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4일(월) 16시13분
-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특위)
- 1.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13분 개회)
○ 위원장 박이춘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13분)
○ 위원장 박이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입니다.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인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취득 1건으로 원통 웰컴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신축 건물 1동으로 연면적 4,571㎡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6쪽에 도시개발과 소관 원통웰
컴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면 원통리 715-2번지 일원에 군인, 면회객,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편의시설 건물 1동 4,571㎡를 취득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원통 웰컴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여기 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및 웰컴센터가 지어지는 부지 주변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주변에 라포레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분양된 이후 거기 주차 구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주차면 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주변 인근 도로로 주차하고 있는 건 아시죠.
거기다가 거기에 하나로마트가 있다 보니까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손님들 또 일부 왼쪽으로 해서 생겨난 새로운 일반 다세대 주택들
그러니까 지금 주변 지역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사는 형태가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거든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주차장 부족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도로가 협소한 상태에서 차량 운행 양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거냐에 대한 지금 질의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일부 저희가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구역 주변에 있는 일부 민원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했었고 그때도 같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중에 하나가 그러면 주차장 문제로 들어오는 걸 큰 도로에서 직접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걸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 원통웰컴센터 옆으로 충청도 염소탕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지금 개설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센터 옆에 쪽으로도 소로가 지금 개설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으로도 지금 공공임대주택 짓는 부분도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도 사실은 하나로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도로에다 차를 대시고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지금 위원님도 아까 질문해 주셨다시피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일대에, 노상에 주차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원통웰컴센터에 한 79대 정도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 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주차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계속 드리는 건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지역이고 또 주변에 이런 주차문제도 계속 곤욕을 이루는 상황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까지도 증가할 거잖아요.
그리고 센터로 들어오는 차량도 증가할거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실 교통난은 더 심해질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주도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의 모양을 보면 2층형태 구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1층은 사실은 높이로 봤을때는 하나로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은 1층을 이용하시지만 2층 구조는 높이가 주도로랑 높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옥상부분이,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지역도 거기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지금 이게 주차장 단 차이 높이 차이로 인해서 진입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지를 좀 올리든가 추차장에 그 층고를 낮춰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주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어차피 도로는 지금 도시재생센터 있는 쪽이 더 낮은 거잖아요.
짓고 나면 그 층고에서?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경사면을 이용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렇게 된다 하면 또 뒤쪽으로 서비스 차량 동선부분이 또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목요일날로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하실 때 그 사항 배치도랑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그때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 이수현 의원 :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 입구로 조성돼 있는 구간이 하필이면 농협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같은 공간이잖아요. 마주보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무해도 혼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까지 지금 건설하고 나면 아마 더 혼잡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 이춘만 위원 : 이춘만 위원입니다.
이 건축물의 연간 유지관리 운영비는 어떻게 돼요? 비용추계가?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아직 유지관리 비용까지는 상정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됐는데 공유재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의회에서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활용계획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부분 그다음에 또 운영프로프램에 따라서 관리비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아시다시피 전기세가 한달에 150만원 나오겠다 인건비를 5명 인원해서 1억 정도 나오겠다 라고 그냥 가수치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그 부분은 ....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공유재산관리를 동의해 줄 수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제가 아까도 의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산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의원님들 계시는데 허수로 저희가 150만 원 들어갑니다. 200만 원 들어갑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 동의안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춘만 위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7억 7,000 라이딩센터도 6억 9,000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와 인건비와 관리비가, 그런데 이렇게 128억을 들여서 거창한 대형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분하고 라이딩센터 부분하고 저희 부분하고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 이춘만 위원 : 아니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세세히 짚어보고 해도 실수가 나오고 또 잘못되는데 막연한 수치 가지고 또 막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하라고 하면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일반 주민은 구멍가게를 하나 차려도 시장 조사를 하든지 주차장이 몇 면이 있는지 다 검토해서 속된 말로 구멍가게도 하고 막연하게 여기다 구멍가게 차리면 무조건 될 거야 나중에 돈이 얼마들어도 필요없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물건을 얼만큼 이 안에다 창고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업을 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역세권에서는 역세권 내예요 아니면 역세권에서 이격돼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역세권 밖입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렇죠. 그러면서 직선거리는 얼마나 돼요? 역세권에서?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원통역에서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1.5km 2km로 정도 됩니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통역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 건 전혀 없네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원통웰컴센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장병들이나 지역 청년....
○ 이춘만 위원 : 아니 내용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역세권 즉 원통역과 이 웰컴센터하고는 전혀 별개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 이춘만 위원 : 별개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 이춘만 위원 : 두 번째 그러면 서화면에서는 번영회 회장서부터 본 위원에게 방문해서 서화면에 군장병들이 휴가든 외출해서 나오면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서 서화면에 상경기가 침체됐으니 머무를 수 있는 PC방이라든지 이런 저런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도 왔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는 서화면은 지금보다 더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 이곳으로 쏠리면 서화면은 어떻게 해요.
서화면은 버릴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서화면도 저희 지역주민....
○ 이춘만 위원 : 아니 서화면에 장병들이 외출을 나오든지 외박을 나오든지 휴가를 나왔을 때 전부 이리오면 결론적으로 서화면에 있는 면민은 속된 표현으로 패가망신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부분은 아니고요.
○ 이춘만 위원 : 두 번째 12사단에 병력이 얼만지는 몰라도 3군단이 있는 기린면이나 남면에 과훈단이나 아니면 거기도 군부대가는 2개씩 있고 아파트가 여러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방면이라면 여기 원통만 할게 아니라 기린면과 남면에도 해야 되는 데요.
웰컴센터를 이 보다 축소해서라도 그렇지는 않아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부분은....
○ 이춘만 위원 : 아니 서화면과 원통에 근무하는 장병들만 우리 인제 군민에게는 필요하고 기린면이나 남면에서 주둔하는 부대 근무하는 군무원, 사병, 위관, 영관 이분들은 다 관심없다 이런 뜻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내에 거주하시는 군장병분들도 다 저희 생활권 인구고....
○ 이춘만 위원 :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예산확보는 지금 저희가 이게 국비가 10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페이지에 보시면 105억 중에 70억을 저희가 국비로 충당하는 사업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 이춘만 위원 : 아니 도시재생사업은 기린면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보 상태인데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사업 유형이 틀립니다.
○ 이춘만 위원 : 사업 유형이야 다르지만 그럼 인제군에서 사업 유형이 달라서 성공한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업 유형이 다르던 같든 성공한 거?
빙어축제가 성공을 했습니까? 뭐가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한 사례를 들어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 이춘만 위원 :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건물의 면적이 엄청나요. 그렇죠? 이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보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몰라도 의회가 아무리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당해도 알고 당하고 보고 당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위원님 이걸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 이춘만 위원 : 아니 용역에다 의뢰해서라도 그래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 이춘만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시설직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 이춘만 위원 : 그러면 하다못해 농로 포장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100미터면 그냥 뭐 한 3,000만 원 할 거 이렇게 해요. 공사를?
아니 우리가 포장을 하더라도 농로포장 3미터 폭은 1미터에 얼마라는 기본값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정도의 건물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수적이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유지관리 보수 운영비가 들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해요? 우리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의결했다고 시중에서 언론으로부터 지탄받아야 되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 이춘만 위원 : 아니 공무원분들이 민원을 받으면 민원 현장 가서 확인하고 가부를 결정하지 가보지도 않고 결정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만한 대형 건축물이 생성이 됐을 때 과연 이 건축물에서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는 기본적인건 알아야지 기본 값도 없이 하라면 말이 됩니까? 그게.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 임문희 위원 :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설이 제가 봐서는 지금 1층 2층이 주차장 시설이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럼 주된 시설이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주 시설이 주차장하고 그린생활시설 2개로 나눠졌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3층하고 4층 다용도실 2개하고 휴게실인데요.
여기는 그럼 어떤 시설로 사용하실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다용도실하고 휴게시설은 원통웰컴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휴게시설은 말 그대로 그 위에 시설을 하기 전에 잠깐 쉬는 휴게실로 봐주시면 되고요.
○ 임문희 위원 :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휴게실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 다음에 파티룸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파티룸은 지역주민 플러스 군장병, 학생분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관내 음식을 시켜서 쉴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 3층 4층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1층과 2층은 그러면 주차장으로 보면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종사자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춘만 위원님께서 유지관리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실행 계획을 국토부한테 승인받을 당시에 우리 운영주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운영주체 부분하고 운영활용 공간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계획서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은 안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 임문희 위원 : 당연히 뭐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갈 것이고 시설 자체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사업소에서.
○ 임문희 위원 :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런 설명 부분이 이제 자세하게 안듣다 보니까 저희가 라이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또 1년에 몇 억씩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운영비 부분이 빠졌다라고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사업이 언제 선정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죠?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24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그러면 2년이 지난 사업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25년도 6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건물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하고 심의받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하고 심의받느라고 지금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 정도 규모로 보시면 이 사업 기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심의조차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심의가 돼도 이 공사기간이 한 3~4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예요. 기간이?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저희가 공기상으로는 지금 한 1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볼륨은 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주가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어쨌든 건축물은 4층 건축물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지상 4층 건물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구조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건물면적이 60%이상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주차장 건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그러면 이게 시행만 되면 2년 안에 준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 도시개발과장 심한섭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이춘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9분 속개)
○ 위원장 박이춘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사실 요번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했고 또 우리 위탁 동의안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실 이 사업이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근 한 2~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최초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부지의 협소함을 얘기로 해서 다른 지역을 좀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9대 때 분명히 처음에 최초 단계의 부지가 가장 적재 요소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현재 건물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군인 사병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기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음에도 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조금 미흡함이 있고 보고를 받지도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최초의 취지가 군인들 어떻게 보면 사병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주 원인하고 벗어나는 공간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새롭게 짓고자 하는 부지가 실질적으로는 군인들이 왕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택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뭐 주차 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연속성에서는 지금 떨어진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보면 좀 설득에서 좀 되게 미흡한 점이 많았다라는 점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부지를 다시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는 게 더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목적이 군인 사병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 그 공간이 빠져버리면 사실 주 목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 목적을 벗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될지 또는 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좀 사업부터 다시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만약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주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내용을 봐도 사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군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쉽게 말하면 처음에 목적과는 좀 다른 부분의 사업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이춘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14분)
○ 위원장 박이춘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합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박이춘
간 사임문희
위 원이수현이춘만조원선최현순
○ 출석공무원 3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세무회계과장최경숙
도시개발과장심한섭
○ 의회사무과 2인
의정팀장심우용
전문위원어윤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