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12일(목) 14:00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 5.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 5.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4시00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2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본 안건은 지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인제군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등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뤄왔고 집행기관으로 소명되어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금일 위원회 회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0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의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6년 2월 12일 1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도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7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4시0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부칙에 기존 기금의 자산과 권리 승계 조항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개정 구분을 안 제2조에, 계정별 재원 및 용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을 안 제8조부터 안 제8조의 3에, 존속 기한 설정을 안 제9조에,
종전 기금 자산의 승계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 안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잠시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12월 31일자로 이게 일몰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신동성 의원 : 일몰되었던거 다시 새로 설치하는 조례안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이 존속기한 연장할 때는 저희가 또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항상 거치지 않나요?
기금에 대한 부분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심의도 거쳐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돼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새로 이제 설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2월 31일 전에 이 조례안을 연장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장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걸 연장을 못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연장을 12월 31일 전에 연장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분명히 이게 심의도 거치고 절차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쳐서 12월 말 전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 했고 그래서 지금 신규로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제정심의위원회도 심의도 전혀 또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다 면책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당초 예산안 편성할 때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심의를 받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심의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래도 심의받은 내용을 좀 주셨으면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도 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앞으로 저희가 그 기금 관련해서 결과보고라든지 분석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성실히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 요지는 현재 조례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소멸됐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조례를 이젠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에요.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설명은 하셨는데 중요한 건 부의장님의 질의 요지는 그러면 이미 이전에 전년도에 심의위를 했냐? 그다음에 성과분석은 했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자꾸 회피해요.
직전에 임시회 때는 부군수님이나 담당관님이나 모두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면서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면피 또는 회피 또는 책임이 거의 없다시피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무튼 의장님....
○ 의장 이춘만 : 심의회 했습니까? 작년도에 기금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심의회를 했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건지 제가 좀....
○ 의장 이춘만 : 심의위원회 안해도 되요? 전혀 안해요 성과분석도 안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 기금 관련된 위원회는 계속 개최를 하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했으면 언제 했냐 이거예요. 위원회를?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기금 제출하기 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제출하기 전에 했으면 언제 했냐? 2025년도에 했냐? 2026년도에 했냐?
또 2025년도에 했으면 정례회기 전에 했냐? 정례회기 후에 했냐? 전과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금 저희가 존속 기간을 놓치고 나서도 기금 신규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고 지금....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언제 했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12월 말에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2월 말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 의장 이춘만 : 그 자료 좀 제출하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성과분석은요? 성과분석도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성과분석은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했고요.
그 성과분석 결과가 행안부에서 온 게 지금 나중에 왔는데....
○ 의장 이춘만 : 그게 언제쯤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온 걸로....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의회에 언제 제출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거는 먼저번에....
○ 의장 이춘만 : 2월 5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 경에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하실 때 자꾸 본질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책임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할 건 하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는 어떻게 하겠으며 향후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 및 모든 것을 실행하고 나서 의회에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원래 연말에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하는 절차를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회까지 개최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기금안 제출할 때 기금성과 분석했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고를 함으로써 좀 성실히 기금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한마디 한 줄로 압축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인제군의회에 심의의결권 심의권을 침해, 방해한 행위가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사전에 미처 대응 잘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례를 좀 빨리 개정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 의장 이춘만 :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조례를 2025년도 2차 정례회기 때 제정안을 아닌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만 책임이고 못한 것만 미스테이크고 못한 것만 지금 문제다 그 외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아무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이춘만 : 아니 답변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어디 있어요.
두루뭉술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려면 제안 설명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조례안을.
“심의를 했으면 했고 성과 분석을 했으면 했고 언제 했고 또 그것이 조례안을 2025년 2차 정례회 회기 때 제출했다 하더라도 심의회 내용이나 아니면 성과 분석이 제출됐다 안 됐다.”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그래야지 앞으로 10대 11대 의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무튼 저희 기금만 계획 제출할 때 성과분석 결과도 같이 이렇게 잘 보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신동성 의원-거수)
○ 의장 이춘만 : 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 신동성 의원 : 한 가지만, 제가 요 질문을 좀 빠뜨렸네요.
저희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저희 인제군의 여러 회계과 기금이 흩어져 있는 여유 자금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인제군에 어떤 비상금 같은 창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운영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우리 예탁금하고 예수에 대한 이자율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 신동성 의원 : 이거는 지금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군금고 이자율을 따져서 고려한다고 여기 나왔는데 보통 국공채 이자율하고 군금고 이자율이 어느 쪽이 더 높은 건지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국공채 이자율하고 거의 한 2.5% 정도 대 나오고....
○ 신동성 의원 : 그럼 더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국공채 이자율은 2.57%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군금고 이자율은 2.51%로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금융기관 예치 현황에서 보면 금융 상품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네.
○ 신동성 의원 : 거기서 이자율 높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낮은 것도 있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히 저희가 지금 기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히 다 갖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예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동안 관리했던 부분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적립을 하게 되면 농협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 신동성 의원 : 예 그러면 군금고에 저희가 지금 예탁금 예수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들 5년치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을 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뭐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사실 늦어지면서 생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다시 보완을 통해서 크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미리 준비를 같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안정화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 본예산에 이미 기금은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계획안으로 성립이 돼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조례들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기금에 대한 유효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유효해서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요 그 부칙에 그 경과 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기금과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크게 법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의 연속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인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론적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있듯이 기간 내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다 보니 경과 조치를 둬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아무래도 기금을 뭐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경과조치를 둔 것은 이와같이 조례를 실기됐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둔다.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 부분은 뭐 이번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시2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정례회기에 기금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기금의 자산과 권리를 승계하여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 재원 조성 및 용도, 안 제4조에 기금 존속 기한 설정, 안 제5조에 기금 운용 및 관리, 안 제6조에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검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국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이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옥외광고기금은 주로 저희가 과태료하고 이행 강제금으로 조정되는 그 특수성이 좀 있죠?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이 재원 조달에 좀 불안정성이 있지 않나 이게 저희가 과태료하고 이행 강제금으로 조성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서 저희가 옥외광고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목적이 이게 불분명하고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서 기금으로 저희가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한 이 설치 조례안에 대한 근거가 도대체 더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부의장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1년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기금센터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게 한 750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광고물 허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연간 운영하는 게 한 2,000만 원 내외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 중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검토만 하시고 뭐 다시 지금 이게 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면 이 불필요한 조례안은 폐지하는 게 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올해까지는 운영을 하고 올해 안에 이제 내부 검토를 통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추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이 조례안에도 지금 기간도 또 다 연장이 돼 있는 부분으로 다 돼 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그래서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이거를 저희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올해 1년 운영하고 폐지로 가고 일반회계에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의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조한 기금을 갖고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국장님 우리 신동성 부회장님 질의에 연결해서 하나만 추가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인데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없앨 수가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사실 그 부분도 이제 고민스러운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더 갈지 아니면 이중으로다가 이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일반회계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더 운영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좀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제 법률로 정한 법정 의무기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게 아니라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금대로 가지고 가고 별도로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옥외 광고물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큼 저희가 한 50개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1개 소당 한 800만 원 정도 잡으면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 가지고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 기금은 기금대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가고 일반회계에다가 추가 예산을 세워서 병행해서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갖고는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만 관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보면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사업들을 하시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기금을 통해서 미리 좀 잘 확보를 해 두셨다가 추후에 거리 정비 사업이라든가 경관 조성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해 가시는 것도 좋지 않으세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사실은 이 정도 금액까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기금 조성은 2,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더 확대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래서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게 맞 을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더 얹어 가지고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4조 3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라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거쳤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예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건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물론 제안 설명하실 때 국장님께서 매끄럽고 깔끔하게 이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시31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례 개정 시기를 놓쳐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계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목적 및 조정은 안 제1에서 3조에, 운용 계획 및 기금의 용도는 안 제4에서 6조에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 및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비 지원은 안 제8에서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자차액 보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나번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의 요인은 농업발전기금 이자 차액 보전에 따른 기금 전출금이며, 관련 조문은 조례 제12조입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농축협 재원으로 실행하는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융자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중 최대 6%의 보전으로 연간 12억 원 5년간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26년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에도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요건 뭐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전 조례안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사실 12월 31일 날로 일몰이 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지역 농업인들이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이 12월 31일로 일몰돼서 지금 2월 12일까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사실 이 효력 상실되면서 따른 그런 공백적인 문제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융자금의 경우에는 1월달에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보전은 보통 3월 중에 저희가 배정한도를 농협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이자 부분이고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사항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손미정 :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이 공백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은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많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회의 진행하면서도 연말에, 분명히 각 실과마다 다 확인했었던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 과장님들이 못 챙기시면 팀장님들께서라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해마다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통 기간이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것까지 놓친다면은 도대체 담당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군민들도 한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또 저희가 의회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체크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오늘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진짜 좀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또 임기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 의원들도 군민들을 보고 저희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또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제군저희 500여 공직자들도 사실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조례안도 꼼꼼히 챙겨서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손미정 :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농정과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심의위원회를 12월 28일날 급조를 했어요.
정례회 회기가 2025년도에 정례회기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서면 심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일단 농정과장님 서면 심의했습니까? 약식으로.
○ 농정과장 손미정 : 조례규칙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네.
○ 농정과장 손미정 : 그거는 서면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서면 심의 했죠.
담당관님은요? 서면 심의했습니까?
대면 심의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서면 심의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서면 심의는 하나마나인데요.
그건 요식행위 아닙니까? 절차만 갖춘 것밖에 더 돼요?
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요? 회의실비 수당 예산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요?
국장님은요? 심의회를 했는데 서면 심의했습니까? 대면 심의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일괄....
○ 의장 이춘만 : 일괄 서면 심의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서면 심의란 행정에서 행정편의 위주와 속된 표현으로 오엑스 서면 심의한다고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토달 일도 없고 문제제기 할 수도 없고 따져볼 수도 없고 “그래요” 하고 바로 오엑스 중에 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면 실의는 이전에도 이번 업무보고 임시회 때도 서면 심의가 거의 90%인데 앞으로는 서면 심의를 10%로 하고 즉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럴 때 외에는 대면 심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하시기 바랍니까?
하게 되면 5년 후지만, 그리고 과장님 전년도는 융자금 및 대출금에 대해서 1월 15일 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근 한 달간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농업인이 융자금이나 대출금 받은 분들이 전혀 피해가 없다.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조례가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시행하는 건 시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출융자 받은 농업인들이 불이익이 발생하냐 안하냐를 이 자리에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 의장 이춘만 : 발생했을때는 누가 책임져요? 만약에 발생이 되면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사전은?
○ 농정과장 손미정 :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없을 것으로는 미리 예측해서 말씀하신 거지 확정적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은 확고부동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피해, 경제적 손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없도록 하겠습니까?
○ 농정과장 손미정 :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이 달반 지체돼서 불법 현수막이 그렇게 난무했어요. 국장님?
불법 현수막?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런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 건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 의장 이춘만 : 기금이 한 달 반이라는 기금이 없어서 불법 현수막이 난무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그건 아니고 저희가....(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김백수 직전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본 의장이 직접 질의했으니까 그래서 현수막 불법 현수막을 최소화 시키려면 현수막도 금융실명제 하듯이 현수막 실명제를 하라고 해서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김백수 직전 도시개발과장께서, 근데 실명제 안하던데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지금 관내에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사각지대는 없애야 되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담당관께서는 경과조치를 두게 돼서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나요? 경과조치 기금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금 연속성을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연속성에 의해서 그러면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 애매모호하고 가는 둥 오는 둥 두무뭉술 그런 답변하시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본회의장이 돗대기시장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님 융자금 대출금 받으신 농업인들이 전혀 금융 관계로 불이익이 없도록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손미정 : 예 잘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4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 조에 따라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동성 부의장님과 김재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포인트형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신동성
의 원김재규이수현황현희
○ 불출석의원 2인
의 원 김도형 조춘식
○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윤인재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농정과장손미정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전문위원어윤길
의정팀장장여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