스로의 난개발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책상 개발이 오히려 난개발을 지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사실 농민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농사를 짓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하락에 의한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의 일부를 좀 판매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농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구조화를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좀 해소가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 진행하듯이 농촌 지역에 대한 공간을 좀 재구조화하고 재생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사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을 예를들면 어느 일정 지구를 축산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그렇게까지 진행은 하지는 않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 지역에 맞게끔 마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만 발굴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농업들 많이 하는 지역하고는 약간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사실 지역 구조를 좀 보면 농업보다는 산지를 비중으로 두는 게 많고 또 농사보다는 관광에 좀 치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지역에 경제활동을 보면 대부분 관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요게 사실은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좀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조례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 이수현 위원 :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아까 농촌특화지구 지정에서 원통 9리하고 어디라 그러셨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을은요. 원통 9리하고요. 월학 3리.
○ 임문희 위원 : 거기를 어떻게 구조화하실 계획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되게 여러 개 마을이 있는데요.
우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마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통리 같은 경우는 농촌산업지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공단지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요.
월학리 3리 같은 경우는 약간 특화 자원이 없어서 여기보다 오히려 용대 3리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대 3리 같은 경우는 황태라는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용대리 황태에 가공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포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을 주문진이나 속조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가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용대리에서 하고 그 생산된 물량만 용대리 황태로서 어떻게 본인들이 인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서 좀 고부가가치를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쪽에 사업들을 또 발굴해 나가고 있고 월학 1리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서 그쪽 자원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이거 지구지정만을 하고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제적인 어떤 지구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권역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저는 뭐 이거를 이해했을 때 저희 지역에 만약에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한다라고 하면 오지지역이 많아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난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불편 시설이 많아서 이렇게 공간 재구조화를 할 때 그렇게 뭐 난청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요런 구조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함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개편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심적리라든지 뭐 원래리 안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통신이 안 돼서 생활이 너무 불편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뭐 이런 특별한 지구를 지정해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농촌에 정주할 수 있게 하려면 살 수 있는 거 전화도 되지도 않고 휴대폰도 되지 않아서 밭농사할 때 급해도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농촌에서 살 수 있게 해 주는 거지 단지 뭐 지구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에 좀 살 수 있는 환경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지구 지정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좀 법률 위주로 되어 있지 세분화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법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군수 그다음에 대통령을 군수로 뭐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일정 조문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상위 법령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조문은 인용을 해 오고 거기에 또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가로 또 조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제가 안 찾아봤을까요. 찾아봤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도 확인해 보고요.
○ 임문희 위원 : 거의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도 이 조례 처음에 제정할 때 굳이 사실 법령에 있는 부분을 왜 또 만들어야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 임문희 위원 :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령에 있는 거 우리 형편에 맞게 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무튼 거기서 더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는 없어서 저희가 농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들 또 주민 협정에 관한 내용들 주민 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 임문희 위원 :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넣으셨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 임문희 위원 :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촌공간 구조화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정리를 하려고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아마 농촌 공간 관련된 이 법령 가지고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 임문희 위원 : 그 부분은 못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지구지정인지를 먼저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니까 지구 지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불편한 사항이 농촌에서 정주하게 하려면 지구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불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도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먼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혹시 이 조례가 농촌개발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죠? 도시 재생이나 이런 사업이 거의 연계성 있는 이런 조례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농림부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촌개발사업들이 개별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 건데 지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 제정을 하면서 개별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로 또 진행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보시면 특화 지역 지구를 선정하면 북부지역만 지금 돼 있는 건데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 북부지역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나눠서 저희가....
○ 박이춘 위원 : 남부지역에는 지금 지구 지정한 데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거는 별도 용역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 박이춘 위원 : 근데 이게 그때도 이 조례가 그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럼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본계획상에 저희가 처음에는 단일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분들 자문받고 그러면서 권역이 너무 크니까 또 인제읍과 북면은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분리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북면, 서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인제읍, 남면, 기린, 상남 이렇게 나눠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게요. 지금 보면은 특구로 정해진 거는 보면 북부지역에 지금 북면하고 서화지역이지 이쪽에 보면 남부 쪽에 보면 기린, 상남은 지금 하나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향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나중에 성과가 미흡할 때 이거 계속 진행을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럼?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니요.
○ 박이춘 위원 : 만약에 미흡하게 돼서 이 조례안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조례는 계속 있고요.
저번에 등원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마을단위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우선 북부권역 진행을 하고 바로 또 이어서 사업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어서 또 남부권역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럼 시설이나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용역해서 사업 발굴까지 진행을 하고요.
실제 사업 추진은 농정과에 농촌재생팀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래요.
근데 그게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도 그죠? 이 품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특성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지금 저희가 용역사하고 기획팀하고 현장 다니면서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농정과 팀장하고 직원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지금 단계부터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거를 지금 그런 지역별로 그걸 받고 있는 거나요? 지금은,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지역 지구별로 선정을 하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박이춘 위원 : 지금 그러면 저쪽 남부 쪽에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니요. 거기는 아직 직행 안하고 있고요.
○ 박이춘 위원 : 아직 안 하고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여기가 끝나야지만 북부가 끝나서 사업 발굴이 다 끝나면 그다음에 남부지역을 할 겁니다.
○ 박이춘 위원 :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박이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저녁 식사 후 19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정회)
(19시05분 속개)
○ 위원장 최현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기존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있었던 걸 폐지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다시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으로 새로 제정하는 큰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기존에는 저희가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홍보대사하고 SNS 홍보단을 묶어서 조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 내용 자체도 홍보대사에 대한 내용이 주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보대사에 대한 조례안은 별도로 그다음에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아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고 그냥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니요.
하나였던 거를 2개로....
○ 박이춘 위원 : 2개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러면서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좀 더 내용이 상세하게 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5조 운영해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이나 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장으로 올라가시니까 담당관이 아니라 과장이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나중에 바꿀 게 아니라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이수현 위원 : 아울러 그동안 사실 우리가 홍보대사가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좀 의외이긴 합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제 같은 경우가 거제시 그렇죠. 리센느의 주 멤버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서 사실 그 지역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객도 유치가 좀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홍보 대사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예 저희가 모르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홍보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이왕 홍보대사에 대한 조례를 만드시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운영을 좀 잘해서 정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선정을 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저희 지역에 대한 좋은 평가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다른 홍보 효과보다 특히 저희 인제군이 지금 1년에 홍보 예산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한 20억 정도 가지고....
○ 이수현 위원 : 2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SNS 즉 소셜미디어가 갖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쪽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해서 우리 홍보를 좀 적극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이수현 위원 : 그리고 특히 유튜브 지금 저희가 인제군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유튜브라든가 쇼츠라든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 간헐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소비되는 양이 너무 적다 라는 말씀을 자꾸 들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분리해서 홍보대상하고 소셜미디어 관리를 별도로 하시는 만큼 유튜브, 쇼츠 또는 뭐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 좀 더 많은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임문희입니다.
SNS 홍보단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현재 5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5명밖에 안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 임문희 의원 : 그 5명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슨 수당이라든지 월정액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자료 올리거나 그러면은 건당 5만 원씩 주고요.
저희가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건당 5만 원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블로그 올리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뭐 인지도가 좀 있으신 블로거들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홍보단을 모집을 해서 5명을 위촉을 선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SNS 홍보단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SNS 홍보단을 계속 하시고 싶었는데 탈락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제 거주하셨던 분이고 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기존에 SNS 홍보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홍보단에서 탈락됐다고 하시면서 많이 아쉬워하시고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많아서 배제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특별하게 인제군에 사시면서 인제군을 홍보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뭐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원하시는데 배제된다라고 하면 또 그렇고 SNS 홍보단 기준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그런 파워 블로거들 말고도 조금 인제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하더라도 인제지역에 계신 분들로 SNS 활동하시는 분들로 위촉하셔 가지고 저는 축제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들 관광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니까 축제나 행사 같은 거 홍보도 많이 중요하지만 인제군 문화재라든지 인제군 관광지 같은 것들을 중간 중간 홍보해 주는 SNS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작나무만 해도 계속해서 인원들이 줄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리고 새로운 관광지들도 그렇고 보면 축제 위주지 많이들 잊혀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NS에 활동하는 사람이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섯 분밖에 안 된다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방안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번 담당관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 홍보 방안을 좀 더 과감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6항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시20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인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옴부즈만 지원단의 권고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투명성 공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결과 통지 기한을 5일 축소하여 10일로 변경한 안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회 구성 비율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규정하고,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는 것과 함께 해당 분야 전문가에 대한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여 3호부터 5호까지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제척 사유 발생 시 회피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촉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담당관님 조례 내용 잘 받았습니다.
일단 확실히 좀 좋은 쪽으로는 반영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의 신청 기간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주는 데는 또 기간을 좀 짧게 정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빨리 하라는 그리고 수탁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의신청한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이야기할 때 문제점 중의 하나가 너무 짧은 기간에는 이의신청 기간 그리고 또 결과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은데 요번 조례를 통해서 양쪽 다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외에도 지금 대부분 되게 많아요.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이의신청 기간은 너무 짧고 또 그에 대한 결과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분야에서도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부수님 어떠세요?
○ 부군수 윤인재 :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상위법에서 기한을 딱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다른 조례도 한번 더 발굴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음 회기라도 개정조례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0시41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입니다.
인재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에게 임시 거처 및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사항을 안 인제 8조에서는 지원금 환수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별첨의 비용 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가 참 재미있는 게 재난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또 재난에 되게 약한 구조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고 특히 화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요즘에 화재보험을 다 가입을 하시잖아요. 보험에서 어느 정도가 해결되는데 대부분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일수록 이런 화재보험에서 좀 취약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화재가 난 이후에 그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가결시키고 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이수현 위원 : 근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2026년도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지금 이제 9월 중순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에 혹시라도 화재가 생기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최종 협의는 안 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좀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예산 추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피해 받으실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조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서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나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더 적극 발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안전하고 또는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더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1항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시29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체육청소년 과장 김은희입니다.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기능을 통합 정비하고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과 운영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인제군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지원 사업, 비용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 8조부터 제21조에 아동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시32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관광과장 이명규입니다.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축제 기획 단계부터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안전전문가 참여를 필수화하여 국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보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축제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성 강화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안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였고 축제 안전 관리 의무 규정 신설 안 제15조에 안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는 몇 건이나 돼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축제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축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한 범위는 그러면 관광과하고 문화 교육과 이 2개 과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 축제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부군수님! 저희가 지금 축제가 너무 많은 건 아시죠?
○ 부군수 윤인재 :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 이수현 위원 : 아니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관광과나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8개 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지금 축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부군수 윤인재 :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중요한 축제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개 과의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 하면 2개 과에 간섭받지 않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개의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면 마이크 좀 끄고(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안전관리 의무 규정 신설하고 나면 사실은 이게 의무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서 큰 사고가 나면 이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 당연히 처벌받는 제도 아닌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저희가 안전 관리 기본법상에는 이제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제 500명까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조례는 혹시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보면 저희가 최근에 어떤 축제도 보면 우리가 연예인을 부르는 경우에 당연히 그 연예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근데 어떤 축제를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그 연예인이 가는 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무대를 그냥 치고 나오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규제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런 사건은 없었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 외에도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부군수님 그 외에 다른 축제 형태를 띄는 또는 행사의 형태를 띄는 모든 걸 좀 다 꼼꼼히 보셔서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윤인재 :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실제로는 법에 몇 명 이상 이렇게 보이는 축제에 한해서만 사전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인제군 실정은 지금 현재 그 법에 정해진 인원 이상이 오지 않더라도 저희는 웬만한 지역에 조금 소규모 축제도 다 실무위원회에서 다 회의를 열어서 경찰서하고 소방 쪽하고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협의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약간씩 좀 구멍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조금 커지면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요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도 다음에 같은 수준의 준비를 하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축제 관련해서 보니까 축제를 연합해서 하는 게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 해서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는 축제 지원에 대한 내년도 축제 지원을 위한 공고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축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축제를 받을 시에 뭐 연합인지 단독 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박이춘 위원 :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때문에 대부분....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맞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체육대회나 이런 걸 같 은 날 잡아가지고 축제를 하려는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게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것이 앞으로 지양이 되는 건지?
○ 관광과장 이명규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그런 축제가 접수가 됐을 시에는 저희가 축제 육성심의위원회 시 이런 부분은 연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좀 약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3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9시43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입니다.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인제군 버스 이용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 무료 이행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3조 무료 이용 대상 등 제1항 인제군수는 제2조 2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버스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이용객은 무료 이용 시 승차 인원 확인 및 통계 산출 위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테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비용 추계서는 110페이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첨부물 나눠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 제2698호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27년 1월 1일부터 폐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희망택시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재정 지원, 이용요금 등 관련 법령의 변화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 및 운행 구간을 확대 적용하여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이용 편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군수는 희망택시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마을에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 연접한 읍면의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할 수 있으며 규칙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충족한 마을 중 중증 장애 이상 및 75세 이상 고령인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1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온 김에 버스 무료 이용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없지만 주민들의 이동 보장권에 관한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인제읍 주민들의 이동보장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인제읍에 오는 마지막 버스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막차?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시 10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원통까지 오는 버스 막차 시간은 몇 시인지 아십니까?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니까 그 마지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시 10분에서 ....
○ 임문희 위원 : 원통?
원통은 9시 10분입니다.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원통까지 오는 버스는 9시 10분인데 그 버스가 인제읍을 경유합니까? 안 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인제하고 원통하고 거리가 몇 분 차이인가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대중교통 노선은 강원도에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원이 한두 번 제기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그다음에 며칠 안에는 인제읍 주민자치위원회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의안 제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안 발의가 된 상황이고 얼마나 건의를 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의안 제기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무료 버스도 좋고 주민들 오지 지역 주민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무료 버스도 좋지만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원통에 오면 11시입니다. 11시가 다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원통해서 택시를 타고 인제까지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10명 정도가 타요 마지막 버스를 만약에 10명이 탄다고 하면 6명이 인제읍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60%가 인제읍이고 40%가 원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택시를 타거나 가족들이 원통까지 데리러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제읍 주민들은 이동권 보장이 안 됩니까? 원통 주민들에 비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통에서는 11시에 택시를 타려면 택시 잡기도 힘들어요.
택시 잡기 진짜 힘들어요. 11시에 그러면 가정 누군가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데리러 원통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다시 택시비 2만 원을 주고 택시를 겨우 잡아서 또 와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죠. 운송사업자하고 강원도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군에서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버스가 직행 버스가 6시 10분에 막차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홍천오는 버스는 10시가 막차예요.
그럼 원통오는 버스는 9시 10분이 막차인데 인제 오는 거는 6시 10분이 막차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인제가 그래도 읍이잖아요.
인제읍이 6시 10분 6시 40분이 막차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볼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인제읍 주민들은 이동권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료 버스 하기 이전에 무료 버스도 좋고 다 좋지만 서울에서 볼일을 볼 수 있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볼일을 보고 내려올 수 있는 이동권은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죠. 이거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도에 생때를 쓰시든지 하셔가지고 노선 확보하셔가지고 운송업자하고 강원도 하고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처리 결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상황 상황별로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는 꼭 연내 처리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다음에 무료버스 하셔야 됩니다. 무료버스 이전에 인제가 시골이라는 오명부터 벗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적극 추진하셔야 됩니다. 추진돼야 됩니다.
꼭 해 주세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번외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버스 이용 무료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버스라고 함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지금 저희들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금강, 대한, 향토기업마을버스 등을 얘기합니다.
○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버스를 구분할 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나누어집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시내버스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시내버스만을 의미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추가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외버스라 하더라도 관내에서 이동한다면 그런 경우는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관내에서 이동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외 버스지만 쉽게 말해서 인제에서 원통으로 가는 직행을 이용한다든가 사실은 시외버스를 탔지만 실제 운영은 관내를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과거 용대리 같은 경우는 원통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수업을 받고 좀 늦게 끝나는 경우에 원통에서 아까 얘기했던 직행 9시 10분 20분 차를 타고 백담사에서 내리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록 시외버스를 탔지만 운행은 관내 운행을 한 거잖아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러면 지금 출발지가 뭐 서울이나 춘천이나 홍천에서 경유를 하고 인제 원통을 경유해서 백담사까지 간 사항 아닙니까? 그죠. 우리 관내에서는 하늘내린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그 시간에서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 이수현 위원 : 근데 이제 저희가 직행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대 때문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용대리 같은 거는 막차기 때문에 더 이상 버스가 운행도 안 할뿐더러 그게 막차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00원 버스 단일요금제 하는데 여기 지금 제외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일부 다 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경우는 천원이지만.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지금은 다 무료입니다. 내년서부터는.
○ 이수현 위원 : 지금까지는 다 냈잖아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무료가 될 텐데 그러면 여전히 9시 마지막 버스를 직행을 타는 경우는 여전히 유료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렇죠. 서울에서 내려오는....
○ 이수현 위원 : 요것도 보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건 이건 지금 버스표를 발급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렇죠.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버스표 발급을 토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방법이 있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린하고 인제, 원통, 백담사 쪽은 키오스크로 해가지고서 자동 발매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발매기에서 어차피 0원 할거면 발매기에서 우리 지역 간 이동하는 건 0원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 내용도 한번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 이수현 위원 : 그니까 저희가 지금 버스 활용도를 높이고 또 이런 대중교통들을 좀 활성화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교통편의를 좀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또는 버스 배차 시간을 확대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빈틈 사이에 지나갈 수 있는 차들을 이용하면 그것도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까지 좀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검토를 한번....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이게 통제하거나 통제가 어렵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원통에서 인제가는 걸 체크하는 게 어려워서 금강운수라든가 대한교통하고 협의가 안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표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고 표를 끊을 때 0원으로 처리하면 충분히 되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조례를 만들고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는 만큼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좋은 더 질이 좋은 서비스를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서 저희 지역 관내에서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다 무료로 이용해 줄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택시 운행하시는 게 도로에서 500미터 떨어지고 가구가 5가구에 있는데하고 노선이 폐지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네.
○ 박이춘 위원 : 지금 보시면 그런 데가 조금 많은데 그보다 좀 안 되는 데도 운행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저희가 지금 요번에 전체 52개 마을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선 최고 단거리 지역 버스 정류장에서 500미터 이상 5가구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버스가 3회 이하로 운행되는 마을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정해놨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런데 그 노선이 지금 제가 보니까 상남면에 보면은 3리죠 아홉사리구간 있는 데가 노선이 있다가 버스 노선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안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으로 다니고 있나요? 상남면?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상남면이요.
○ 박이춘 위원 : 거기에 예전에는 노선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거기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노선이 없어진 거 같더라고요.
마을버스 노선이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희망택시가 거리가 좀 있는데 신청하면 마을버스가 못 다니니까 원거리가 지금 한 2킬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을버스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쪽에 혹시 거기 아시나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지금 상남지역은 희망택시 마을에서 거의 없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래서 지금 그 노선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불편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노선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는데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노선은 정한 거는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이춘 위원 : 예.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마을버스 노선은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 확인해서 돌아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지금 그러면 미산 쪽은 지금 다니고 있으시나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미산 쪽은 예 지금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노선이 없는 지역에는 희망택시 요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 원하시면 택시를 좀 운영을 했으면 거기를 지금 희망 택시 운행하시는 상남면은 없으시죠?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없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지금 기린면에서 가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네 기린면에 3대가 있는데 그 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기린면에 3대가 있어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상남이 하나 배정해 줘도 되는데 굳이....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자기 소재지에 사업 면허를 두고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그분은 택시도 하면서 마을버스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아니 마을버스말고 희망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이춘 위원 : 희망택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인택시를 하면서 희망 택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겸해서?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아니 아니....
○ 박이춘 위원 : 따로 하나만?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희망택시 하나만 개인 사업자가 소재지에 있어야지만 그 지역에서만 운행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린에서 상남가는 희망택시를 얘기하면 갈 수 있다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그렇게요. 겸해서 운영을 하신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현리에 세사람 있다는 거잖아요? 3대가?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서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화는 원통에서 들어가고 여기 서화지역은 7개소를 더 추가했습니다. 심적리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시급이 얼마나 돼요?
희망택시 하시는 분 한달?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글쎄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 박이춘 위원 : 다른 영업을 못 하시고 만약에 이런 희망택시만 하신다면 운영비가 안 나오지.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거는 저희가 한정 면허를 해가지고서 서화하고 상남 쪽에 1대씩을 지정을 해 뒀습니다.
지금 거의 한 삼백일이십만 원 정도 되는 걸 봤습니다.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있는 희망택시 한정면허 해가지고 지역에 서화하고 상남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그 시간적 여유를 다 고려해서 한 달에 그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운행이 안 되는데 한 번 고려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알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아까 우리 박이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질문이 생겨서 저희가 지금 희망택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지금 5가구라고 하셨나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 이수현 위원 :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통 약자가 되는 가장 큰 경우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이 없으면 노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가구가 아니라 1가구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가구라도 당연히 지금 교통의 불편을 느끼면 특히 노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의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희망택시가 좀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버스 인제군 전체 전 구역을 봤을 때 그런 구역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비하면 버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 버스가 마흔....
○ 이수현 위원 :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상관이 없는데 버스가 지금 안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희망택시라는 걸 이용해서 교통 편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5가구라는 또 기준이 생겨버리면 5가구가 안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교통 불편을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망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그러면 어차피 노선 활용하면 되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으셨다시피 정류장에서부터 우리가 노선 거리를 재다 보니까 실제 이동하는 거리하고 또 직선상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직선은 가까운데 여기에 뭐 다 강이 있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어차피 약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5가구라고 무리 지어서 정하다 보니까 5가구가 안 되는 지역들 4가구 3가구 2가구 1가구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챙겨주셔야지 저희가 희망택시에 가지고 있는 원래 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망택시 자체가 우리가 교통 불편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제외되는 상대적으로 좀 배제되는 지역일수록 더 챙겨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격요건에서 오히려 저희가 배제시키는 지역들이 생겨버리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확대해서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좀 확대해서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이 사실 1가구부터 되면 뭐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택시도 가구당 월 4회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른 또 18개 시군 이렇게 봤을 때 많은 데는 최대 8매까지 이렇게 주고 6회 8회 그런 데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보다는 다 뭐 1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주는데 다른 데는 너무 또 적다고 4회가 편도 4회가, 저희는 그래서 가로 올릴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시작해 갖고 단계적으로 2~3회씩 해서 좀 올려가는 그런 교통약자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배제돼 있던 분들을 더 적극 포섭하셔서 그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럼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버스 노선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더라도 희망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희망택시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버스보다 희망택시가 훨씬 더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이동해야 되지만 희망택시는 내가 전화로 부르면 내 집 앞까지 와서 태워다 주고 또 갈 때도 태워다 주거든요. 집 앞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희망택시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횟수가 더 늘어나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횟수를 늘릴 수 없으니 버스 노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 다 반대하세요.
그만큼 지금 희망택시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는 되게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도 지금 과장님도 횟수를 좀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시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예.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 증가하는 것만큼 차라리 한 마을이 5가구가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을까지 좀 확대해서 해 주는 게 더 제가 볼 때 주민들 더 환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향후에는 요런 지역 단위 있는 규제를 좀 없애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지역까지 저희가 확대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대부분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거니까 다문 한 가구라도 있으면 그 가구부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부군수 윤인재 :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방금 전에 박이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DRT 노선 그러니까 노선이 딱 정해진 노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으로 버스가 찾아가는 그 시범 사업을 이번에 인제 상남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박이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행되지 않는노선 구간까지도 수요가 있으면 버스가 탄력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스케이트를 싣고 나오는 그런 제도하고 그다음에 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DRT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지금 딱 정해져 있는 버스 시간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계속 버스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상남을 먼저 시작하고 저희가 곧 이어서 반응이 좋으면 좀 확대를 하게 되면 희망택시가 지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좀 커버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임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동서울하고 그다음에 인제읍까지 오는 버스 노선 문제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리고 인제 읍에서 또 원통까지 갔다가 다시 인제읍으로 돌아오는 문제는 최근에 우상호 지사께서 저희 부단체장들을 한번 회의 때문에 소집을 하셨는데 분명한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주택 문제하고 지금 임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 교통 불편 문제 특히 광역권 또 춘천하고 인제, 춘천하고 인제 노선은 하루에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인께서 지사께서 임기 내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임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광역 교통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제가 봐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도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외버스인데 실제로는 원통하고 인제를 왔다갔다 하는 그런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안전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시13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페이지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명 변경으로 산모 사망 시 보호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등 지원 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산후조리비 정의 수정 및 보호자의 정의 신설을 안 제3조 제3항에는 산모 사망 시 지원 대상을 신설을 안 제4조 1항에는 지원 한도액 변경을 담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인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출산 후 산모 사망 시 신생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보호자 정의 신설을 안 제4조 제4호에 산모 사망 시 지원 대상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보고해 주셔서 많이 힘드시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게 올해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돼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올해 출생아 수는 8월 현재 162명이었고요.
저희가 요번에 보니까 작년 8월 기준으로는 126명이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126명?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예 예 좀 많이 많이 늘었고요.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저희 비용 추계서를 보면 올해 180명 정도로 예상을 먼저 하셨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작년도에 한 176명이 출생해서 조금 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추세로 보면 180명 이상은 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180명 이상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시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이게 항상 조금씩....
○ 이수현 위원 : 좀 안타까운 게 다른 것들은 보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면 재정일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데 예산수반이 되다 보니까 1월 1일 자에 출생 아동부터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네네.
○ 이수현 위원 : 좀 안타까워요 소급적용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문제일 것 같고, 혹여 출생아 수가 좀 적으면 미리 지금부터라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보고를 보면 이미 180명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확충하셔야 될 것 같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좀 많이 늘은 편입니다.
저희 담당자도 업무를 하면서 왜일까 할 정도로 요번에 그리고 산후조리비 비용도 작년 현재 대비한 36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산후조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산후조리비가 저희가 예전에 보통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는 산후조리원부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근데 설치부터 나중에 향후에 운영비 차원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염이라든가 혹시 있을 수 있는 사망이라든가 그런데 저희 군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가 안 계시는 관계로 어디 위탁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검토를 많이 하다가 저희가 결과를 도달한 게 산후조리비를 조금 현금화해서 지원해 드리자 그때 평균적인 것이 한 350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복지부에 협의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인제군에서만 지원되는 거 외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랑 다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300을 요구했는데 50선에 협의를 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 협의 요청을 해서 이제 100만 원까지도 협의 요청을 도달을 했고요.
또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도 조금 많이 지원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인구 관련해서 인구 증가율이 워낙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 한 1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인구 중에 소멸 1순위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 출산이 좀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산모한테 도움이 되는 건 얼마 정도 되는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자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외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은 또 군비로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산후 가정방문 도우미 같은 분들의 본인 부담금 지원도 도비 지원 외에 군비로 또 나머지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외에는 군비로 지원하는 거는 도우미 분들의 교통비 지원을 또 인제군이 조금 빨리 시작을 해서 원거리 가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산후 도우미들 센터에 또 운영 환경이 조금 힘드셔서 그 부분도 태백시 하고 저희 인제군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로 그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사실 출산율이 떨어져 있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결혼 적령기 나이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임 기간이 짧아지면서 아이를 낳는 숫자가 좀 줄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갖고 낳는 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죠.
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정부가 나서지 않는 모양새가 좀 강하잖아요.
좀 아쉽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대부분에 산모가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0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출산일을 명확히 알고 출산 준비를 하러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혹여라도 급하게 출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위험 부담이 되게 큰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없고 또 뭐 산후조리원을 떠나서 산부인과도 없기 때문에 가정 인접한 지역이 4~50분 넘어가야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인근에 가까운 5개 시군에서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강대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임산 등록을 하시면 바로 그쪽에서 케어를 하십니다.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라든가 필요 물품도 다 그쪽에서 지원하시고 택시비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택시비도 6회 정도 병원까지 가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춘천시에 지금 출산 전 한 30일 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거주하면서 출산 후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주 공간도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인제군 산모들이 상당히 많이 그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영동 지역은 아직 운영을 안 해서 영동지역에서도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인제군이 다행히 거기 같이 합류해서 홍천, 철원, 양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거기 교수님이 또 상시 있으셔서 응급이나 이럴 때는 간호사나 교수님이 바로 전화 받으시고 대비를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열악하지만 미흡하게 좀 안심되는 부분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는 사실 재정문제를 가지고 산후조리비라든가 이런 지원하던 예산을 지금 깎는 데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 지역 저는 한편으로 저희 지역이 뭐 일단 재정적으로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아이를 가지고 낳는 부모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예산도 매우 적다 이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셨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역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모든 분들이 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출산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끔 가지고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 감사합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시26분)
○ 위원장 최현순 :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4조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제5조와 6조는 지원 사업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 관련 사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정회)
(20시44분 속개)
○ 위원장 최현순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조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 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8항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20시51분)
○ 위원장 최현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의안의 자구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토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최현순
간 사이수현
위 원박이춘이춘만임문희
○ 불출석위원 1인
위 원 조원선
○ 출석공무원 9인
부군수윤인재
행정복지국장신만채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체육청소년과장김은희
관광과장이명규
안전교통과장권오영
건강증진과장이명자
농정과장손미정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심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