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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본회의(2026.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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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4일(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1.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공립어린이집(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6. 공립어린이집(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휴회의 건


(14시10분 개의)

○ 의장 김도형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원일 : 사무과장 김원일입니다.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6년 9월 2일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3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 9월 7일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원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 제출 안건입니다.

2026년 9월 3일 인제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4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인의 건 , 인제군 산루이스시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12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시13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6년 9월 14일부터 고 9월 18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공유재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등을 포함한 담당관, 소장, 과장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

(14시14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최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현순 의원입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군민의 민원 사항 및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스마트 힐링센터 건립 사업외 25건의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방문 및 확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장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최현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14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도형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 회계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1, 2권과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서 1권을 요약하여 첨부한 세입 세출 결산 요약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8,420억 4,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230억 5,600만 원, 세출결산액은 6,962억 4,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68억 600만 원으로 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96억 7,700만 원, 사고이월 93억 7,700만 원, 계속비 이월 712억 4,8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2억 3,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22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151억 4,200만 원, 세입 결산액은 7,074억 8,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906억 1,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68억 7,300만 원으로 2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09억 9,100만 원, 사고 이월 82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 686억 4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1억 2,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48억 7,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두 번째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모두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6억 5,400만 원으로 24회계연도 말 437억 5,600만 원에 비하여 311억 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종류 및 연도별 조성액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에 4억 3,500만 원,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1억 200만 원, 노인복지 계정에 9,300만 원, 자활지원계정에 10억 6,800만 원, 양성평등 계정 1억 6,5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기금 1억 6,400만 원, 인재 육성기금 2억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7,300만 원, 농업발전기금의 1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무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총 자산은 3조 4,400억 5,7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126억 1,400만 원, 순자산은 3조 4,274억 4,400만 원으로 총 자산은 2024회계연도 말 3조 2,911억 5,100만 원에 비하여 1,489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채권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총 채권은 98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97억 4,9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 30억 3,900만 원, 특별회계 1억 9,400만 원, 기금 6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채무 결산은 우리 군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말 재산현액은 2조 2,258억 2,100만 원으로 24회계연도 말 2조 23억 4,300만 원보다 2,234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 현황은 행정 재산이 2조 1,804억 200만 원, 일반 재산이 454억 1,9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물품 결산입니다.

2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97억 7,500만 원으로 25회계연도 말 95억 2,2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 현황은 취득 13건에 2억 7,300만 원, 처분이 11건에 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그 시정을 요청하여 조치 결과를 받았으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드린 재무 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도형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정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훑어만 봐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개선되거나 변화가 있거나 시정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원님께서 해마다 결산 검사 보고회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지적했으면 그다음에는 개선되는 부분이 있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과 동이에요.

17년째 의정 활동하면서 결산 검사서의 그 내용을 보면 매년 대동소이 해요.

특히 이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도 못 하면서 왜 예산 편성 및 승인을 요구했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두 번째로는 각 부서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하나 극히 미봉책이거나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니 이런 사례가 끊임없이 재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 이춘만 의원 : 의원님께서 년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도 처음부터....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사업 추진하시면서는 훑어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하겠다고 추진만 합니까?

추진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당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을 요구했고 또 의회에서는 열심히 일해 보시라고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 예산이 많으세요. 그럼 그동안 이월예산이 많아도 거기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불이익이 없다 보니까 타 성에 젖어서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요. 해마다 이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나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직원들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더 이상의 질의는 마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건건이질의해서 답변을 받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임문희입니다.

저도 정독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사고이월 된 게 12건이나 되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12건의 사업비가 상당한데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무회계과에서 결산상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산 부서에서 그냥 사고이월만 시킬 게 아니라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아예 원인 행위조차 하지 않은 건이 12건이나 된다는 거는 예산 부서에서 이거를 그냥 사고 이월시켰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 분야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에도 결산 시 자금이 없는 이월금이 137억 5,000 아니 아니구나.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13억 7,500만 원 정도.

○ 임문희 의원 : 13억 7,500인가요. 13억 7,530만 6,976원인데요. 이거를 0원으로 표시하고 2025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부족한 재원을 다시 예산을 그냥 세웠어요.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세무회계과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도 결산상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면 되지 않는 건데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2025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저희가 또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추가로 그만큼 금액이 미수납 금액으로 지금 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그 예산 관리하면서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근데 담당관님 제가 이거 는 마이너스 순세계 잉여금이 생긴 게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전년도에도 이건 의회에서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의회 측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이건 주의를 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순세계 잉여금을 또 마이너스로 또 했다는 건 이건 관리소홀의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는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해년마다 반복되게 수정하시겠다고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이거는 뭔가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에서 인제군 전체에 대한 예산을 관리하면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제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전체적인 살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제군 전체적인 산림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저희가 검토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것도 여기에도 24, 25년 2차년도까지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마이너스 결산상에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일반회계에서 뭐 가져다 막 쓴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예산서상에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절차를 무시하고 실과에다가는 다 예산 부서에서 절차를 준수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공기업회계가 아무리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총괄은 예산 부서에서 하시는 건데 예산부서 이런 거를 중간중간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중간, 중간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잘 짚어주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이 활발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김도형 :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집행률을 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등 여러 가지 정산서를 봤을 때 지금 공무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은 많은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머지않아 그런부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그리고 지금 집행률을 보더라도 저희가 사실 예전에 비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상향이 됐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김도형 : 그만큼 일의 양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김도형 : 앞으로도 만약에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제가 한 4~5년 간 이월액이나 이런 추이 보니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한 14%는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도 깊이 새기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네, 그다음에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올릴게요.

기금결산을 좀 보시게 되면 기금은 조성된 금액범위에서 운영을 많이 해왔었는데 일부 기금들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건강한 기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기획부서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4시35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재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인력 교류와 상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기존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화, 공공보건, 행정 등 교류 확대로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농업분야의 기술과 인력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전 교류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2026년 7월 15일 산루이스시로부터 MOU갱신과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공식방문 의향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7일 산루이스시 공식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재체결과 자매결연 체결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류분야입니다. 총 7개 분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농촌개발, 문화․국제교류, 교육․청소년, 공공보건, 관광, 경제․행정 등을 교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향후 기대효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심의 협력관계에서 정식 자매결연 체계를 통해 양 지역간 협력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농업인,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급니다.

○ 의장 김도형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산루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이춘만 의원입니다.

바탕가스주하고는 아예 이제는 교류 자체가 끝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렇지는 않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된 부분은 바탕가스주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루이스시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자매결연은 산루이스시하고만 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바탕가스주하고는 앞으로는 교류관계에서 어긋나는 점이 전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제가 그부분까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는....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바탕가스주하고는 MOU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계절 근로자....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루이스시하고만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아닙니다.

MOU체결은 바탕가스주와 산루이스시 둘 다 체결을 해왔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런데 왜 자매결연을 왜해요? MOU체결 보다 자매결연이 더 효과적이라서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처음서부터 하고 왜 이제야 해요?

수년씩 돼서, 금년도에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특히 인제군에 입국 못할 뻔 했었죠? 인정합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그 부분은 바탄가스주 근로자들이 입국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MOU체결도 됐고 본 국에서는 인제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할 계획이 없는데 담당부서 인제군에서는 전혀 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제군에 오셔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농장주에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농장주들이 본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만약에 안되면 인제군에 농업은 전부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농정과에 지순환 소장님서부터 말씀드려서 긴급대응을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소장님? 본 의원이 근거 없는 질의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그 나라에 우리 인제군에 도입되는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다른 시군에 가는 근로자들이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된 건 맞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런 안전장치가 확보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이번 자매결연은 MOU체결을 연장을 하면서 산루이스시에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바탄가스주보다는 산루이스시쪽에 신규로 좀 확대하겠다.

지금도 한 75%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탕가스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산루이스측하고 먼저 해보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루이스시 인구가 얼마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산루이스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인제군만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지난해 경우에도 그쪽 관계자가 알선해 주는 관계자가 오셨었는데 대기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신규로 한 250명이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탄가스는 조금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시군에서 오다 보니까 산루이스쪽으로 주로 받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향후에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분이라고 분석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앞으로 말씀하세요?

○ 이춘만 의원 : 네 명년도서부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지금 이민자 초청이 한 210명 정도가 고정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신청받은 게 이민자하고 해서 1,040여 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고 어떤 농산물 시세에 따라서 경작지는 늘지는 않기 때문에 한 1,500명 정도까지는 소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인력 확보가 다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년도부터는 자매결연에 의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예, 신청을 했으니까 국가에서 배정을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몰라도 농가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신청 인원은 좀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지금 현재 신청 인원이 제한받지 않습니까?

농장주마다 신청인원이 제한을 받잖아요.

최대 5명이면 5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그래서 5명까지 하던 게 편법을 좀 쓰시는 바람에 내년에는 농산물 출하액에 따라서 배정을 해드리려고 지금 9명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건 맞으나 또 이와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한대로 입국해서 농업을 하다보면 생산 및 출하량이 확대돼요. 그러다 보면 농산물값 금년처럼 폭락할 수 있는 사례도 원인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그다음에 적정 수를 맞춰서 인력수급을 해서 농산물값의 저하, 농산물값의 폭락, 더 나아가서는 농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초래되지 않도록 삼박자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알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담관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청소년 부분있잖아요.

학교간 교류, 온라인 공동수업, 학생․교사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주요사업을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교육사업은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직 실무적으로 오게 되면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대강의 틀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산루이스시에서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영어권이 가능한지 꼭 좀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필리핀 쪽이 영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산루이스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립어린이집(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시47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인 인제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 위탁시설 개요 및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인제읍에 소재한 인제어린이집이며, 현 수탁자는 원장 김명숙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2년 2월 1일 시작하여 2027년 1월 31일 만료되며 한차례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2032년 1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5억 3,700만 원으로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3쪽 민간위탁 적정성 및 성과평가 검토 결과입니다.

성과평가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재위탁 여부 심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의원 : 임문희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황이 공립어린이집이 5개소인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법인이 지금 2개소인가요? 3개소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법인이 2개소입니다.

○ 임문희 의원 : 2개소요. 그럼 사립은 몇 개소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법인단체가 3개소가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이 4개소, 가정어린이집이 2개소, 직장어린이집이 6개소 있습니다.

○ 임문희 의원 : 6개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네.

○ 임문희 의원 : 그럼 20개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22개소입니다.

○ 임문희 의원 : 22개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네. 사회복지법인 2개, 법인단체가 3개.

○ 임문희 의원 : 사회복지법인하고 일반법인하고 해서 22개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네.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각 어린이집별로 정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은 다 찼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다 다릅니다.

정원이....

○ 임문희 의원 : 정원은 다 다른데 지금 정원은 다 커버가 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아니요. 정원이 지금 한 1,116명이 정원인데 한 738명에서 66.1%정도....

○ 임문희 의원 : 그럼 66.1% 그러면 50%가 조금 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건 예견되고 있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그렇죠.

○ 임문희 의원 : 그러면 공립은 5개소를 계속 유지할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계속 유지할 거면 운영을 계속 어떻게 하실 계획 같은 거 앞으로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실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일단은 신규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제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한 60명인데 39명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육료 들어오는 부분 수익 지출부분이 계속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아동수가 감소하는데 지금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저희가 지원금을 계속 인건비라든지 시설보수 유지비 지원을 해주고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사립어린이집 하나 감소했잖아요.

기린쪽에 있는 어린이집 에벤에셀어린이집 제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있는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66% 밖에 안되는데 어린이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면 과연 계속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계속 유지를 시켜줄 건지 아니면 공립어린이집이라도 저희가 유지를 하지않고 축소를 시켜서 각 어린이집마다 정원들을 그래도 80%정도는 현원을 유지를 해야지 어린이집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정원도 안되는 60%대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유지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0%대로 하다보면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 중에 어려운 어린이집은 매각을 유도해서 군에서 하든지 처리를 하셔가지고 정원에 맞게 현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거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현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8~90%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그냥 개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립이 어려운 어린이집 위주로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어린이집 위탁하는 시점에 즈음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27년도 어린이집 수급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계획 세울 때 이런 방안도 가능한지랑 그런 여부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그래야 전체 어린이집이 다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임문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순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5년 위탁기간은 긴 기간이라고 하면 긴 기간인 것 같고요.

재계약 후에도 매년 운영실적과 학부모 만족도라든가 또 안전사고 등 지속적인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5년 위탁을 하고 다음에는 공모절차에 의해서 가는데 매년 저희가 나가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관리감독을 군에서 나가서 하고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하고 있습니다.

○ 최현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임문희 부의장님이랑 내용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서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원아를 어린이집에 영입하기 위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중립을 지켜줘야 될게 국공립어린이집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0세만 5~6세 나이별로 반이 정해져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의장 김도형 : 그래서 그 반을 조정하실 때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아무래도 예산상 여유가 있으니 그부분 합리적으로 잘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특히 지금 인제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반원생들 관련 돼있는 반이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합리적으로 재계약을 하실 때 잘 중간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인제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시58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인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이고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7억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 및 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의 마케팅 판로 개척 브랜드 강화 등 활동 지원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 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지원, 기업과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측정 지원 다음 쪽입니다. 센터 사무운영 및 시설 관리, 사회적 경제 홍보 및 교육 사업 등입니다.

시설 현황은 북면 원통리 소재 지상 3층 건물로 건물 면적은 431㎡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에 민간위탁심사의원회에서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모두 적정 다음 쪽입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여부 불가, 민간위탁 효율성 검토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4쪽 연도별 비용 추계서입니다.

인건비 2억 3,000만 원, 사업비 3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억 원 포함 매년 총 7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조직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또 재활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 마을 기업들 또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말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의 고용이라든가 또 수익금을 같이 분배를 공정한 방법으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도 사회 환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공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 경제적 수익금의 일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재투자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지금 총칭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현재 사회적 기업의 형태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일반 공기업처럼 사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 부분들은 정관이라는....

○ 이수현 의원 : 바꿀 수가 없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엄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 운영 자체는 일반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형태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는 공공의, 금방 과장님 이야기했던 일부 그런 부분에 환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공공의 이익을 지역 전체에 환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돼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전부 다 94개 기업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중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협동조합이라든가 일반 조합 다 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몇 개나 돼요나라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 94개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이 12개소 마을기업이 13개소 사회적 협동조합이 15개소 일반협동조합이 5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기업들의 평가는 저희가 아니라 이게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부처가 다 틀립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다 달라서 정부부처에서도 확인을 나와서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부처마다 틀리게 내려옵니다.

○ 이수현 의원 : 점검을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연 2회 정도 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연 2회.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됐다가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박탈이 되거나 기업에 유지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있습니다.

계속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다가 인증으로 가야 되는데 인증을 못 가지고 중간에 안되시고....

○ 이수현 의원 : 인증을 받았던 업체들 중에 다시 예비가 되거나 또는 아예 박탈이 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지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저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인제군에 공적인 공공의 목적을 두는 것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채용에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그런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기업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요.

특히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을 못 하면 또 인증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을 하고 계십니다.

○ 이수현 의원 : 제가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연 사회적 지원센터의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직영이잖아요. 직영하고 있고 위탁을 이제 사무를 주실 생각으로 해서 저희한테 동의안이 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과연 이게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를 보면 공적인 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기업이죠?

본인의 기업 영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 중의 일부를 공적인 환원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경영이라든가 조직 지배 구조는 여전히 사기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위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죠?

근데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언제부터 위탁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9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었고요.

2025년과 2026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직영으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직영으로 운영한 이유는요 제가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으니까?

○ 이수현 의원 : 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러면 제가...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고 때 운영하면서 회계 문제 사무국장에 대한 개인 비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2022년 그분은 퇴사를 하고요.

10월에, 그리고 2023년 2월부터 저희가 신임 사무국장님을 임용을 해서 계속 민간위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으로 가는 게 맞다. 민간위탁 사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새로 사무국장님과 팀장님과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랑 제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직영으로 가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업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복무관리라든가 회계 관리를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직영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 온 상황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자 첫 번째 일단 2022년 개인 비위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 상반 상반기에 도래가 됐고 경찰 조사가 들어갔죠 그러면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했어야 되는 첫 번째는 중대한 위책 사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위탁을 취소하셨어야죠.

계약 취소가 먼저 아니셨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게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 이수현 의원 : 두 번째 개인으로 자꾸 일타를 가하시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과거 위탁했을 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위탁했을 때 센터장님 있고 사무국장님이 있고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총괄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죠.

○ 이수현 의원 : 왜 비상근이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급여가 나가지 않도록....

○ 이수현 의원 : 급여가 안 나가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지원센터의 모든 지배 구조는 센터장이 아닌 사무국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비위 사실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사무국장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의 비위로 볼 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수사 결과상 개인의 비위로 나왔기 때문에....

○ 이수현 의원 : 개인의 비위로 몰고 갔을 뿐이지 실제로는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센터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센터장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비상근에 단순하게 사인만 하시는 센터장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라든가 또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결재선에 있었기 때문에 결재를 하셔서....

○ 이수현 의원 : 결재만 했죠. 실질적인 모든 일은 다 누가 담당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권한이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사무국장이 다 담당했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센터장님이 권한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센터장이 권한이 있으면 그걸 비위를 발견하지 못한 센터장까지 다 책임을 물었어야죠 왜 개인의 비리로 갔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 비위는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는 ....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연결해서 한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로 지금 진행을 하시니까 위탁하시면 어떤 형태로 주실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 이수현 의원 : 아니 공개 모집을 할 건데 공개모집해서 받는 위탁사무를 받는 조직이 하겠다는 대로 그냥 두실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니죠 저희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 이수현 의원 :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앞으로 운영은 저희도 철저히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저희가 지도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전보다도 철저히 하고요.

지금 직영 체계가 되면서 저희가 복무라든가 회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위탁으로 가도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비상근에 명예직으로 두실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절차를....

○ 이수현 의원 : 한번이 쉽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을텐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절차를 강화했고요.

○ 이수현 의원 : 어떻게 강화시킬 건데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니 강화를 했습니다. 이미 복무규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일이 다....

○ 이수현 의원 : 아니 복무규정에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분명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위탁사업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시 해지한다.”가 해야 될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해지하지 않았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때 수사 중이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수사중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판결이 나온 거는 좀 늦게 나왔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판결이 언제 나왔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2024년에 나왔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자 두 번째 그래서 결국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셨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 이수현 의원 : 근데 그 조직 정비 한 걸 다시 또 다른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요번에는 아예 위탁을 취소하셨습니다.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직영으로 간 걸 말씀하시나요?

○ 이수현 의원 : 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거는 저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조직 간에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조직 간에도 좀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그거는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 다른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제가 볼 때 중대하지 않은데요 조직 간의 불협화음은?

그전에 더 중대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해지하지 않던 위탁을 조직 간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지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게 주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결이 2024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계속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직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2년 차입니다.

○ 이수현 의원 : 2년 되셨어요.

그 사이에 사회적 기업은 몇 건이나 증가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증가 건수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예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일반 조합하고 협동조합의 수는 꽤 늘은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센터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건데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은 전무한 상태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못 받은 사항들은 계속 그 요건이 아마 충족치 않아서....

○ 이수현 의원 : 그 요건을 누가 요건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피상적이지만 어쨌거나 사회적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위탁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직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느끼시는 부분이....

○ 이수현 의원 :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들 대부분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랑 똑같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 이수현 의원 :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모든 공무원들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니 의원님 너무 비약된 사항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우리가 일을 못 하니까 결국 외부에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밖에 안 되시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건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님들하고 임원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 이수현 의원 : 제가 사회적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임기 초기부터 사회적기업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계속 피력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직영으로 넘어갈 때도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업이 아무리 공적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공무원들이 감당하는 건 맞지 않다 차라리 재위탁을 다시 주시라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그런데 직영으로 가신 거는 지금 군에서 결정을 하셔서 직영으로 가셨습니다. 그죠?

그때는 직영으로 간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판결이 2024년도에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 이수현 의원 : 판결이 됐다 그래서 직영으로 간다라는 이유가 되지는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의 형태상 공무원이 담당하기는 제가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재위탁을 가시는 게 옳지 않겠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아닌 직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자, 민간위탁심사원회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위원회때 이 점수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가는 건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이 점수는 비위 사실에 의하 점수는 되지만 새롭게 뽑혀서 지금 현재 사회적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직원들은 과거에 비위 사실을 바탕으로 점수를 받고 그래서 결국 해산됐죠?

자기 직장을 잃은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고용 승계 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고용 승계 조건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고용승계 조건이라는 건 급여가 일정해야 돼요.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용 승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실제 직영으로 가면서 고용 승계할 때 급여가 똑같지 않았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직영이다 보면 저희가 공무원과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고용 승계라고 하기 어렵죠.

직원들한테는 다 “월급 깎을텐데 너가 하고 싶으면 해”라고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받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만둬"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고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결과적으로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적인 업무입니다.

이걸 공적 업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 직영이 아닌 위탁 사무로 계속 가셔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직영을 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위탁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점을 그때그때 해결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그다음에 준비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우리가 행정이 가지는 지속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행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답은 계약해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넘어갔던 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직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다시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위탁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볼 때 동의안에는 그 직영하는 동안에 위탁을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민간위탁은 올 초부터 사실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계속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는....

○ 이수현 의원 :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얘기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이제 직영으로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또다시 문제가 있는 걸 바로 또 위탁으로 가는 거 과연 이게 옳으냐 그게 위탁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으로 가는 게 옳은가에 대한 문제예요. 직영으로 갔으면 인제 직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직영으로 갔을 때 가장 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저희가 위탁사무 줬을 때 생겼었던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직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매년 했나요? 2년 했나요? 저희가 25년 26년 이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사무의 내용을 대부분 보면 위탁으로 가기 위한 직영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 사회적 기업이 지원센터가 하고 있었던 일의 일부만 그냥 수행하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뭐냐 위탁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직영 현재 체제로 점점 유지하다가 결국 사회적 지원센터를 없애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갑자기 위탁을 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직영이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갈려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갈려고 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자꾸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센터를?

기존에 저희가 네트워크가 유지했던 형태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위탁을 하실 겁니까? 센터장 세우고 사무국장 뽑고 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런 형태로 가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한 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 이수현 의원 : 자, 제가 2022년 이전에 사무국장의 비위사실에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 센터의 조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무국장의 단순 비위로만 지금 몰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좀 논의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센터의 제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위탁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면 조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조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의원님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주신 조직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직도 변경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임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조직도 변경을 하고 사업도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새롭게 좀 탄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미리 다 정할 수 있지 않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공개 모집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공개 모집하더라도 저희가 수탁 조건을 다 정할 수 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정하지 않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정하세요. 제가 볼 때는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큰 폭에서만 정하지 그렇게 뭐 어디 법인을 두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이수현 의원 :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조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운영해 보면 직영을 하면서 대부분의 예산이 다 에누리 장터로 넘어갔죠 그죠? 에누리장터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24년보다 25년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비용 7억에서 에누리장터에 비용도 분명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영으로 가면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인건비는 줄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 준거에 비해서 즉 위탁 사무일 때 7억이었다가 직영이면서 5억 정도의 예산은 바뀝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예산은 7억이었는데 저희가 다른 사업비 국도비 사업을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고요.

말씀주신 대로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한 5억 조금 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에누리 장터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중심도가 너무 커졌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는 거고 결국은 지금 직영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근데 여전히 지금 위탁 동의안을 보시면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다시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다시 그냥 위탁 주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위탁해서 직영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지만 같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면 갔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더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데 지금 동의안에서는 그 준비는 하나도 안 보여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저희가 수탁자도 결정을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도 업무는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수현 의원 : 일단 다른 의원들 질문 때문에 좀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만 의원 : 과장님 대 인제군에 경제정책과 경제행정을 하는 수장과 의회 의원님과의 논쟁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제군에 경제행정, 경제정책은 손꼽장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짚습니다. 지금 손꼽장난 하세요?

위탁했다. 직영했다. 위탁했다. 또 비리나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 생기면 또 직영하고 계속 도돌이표 경제 행동하시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런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 않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의 답변은 마치 조직을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데 있어서 인력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은 결론적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인제군은 권한이 하나도 없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정리하고 잘못되면 당신들이 다 책임져라 우리는 관리 감독도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연히 관리 감독해야 되고요.

○ 이춘만 의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러면 위탁을 줄 때나 직영할 때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느낌이 또 봤던 결론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탁 때 상당히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경고했어도 집행기관에서는 마이동풍 했습니다. 그럴 일 없다 그러고 그러다 사건이 터지니 그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직영체제에서 6급 담당 공무원이 파견 나간 것도 실수였고 실책이었다 인정하는 거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회계 질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복무 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적인건....

○ 이춘만 의원 : 그럼 직영을 주시지 왜 위탁을 주시려고 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자리 잡으면 다음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제가 더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과거에는 인제군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또는 제도를 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물론 인제군의 비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취약계층을 취업을 시켰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취약계층 몇 분이나 취업을 시켰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고 현황은 제가 의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아니 몇 명 뭐 수백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기업당 한 서너명씩 됩니다.

○ 이춘만 의원 : 기업당 서너명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22개 기업이니까 거의 72명?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요건들이 다 틀립니다.

마을 기업은 다르고....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취약계층만 몇 명이 취업을 했다고는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제가 고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까? 또 하나 마치 민간위탁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마치 전지전능해서 무사 통과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민간 위탁 심사위가 그렇게 전지전능한 위원회예요? 그런가요? 답변하실 때 민간위탁 심사위에서 결정되면 무조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민간위탁심사위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군청에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민간위탁심사위원회는 뭐 의원님들 들어가시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요.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위원회를 마치 전지전능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이에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했다고 100% 또는 무조건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나 하면 경찰과 검찰이 있다고 범죄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장이 모른다고 했는데 센터장이 모르면 센터장이 묵인한 겁니까? 방조한 겁니까? 아니면 동의한 겁니까? 더 나아가서 센터장은 그럼 미필적 고의예요?

아니면 책임자로서 방인 방조했든지 무책임한 거예요.

그럼 센터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센터장 보수가 전혀 없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판공비만 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렇게 판공비는 6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조직을 관리한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뭘 물어봐야 됩니까? 러면 당시 센터장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참고인 신청해서 질의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위탁에서 직영 직영에서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나쁜 말로 하면 인간 청소고 좋게 말하면 인력구조 조정한 것으로 밖에는 치부가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 싫고 또 일도 못 하는 것 같고 내치기는 쳐야 되는데 노동법상 내칠 순 없으니 인력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위탁에서 직영에서 다시 위탁으로 더군다나 위탁에서 직영을 하면서 보수가 인건비가 약 3분의 1이 동강나면서 이분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것을 놓고 볼 때는 “의도적이었다”라고 단정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됐다 그러면 현재 직원의 고용 승계는 가능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가능합니다.

○ 이춘만 의원 : 그 보수가 또 3분의1 또는 절반으로 축소됐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게 직영일 때 그런 거고요. 민간위탁으로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이춘만 의원 :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럴 권한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누구한테 있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는 같이 거기에 심의를 하는 부분에 일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마치 위탁업체가 내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니요 없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내정 안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보다 더 적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급여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 이춘만 의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인력 구조조정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해서 구조 조정하고 다시 직영에서 위탁으로 구조 조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밑돌 빼서 윗돌괴는 경제정책과 경제 행정을 하고 있다.

현 인제군청은 그렇게 봐도 되죠?

만약에 위탁이 되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또 직영하십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민간 위탁으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민간 위탁으로 가야되는 부분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설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미사여구나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건 아니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완벽하게 위탁을 줬을 때 제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또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검토가 되면 좋은데 지금 본 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전과 동이다. 직전에 위탁이나 앞으로의 위탁은 대동소이 하다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하고 다르게 좀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럼 위탁을 주게 되면 관내 업체입니까? 아니면 풀어서 강원도입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할 때 관내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수탁자 선정이 안 되면 점수가 모자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외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결론적으로는 내정돼 있네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지금 현재 마케팅 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마케팅센터 운영되고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산되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마케팅센터 몇 년 운영했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관광과장 이명규입니다.

3년 3년 6년 운영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마케팅센터가 설립이 돼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계속 마케팅 센터가 운영이 돼서 인제군 마케팅에 지대한 관심과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한만 못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마케팅센터는 해제시키면서 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춘만 의원 : 예 하십시오.

에누리장터서부터 싹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묻고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정책과에 저희가 적합성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올 8월 2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결을 했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지원에 그 법적 토대를 마련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국비 예산을 대폭 지금 확대 중으로 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정부에서도 그렇게 신중하게 또 집중해서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에 걸맞게 행정을 추가해야 되는데 인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첫발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돼서 지금까지 잘못됐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과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래야 의회에서는 동의해 줄 수 있지 마냥 과거에 답습 또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에누리 장터예요.

에누리 장터를 하고 있는데 그 에누리 장터만이라도 제대로 하냐 사실 에누리장터 가서 민원을 받고 의견을 듣다 보면 부정적이고 또 아주 안 좋은 말씀들이 많으세요.

뭐 예를 든다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판매까지 한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그만큼 지금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흩어져 있고 널어져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정리 정돈이 되고 정비가 된다음에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책임 전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직영해서 민간 위탁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밖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민간위탁 아니 직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직영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즉 공무원 파견서부터 새롭게 인적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왜 그렇게는 안 해보고 손쉽게 민간위탁을 또 하고자 하는지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귀결됩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춘만 의원 : 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께서 민간위탁 가는 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이전에는 민간위탁심사위에서 요구했었고 이제 와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민간위탁을 요구해서 한다. 그렇게 인제군의 행정은 갈대고 줏대가 없습니까! 최상기 군정은 그렇게 줏대가 없어요. 갈대고 바람 부는 대로 나불거리게, 중심잡고 하십시오. 행정을, 행정이 흔들리면 인제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는 군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가 업무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이춘만 의원 : 그러면 의회에서 또 의견을 내면 듣겠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요구하거나 민간심사위탁에 의해서 하게 되면 민간위탁 심사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다 듣듯이 의회에서도 의회에 요구하면 다 듣습니까? 그럼 의회에서의 요구는 새롭게 진영을 갖춰서 직영을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직영으로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 이춘만 의원 : 그럼 문제점이 처음서부터 대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의회에서는 예상하고 예측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도 직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의회에서의 의견은 내치고 마이동풍식으로 하다가 이제와서 다시 또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폐쇄시켜야지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 의장 김도형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질의보다는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춘만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사회적지원센터를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들을 그다음에 그 육성한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공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지원센터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건 기업 자체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원 정책을 중간 조직 단계를 좀 명확하게 만들고 그 중간 조직에서 확실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위탁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받은 위탁 동의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불분명하게 판단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한 직원의 비위사실로 볼 것이 아니라 조직이 갖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생겼던 문제가 결국은 어떤 일부 직원의 일탈을 만들어내는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좀 새로운 안을 좀 가져오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좀 명시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우리 사회적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만 아니라 그 안에 보시면 뭐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센터장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너무 비약적으로 역할이 없었다라는 거 또 조직 구성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회적 지원센터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정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에누리 장터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형태가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발굴하는 부분도 지금 너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정비해서 좀 차후 동의안에 좀 더 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도형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시04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박이춘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문희 부의장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시05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17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9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현순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06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46조에 따라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이춘 의원님과 이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16시06분)

○ 의장 김도형 :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인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김도형

부의장임문희

의 원박이춘이수현이춘만조원선최현순

○ 출석공무원 29인

군 수최상기

부군수윤인재

행정복지국장신만채

관광경제국장김춘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종합민원과장김백수

세무회계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은희

관광과장이명규

경제산업과장신선미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이호성

도시개발과장심한섭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서봉희

산림정원과장김완수

안전교통과장권오영

보건정책과장임혜숙

건강증진과장이명자

질병관리과장양귀희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도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심우용

전문위원어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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