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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3차 본회의(2026.09.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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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9월 22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박이춘 의원)
1.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2.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원 발의)
4.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5.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6.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7. 인제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현순 의원 발의)
8.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4.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8.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박이춘 의원)
1.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2.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원 발의)
4.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5.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6.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7. 인제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현순 의원 발의)
8.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4.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8.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 김도형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박이춘 의원)

(10시00분)

○ 의장 김도형 : 회의 진행에 앞서 박이춘 의원님의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이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의원 :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김도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이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6년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내 주요 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민 눈높이와 현장 여건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본적으로는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완성도와 사후관리 문제, 실제 사용여건 반영여부 등을 다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현장에서 확인된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의 외벽 목재가 상당부분 변형되어 있었고,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어 아직 개장조차 하지 않은 공간에 실내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을 또 다시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목조건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설계대로 자재가 납품되고 시공이 되었는지 또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점검 당시 외부마감재에 부숙재질을 잘못 선택해 벌써 녹이 슬어 있었고 본부석 입구 천정 마감재는 현대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수목 식재 예정지의 땅은 다량의 논이 포함되어 있어 장비로 파는 것 조차 힘든 상태로 나무가 활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시공단계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간구한 채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완공이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될 것이 뻔하며, 이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주차구획처럼 표시하며 주차에 따른 위반 신고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의 볼메를 현장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도시재생은 결국 주민의 삶과 이동여건을 바꾸는 사업인데 설계단계에서 실제 차량통행과 주차대수, 생활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설명조차 없어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끝으로 귀둔 다목적 문화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장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지만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해당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그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쓸지를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활용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만 먼저 만들어진다면 결국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공간이 또 하나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성단계부터 운영주체와 활용계획, 관리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하자 지적이 아닙니다.

주민 생활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시공 단계에서 기분에 충실 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에 몇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구상 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운영까지 생각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준공이후 어떤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지를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무엇보다 적합한 전문업체 선정과 철저한 감독이 중요합니다.

해당 공사에 맞는 전문성과 시공경험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한 후 맡겨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 선정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마다 설계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철처하게 감독하고 대응하면 부실 공사와 하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적합한 전문업체 선정과 철저한 현장 감독이 공사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사업추진의 기본중에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성과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급하게 추진되어 흉물로 남은 시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누군가의 업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보면 시간을 갖고 책임있게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축 준공에만 신경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품질, 내구성, 사용 여건, 운영 준비가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주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일수록 더 꼼꼼하게 살피고 현장을 충분히 반영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현장 점검은 사업의 현재를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시행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우려들은 제대로 보완되어야 하며 향후 추진될 여러 사업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본 의원 또한 여러 정책이 군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보며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10시10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현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시행한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바쁜 가운데서도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인제 키지트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총 26건의 인제군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장점검으로 각 사업장이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반영하고 사업의 지연이나 임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3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박이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이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개발과 소관 원통웰컴센터 조성사업 취득에 대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박이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원 발의)

4.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5.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6.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7. 인제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현순 의원 발의)

8.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4. 인제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8.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41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0항까지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현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순입니다.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조례안 중 18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6건의 의안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수정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 한도액을 1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점검,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례회 기간중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과 건의사항들을 향후 군정운영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군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개선과 사후관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대책 추진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김도형

부의장임문희

의 원박이춘이수현이춘만조원선최현순

○ 출석공무원 28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윤인재

행정복지국장신만채

관광경제국장김춘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종합민원과장김백수

세무회계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은희

관광과장이명규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이호성

도시개발과장심한섭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서봉희

산림정원과장김완수

안전교통과장권오영

보건정책과장임혜숙

건강증진과장이명자

질병관리과장양귀희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심우용

전문위원어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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