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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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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2일(월) 15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조례특위)
1. 인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만 의장 발의)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장 발의)
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4.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청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9.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만 의장 발의)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만 의장 발의)
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현 의원 발의)
4.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청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9.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40분 개회)

○ 위원장 이수현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안 발의 조례안 4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6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제안설명 후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0분)

○ 위원장 이수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춘만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춘만 :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장입니다.

인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인제군민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급 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안 제7조에 결혼 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공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므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보국 수훈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훈영예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주민복지과로부터 1건의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검토의견서에서는 당사자만 해당되지 당사자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의견을 주민복지과에서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한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이춘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신동 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인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인제군이 인구 소멸로 인해서 인구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유도의 조례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례안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질의해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연령 제한을 49세까지 연령 제한을 둔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사실 기존에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고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시행은 바로 언제쯤 시행이 되는 거죠 통과됐을 경우에?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럼 1년 정도 더 유예를 두시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1년 정도는 유예 두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신동성 위원 : 예 잘 알겠고 그래서 그러면 1년 정도면은 기존에 이미 결혼하셔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이고 또 지원 기준에서 또 약간 안타깝게 대상자에서 벗어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49세 정도면 저희가 결혼 연령에서는 조금 많이 좀 벗어난 나이고 해서 그런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을 그런 불만 제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것이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뭐 사실 저희는 시행일을 좀 더 7월 1일자로 이렇게 하기를 또 원하기는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홍보를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면 시간이 좀 더 여유 있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내년 2027년 1월 1일로 시행 날짜를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조례상으로 2027년 1월 1일자로 지금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의문점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결혼에 대한 우리 초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3년 차로 나눠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나눠주기로 돼 있거든요.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씩 근데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초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뭐 저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200만 원씩 20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눈 이유는 별도로 있으신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제가 대답해야되는 건가요. 제가 발의자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신동성 위원 : 답변이 힘드시면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신동성 위원 : 의장.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예산의 비용추계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악용되거나 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차를 뒀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게 결혼 초기 비용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1년 차에 한 300만 원을 더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초기에 그래도 결혼 초기에 아무래도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조례 특위에서 수정 발의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초기에 결혼 비용에 좀 충당 부분을 많이 지원해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분들의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상당히 깊은 의견이라고 판단돼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위원들끼리 회의 좀 거쳐서 결정돼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비용을 급해 줄 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잖아요?

○ 의장 이춘만 : 네.

신동성 위원 : 근데 저희가 지역 사랑 상품권 2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이 결혼 비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혼에 필요한 뭐 전자제품이나 가구나 여러 가지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인증 관내에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는 가전제품 업체가 또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을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의장 이춘만 : 예 답변드리고자 함은 가전 제품도 사실 인제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차가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지역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인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고민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협도 그리고 카드 즉 인제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바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혼인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시되 지금 현재 지원 금액만큼은 그래도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인제군의 경기 활성화에는 일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만 조례특위에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결혼 장려금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3년 정도로 이제 나눠주게 돼 있고 1년 거주만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 거주한 후에 이 결혼 장려금을 다 받고 난 후에 또 이분들이 이주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아무리 법이 있고 경찰과 검찰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자는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은 아무리 짚어 논다 하더라도 악용하고자 하는 분을 100% 다 억제하고 제재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만 사실 가실 뿐이라는 3년 이내에도 가게 되겠지만 특히나 직장 문제 또는 주거 문제에 의해서 3년 이내에 갈 수도 있고 3년이 지나자마다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것이 염려돼서 이 조례안을 사실 사장시키기에는 또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조례를 발의한 만큼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이 수정 가결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저희가 지원받을 때 1차 2차 받고 저희가 이주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제재라든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사실 강제성을 띠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서 사실 좀 블랙홀이라고 해서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 블랙홀이 있는 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로 인해서 이것이 제도권이 긍정적인 면에서 정착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발의했지 부정적인 견해만 본다 그러면 조례안을 아예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체킹이 돼서 그렇게 악용되는 소지나 사례가 없도록 조례안에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 측면에서 저희가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는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충 충분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 의장 이춘만 : 예 맞습니다.

신동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1년에 인제군의회서 보통 몇 쌍 정도나 결혼 부부가 탄생을 하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평균 혼인 건수를 보니까 172건 정도 됩니다.

신동성 위원 : 2년 동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3년 동안 평균을 냈을 때 평균으로 172건입니다.

신동성 위원 : 172건 정도 된다고요.

그 172건 중에서 저희 인제군 관내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 대한 혼인 건수....

신동성 위원 : 혼인 건수요.

인제군 거주하고 있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통계를 낸 겁니다.

신동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인제군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저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의장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명쾌하게 어떤 정책이 옳고 어떤 정책이,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군민들이나 저희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좀 고민스러운 거는 의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또한 더 좋은 조례안을 좀 만들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5조에 지급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재규 위원 : 여기 보면은 5조 1항에 보면 두 부부 모두 18세 이상이잖아요. 18세 이상 49세 이하?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근데 40대하고 50대하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뭐 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분은 49세 이하가 될 수 있고 한 분은 49세 이상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명시화를 해 놓은 거잖아요. 부부 모두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김재규 위원 :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죠. 당시 부부 모두라고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요건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설왕설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외국인 배우자 요거 다문화하고 겹쳐도 상관이 없는 거나요? 다문화 쪽에서도 뭐 지원되는 게 있지 않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다문화 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거든요.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문화 가정 쪽에도 결혼식을 하면 뭔가 지원이 있잖아요. 없나요?

그러면 요건 상관없이 그냥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다문화 소관은 주민복지과라서 제가 고 부분은 제가 잘....

김재규 위원 : 그 부분 한번은 이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줄 수 있는 건지 시행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밑에 부분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발의를 하면 27년도에 실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지금 2027년 1월 1일 자로 시행입니다.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1년 유예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내년도에 발의를 해도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거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시행이 된 이후로 혼인 신고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올해 결혼식을 했어요. 올 26년도에?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소급 적용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안 되고 실행이 되면서 27년도서부터 실행되는 거라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올해 결혼식을 했어요. 올해 봄이든 가을이든 그런 분들은 1년 안에 되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 신고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래요. 그러면 1년씩 유예를 두는 이유는 뭐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이제 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 조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올해 전입을 하신 분 그러니까 25년도나 26년도 초에 전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거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닙니다. 약간 악용 그니까 전입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김재규 위원 : 요 부분은 지급 대상에 대한 거는 뭐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 뭐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지급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안 되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대상은 뭐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위원 :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충분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한 번쯤은.

조금 전에 신동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뭐 위원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발의하시는 의장님 뜻을 모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취지라는 건 알지만 요 부분에 있어서 지급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위원장님! 김재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면 일단 결혼자금이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비용이 많다 보니 혼인하시는 당사자나 혼주인 부모님도 양가 부모님도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 부담을 좀 덜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또 인구증가에도 좀 더 미미하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재규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족인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인제군에서는 학생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센터에서 받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크게 경제적 부담이 많이 덜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5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국가보호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발의하였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보훈 영예 수당 지급액 25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보훈 영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주민복지과로부터 1건의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0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범위에 북한이탈 주민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자립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팀장님께서 답변 주실 거죠?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저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남북 하나재단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지원해 주고 그래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하나재단에서도 현금으로 창업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인제군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중복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중복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해서 하나원 쪽으로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상위법이 우선인 거는 아닌 건가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계장님 이게 지금 하나원에서 줬을 당시는 이탈을 하자마자 하나원을 입소했을 때 얘기잖아요. 맞죠.

그 부분이고 지금은 뭐냐 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안 된 분들 그분들이 창업 지원을 준다고 해서 한 분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라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민주주의로 넘왔는데 하물며 한국 체제에서 사시는 분들도 창업이 힘든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거기서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처음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지자체도 받고 이것도 받고 창업한다는 엄두를 사실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못 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지나신 분들 인제 오신 지 뭐 한 7~8년 되시거나 10년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인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도 그런 부분입니다.

신동성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신동성 위원 :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 저희 남한에 내려오셔서 대한민국에 오셔갖고서 사실 초기 정착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또 창업의 문을 또 두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조례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제군 관내 경영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있는 건가요?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저희가 금전적인 부분만 도와드리면서 할 건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이분들한테 같이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 컨설팅 업체를 저희는 연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인제군 관내는 없지만 이분들을 관리하는 강원북부지역적응센터가 춘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할 수 있는 비용만 지원해 주지 말고요.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도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도 저희가 창업하고 성공하기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탈북민들한테도 그냥 저희가 비용으로만 지원해 주실 게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분들이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만 더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팀장님 여기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이 다문화는 아니잖아요?그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아닙니다.

김재규 위원 : 그냥 북한이탈 주민이잖아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창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 인제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년간이라는 건 없나요? 안 보이길래 몇 년 동안을 사셔야 우리가 창업 지원을 해준다는 그 명시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김재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한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다 보니 이제 연세도 한 60도 넘고 그렇게 됐어요. 65세쯤 됐는데 보니까 국밥집을 하고 싶네 65세에, 되나요? 돼요 창업지원이?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그 자세한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죠. 맞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김재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연령대나 뭐 요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몇 년간을 여기서 거주를 해야지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몸이 건강하시면 70이 넘으셔도 요즘 건강하시잖아요. 다요.

근데 30년 동안 인제군에 와서 살다가 거주를 하다가 뭐 70이 되셔 갖고 국밥 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창업지원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냥 북한이탈 주민이라면 맞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북한 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숫자가 지금 저희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계세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관내는 스물두 분 계십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유형에 의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정착하시게 된 거예요?

뭐 결혼을 저희 지역에 있는 분하고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귀농귀촌의 형태로 저희 지역을 선택을 하셨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대부분 결혼 관계로 많이 와 계십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면 지금 대부분 가정들이 어떤 경제활동들을 통해서 하시는지도 좀 어느정도 조사가 돼 있거나 할 수 있을까요. 지표 자료가 있을까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농사 지으시는 분들 가정도 있고요.

직장 다니시는 가정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어느 정도 숫자의 이탈 주민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 중에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아까 지금 하나 재단에서 일부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9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3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900만원 정도.

○ 위원장 이수현 : 900만 원 정도요. 근데 월 매출액이 일정 금액 분야별로 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

○ 위원장 이수현 : 국장님 마이크 드시고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신만채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에서 경영개선 자금 지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1년에 3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총 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월 매출액이 서비스업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점업 할 때는 4,000만 원 이하 월 매출액이, 그다음에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뭐 프랜차이즈는 8,000만 원 요렇게 이하인 업종을 꾸려가시는 분들한테 1년에 3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저희가 지금 보면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가 또는 전통시장 내에 창업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지원금이 어떻게 돼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확인을 못 했지만 어쨌든 북한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창업 자금 창업을 하시는 관내 분들하고도 형평성을 좀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네,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재단 정도의 지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실질적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더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또는 현상에 맞는 지원 액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액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논의를 하시고 이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55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같은 규정 제2항에 의하여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력 16명이 증원된 기준 인건비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기능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79명을 595명으로 개정하고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6급의 비율을 26% 이내에서 25% 이내로 7급은 33% 이내에서 34% 이내로 8급은 25% 이내에서 26% 이내로 9급은 8%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조정하고 별표 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일반직 6급 이하 532명을 548명으로 조정하여 총 인원 596명에서 6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추계는 7급과 8급 증원에 따른 증액과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에 대하여 반영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김재규 위원입니다.

우선은 인원 증원이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위원 : 이게 지난번에도 전 자치행정과장님 신만채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만 그때도 정원을 늘리려고 하다가 행안부 위에서 무슨 뭐 페널티를 먹는 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행안부에서 이제 기준 인력 인건비를 이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산정을 해서 매년 내려 보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조금 의문이 가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3만 2,000, 3만 3,000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3만 1,00이 무너졌어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예 맞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데 우리 집행부분들은 이제 더 늘리는 거예요. 그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김재규 위원 : 요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리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무래도 국가정책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현안 사업이 저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향후 지금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좀 마무리 되고 백담역이나 원통역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증가 추세를 지금 추이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사업들이 워낙에 세분화되고 세밀화돼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지금 업무 처리하는 데 부담감이 있어서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재규 위원 : 각 실과별로 그러면 16명이 증원이 되면 실과별로 결원이 좀 채워지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지금 현재 결원은....

김재규 위원 :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16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다른 팀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나요? 아니면 아니면 결원을 채우려고 하는 거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번에 배정된 인원 중에서 조금 특이사항은 오전에도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통합돌봄 TF팀이라고 국가 정책에서 정책 사업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지금 배정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10명이 지금 반영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기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라든지 저희가 뭐 청사 앞으로 짓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현안 사업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분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인력을 좀 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6명 갖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16명인데요.

김재규 위원 : 16명인데 10명은 정책 TF로 가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통합돌봄 TF팀이 있어서....

김재규 위원 : 그리 가고 그러면 결원 채워주는 건 여섯분이시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여섯분으로 저희가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재배치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재규 위원 : 탄력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째됐든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이거 인원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뭐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 행정관님 말씀대로 좀 탄력적으로 하신다 그러니 그런데 그 탄력이 진짜로 양 팔을 쭉 버릴 수 있을 만큼의 탄력일지 뭐 그렇지 않을지 어떤 탄력인지는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한 인력으로도 현재 부족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이게 상정이 안되면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랄지 그쪽에 좀 저희가 전문적으로 의뢰를 좀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도 좀 해보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스스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안되면?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거 상정이 안되면....

김재규 위원 : 어떤 일이 벌어져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을 배정을 해준건데 이게 개정이 안돼서 반영이 안되면 이 부분을 다 회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더 이상 충원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막바지 골목에다 밀어 넣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몇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일단 뭐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행과 개정안을 좀 살펴보니까 직급별 프로테이지가 지금 5급 변동 없고 6급이 이제 1%가 내려갔어요.

7급이 1%가 올라가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네.

김도형 위원 : 8급이 이제 1% 올라가고 9급이 줄었어요.

그러면 요 프로테이지 조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될까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저희가 지금 16명이 증원된 612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프로테이지로 저희가 계산을 하면 6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되어 있는 133명에 대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급은 6명 9급은 2명이 지금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중간 계층에서 저희가 지금 증원하는 부분은 현재 6급 직위가 미 부여된 무보직자들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 많이 일을 해야 될 7급과 8급들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늘리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국이 생긴 다음부터 6급과 7급의 벽에 보직 안 받으신 분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직 안 받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나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거를 6급을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100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하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100을 맞추려고 한다기 보다는....

김도형 위원 : 아니면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아니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김도형 위원 : 인제군 조정일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6급 무 보직자가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6급을 더 이상 진급 못 하는 7급이나 8급들 8급에서 7급을 못 올라가는 이런 지금 인사 고충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김도형 위원 : 보직을 안받더라도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거는 또 그 부분에는 또 법에서 정하는....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러면 제 말은 왜 그러냐면 굳이 26%를 왜 25%로 낮췄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가 7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급하고 8급을 조금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1%를 낮춰도 현재 지금....

김도형 위원 : 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1%씩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1%씩?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7급이 7급에서 6급으로 보직을 안 받더라도 6급을 달고 있는 게 난 겁니까? 7급을 알고 있는 게 난 겁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직원의 입장을 봤을 때는 6급을 다는 게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보직이 없더라도 저 같으면 6급을 달고 무보직으로 있겠다는 얘기예요.

차석으로,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왜 그러냐 하면 무보직으로 있다가 내가 언제든지 자리가 나면 갈 수 있는 건 있지만 7급에서는 6급으로 진급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또 다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 난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직자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에 따라서 공무원의 입장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조직 관리 전체를 좀 봤을 때는 지금 9급에서 8급을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는 경우 8급에서 7급까지 승진을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 있어서 직원들이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직 관리 입장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6급을 지금 동결시키는 그대로 정원을 동결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1%를 낮추고 그 대신 7급과 8급의 비율을 좀 높이는 이런 조직에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좀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김도형 위원 :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게 인원은 뭐 급수로 따지면 적겠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프로테이지를 맞춰나가겠다 그 얘기네요.

어차피 지금 현 총 정원을 봤을 적에는 25%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총 이 인원수에서는 적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 조직이 아무래도 이제 6급의 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7급이나 8급들이 실무를 하면서 자기의 역할들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승진 소요 연수가 지났음에도 승진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건 문제 없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9급에서 8급도 마찬가지고요.

8급에서 7급도 지금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가.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 7급에서 6급은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지금 저희가 승진 소요 연수가 최소 승진 소요 연수가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건 이제 저희가 1년이거든요. 이게 1년인데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고 있고 현재 그리고 8급에서 7급까지 올라가는 거는 3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최저 연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체로 인해서 승진을 못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조직을 좀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결국에는 지금 이게 어차피 지금 따지고 나면 3급 4급 5급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잖아요. 맞죠? 뭐 어차피 3급은 부군수님이 계시고 4급이 4명 5급이 32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6급도 지금 만약에 저희가 정원을 이쪽에서 차라리 26에서 28 27로 올린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러한 대안은 안 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7급이나 8급이나 또 그 직렬에서 직급에서 또 감소가 되니까.

김도형 위원 : 아니 감소가 돼도 어차피 보직을 못 받았으면 6급으로 7급자리 근무를 서잖아요.

지금도 현재 보직 못 받으신 분은 7급 자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예요. 차라리 근무를 그냥 팀장을 못 달더라도 6급으로 근무하더라도 팀장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6급으로 근무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저는.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그런 의무는 뭐 다 똑같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 직원들의 전체의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6급 무보직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6급을 달고서....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일단 6급을 달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생활고가 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다만 기름값을 내던 점심을 사 먹던 수당을 받던 뭔가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저는 항시 뭐냐 하면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급보다 6급이 뭐든지 월등하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계속 재차 말씀드렸듯이 8급이나 7급을 달수 있는 소요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좀 적체 돼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안을 지금 저희가 좀 짰습니다.

김도형 위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게 맞는 거죠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도형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럼 결국에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다다 최선의 방법이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결국에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직급을 올려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나가는 방식의 그런 조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요.

그 밑에 별정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6급 상당 100% 이내?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네.

김도형 위원 : 이 100% 이내라는 것은 어떻게 풀이가 되는 겁니까?

6급 상당 100% 이내 현행도 100%이내 뭐 개정안도 100% 이내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희가 문서를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요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 팀장님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내용을 숙지를 안하셨네요.

요거는 좀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문서를 보면서 약간 좀 석연치 않아서 한번 질의를 올려 봤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 : 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4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 공급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요건 및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회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 요건을 2,000㎡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안 제14조의 3 제2항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3 제3항 상인 조직의 회칙 및 면부 등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 공급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인제군 LPG배관만 공급 지역이 확대되면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LPG용기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기 검사비를 지원해서 LPG배관망 미구축 지역의 LPG배관망 가스 공급에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LPG 배관망 판매 사업자 및 정기 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9조의 2에 LPG 배관망 용기 정기검사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비용 추계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우선 저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저희가 지금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로 지금 반 이상 줄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 결과를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다시 일부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서 이게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서 그냥 개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상위법에서 저희가 예전에 30개 이상 밀집된 데만 이 골목가 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는데 그걸 지자체가 중기부와 협의해서 조례로 정할 시에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이상으로 점포 기준을 좀 완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성 위원 : 저희가 그럼 30개 점포에서 15개 상점을 저희가 낮춰서 이 규모가 좀 작아지는 부분이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기존에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 인제, 원통, 기린 전통시장은 기존대로 있는 거고요.

이 골목형 상점가가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지금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는 다른 구역들을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골목형 삼정가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 몇 개 정도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 거예요?

15개 정도가 있는 구역을 지금 그래도 어느정도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게 저희가 이제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가 조직이 돼야 되고....

신동성 위원 : 상인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조직이 돼서 거기서 회칙이랑 정하고 정관을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인제읍 구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북면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인제읍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 상인회 뿐만이 아니고 이건 골목형이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신동성 위원 : 골목청에서 15개 점포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되게 소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신동성 위원 : 그러면 이 골목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15개에 점포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저희 관내에 몇 개의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상공인들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예.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주셔서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기존에 기존 상인들이 받았던 혜택들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건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냥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청을 하시면 일단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돼서 그다음에 디지털 온누리 디지털 그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모든 전통시장에서 받는 그런 상인회 혜택을 누리시려면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동성 위원 : 과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점포가 많은 30개 이상의 공모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이 골목상점가에 대한 부분들은 공모사업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다 신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모사업의 주체가 되는 심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상점가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주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부의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지금 18개 시군을 다 이렇게 골목가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라 그래서 워크숍 때도 이게 타 시군에서도 이런 의견을 정말 많이 줬습니다.

골목가 상점가에도 혜택을 주려면 공모 사업이 한정되어 있는데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를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가 골목 상점가가 이렇게 15개 이상 여러 저희 관내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또 이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요즘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소상공인들 상인회도 조직하셔 갖고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공모사업에도 또 저희가 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상점하시는 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절대 안 돼요.

저희가 사실 행정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그분들도 이제 같이 좀 다시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게끔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상점이 사실 경쟁하는 또 소상공인들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변에 그런 업체들이 같이 손을 잡고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계산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에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가 또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과장님이하 또 직원분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진짜 골목 상점까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그 부분들도 꾸준하게 관리가 가장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놓치지 않게끔 꾸준히 소상공인으로서 장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은 도움을 좀 주시고 저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이거를 완화시켜 주는 거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쭉 읽어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온누리 소비자 할인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15개 이상 밀집 지역이라고 돼 있는 것 누가 정하는 겁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거는 이제 상인회 조직이 요 면적 안에서 15개 이상 점포가 되면 상인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15개라는 밀집지역이라는 건 행정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조례상으로 정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근데 15개라는 기준이 인제군에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더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지금 가장 축소되야 있는 시군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10개까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이 15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5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어차피 좀 좋은 취지로 해 주셨으니까 상품권 쓰는 것도 좋고 공모사업도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거를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등록이 되고 등록이 돼야지만 상품권도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공모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이 15개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상동 2리에 거주하고 있지만 상동 2리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블로그로 정했어요.

15개하라면 신터미널까지 내려가도 힘들어요. 15개를 한다면.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해 보니까 가능은 하더라고요.

김도형 위원 : 15개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간다 치면, 만약에 지금 양우아파트 쪽으로 간다고 해도 양우아파트까지 가도 될까말까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메가커피에서 샤론으로 내려가고....

김도형 위원 : 그건 위에 상권이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 상권을 분리분리 해야 되잖아요. 맞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완화 시켜주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왜그러냐 하면 15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10개 이상으로 해준다든지 최소로 잡아주면 좀더 적은 점포들도 접근하기도 용이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부서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18개 시군이 지금 거의 다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0개로 된 시군이 이제 몇 개 시군이 없고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가 중기부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부와 협의를 하면서 15개로 지금 협의가 돼있는 상태여서.

김도형 위원 : 중기부와 15개로 협의가 돼 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래서 이거 이번에 조례를 해 주시면 또 좀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또 10개로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 15개로 지정을 한다. 일단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남면을 상대로 만약에 한다면 우체국서부터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골목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골목이 꼭 아니어도 요 면적당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되니까요.

거기도 다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다 같이 이상만 되면 다 묶을 수 있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네.

김재규 위원 : 혹시 이런 뭐냐하면 골목 골목마다 결국에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목골목마다 같이 마음이 통했어 이렇게 그분들은 우리 한 15명 모여서 우리 공모사업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띄엄띄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같이....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화하는 것도 괜찮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시행을 만약에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하 조금 조금 이렇게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우리 마 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조직을 해서 이거는 해 보겠다. 이랬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이게 같이 구간을 딱 이렇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골목동 상점가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을 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규 위원 : 아니면 그럼 인제읍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인제읍에 상인회장님 계시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그 인제읍에 상인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상인회장님을 중심으로 예하 상인회가 또 생긴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거기는 전통시장 상인회장님이신 거고요. 이건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님이 별도로 생기시는 겁니다.

김재규 위원 : 별도로?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김재규 위원 : 나중에 싸움 나겠네요. 그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안 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뭐 저희 부모님도 장사를 하지만 보면은 욕심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맞잖아요. 내 집은 아무도 없는데 앞집에서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지만 화가 나는 거야.

맞죠 뭐 장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김재규 위원 : 그걸 좀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불협화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완화를 해 주실 거면 그런부분도 좀 10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그리고 싸움하지 않도록.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전통시장도 그 회장님이 나중에 이쪽 골목형 회장님들하고 싫은 소리 안 하시겠요?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싸움시켜요. 동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우리 인제읍, 북면, 기린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행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더 사각지대에 있는 서화면이나 상남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더 완화를 좀 조기에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상품권이 뭐 얼마만큼 사용할지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하셔가지고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10호 점포로 낮출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세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LPG 배관망 집단 공급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은 이 LPG 배관망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납품 업체들 있잖아요. 납품 업체들 조금은 좀 보호를 해드리려고 뭐 이렇게 개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린거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뭐냐하면 판매업자가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그 판매업자분들을 조금이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남면, 기린, 상남을 말씀드릴게요.

이쪽에는 가칭 가선거구로 하면 여기는 다 됐고요.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김재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납품 업체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 주실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 같이?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네.

김재규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배관망 사업이 되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그전에 배관망이 지금 구축되기 전에 남면이라든가 기린면 같은 경우에는 용기 검사비를 지금 판매업자분들이 부담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규 위원 :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다 배관망이 다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인제군에 있는 납품 업체분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킬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위원 : 꼭 준비하셔서 그분들이 뭐랄까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위원 : 꼭이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김재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 저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물하고 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LPG 소위 말해 저희가 용기 말통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부락집단으로 돼 있는 곳은 배관망이 들와서 편히 쓰고 있지만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검사비용 재검사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망가져가는 업장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농산물도 가락시장 올라가고 그랬을 때 저희가 운송 비용 지원해 주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그 안에 운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운송비용까지 조금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좀 예전부터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좀 뭐 용기에 관련돼 있는 걸 거론했다는 뜻은 대리점들을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김도형 위원 :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용기로 배달해 주는 게 유통비 형식 운송비용을 지원해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제는 특히 인제에서는 만약에 가리산에서 가스 하나 시키려면 가스가 만약에 한 통에 4만 원이라면 거기까지 운송 비용을 아마 개인이 부담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는 중이고요. 말씀주신 대로 용기 배달비 먼저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배달료 말씀 주셨던 부분이요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형 위원 : 그 부분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1~2년 안에 이제 웬만한 읍면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기 전까지 마무리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혜택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조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단위 사업을 아시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배제하고서 이제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용기 배달료 부분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판매업자의 정기 검사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용기 하나당 얼마 정도라고 대략 책정해 놓으신 금액은 있으실까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20kg짜리 하나는 2만 2,000원이고요.

50kg짜리는 3만 1,900원입니다. 검사비가.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전액을 다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저희가 지금 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90% 정도 지원해 주고 10 %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90%를 해주고 10%는 자부담?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그동안은 다 100% 판매업자들이 부담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김도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주시되,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혜택은 더 많이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뭘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 가셔야 됩니다.

뭐 가리산에서 뭐 LPG를 시켰을 때 하추리에서 시켰을 때 서화에서 시켰을 때 용기를 배달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되 꼭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받으신 후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좀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과장 신선미 : 네.

김도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LPG 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17시40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의 관광지, 문화유적, 생태자원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와 향유권을 증진하고 관광객이 주요 관광지 등을 효율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티투어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시티투어 운영은 안 제3조에, 시티투어 이용료의 징수․면제․반환 등은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두었으며, 시범운행 운영은 안 제7조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안 제8조에, 이용자 준수사항 변상책임 이용의 제한은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기념품 제공은 안 제12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운영기간 8개월이며, 정기노선 70회와 특별노선 30회 총 100회 운영입니다.

운행 차량은 23인승 버스 1대 45인승 버스 1대 총 2대이며 투입 인력은 2명입니다.

추계 결과로 운영 시스템 및 편의시설 구축비 7,000만 원, 시티투어 운영비 1억 900만 원으로 1년차 기준으로 총 1억 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고향사랑 기금 100%입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인제군 시티 투어 운영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사실 시티투어 하면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여러 나라들도 이제 도심지에서 시티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 같은 선례들도 상당히 유명한 시티투어들도 많고 그런 게 보면 거의 다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리 인제군이, 사실 저희가 산재돼 있는 인제군 관내의 관광지도 사실 여러 이동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어떻게 짜실 것인지 사실 저희가 외국 선례를 봐서는 외국 시티투어를 우리가 쫓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제 시티투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작년에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도 1회 있었지만 총 10회 134명을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시범 운행한 코스는 가장 외부 관광객에게 유명한 자작나무 코스하고 백담사 노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성 위원 : 두 군데만 하셨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일단 두 군데만 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특별노선으로 할 건 가을꽃 축제라든가 이렇게 이벤트성이 있는 곳에 추가로 할 거고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건 스피디움이라든가 그다음에 필례라는 그런 가을에 특화된 그런 계절 관광지를 또 추가로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사실 뭐 저희가 이 코스 짜기가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무 광범위한 거리 이동 거리가 상당히 많고 좀 산재돼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절성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대두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겨울철 비수기에는 인제군 관내에서도 사실 저희가 빙어축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인제군이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계절성도 극복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제군 관내 제가 그 얘기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코스를 어떻게 짤 것인가 자작나무 숲하고 백담사는 기본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계절적으로 어떻게 짤 것인지를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제군은 가장 또 훌륭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또 계절마다 또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절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 다 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코스 짜는 게 가장 우선 뭐 작년에 군인분들하고 뭐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 호응도는 저희는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분들 연령대도 마찬가지고 군인들만 일반적으로 일단 시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연령대만 갖고 있는 만족도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절별로 씨티투어 노선을 저희가 노선을 짜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잘 되는 체험마을을 같이 이제 포함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자작나무 그 코스 같은 경우는 남전리 햇살마을에 족욕체험이라든가 앞으로 저희가 완공될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이렇게 연계시킬 예정이고요.

또 인근에 가까운 하추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체험마을이랑 연계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체험마을에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가을꽃 축제라든가 뭐 여름 축제라든가 이렇게 이벤트성 있는 부분도 유연성 있게 저희가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름에는 아침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봄에는 산나물이 나오는 진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사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야 지역업체 참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지역에 또 마을 또 지역의 업체들이 또 소상공인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기본적으로 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문인력 쉽게 얘기해서 가이드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준비돼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육성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을 우선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동성 위원 :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시범 운영 할 때 같이 동행해서 같이 하셨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같이 사무장했던 분들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하고도 같이 했습니다.

신동성 위원 : 사실 이렇게 전문 인력이 같이 전문 가이드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가셔야 될 부분들이 인제군에 산재돼 있는 그런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을 관광객들한테 계속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동성 위원 :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래야 또 인제군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나중에 갔을 때 또 다시 한 번 인제군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저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티투어하면서 그분들이 인제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분들 머무를 수 있게끔 저희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숙박하고 음식점하고 같이 패키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연계해서 패키지화 해갖고서 그분들을 1박이라도 인제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티투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반드시 저희가 처음에는 당일치기로 먼저 하면서 그걸 이제 1박 2일 뭐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성 위원 : 당일치기로 하시면 전부 다 다들 가세요.

이제 사실 쉽게 저희가 자리 잡지 않고 있어서 지역에 숙박도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제군만의 숙박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인제군에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인제군에 갖고 있는 이 숙박 자체가 너무 현대화 시설들이 너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숙박에 대한 부분도 우리 예전에 우리가 인제군에서 살고 있었던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너와집 같은 거나 굴피집 같은 거나 그런 숙박 시설을 좀 만들어서 그런 데서 하루라도 숙박을 하고 갈 수 있었으면 그분들은 분명히 다음에라도 다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 마을마다 조그맣게 다들 이제 특색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숙박시설 우리 인제군에 맞는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셔갖고서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이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 패키지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프로그램에 좀 녹여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하여튼 뭐 이제 시티투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도 많이 들어요.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시티투어 하면 2층 버스에 2층 오픈돼서 이제 그런 시티투어버스를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우리 인제군 지금 버스 자체로만 운영을 하는 거죠 오픈형은 아니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제 그 오픈형도 저희가 사전에 알아보긴 했는데요. 국내에서 오픈형으로 운행하는 그런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외제 차를 도입해서 하는 거라서 거기서 항상 겪고 있는 문제가 수리에 대한 문제가 항상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수리가 제때제때 안 된다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건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더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신동성 위원 : 저도 최근에 뭐 잠깐 나가서 이 씨티투어를 한번 해 봤거든요. 상당히 만족도가 좋아요.

아무 설명 없어도 거기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저희 인제군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평가하기는 좀 괴리감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뭐 시티투어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 하여튼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 상당히 많아요.

좀 고민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관광객들 오셔갖고서 인제군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올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위원 : 조례는 잘 저희가 정독으로 잘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에서 보시게 되면 관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은 뭐 알아서 잘 만드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도 잘 봤고 단체라는 정의를 둔 이유는 뭡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혹시나 저희가 이제 세부 규칙상에 단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어서 일단 정의를 먼저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형 위원 : 뭐 할인 등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요금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세부적인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정의로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형 위원 : 일단은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 올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시티투어 운영 시간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위원 : 9시부터 6시 그런데 관광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나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뭐 해맞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쥐불놀이할 때 밤이 될 수도 있고 뭐 쉽게 얘기해서 야경을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앞서 질의한 바와 같이 부의장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또 1박 2일이라든가 패키지로 했을 때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제한이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도형 위원 :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례를 쭉 읽보니까 위탁을 주실 것 같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위원 :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위탁을 주기 이전에 오해의 소지가 일 수 있는 조례 운영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올려봤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관계법령을 좀 보니까 한정 면허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위탁자가 한정면허를 받게하는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 자금을 들여서 그 사업자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그쪽에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위탁사업으로 이제....

김도형 위원 : 위탁이 아니라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냐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 지원금이요?

김도형 위원 : 네, 왜냐하면 제 말은 지금 어차피 면허는 그쪽에서 받는 것이고 장비를 사서 다 주는 거잖아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도형 위원 : 한정 면허를 받은 인제군에서 한정 면허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는 기사를 고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정면허도 위탁자가 면허를 취득하고 장비도 사주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한정 면허를 받는 건데....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장비는 임차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한정 면허 업체에다가.

김도형 위원 : 아니 근데 그것은 한 정 면허를 받으려면 자동차가 있어야죠 버스가 있어야지 한정 면허가 나오잖아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임차를 인제군에서 장비는 인제군에서 사가지고 그쪽에 장비를 줄 거 아니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있고요.

임차형식으로 해서 버스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한정 면허를 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면....

김도형 위원 :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 한정 면허를 받겠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장비는 구입하지 않고 당분간 임차로 운영하겠다는 뜻인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니까 임차로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구입을 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김도형 위원 :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현재로는 기존에 있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요.

그다음에 임차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결국에는 장비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구입 의사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객의 특수성에 수혜 불규칙 등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깐, 요번에 이제 새로 봤는데 지금 정기 노선이 운행하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우리 마을버스는 우리 정기 노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정기 노선에 들어갑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그 부분하고 어떻게 유권해석이 되는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일부 구간이 겹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가는 부분들은 그 관광지, 관광지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랑은 이제 일부 겹치는 부분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일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추계 비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용료를 지금 870만 원으로 이제 추계 비용을 올려주셨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근데 그 변동이 없고 5년차에 이제 두 배가 올라간다고 올려주셨어요. 세입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근데 5년 차에 갑자기 두 배로 올릴 수 있습니까? 4년 차까지도 변동이 없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4년 차까지는 저희가 철도가 미개통으로 본 거고요.

김도형 위원 : 미개통, 아 5년 차에 철도 개통이 되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철도 개통이 되면 운행 횟수라든가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저희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티투어 위탁을 했을 때는 1억 9,600을 투입을 해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근데 지금 수입은 8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으로 따지게 되면 1억 원이 적자인 사업입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세금으로 1억을 충당을 했을 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만드실 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일단 지역주민들이 관광지 접근성을 좀 높이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관광지를 좀 효율적으로 돌아봄으로써 제2차 뭐 재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인분들에 대한 어떤 관광 홍보라든가 간접적인 홍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홍보함으로써 그런 홍보 효과를 통해서 재방문을 유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본 위원은 제가 경제협력과장님하고 그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데리고 제주도 좀 한번 갔다 오시라고, 물품 거기 기념품들 있죠.

기념품 그다음에 특화돼 있는 식당들, 그다음에 관광 상품들, 그런 거를 좀 인제쪽에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가 세금으로 투입을 해서 적자를 보는 거는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늘어나셔야 되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근데 지금 현재로서 추계 비용으로 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대책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요.

근데 요금 1인 기준이 6,000원이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이제 시범 운행한 결과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진행했거든요.

저희도 요금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가장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 4,000원에서 6,000원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또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해 줄 수 있으신 분들도 또 있으시잖아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이왕이면 어차피 870만 원 저는 수입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파격적으로 하시죠 파격적으로.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인제가면 시티투어 정말 돈 안 들이고 좋은 곳에 데리고 간데” 돈 안들이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거의 안 받는 식으로 해서 운영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예약이 오버 예약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차 대수도 좀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새로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870만 원 뭐 추계 비용 번다고 큰 의미 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렇죠. 이거는 저는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나중에는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니까 간접적으로 군민들이, 어떤 뭐 식사라도 한끼 하고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입이 없어도 저희는 나중에 이 대수라든가 이용객을 훨씬 늘리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제는 다 좋은데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작나무 숲, 백담사 가족 단위가 회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부터 부모, 할아버지,할머니까지 3대 2대가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네.

김도형 위원 : 꼭 좀 애들이 가는 곳에 이제 부모가 움직이고 그래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움직입니다.

이제는 아이 중심으로 안 하게 되면 관광시장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잘 나간다는 백담사가 지금 왜 주는 줄 아세요?

백담사 이용하시는 분들 연세 드시고 무릎 아파 안 오시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 몇 번이나 가세요. 가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부적으로 할 때 가족 단위 체험갠도 올 수 있도록 노선을 잘 정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시설을 해야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시설도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애들이 왔을 때 뭘 먹을 것이며 애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뭐가 있으며 애들 체험을 뭘 시켜줄 건지를 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부분 꼭 좀 기억해 주세.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그다음에 우리가 씨티투어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5조를 잠깐 볼게요. 이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국빈, 외국 사절단, 공무수행 저희가 지금 뭐 외국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어디 시설 이용갈 때 돈 안 냅니까? 다 내잖아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근데 뭐 빈도 수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서요.

김도형 위원 : 적더라도 관광사업을 유치를 하려면 저는 사실 이러한 면제 대상은 없다고 할인은 있는 게 맞지만 면제 대상은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부기관에서 오는데 이 정도 체험비를 안 내겠습니까? 맞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 유튜버 뭐 기자, 방송인들 이런 분들 아니에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차라리 이분들한테 장려금을 주시고 무료 혜택은 좀 조례에서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조례만 만들었다하면 관광시를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고 사용료를 안 내고 할인해 줄 게 먼저 나오니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추계 비용 870만 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인제군을 많이 알리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작하시는 것 만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위탁회사는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전세버스를 하시는 분한테 한정 면허를 내시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일단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버스라든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오늘도 항의 전화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의 전화 받았는 게 아니라 물품 거래라든지 계약건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편파적이라는 전화를 또 받았요.

그래서 하여튼 뭘 하나 하더라도 뭐 하나가 편파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07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 :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주 요건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완화하여 인제군 전입 주민의 안정적 정착 도모와 더 많은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균등한 교육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에 장학생 및 기숙사 입사 지원 자격을 자격에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 비용 추계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분석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18시10분)

○ 위원장 이수현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 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의 시설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에서 4조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이용 및 위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9조에, 체험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3조에, 편의시설 외부강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제15조에,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현 :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네 과장님 조례안 잘 봤습니다.

뭐 저는 다른 거보다 6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직영할 수 없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직영도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 가능합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직영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직영하고 지금 위탁 관리하고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형 위원 :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러니까 위탁관리로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김도형 위원 :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위탁 관리 사무를 아예 조문에서 삭제시키려고 그래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아닙니다. 지금 위탁관리도 지금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아니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게요. 인제군에서 컨트롤 하지 못할 이런 시설을 잘 지어놓고 매번 위탁을 주고 또 잘 활용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래서 저희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행정은 이제 일단 관리적인 면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운영은 전문가에게 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김도형 위원 : 아니 근데 인제군에 모든 위탁을 전문가한테 줬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자작나무 숲의 활성화가 잘 되던가 이걸로 인해 관광객이 30%이상 늘던가 뭐 원대리 주민들의 수익이 늘던가 뭔 가 한 가지라도 있어야 돼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거를 저희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런데 준비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매번 세금 먹는 하마가 돼버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저는 그거예요.

직영을 하게 되면 차라리 임시 중단을 하든가 운영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운영 안 하면 세금이라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지금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과장님이 이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할 자신이 있으신건지? 위탁을 주던 직영을 하던.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요.

운영비랑 인건비가 이제 대부분인데 인건비가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이 5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3명에 보조 인력 2명해서 시설관리나 청소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목재문화진흥회에다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5명이 다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오는 게 아니라 특히 보조 인력은 인제군 군민을 뽑을 것이고요.

강사 3명도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저희 인제군 관내에 목재 체험 지도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당장 쓸 수는 없지만 저희 전통 목기를 하는 분들이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장기적으로는 목재 체험 지도사로 키워서 이 사람들을 쓰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5명을 다 인제군민을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지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 지금 근데 이게 저희가 계획과 실행과 준비과정은 잘 돼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조례도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아까 어디라고 했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목재문화진흥회요.

김도형 위원 : 목재진흥 관련된 사람들이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어떻게 운영할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지금 정선하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호응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타 지자체도 지금 목재 문화진흥회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시군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문화진흥회가 왜 좋냐하면요. 이분들은 목재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을 지금 여러 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1명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마다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강사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는 그 모든 전문가들을 인제군이 고용하게 되면 다 써야 됩니다.

그럼 인건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을 강사들을 계속 돌려가면서 쓰게 되면 저희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김도형 위원 : 확실합니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확실합니다.

김도형 위원 : 그러면 지금 추계서 세출을 보면 4억 2,900을 투입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8,800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5년 차에는 뭐 1억 1,800을 세외수입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인건비도 장기적으로는 다 저희 인제군민을 고용하게 되면....

김도형 위원 : 결국에는 이 시설도 적자 사업은 적자 사업이에요. 맞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그건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결국엔 그러면 이 시설을 확률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오게 하겠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 과장님은 일단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깐 저희가 꼭 6월 3일 선거 때 살아서 돌아와서....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하반기에 하여튼....

김도형 위원 : 계약 기간 동안에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게 운영이 잘 안 된다.

언젠가는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사명감 갖고 하셔야 돼요.

지금 자작나무숲도 지금 관광객 줄은 거 아시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근데 체험관으로 해서 얼마만큼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관광 시설만큼 자작나무숲만큼 오겠어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래서 저희도 그게 가장 고민이고요.

지금 코로나 전보다도 계속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줄고 있어서 저희도 그 인원수를 좀 더 늘리는 데 좀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시티투어가 자주 이용하겠네요. 여기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그럴려고 지금....

김도형 위원 :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프로그램을 여기에 연계시키겠네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에서 150명 정도.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저희도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장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 알겠습니다. 참 이 비용도 이 비용 들여서 이 예산 들여서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답답합니다.

운영 잘 될 수 있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일단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 7조 개장 및 휴장을 좀 볼게요.

보면은 개장, 휴장이 설연휴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나마, 근데 대체 공휴일을 휴무를 하겠다는 뜻은 관광시설은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무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그런데 이거를 대체 공휴일에 휴장을 하겠다.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천재지변과 안전사고로는 이해를 하겠으나 각종 행사 개최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당장에 어떤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게 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항을 넣었던 거고요.

대체 공휴일은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때도 꼭 운영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요거는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김도형 위원 : 대체공휴일은 사실 설연휴도 관광산업 특성상 이럴 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을 때 많이 찾는데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무자분들은 물론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부분 한 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각종 행사 개최 등으로 인해서 휴장겠다는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원과장 김완수 :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현 :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정회)

(18시53분 속개)

○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수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LPG 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57분)

○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의안의 자구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위원장이수현

간 사신동성

위 원김도형김재규황현희

○ 출석위원 1인

위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9인

부군수윤인재

행정복지국장신만채

도시건설국장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경제산업과장신선미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이호성

산림정원과장김완수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장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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