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6년 2월 3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〇 심사현황에 관한 보고 사항
- 1. 의원청가 허가의 건
- 2.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 8.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0. 군정업무 보고의 건
-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 부의된 안건
- 1. 의원청가 허가의 건
- 2.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 8.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0. 군정업무 보고의 건
-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현황에 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원일 : 사무과장 김원일입니다.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의안 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인제군수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과 2026년 1월 23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6년 2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결혼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원청가 허가의 건(조춘식 의원)
(10시0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의원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춘식 의원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본회의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바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조춘식 의원님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재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원통생활체육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 건설과 소관 북면 원통 2리 농로 정비 공사, 농정과 소관 꽃풀소 신월리 달뜨는 마을 조성 사업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
8.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시0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인제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중 7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5건의 원안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시티투어 운영의 제2항 시티투어 운영 시간 항목을 삭제하였고,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7조 개장 및 휴장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이춘만 의장님!
저희 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검토 후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원들 다 동의하신 거죠? 의사일정 변경.
그럼 의원 네 분이 서명하셨는데요.
다 모르고 하셨다. 아시고 하셨다를....
그럼 사전에 의원 간에 협의가 없었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이 제의하신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이춘만 의장님!
제가 오전에 대표 발의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신동성 부의장님의 철회 요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인제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LPG 배관망 집단 공급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제군 시티투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14시0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업무 보고는 종합민원과,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25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의 민원제도 운영으로 민원 편의 증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5년에는 법정 인허가 신고 등 일반 민원 14,035건 등 총 16,5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4월에 2026년도 민원사무 편람을 정비 제작하고 5월 이후 민원 만족도 조사와 민원 응대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요건과 주민등록 등 민원 서류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5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1,025건 등 총 14,203건의 재증명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사무를 지원함은 물론 무인 민원 발급기 등을 매월 점검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즉결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발 행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허가제를 운영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5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우량 농지 조성 등 개발행위 허가와 협의 등 380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 행위 허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허가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사유재산 이용을 적법하게 허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하는 한편 인허가 사업장의 수시 점검과 불법 개발 행위를 단속하여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농업구조 개선 촉진을 위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도 정립과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적정 면적의 농지를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년에는 2,867필지 439헥타 면적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와 농지 전용 허가 및 협의 등 농지 인허가 1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불법 전형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신속 정확한 농지민원 처리로 주민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군민만족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허가 업무에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건설 사업장 및 위법 건축물의 현지 점검을 통한 지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지난 25년에는 건축 허가와 협의 등 411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허가 가능 여부, 사전 상담 등 신속 정확한 건축 허가로 고객 편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축 신고 및 허가와 건축물 사용 승인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등 건축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 정리입니다.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측량성과 검사와 지적 공부 정리 등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제공으로 적기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년도에는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분할, 등록 전환 등 2,5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분할과 같은 개발행위 허가와 지적공부 정리 일원화로 관공서 방문 횟수와 시간 절감을 위한 지적정리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드론 무인항공기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을 제작하고 재난위험지역 분석 등 3D 모델링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 부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5년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에 대한 정사 영상을 제작 지원하였고,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시설 확장 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정사 영상 모델링 구축과 3D 정사 영상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사영상과 3D 모델링 구축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마을안길 등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 간의 분쟁 해소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536개 노선에 6,762필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 신청 접수된 1,778필지 중 1,164 필지의 토지를 보상하여 17.2%의 정비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연도에 보상 진행 중인 150필지를 포함하여 450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합강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매입 신청 및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보상을 시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대상으로 연속지적도를 재작성하여 지형도면 고시와 공시지가 조사 등 행정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지적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5년에는 기린면 현리등 3개 면 9개 리 1,449개 도각의 1,924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상남면 상남리 등 4개 면 20개리 1,047개 도각의 1,57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2월경 LX인제지사와 위수탁 용역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지적 공부 등록 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지적 불부합지 경계 다툼 해소 및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339개 지구에 44,830필지입니다.
현재까지 44개 지구에 7,22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13개 지구에 2,478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결정위원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및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부동산 중개업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신속 정확한 행정 업무 지원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5년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하여 986건을 실거래에 검인하였으며, 지적공부 발급 등 6,690건의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불법 행위 등을 지속 단속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소 정보의 안정화 및 사용 촉진입니다.
기존 도로명 주소체계의 안정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주소 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인 주소 정보의 유지 관리로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5년도에는 도로 명판 등 13,749개의 주소 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남면과 기린면 지역의 노후 건물 번호판을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서화면과 상남면을 대상으로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유
지 관리하는 한편 내구연수가 경과한 시설을 교체하여 지역주민들의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우리 군 공간 정보 시스템의 공간 정보 자료를 구축 갱신하고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전산화로 도로 굴착 등으로 인한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우리 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GIS DB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로 우리 군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축된 공간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업로드하는 한편 누락되는 지하 시설물 전산 자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16년 중에 국장제가 시작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제이기 이전에는 부군수께서 서기관이었고 4급 부서장님은 5급 사무관이셨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부군수께서 총괄 위원회 또는 본회의장에 배석을 했는데 국장제전결 사항이 된 이후서부터는 부군수는 위원회도 본회의장에서도 배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동급 즉 국장이신 4급 서기관 공무원이나 부군수가 같이 4급 서기관 이전처럼 일때는 이해가 되는데 부군수는 3급 부이사관입니다.
그런데 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자리에 배석을 안 할 것 같으면 부군수의 직급을 굳이 3급 부이사관으로 해야 될 명분과 이유가 있었겠냐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속기록에 남겨 두려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인제군정을 이끌어 가고 인제군과 인제군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일하는 것이 어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심히 유감스러워서 속기록에 남기는 바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위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2024년 12월 초부터 시행된 우리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가설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작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1월 1일 날짜로 왔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올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했던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 12월 초부터 이 농촌체류형 쉼터가 시행이 됐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 신동성 의원 : 저희 인제군에는 지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 체류형 쉼터로 해서 57건에 대해서 등록 완료를 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57곳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가 57개가 2025년도에 인허가 됐다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불법으로 지었던 농막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불법에 대한 부분들은 요게 24년도 12월 초에 시행이 되면서 요것도 양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지금 현재 농막 양성화된 건수는 7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7건 집계가 되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이제 불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양성화를 해 드리려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사무실 오셔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불법으로 계신 분들 빨리 계도를 하셔갖고서 지금 농촌 체류형이 지금 면적이 좀 늘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 신동성 의원 : 33㎡로, 20㎡에서 33㎡로많이 여유가 한 10평 정도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체류형 쉼터가 10평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기존에는 저희가 농막 같은 경우는 한 6평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서 그분들은 빨리 불법에서 계도를 하셔갖고서 빨리 양성화시키는 게 일단 우선이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저희들도 뭐 그분들의 원상 복구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정부에서 양성화를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양성화를 지금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지금 이게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또 요구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입지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정화조도 설치해야 되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양성화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런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27년도까지는 양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신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받으면서까지 지속하겠다는 분도 일부는 계십니다.
○ 신동성 의원 : 이행강제금 내면서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한 10만 원 안쪽으로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또 홍보를 하는 방향을 찾아서 최대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농촌 체류형 쉼터로 많이 완화를 시켜 줬는데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불법으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행 강제금이 좀 적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걸 내시고 그냥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냥 불법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면 사실 뭐 원상복구 명령이나 시행 명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좀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렇게 완화시켜 줬는데도 본인들이 이제 완화된 조건에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사실 금전적인 부분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못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부의장님 주신 말씀처럼 불법으로 농막을 계속 쓰시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체류형 쉼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봅니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그렇게 꾸준히 좀 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농촌 체류형 쉼터가 33㎡니까 상당히 넓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이게 임시 거주, 숙박을 할 수가 있도록 지금 다 이 체류형 쉼터가 그렇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임시 거주 시설일 뿐입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상시 거주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불법이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
○ 신동성 의원 : 주소는 못 옮기지만 상시 거주를 하면 불법인데 그거를 상시 거주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불법으로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또?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주말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의 오해가 있는 오해를 갖고 계시는 주민들 계시거나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이 체류형 쉼터 만들어 놓고서 상시적으로 내려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주소 옮기지 않고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저희가 최대한 유해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뭐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요.
○ 신동성 의원 :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최대한 인제군에 오셔서 외지인 또 계실 거니까 인제 오셔가지고 주말 농장을 하시든 최대한 원하시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사실 이게 농촌 체류형 쉼터가 완화되면서 지역에 사실 숙박업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관광객들이 체류형 쉼터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일행들 같이 오셔서 여름에 이렇게 쉬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인 거는 맞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체류형 쉼터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름에 가서 보시면 또 텐트도 주변에 또 막 치시고 일행들이 오셔서 많이 머물다 가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요.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에.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완화시켰는데 또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단속도 하지 마시고 계도 쪽으로 좀 많이 나가서 말씀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뭐 힘들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거 한 번씩은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유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부의장님 말씀 주신 내용을 알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꾸준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도 많이 또 듣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현장을 또 봤거든요.
했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 익히 들었던 부분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죠? 맞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저도 확인해 봤는데 많은 말씀 주셔서 그 내용이 거의....
○ 김재규 의원 : 네 거의 다 들어갔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읍면사무소를 가면은 거기에는 직원분들이 누구라도 우리 민원인분들이 오시면 조금이라도 좀 친절하게 인사라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나요? 올 연도에, 우리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행정국장 신만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때 그런 어떤 이야기했던 부분을 아시나요? 혹시?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알고는 있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읍면장님이 월간 전체 회의 때 그 부분을 당부했다는 말씀은 좀 들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따로 이렇게 민원 인사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계속적인 어떠한 교육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근데 그런런 부분들을 진짜 실시를 하고 있는 거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저희가 뭐 월간 자체 교육도 좀 실시하라고 문서를 읍면에다가 시행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매월 읍면장님들 그다음에 종합민원과 부서장 중심으로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런 친절 서비스를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여기 의원으로서 아니면 거기 동네 이장님으로서 방문을 해도 대면대면 대면대면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민원인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짚어서 교육을 좀 해 달라고 그런 주문을 좀 했었요. 그죠.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들었던 부분이라서 뭐 크게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은, 그 또 한 가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곳이 있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 김재규 의원 : 지난연도에도 지난연도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불을 끈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6개 읍면을 다 불을 끄던가 아니면 전부 다 그 업무를 진행하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그 내용은 알고요. 저희가 읍면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찾아오시는 점심 때밖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게 되면 사무실에 최소 1명 이상은 남아서 응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 김재규 의원 : 다른 업무는 몰라도 민원 업무는 좀 수고스럽겠지만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디 어디가 불을 껐는지는 아시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연계가 따로 받은 게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은 6개 읍면에 이 내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보셨던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건 읍면장 재량인가요?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오늘 점심시간은 불꺼 그러면 불 끄고 불 켜 그러면 불 켜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왜 어느 데는 불 켜고 어느 데는 불을 꺼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의장님 죄송하지만 민원행정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렵습니까?
팀장님은 몇 년째 근무하세요?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입니다.
이제 2년째 돼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점심시간 운영을 안 하게 돼 있는 거는 저희 인제군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점심시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근데 왜 지난번 행감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 자리에?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네 있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돼 있고 지금 국장님도 되셨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고 그러면 담당 계장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의 행감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듣고?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요번 과장님, 국장님 바뀌었을 때도 보고가 안 됐고 저번 과장님한테는 보고가 됐는데....
○ 김재규 의원 :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현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직도 점심시간에 불을 꺼놓는 곳은 끄고 있다는 거잖아요.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민원팀장님한테랑은 얘기는 전달이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보니까 그때도 여기 부군수님 계실 때 본 의원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내년도에는 1월 1일서부터라도 얘기를 해서 다 불을 끄던지 다 불을 켜든지 좀 일관성 있게 좀 해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여기.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의원님 괜찮으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 문서로 해서 읍면에 점심시간을 지키고 민원 응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을 새로 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우리 읍면장님들이 오셨을 때도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그때도, 확인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달을 하지 않은 상황이면 행감을 뭐하러 합니까?
다 거둬치우고 말지.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식 문서로 해서 6개 읍면에 이 내용을 지침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좀 원활하게 민원분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이거 불부합지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금 13년도서부터 한 거예요. 시작을?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한 몇 프로나 했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한 16% 정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6% 이게 지구가 지금 339 지구인데 그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 김재규 의원 :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적 불부합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 김재규 의원 :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한 프로가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16%
○ 김재규 의원 : 16% 그러면 아직도 이게 84%가 남았는데 84% 이거를....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30년도는 좀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아신 것처럼 이게 개인들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거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가서 주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데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요 부분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주민 설명회하고 뭐 날짜 잡고 뭐 요런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길잖아요.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민원실에서 하는 일 중에 유일하게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이 주민들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다툼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부분을 조금 서두르셔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게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진도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부서장님께서는 읍면장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청내에만 계셨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읍면은....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숙지가 안 될 수 있지만 국장님은 면장님도 해보셨잖아요.
근데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2개 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본 의장이 아는 바로도,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조례에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죠?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아니 조례로 정해져야지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조례가 없다는 뜻입니까?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됩니다.
항시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은 개방을 해놓아야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지금 개방이 안됐다고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무시하고 운영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조례가 없기 때문에 개방을 해 놔야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개방을 안 했잖아요. 문제는?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개방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조례상 있든 없든 개방은 해야 되잖아요?
○ 민원행정팀장 박정실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근데 지금 안 됐다고 문제 제기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근데 그것이 상부에 보고도 안 됐고 현재도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김재규 의원님 말씀따나 행정사무감사가 무용지물 또는 하나마나 아니한만 못 하다는 뜻인데요.
더군다나 부서장께서는 지침을 내리겠다니 지침이 무슨 필요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저희가 6개 읍면에 조금전 김재규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에 사무실 문닫는 경우 없이 민원 응대하라는 그런 걸 저희가 문서를 정식 문서로 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사안 건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우리가 행정도 행정서비스라고 명칭합니다.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읍면은 쉽게 얘기해서 먼 산촌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 의장 이춘만 :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 면 사무소에서 거주지까지 약 1시간 거리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에 볼 일을 보러 왔는데 막상 점심시간 아무도 없어서 그 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대기하는 만큼 시간적 소비, 두 번째로는 다음 일하고 싶어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만큼 시간을 뺏겨서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피해, 병폐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재규 의원님 말씀대로 점심시간에도 한두 명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요. 그것이 행정서비스 아니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3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무인발급기 발급 현황 보시게 되면 14,200건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가 6,400건 지금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약 45%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무인발급기 증가로 민원 처리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무인 발급기로 발급받는 시간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 황현희 의원 : 얼마나 단축될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무인발급기로 사용해서 받는 데는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그러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면이나 보조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오셔서 잘 못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개 읍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할 때는 뭐 애로사항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크게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재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도 일관성 있게 점심시간에 휴무제를 하든가 일관성 있게 가야지 지금 중구난방이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계시는데 요 휴무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조금 전에 김재규 의원님하고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읍면 직원분들이 한두 분 좀 수고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지금 6개 읍면에서 직원들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한 번 다시 거론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점심시간에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이 휴무제 시행도 일관성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10페이지 드론 운영 관리 보실게요.
이게 연간 정사 영상이랑 3D 모델링 목표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재조사 사업할 때 5개 지구에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해가지고 6건을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실과소에서 지금 요청은 없는데 저희가 실과소에 다시 한번 이런 게 있으니 활용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럼 이거 비행 승인이나 촬영허가 절차는 누가 책임지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입니다.
이 3D 영상 제작은 저희가 직접 드론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인제군 관내 업체 DMZ플라이라고 거기다 저희가 용역을 줘갖고 신청이 들오면 용역을 줘갖고 그 업체에서 3D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비행승인 촬영허가절차는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네요?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요 관내에서는 저희가 군부대가 없기 때문에 승인 절차를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책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요? 확실해요?
○ 의장 이춘만 : 다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
○ 토지정보팀장 김현호 : 토지정보팀장 김현호입니다.
지금 업무는 제가 담당이 아닌데 전임자로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D 정사영상 업무 같은 경우는 모델링 자체를 저희가 실제로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비행 승인이라든가 관할 부대의 동의는 저희 관할 행정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 토지정보팀장 김현호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보시게 되면 연중 유지보수 이 예산은 여기 총 사업비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5,800만 원 에 지금 저희가 용역 수행하는 거하고 그리고 유지보수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 유지보수도 포함.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주소 정보의 안정화 및 사용 촉진 보실게요.
지금 전수조사 일제 조사를 13,749개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교체나 보수 비율을 보게 되면 몇 프로 될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전체 갖고 있는 주소 정보 현황이 한 15,000개 정도 됩니다.
15,000개 되는데 한 7~8%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실제 교체나 보수가 7~8%?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작년에는 남면하고 기린면 쪽에 대해서 전체 교체를 했고요. 전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도 서화하고 상남에 대해서 한 1,400건 정도 교체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한 뭐 10% 안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도 하시는데 주소 정보 개선으로 응급차나 소방 출동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면 택배 등 처리 시간이 단축된 실증 자료가 있을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그건 저희가 지금 보면 예전에 번지로 해서 각각 자가들이 건물들이 각각 번지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번지가 이제 주 도로 명판 주소 번호판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번지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주지면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응급차가 한번 출동했다가 한번 그 지역을 헤맸다고 들은 적이거든요. 본 의원이,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이렇게....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전에 번지보다는 지번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아마 찾아가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이제 시설 교체 도로명판 이거 8년으로 돼 있는데 이 노후 기준 8년은 전국 공통인가요. 아니면 인제군 실정에 맞게 특정하신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전체 지금 공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전국 공통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주소판을 몇 개 달았냐보다 주소 하나가 국민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했느냐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도로 명판만 바꿔서는 안 되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래도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 황현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민원 후견인은 복합 민원일 때 건축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뭐 개발행위나 다른 인허가 절차가 병행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니까 저희 종합민원과에 있는 팀장을 포함한 15개 팀장들이 같이 지금 구성이 되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이 민원을 뒤에서 책임지고 같이 좀 봐주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드리는 사안 건이 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직원분이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같이 해 주시는 그런 형태....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민원인이 직접 접수하게 되면 뒤에 같이 하면서 좀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거나 또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보면 이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군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동의서를 쓰거나 또는 인검증명서를 떼거나 여러 가지 요식행위가 필요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 이수현 의원 : 근데 이제 거동이 되게 불편한 상황이세요. 그럼 이런 경우는 민원실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은 저희가 현지까지 찾아가지는 못하고요. 그분도 오시게 되면....
○ 이수현 의원 :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면?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본인이 발급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역세권 개발과 또 그에 의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들의 대부분이 토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토지 수용을 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인제군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잘 돼서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되는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거꾸로 민원인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고 기관에서도 이미 다 개인과 개인간에 어떻게 보면 협약이 다 끝난 상황인데 이 서류 몇가지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양쪽 다 지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간소화하거나 또는 대리를 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민원 후견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요식행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의원님 말씀주셨던 사업 관련해서 말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작년까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담당팀에서 좀 나서 가지고 그분을 도움을 드리면서 그 보상 업무를 처리했던 사항 건이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뛰면서 하고 저희 물론 종합민원과도 같이 도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나 둘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안은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원 업무 담당자도 현장에 좀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순하게 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 뭐 어떤 서류만 가져와라 이렇게 자꾸 서류만 가져와라 얘기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별의 별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라도 그런 사항을 처리 가능한 부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아울러 금방 말씀드렸 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1~2년동안은 계속해서 토지 수용이라든가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대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충 민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 방문하셨던 분들이 군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불허가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뭐 재 차 허가를 득하기 위해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 군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들은 좀 더 법적인 잣대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고충 민원이 약간 한 80건 정도 되는데 이 80건이 다 불허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과가 혹시 바뀌거나 이런 건 있을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대다수가 보면 저희 군을 방문해서 민원 냈던 부분이 아닌 바로 국민신문고 가서 내려왔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처리 가능한 부분들은 많이 처리해 드렸다고 아마 봐주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혹시 구체화된 자료는 없을까요?
뭐 민원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민원이 좀 있고 또 그 처리 결과가 기존에 저희 군에서 내렸던 결정과 달라졌거나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을까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이건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는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3D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산지관리라든가 또는 농경지 관리하는 단속 구간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드론을 갖고 있는 부서가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산림부서도 갖고 있고 재난방재팀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드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 팀에서 쓰는 거는 어차피 그쪽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작년에 했던 지적 재조사하는 부분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3D 모델링 뭐 구축해 달라고 요청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 같이 다른 타 부서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좀 더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단속 효율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 좋은 효과들을 아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단속 요원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넓은 부분을 좀 감시할 수 있거나 또는 단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뭐 사실 종합민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부서 얘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대한 중요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행정처리를 했을 때 분명히 날짜가 기입이 됩니다.
며칠까지라고 이렇게, 그러면 군에서는 사실은 엄중한 잣대를 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일 날 오시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가 민원인에게 그 날짜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는 기관도 정확하게 그 날짜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그 날짜를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 이수현 의원 : 아주 극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열람 기간이라든가 또는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둘 수 있죠.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한 날짜를 받는 분 즉 민원인이 문제는 우편물은 2월 3일 2월 4일날 1월 3일 1월 4일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걸 봤을 때 2~3일이 벌써 지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식의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지만 기관은 오히려 기간 안 지키시는 거죠.
사실은 어떤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원인한테 기간을 주어질 거면 그 이전에 사실은 날짜를 지정해 주셨야지만 민원인도 충분한 이의제기의 시간을 갖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이 기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 수밖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관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번의 뭐 많잖아요. 지금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 민원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에서 이런 날짜에 대한 개념도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의하셔서 행정 업무를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올 한 해도 저희 인제군에 민원을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민원 해결에 있어서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첫 관문 중의 하나잖아요.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밝은 표정으로 민원인들을 좀 응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주민 맞춤형 민원 행정 구현인데 맞춤은커녕 기본도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건축 신고는 기린면사무소에 했고 기린면 행정복지센터에, 염소 농장입니다. 염소농장을 하기 위해서 기린면에서 주민이, 환경보호과에서 불허로 통보를 했어요. 건축 신고 받아서 공사는 진행 중인데 불허 원인이 뭔가를 보니 민원인이 문의하니 현장 실사를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모니터상에 환경보호과 사무실 내에서 담당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50미터 반경 이내에 주택이 있다고 해서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택이 아니고 컨테이너형 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주택으로 오인해서 인허가를 불허했어요.
그런데 무슨 주민 맞춤형 민원 행정입니까! 찾아가는 행정은 못할 망정 맞춤형 행정이라 그러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장으로서,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 하반기에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 부서 쪽에서는 모든 민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전화 주시든 오시면 일단 모니터로 컴퓨터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의장님 말씀 주신 사항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 두 분과 가족 관계인 인제군 초대 의원 이신 분께서 같이 동석을 해서 오셔서 의장에게 제시해서 확인한 바 인허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담당 부서에서 당일 현장을 실사하고 답변이 허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익일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수개월 동안 사업도 못하고 공사도 못하고 염소도 키우지 못해서 경제적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이 인제군 맞춤 행정의 현실이냐 아니면 민낯입니다. 하는 구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소할 거예요? 이게 업무분장에 의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거점용 허가는 또 건설과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그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되는 게 안 되고 안 되는 게 되고 이런 사례가 있고 집단 민원이 발생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나중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알지 못 했다. 그래서 점용 허가 내줬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고 차례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행정에 있어서 누구나 공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외시된 채 업무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파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인제 군민께서는 울고 웃고 합니다.
코미디를 보고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그런데 뭐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이라고 하니 가당키나 하냐 해서 질의드립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의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 라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적측량 성과제고 및 지적관리입니다.
측량 신청 후 측량일까지 소요 기간이 며칠 이에요 평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저희 민원인께서 신청을 하시면 지적LX공사에서 지금 저희 부서에 출장 나와 있는데 지금 빠르면 한 2주 정도면 다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늦으면요?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좀 밀리게 되면 지연되고....
○ 의장 이춘만 : 이래저래 지연되고 또 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한 달도 가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법적 처리기간은 며칠이에요?
예 팀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측량 접수 말씀하신 겁니까?
○ 의장 이춘만 : 접수부터 며칠이면 처리기간이에요?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예전에는 많이 밀렸을 때는 한두 달씩 밀렸는데 지금은 일주일 안에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일주일 안에 다 처리가 됩니까?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법정처리기간 내에 다 되고 있다?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예 다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발 빠른 측량 업무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보상 단가가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 해당 인제군민께서 감정한 후에 동의 안 하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연간 몇 건이나 돼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 의장 이춘만 : 팀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업무분장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입니다.
지금까지 취소 필지가 359필지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중에 동의가 안 돼서 감정하고도 매입을 못 한 경우는?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건수로는 많이 없고요. 359필지 중에서 민원인은 한 1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일단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높거나 그분들의 가격이 적절하다고 느낄 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근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전체가 다 해소되지는 않잖아요.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감정 평가가 높아야 되겠죠.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면 결론적으로 감정으로만 종료되는 거잖아요.
해소가 안되지 않습니까?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감정평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감정평가 아닌 현 시가로 할 수도 없고?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비법정 도로가 정비사업이 현재까지 아직도 잔여 면적이나 필지 몇 필지나 돼요. 전수조사된 게 있나요?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저희가 지금 17.2%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재요?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83%는 아직도 미 실행되고 있다?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당히 많네요.
그 부분이 전체가 해소 되려면 10년 이내에도 힘들다 봐도 되죠?
○ 지적관리팀장 최주현 : 이게 저희가 뭐 강제로 하지 않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앞으로도 계획상 몇 년 소요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조금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한 2~3년 더 하면 어느정도까지는 궤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2033년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때 가서는 누구나. 다 지적 불부합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최대한 노력하신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글쎄 불부합지가 있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인력이든 예산이든 부족해서라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지금 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X인제지사의 도움을 좀 더 받아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I 반영은 어렵죠?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력을 해도 안 되면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거에 종합민원과장님들은 열심히 안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되고 지연되고 보류되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시설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서 여태까지 업무의 효율성 능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그분들도 당연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노력하신 그 바탕을 삼아서 저희가 지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하세월이라 그래요. 하세월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통탄은 안 해도 한탄스러워합니다. 당사자분들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소해 드려야 이분들이 인제군 행정이 잘한다. 바람직하다. 고맙다. 느낄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민원과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백수 : 네 저희 부서 저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4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신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군정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작은공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업무 추진과 인제군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기존 사회복지관 시설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 여건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상이 군경회 등 7개 보훈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위로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시설 환경정비사업과 보훈회관 시설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입양 아동 등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금 지원 등 의료 문제 보장을 통해서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 및 장사시설 확충입니다.
장묘 센터 및 장례식장의 철저한 관리로 특히 인제군이나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확충 사업 관련 자연 장지 확충 사업은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공사가 재개되면 진출입로 포장 및 법면 보호공, 가드레일 설치 등을 연내 완료하고 관련 규정 마련 후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봉안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면 남전리 산 226-62번지 일대에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봉안당 5,052기 가족 봉안묘 200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묘목 식재와 진입로 포장공사, 봉안당 시설 등 구조 부조물 설치 공사 등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 생계 급여 등 총 12개 분야 7,973가구 10,116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공적 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자격 및 적정성 확인과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책정 및 보호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 1,135가구 1,439명에게 생계 급여와 해산 및 장재 급여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게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9,1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적기 지원과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 상황도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등록 단체는 108개 단체 7,7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와 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인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읍면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등의 발굴 지원 관리로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지역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 추진과 인제군 대표 협의체를 비롯한 읍면 협의체를 통하여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긴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주거비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전화, 생활 행태 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 저축 등의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98-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 후 동절기로 인해 공사 중지 상황이며, 금년 3월 재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을 통합 연계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시행됨에 따라 조직과 관련 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의료, 요양, 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군청 및 읍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각 기관과 협력하면서 수행하고 앞으로 인제에 맞는 통합 돌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상생활 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 요양시설 2개소와 재가 노인복지시설 4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시설에 계시거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입소자 101명에 대한 장기 요양 예탁금 15억 6,100만 원과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1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운영 지도 점검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의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6개읍면 88개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등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노인소득 보장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과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건강한 노인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5,858명으로 총 사업비는 300억 3,7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은 인제시니 클럽과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4개 유형 1,725개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참여에 따른 안전에도 유의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독거 노인 및 저소득 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79명에 대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결식 우려 노인 주 2회 식사 배달 사업과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비 지원 서비스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 응급안전 서비스에 대한 야간 및 공휴일 모니터링과 식사 배달 사업에 따른 위생관리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축하는 경로당은 진동 1리 경로당으로 현재 내부 벽채 및 마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론리 경로당 주차장 추진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통 6리, 수산리, 천도 3리 경로당도 설계 등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경로당도 기능보강 요소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1읍면 1노인복합문화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코자 1읍면 1노인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제읍 노인복합문화센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현재 가족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층별 마감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가족센터가 위치한 1, 2층을 제외한 3, 4층의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장애 악화 방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과 의료비, 건강검진, 무료 급식, 일자리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으로 신규 서비스 대상 발굴 및 탈락 대상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더 생활 안정 의료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및 재활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 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적합하고 체계적이며 권리 보호와 재활 치료 서비스 등이 빠짐없이 제공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개별 특성에 맞는 자립 재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본 서비스 수행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등 5개 센터를 중심으로 공무 민원, 병원 외출, 점자 및 보행 교육 등 각 분야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진원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정보 문화복지증진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보 및 문화 수혜를 위해서 신문 구독, 문화예술 활동 참여 지원, 장애인 단체별 행사 추진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애향원 등 2개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 재활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거주 및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고 직업 재활을 통한 자립 여건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양성 평등 및 여성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로 권익 증진과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성폭력 등 4대 폭력 관련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양성 평등 대회 개최 및 캠페인,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의 안정성 확보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인제군 가족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가족 유형의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다자녀 가정 및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서 방문교육 한국어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언어가 어려운 자녀에게도 한글 학습지 및 말 놀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업 아카데미 어울림 축제, 고향 방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 융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팀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질의를 하시면 팀장님께서도 답변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과장님 교육 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차치하고 나서래도 담당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올해 2026년 3월 27일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또 본격 시행을 또 앞두고서 저희가 인제군에서도 이 농어촌 지역이래서 이 특성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어떤 통합 지원의 사업인지 이게 지금 저희가 보시게 되면 보건소하고 저희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금공단하고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지금 보면 한 군데에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같이 모든 걸 통합해서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팀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3월 26일날 제정되었고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10월 20일자 통합돌봄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통합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필요한 돌봄, 보건,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를 한번에 연결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사업 개시일이 3월 27일인데 저희가 2~3월 중에는 절차에 따라서 시범 운영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절차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사전 조사지를 통한 사전 조사, 통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이게 모든 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통합돌봄TF팀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통합지원 회의라는 것을 엽니다.
이것은 여러 제공기관이라든가 각 부서 각 기관들 담당자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의뢰를 하고 또 모니터링 또 종결까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절차대로 시범운영을 3월까지는 해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여러 부서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연계를 해드리는 것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실행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1월 말에 도로 대출 완료를 하였고요.
26년 지역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지침상 특화 사업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내용을 다 넣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개별 협의를 본 상황입니다.
지역 특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이나 협약을 2월 안에 최대한 완료할 예정이고 보건소, 읍면, 복지관 등 실무인력 교육을 한림대에서 2월 중에 4주 주 1회 과정 예정입니다.
○ 신동성 의원 : 팀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지금 통합 지원에 대한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희가 인력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 수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우선은 읍면에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조사부터 해서 계획 수립 초기 관계를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각 1명씩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이제 재택으로 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랑 한의원 협업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직은 있지만 한의사, 한의사는 현리한의원에서 하게 됐고요.
보건직은 확보가 됐는데 사회복지직이 없어서 보건소 내에 그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TF림에 간호직 1명 더 충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총 10명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 10명 중에 그럼 보건 의료인력도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네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네.
○ 신동성 의원 : 저희가 보건 전문 인력 재원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저희 지역 내에서.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재원은 지금 국비, 도비....
○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재원은 충분하겠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지금 인제 지역에 그렇게 많은 병원들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거기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들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인제군의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 보건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팀장님?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그 부분도 이제 병원이랑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보건소와 함께 의사소통을 충분히 나눠서 인력적인 부분도 저희 사업기에서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병원 쪽에도 그 부분은 같이 한 번 또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병원이랑 연계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우리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또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뭐 일상 돌봄이나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랑 이런 사업하고의 중복되는 사업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건 별도로 또 진행이 되는 건가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저희는 유사하긴 한데 가사지원 서비스 뭐 이동지원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라고 해서 뭐 대규모는 아니고 낙상이나 뭐 그런 안전바 설치 그 위험에 대해서 소소하게 해 드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기존에는 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목욕 서비스나 장기요양 서비스, 재가 서비스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 돌봄서비스는 그 외에 분들 등급 외 자 분들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퇴원을 했다거나 퇴원환자에 대한 예방적이고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에 대한 보충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전에 저희가 11페이지 같은 일상 돌봄 서비스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네 저희도 그 서비스를 또 연계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랑은 또 별개로 그 사업은 보시면 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비스를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우선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긴 한데 이제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65세 미만 장애인분들 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고 퇴원환자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뿐 아니라 등급 외 자 A,B등급인 분들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맞춤돌봄 서비스중에서도 중점 대상자 분들 그런 분들을 건강보험공단에 빅테이터 추출을 해서 명단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거꾸로 대상자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팀장님 이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렇게 통합지원사업에 이 핵샘사업들을 보면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의료지원도 해야 되는 거고 일상생활 지원 돌봄도 하셔야 되고 또 주거 지원도 또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 지역특화사업으로 다 제가 넣어 놓기는 했거든요.
○ 신동성 의원 : 거기에 이동 지원 뭐 병원 동행 서비스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죠. AI돌봄도 또 여기도 다 같이....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저희가 우선 지침상에 예시로 나와 있는 특화 사업 서비스 모델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다 사회보장위원회에다가 개별 협의를 다 봐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 실행은 할 수 있게끔 모두 꼭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할 수 있게끔 기반 마련은 해놨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러면 요 시범사업이 언제서부터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죠?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이제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3월 27일부터인데 시범사업은 이제 2월 3월 중에 통합 지원 회의부터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지원회의 그 절차대로 모두 해볼 생각입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시범사업을 통해서 미리 좀 확보할 수 있는 저희가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요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한 서류 전체를 뭐 혹시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네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저한테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부분과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해줄 수 있는 부분 구분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훈단체 보훈 대상자 관련해서 장묘센터하고 연계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리안에 있는 저희가 지금 봉안시설 있잖아요.
새로 증축하는 시설 말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봉안시설이 몇 기 정도가 있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기존시설?
○ 이수현 의원 : 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기존 시설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팀장님이....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복지기획팀장 신순일입니다.
지금 개인 봉안당은 156기가 있고요. 부부봉 한다면 100기가 남아 있고 매장 묘역은 37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현재 100기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여분이?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예 개인단은 한 150개 남아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 위쪽 부분에 일부 봉안시설을 확충하고 있잖아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이수현 의원 : 여기도 개인 지금 봉안시설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네 5,052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일전에 한번 말씀을 제가 이제 7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국가공자분들은 사실은 호국원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장안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인제군에서 제일 가까운 호국원이 어디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준비중에 있는 건 횡성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개장을 안해서요.
○ 이수현 의원 : 횡성에 한 2028년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끝날지 잘 모르고 그러면 현재 지금 제일 가까운 곳은 사실 이천인데 이천은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대부분 남아 있는 곳이 영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호국원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영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인제에서 영천까지 거리가 지금 되게 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그냥 저희 지역에 그냥 봉안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멀지만 영천에 가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횡성이 공사가 마무리돼서 저희가 봉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본인 대상자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또 본인 돌아가셨을 기간에 횡성이 공사가 완료가 돼서 횡성으로 안치가 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요.
또 영천으로 이동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자식들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 자식이 과연 몇 번이나 찾아가실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찾아오셨을 때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부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 도리안 내에 일부 시설을 특정한 구역을 좀 정해서 호국원처럼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호국원은 아니더라도 특정한 좀 섹터를 나누고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련된 봉안 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셔서 저희가 좀 최대한 예우를 좀 차려드리고 또 관리를 해드리면 차후에 자녀들도 이동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더 찾아뵐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은 데에서 걱정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예우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이수현 의원 :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좀 부탁드렸던 게 있는데 혹시 수도세 관련해서 미납되거나 체납된 부분들을 통해서 혹시 위기관리를 체크하거나 하시고 있나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입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좀 미리 저희가 선별적으로 좀 위험 가구라든가 위기 가구를 체크할 때 수도세 미납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하수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수도세가 밀려 있거나 한 가구들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좀 진행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을 저희가 전산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1년 연중 계속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또 저번에 말씀주신 것도 있고 해서 수도세 뿐만 아니라 전기세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위기가구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관리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잖아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빠르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돌봄에 대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들이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통합 돌봄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어떻게 통합 돌봄을 해 주겠다라는게 좀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궁금증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팀장님 말씀 중에 대상자가 그러면 기존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또는 뭐 노인 통합 돌봄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외되는 즉 건강보험측에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예, 대상 기준은 우선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포괄적으로 우선 대상은 되고요.
그중에서 인제 중점군으로 저희가 또 정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또 급성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군,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 자 이렇게 이제 노인분들은 폭을 정해 봤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대상자가 누가 될지를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은 거기서 관리하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좀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그러면 대상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지침상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구요.
대상은 포괄적으로 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를 댁에서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럼 다 된다고 봐도 되는 거죠?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이제는 과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떤 조건을 받아야지만 대상자가 됐잖아요. 장애등급을 갇거나,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그 이전에 공적 서비스로 넘어가기 이전에 급하게 받으실 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커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지금 보면 통합지원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양한 기관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럼 이걸 전담할 수 있는
통합지원 전담은 누가 맡는 거예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그 전담을 지금 통합 돌봄TF팀이 10월 20일자로 구성이 돼서 팀장 1명 이제 팀원 1명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체제로 나가고 올해 인력이 충원되면 간호직 등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아까 지금 말씀 중에 먼저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험군 데이터를 먼저 받고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 적극적인 발굴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지금 TF팀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가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총 1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읍면별로 1명씩 배치가 되고요. 군청에 아까 말씀드린 간호 업무 보시는 분 포함해서 4명 해서 총 10명을 작년에 정원 인력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한 분이 담당하셔야 되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읍면별로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한 800명 정도 된다고....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대략적으로 그 중점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이제 퇴원 환자라든가 모든 분들은 포괄적으로 보면 한 2,200명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 이수현 의원 : 6개읍면 전체 다 해서 2,200명?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거기서 이제 어떤 등급별로 좀 나눠지기는 할 겁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1인당 한 350명 정도 지금 관리를 중점 관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 그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목표 대상자를 조금 좁혀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수현 의원 :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전국적으로는 이제 3월 27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2월 3월 중에는 시범운영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과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상자도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대상자도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선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후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요양이라든가 이런 연계도 또 해야 될거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그 역할도 지금 통합지원TF에서 다 관리하실 건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일단 다 관리하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은 있지만 먼저 이 업무를 추진했던 횡성군 이런데가 있으니까 그런데를 방문해서 라도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에 앞서서 사전에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 없도록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통합돌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제가 횡성 같은 데 보니까 잘 됐다고 말씀 주셔서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경로당하고도 연계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돌봄이, 그래서 경로당을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또 정보 취합도 하시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점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업무에 대한 좀 한쪽에 부담되는 걸 좀 완화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저희 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가족센터.
○ 이수현 의원 :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화가 됐는데 여전히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지정을 해 놓으신 건 차후에는 얘가 오히려 가족 지원의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별도로 정책 잡는 게 아니라?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제가 볼 때는 가족 지원 전체에서 이 부분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별개 사업처럼 보여서.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 부분도....
○ 이수현 의원 : 그리고 아울러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지원이 되는 센터가 된 만큼 뭐 한쪽에 너무 한 가지 형태의 가족에게 너무 지원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건 좀 안 좋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양한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골고루 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형태에 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올 한 해도 저희 지역 복지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통합 돌봄이 이제 시행되는 만큼 미리미리 좀 준비를 잘해서 크게 탈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종합장묘센터?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여기 수탁자가 남전 1리 주민협의회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주민협의회라면 지금 여기 주민협의회 몇 분 정도가 계시죠?
이것도 하나의 조합이잖아요. 법인이에요 조합이에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법인.
○ 김재규 의원 : 몇 분 정도가 계시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서른다섯 분 계십니다.
○ 김재규 의원 : 조합원이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장례 장의사분들 그분들은 그 법인 속에서 하는 건가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그 소속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서른 다섯분이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서른다섯 분 중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을?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일은 거기 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랑....
○ 김재규 의원 : 그럼 장례지도사 그분들은 몇 년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어요. 또?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근무기간이요?
○ 김재규 의원 : 네.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매년 재계약을 하게되면 10년도 할 수 있겠네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 김재규 의원 : 그분들도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는 선정을 하시는구나.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김재규 의원 : 알겠고요.
그럼 지금 보면 노후 화장로 2기를 개보수를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5,500만 원이요 아 5억 5,000이요 그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김재규 의원 : 요거를 우리가 장묘센터 도리안이 생긴 지가 한 20년 좀 넘었잖아요. 그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김재규 의원 : 한번 교체를 한 적이 있었나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2기가 있었고요.
24년도에 1기가 더 증설이 됐고 지금 노후된 2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 김재규 의원 : 보수하는데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2기에 한 4억4,000정도 들어갑니다.
○ 김재규 의원 : 2기에, 그게 궁금해서 그럼 여태까지 그 2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 적은 없구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소규모로 개보수는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잠깐 잠깐?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김재규 의원 : 뭐 그건 알겠고요. 거기에 지금 커피숍을 하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김재규 의원 : 커피숍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마을법인에 수탁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수탁 계약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따로 지원되는 건 없나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에서 이익 창출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걸 주나요 급여를?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을에서, 거기에 식당 관련해서는 그 마을에서 다 전체 관리하는 거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를 다 거기에서 충당하나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마을에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저희는 일곱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장묘센터 운영에 도리안 운영에 전체가 14억 9,000만원이에요.그죠? 15억 정도 되는 거네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운영사업비요? 네.
○ 김재규 의원 : 그 15억이 다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장묘센터운영 15억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직원이 나가서 시설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위에 장묘센터 운영은 저희가 직영하고요.
장례식장하고 남전 1리 주민은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2억 8,000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거기 2억 8,000에는 인건비 7명 분하고 그 다음에 매장 묘역관리하는 부분 이것만....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요 부분은 급여가 지급될 때 딱 거기에 명시가 되는 거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렇죠.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 의원은 이 질의를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요.
지원 내용이요 상단부에 최대 지원 횟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침이 이렇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나요? 생계비 뭐 6회 의료비 2회,주거비 12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정하죠?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희망복지 지원팀장 김혜연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횟수는 지침상 있는 횟수입니다. 최대 지원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논리로 횟수가 정해지는 거냐니까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생계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회인데 저희가 보통 3회를 기본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때 3회 지원 횟수 하고 나서 이후에도 위기가 계속된다 지속된다 저희가 판단이 되면 3회 연장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최대 6개월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여기보면 위기 가구하고 취약계층이라고 긴급지원이라고 돼있어요.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해 준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긴급지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공적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저희가 살펴보는 과정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뭐 기초생계급여나 다른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공근로라고 하잖아요.
공공근로 일을 하시려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취약계층, 저소득층 뭐 이런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올해 25년도에 했다고 해서 26년도에는 점수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건 이제 분야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 떤 감시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 뭐 다른 분들도 양이 있는데 예산도 있고 양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아니할 말로 독점식으로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못 쓰니까 차등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감점을 줘서 다음 사람도 그런 혜택의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생계비, 의료비 이런게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따로 뭐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요게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는다는 거잖아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네.
○ 김재규 의원 : 그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취업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활센터라 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 유무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분이 근로 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는지는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요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본 의원을 오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권리가 돼버렸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거나 이럴 때 많이 이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꽤 되셔요.
근데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호해 줄 필요성은 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일을 하고 싶은 데는 자꾸 취업이 안 돼서 공공 근로 죠, 그런 게 안 돼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도 좀 많아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네.
○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어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우리 인제군에 몇 개리가 있죠?
우리가 85개인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88개 리입니다.
○ 김재규 위원 : 88개 리예요? 확실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위원 :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요? 88개 리가 맞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88개 리 맞습니다.
경로당은 뭐 1개 리에 2개 있는 경우도 저번에 보니까 얘기를 하시고....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니까 경로당이 운영 운영 지원이 지금 88개소가 돼 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85개 리에 88개소.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네.
○ 김재규 의원 :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제가 알기로는 1개소만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88개소 중에?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1개소가 어디죠?
○ 주무관 최민규 :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최민규 주무관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 주무관 최민규 : 최민규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동 2리 경로당이 운영하다가 운영 중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진동 2리도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서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주무관 최민규 :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래요. 상수리는 남면 상하수리?
○ 주무관 최민규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고 있어요. 거기 밥하시는 분이 있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어떤 분?
○ 김재규 의원 : 밥을 하시는 분이?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럼요.
지금 저희가 지난....
○ 김재규 의원 : 원래는 안 했었는데 올해서부터 시작하는 거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원래는 안 했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요거를 언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한 달 정도 전에요.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한 거네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1월 한 15일자 정도 기준으로 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본의원이 25년도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동 1리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리하고 그다음에 관대리가 안 했던 걸로 돼서 알아서 제가 본 의원이 한번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 관대리도 하고 있나요? 올해는 다신청을 하셨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예 한다고 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럼 거기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선정은 안 하셨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식사 준비하시는 분은 1명을 원해가지고 1명을 원했는데 1명이 접수를 했어요.
○ 김재규 의원 : 접수를 하셨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이 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접수하시는 분들의 그런 민원도 좀 받으셨죠 우리 복지과에서도?
○ 주무관 최민규 :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민원이 몇 차례 있었죠?
○ 주무관 최민규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또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주무관 최민규 : 3년 이상 계속 연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재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새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 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다시 뽑는데....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3년 하시던 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주무관 최민규 :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3년 이상 하셨던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 두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1차 2차 몇 차까지 공고를 해요?
○ 주무관 최민규 : 공고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계속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집으로 지금 계속 미달되고 있는 데들은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시던 분이 밥을 하신다는 분이 없을 때는 하셨던 분이 다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주무관 최민규 : 네.
○ 김재규 의원 : 근데 그거는 상시로 모집을 하면 되나요? 1차든 2차든 몇월부터 며칠까지 1차 그다음에 몇월부터 며칠까지 2차 뭐 3차 뭐 이렇게 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보통 희망 인원 대비 접수 인원이 적은 데는 희망을 2명 했는데 1명밖에 접수 안 될 때에는 계속해서 1 명을 더 추가적으로 상시 접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김재규 의원 :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분들이 좀 많으셔요.
모르긴 해도 우리 복지과에서 꽤 여러 번 받았을 것 같은데 경로당마다?
○ 주무관 최민규 : 예 지금 저희가 모집하는데 인원이 계속 모집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민원은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모집....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모집이 안 됐어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3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계속 모집을 하는 데도 없어요 사람이, 그럼 밥을 못해요?
○ 주무관 최민규 :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공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식사를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에 제한을 열어두고 지금 더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김재규 의원 : 공백이 생기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럴 때 어떤 꼭 틀에 맞출 필요성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요.
○ 주무관 최민규 : 예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보면 양곡비 있잖아요.
○ 주무관 최민규 : 네, 경로당....
○ 김재규 의원 : 이 양곡비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서 말씀들 안 하시더라요.
○ 주무관 최민규 : 예 양곡이 전년도에는 양곡이 모자라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래서 저희가 올해는 양곡비를 지원해 주는 경로당 회원수별로 저희가 양곡을 지원해 줬습니다.
양곡 20kg짜리를 회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4개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줬던 거를 올해부터는 9개 기준으로 좀 확대 개편을 해서 양곡을 좀 골고루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게 쌀이잖아요. 그죠. 맞죠?
○ 주무관 최민규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양곡이 모자라다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요.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됐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떤 경로당은 인원수가 50명 60명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뭐 10명도 될 수도 있고 5명도 될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지요.
근데 어떤 데는 진짜로 뭐 30명 40명도 드시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양곡비를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의원님 말씀 인제 맞고요. 그 전제하에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모자르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 아까 주무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20kg을 12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구간을 4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좀 더 확대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60명에서 69명 밑으로는 3포를 더 하고 그다음에 한 10명 단위로 해서 뭐 3포 그다음에 5포 7포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그 정도면은 모자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회원 등록수보다 실질적으로 드시는 분이 적으니까 회원 등록서를 기준으로 이거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적지는 않을 거라고 올해는....
○ 김재규 의원 : 올해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네.
○ 김재규 의원 : 올해 한번 해 보시고요.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근데 올해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진짜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하셔갖고 진짜 많이 드시는데 좀 더 늘려주고 아니 막말로 이게 남았요. 양곡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도 또 남게 주면 안 되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뭐 남았다고 저희가 다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 김재규 의원 : 그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올해 시행을 하니까 상반기 중에 좀 현장을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 택도 없습니다. 우리 지원금으로.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대신 쌀이 부족하면 안되잖아요. 쌀은, 나머지 그런 건 그렇다치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그것 좀 한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상반기 중에 현지 조사 좀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우리 국장님도 거기 가실 때도 그렇게 멀리 남아 있지는 않잖아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22페이지를 보시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노인문화센터 있잖아요. 노인문화센터에서는 어르신들만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처럼 청소년들만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 조금은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냐면 여기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남면 노인문화센터에서는 노래 교실 뭐 이런 것도 아니 아니네 뭔가를 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기는 나와있질 않네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는 그냥 5개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네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남면 같은 경우 노래교실, 요가....
○ 김재규 의원 : 여기 있네요.
노래, 건강체조, 댄스, 요가, 탁구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나요? 65세 이하는?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조례로 60세 이상 이용하는 걸로....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밑에는 못 들어가고?
○ 주무관 최민규 : 네, 지금 노인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이용....
○ 김재규 의원 : 이게 지자체마다 비슷하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예 60세 이상은 다 비슷할 겁니다.
이용하는 건 저희가 같은 경우는 하늘내린센터가 있고 체육센터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60세 이하는 그쪽에서 주로 이용을 하시니까요.
○ 김재규 의원 : 여기는 어떠한 인프라 구축해 놓은 데가 몇 군데 돼요.
인제읍 같은 경우도 근데 남면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면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청소년 문화의 집 빼고 노인복지센터 빼고 또 어디 있을까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데가?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복지회관 정도 뭐 있지 않을까요?
○ 김재규 의원 : 그때 국장님 면장님으로 계실 때 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김재규 의원 :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될 상황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 계층 연령을 떠나서 60세라고 규정을 짓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층을 나누는 그런 또 모순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60세 이하 되신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생각은 됩니다.
○ 김재규 의원 : 요런 어떠한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요로 한다면 면 소재지는 그래도 조금은 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쓰심에 있어서 거동이 좀 우리가 젊은 분들보다는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힘드시나요?
이게 우리 조례로 돼 있잖아요. 그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 김재규 의원 :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예.
○ 김재규 의원 :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해에 대부분 봤던 자료 같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언제라도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고칠 거라든가 반영할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조금은 우리 부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죄송합니다.
○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20페이지 독거노인 및 저소득노인돌봄 강화 보실게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황현희 의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지금 응급관리요원이 4명이거든요.
근데 이 4명으로 지금 대상자가 1,179명인데 관리가 되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조금 인력 부족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렇죠. 그럼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대응 인력이 있어요?
○ 주무관 최민규 : 네 저희 공휴일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요?
○ 주무관 최민규 : 하루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4명으로 이 대상자 관리하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뭐 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하지만 어쨌든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 조금 조심스럽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식사 배달 지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주 2회 해당 2식 식사 배달 서비스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게 영양이나 위생 점검 주체와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영양 칼로리까지 계산은 사실은 못 해봤지만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 황현희 의원 : 위생 점검은 그래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위생 점검은 좀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걸로 제가....
○ 황현희 의원 : 집행부에서요?
시기는 어떻게 되고 그럼?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황현희 의원 : 주체는 집행부인데 시기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영양은 지금 복지관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영양은 뭐 잘 챙기신다고 하더라도 위생점검을 한번쯤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관 최민규 : 연간 1회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자료 있어요?
○ 주무관 최민규 : 그건 제가....
○ 황현희 의원 :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 주무관 최민규 : 서면으로 제공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거 복지관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해도 영양이나 위생점검은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이런 식사배달사업 하는데는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위생점검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네.
○ 황현희 의원 : 목욕비 보시게 되면 이게 최대 20회인데 실제 이용률은 어때요 거의 100% 이용하시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제가....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실제 이용률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 목욕카드에 목욕비를 지급을 해 주고 본인이 희망할 때 이용을 하시기 때문저희가 전년도에 이용률을 파악했을 때는 한 60% 정도 됐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카드형 지역 화폐로 지원하시는데 카드형 지역 화폐 사용시 부정 사용이나 대리 결제 관리 방안은 있나요?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그 해당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탁 이용을 했을 때 본인이 그래도 서명 하나쯤은 하게끔 해서 옆에 본인이 서명을 하므로써 어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필체가 계속 이어지면 본인이 했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데....
○ 주무관 최민규 : 그렇게 되고요.
○ 황현희 의원 : 아니 필체는 다 따라할 수 있는 건데요.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목욕 업소에다가도 본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결제를 하실 수 있게끔 목욕업체랑도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은 이거 대리 결제나 부정 사용했을 때 관리 방안 대책이 아무것도 없네요.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그 연명부를 쓰고 있고 본인이 와서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드사를 통해서도 하루에 한 번만 결제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카드사에서 근데 뭐 얼굴인식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 주무관 최민규 : 하루에 한 번만 결제하니까 한 업소에서 한 번만 결제할 수 있게 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대상자 여부는 조금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건 한번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정착 보실게요.
지금 취업 아카데미 멘토링 사업 운영 중이신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취업 연계율이나 지역 내 취업하신 사례는 어느 정도 될까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이건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게....
○ 여성가족팀장 이성지 : 여성가족팀장 이성지입니다.
실제 취업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파악한 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겠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게 운전면허와 바리스타 그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지금 저희 직장 내 다문화 카페에 취업하신 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총 14개 세부사업에 3개 분야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고용도 연계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 여성가족팀장 이성지 : 예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지역분들도 취업이 힘든데 이분들은 더 힘들 텐데 그냥 사업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사업 같거든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취업까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 취득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밖에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 황현희 의원 : 아니 그러면 여기서 사업이 끝났으니 가서 취직은 알아서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취업까지도 저희가 좀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교육 연계해서 취업 연계까지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황현희 의원 : 지금 여기 총 14개 사업인데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통합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대상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 황현희 의원 : 대상자가 다르다고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대상자가 아이던든가 아니면 어른이던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지금 총 14개 사업이 3개 분야인데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럼 대상자가 틀리다?
○ 여성가족팀장 이성지 : 여성가족담당 이성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보면 명칭이 다소 유사한 성격인데요.
대상자가 연령층이 다르다든가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러니까 위에 다문화 특성 사업 같은 데 보면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쪽에는 당사자들 결혼 이민자들 이런 분들이 조금 대상자가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다문화 가족 자녀 언 발달 지원이나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학습 지원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팀장 이성지 :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은 정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업 횟수가 있습니다. 그 횟수가 지나도 자녀가 한글이 좀 어렵다 하면 그 자녀에게 한글 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한글 학습지 지원 전에 또 필요한 한글 습득이 필요가 되면 생활언어 학습지원을 하고 있고요. 생활언어 습득지원 사업으로 인해서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언어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종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팀장 이성지 : 네 맞습니다.
연령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비 비중이 79%인데 이거 도비 추가 확보 여지는 있으신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예산확보에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당 관련해서 답변하신 분이 주무관이세요. 팀장이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주무관이십니다.
팀장님이 개인적인....
○ 의장 이춘만 :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연가를 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팀장님들 다 연가내시지 뭐하러 와서 곤혹을 겪습니까?
다 연가 내시고 쉬시면 되지, 반차를 내든지 연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주무관에게 책임 전가하고 본회장에서 배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 할 수 없는데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하니까 휴가든 연차를 냈겠지만 가급적이면 오늘 같은 날은 본회의장장에 배석해서 의원님들의 궁금함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렸으면 좋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식사 도우미라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식사 도우미가 설명을 주무관께서 하시는데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의원님께 식사 도우미 채용을 1차 공고 2차 공고했죠? 그래서 채용했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3차는 공고도 없이 채용하고 있죠 ? 결원에 있어서, 결원 경로당 그렇지 않나요?
○ 주무관 최민규 : 네, 결원 경로당에 대해서....
○ 의장 이춘만 : 지금 채용 공고도 안하고 채용하고 있죠? 1차 2차는 공고를 했는데 그렇죠? 아니나요?
○ 주무관 최민규 : 정확한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 의장 이춘만 : 아니 주무관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그 채용공고를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했어요?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
○ 의장 이춘만 : 주무팀장님이 하셨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시니어클럽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관리 감독을 누가 해요. 의회 의장님이 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관 최민규 :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식사 도우미를 1차 2차 채용해서 확정된 분들은 다 교육받았습니까? 교육시켰지 않습니까? 시니클럽에서.
○ 주무관 최민규 : 교육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교육을 했는데 1차 2차 확정된 그 식사 도우미분들은 교육을 받으셨냐고요. 위상관리? 그것도 시니어클럽에서 알지 알지 모릅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 3차로 채용된 식사 도우미 분들은 위생서부터 교육받았습니까?
○ 주무관 최민규 :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도 체킹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왜 본회의장에 배석하셨어요?
○ 주무관 최민규 :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그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채용하는 것은 주민복지과는 관계 없고 시니클럽에서 다 주관하고 주도하고 실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주무관 최민규 : 그렇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어르신 분들이 식사 도우미가 채용이 안 되셔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식사 도우미를 85세 이하 3년 연속 이상 안 된다고 한 것도 시니클럽입니까? 주민복지과입니까? 제한 사항을 둔 거 제약을 둔 거 ?
○ 주무관 최민규 : 공고의 모집에 대한 부분은 시니클럽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시니어클럽에서 자유 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하지 주민복지과는 거기서 관여도 개입도 검토도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이제 검토는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기준을 만들고....
○ 의장 이춘만 : 아직까지 경로당 식사하시는 분들이 88개 리에서 식중독이라든지 집단 집중이 발생이 안 돼서 그렇지 여름철에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위기대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조치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고 식사 도우미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봐도 되죠?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관리 감독을 지금까지 못한 걸 앞으로 가신다고?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장으로서.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의장님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던건 개선해서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업무 연찬이나 업무 협의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시니어클럽하고 주민복지과 담당팀하고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아니 업무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순서 없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 돌봄, 통합 돌봄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횡성군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다는데 벤치마킹 누가 갔다 왔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이 잘 돼 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좀 배워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동안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이 아니고 그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12월 달에 저희 최경숙 과장님 전 과장님이랑 그다음에 저랑 담당 직원 3명이 횡성에 다녀왔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벤치마킹을 몇 시간이나 했어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한 두 시간 가량 했습니다. 하고 근처에 또 한의원 느티나무 한의원이라고 거기서 재택 의료센터 운영이랑 이런 걸 하고 계시다고 해서 한의원도 방문해서 또 얘기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1박 2일을 교육받아도 부족한데 3~4시간 교육받은 것으로 이수 다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많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고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도 필요 없네요. 그런 논리로 하면 서너 시간만 받으면 되면?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벤치마킹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는 지자체는 또 방문을 해서 좋은 점은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횡성군에는 조례는 이미 공포됐습니까?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예 거기는 조례 제정이 1차로 예전에 됐었고 요번에 개정을 또 추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에 비해서는 인제군은 조례가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본 의장이 6대 2010년도에서 11년도 사이에 횡성군 벤치마킹을 했어요.
주민복지과 원 모 과장님서부터 공직자분들하고 의회에서 의장서부터 의원 몇 분이 횡성 사회복지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인제군에도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십수년 전에도 사회복지관 경영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횡성군을 벤치마킹했고 이제와서 돌봄센터도 횡성군을 벤치마킹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횡성군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인제군은 뒤처져 가는 행정을 한다는 반증인데 그렇지는 않나요. 의장이 노파심에서 질문드린 사항이 전혀 관계없어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횡성은 22년부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돌봄센터라든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쪽으로도 방문진료....
○ 의장 이춘만 : 아 그니까 의장으로서는 사회복지관을 인제군에서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이제와서 돌봄센터도 하기 위해서는 횡성군을 벤치마킹하니 횡성군은 이 계통에는 최선두 주자고 인제군은 뒤쫓아가기 바쁜 행정하고 있다 복지행정을, 그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타 지자체도 좀 더....
○ 의장 이춘만 : 그럼 말로만 하는 복지행정을 했습니까? 인제군수는 그동안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에 해당 세대수 또는 해당 대상자가 몇 분이나 돼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우선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과 그 이하....
○ 의장 이춘만 : 그건 알겠습니다.
65세이상은 아는데 그분들이 대략 몇 분 되시냐고요. 아니 예산이 반영될 때는 국도비가 내시 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수립이 될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2,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200명으로 설명하면 되지 뭐 65세 이상이라고 합니까.
언제 몇 년도 생 이상 가능한지 물어 봤습니까 몇 분이 해당되냐고 물었습니다.
2천....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200명 정도가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2,200여명, 그럼 이 2,200여 명에 전담 부서원이 읍면에 한 분씩 소화할 수 있어요? 이 업무를 다?
과부하가 걸릴 텐데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우선은 모든 분들을 저희가 뭐 포괄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요식행위로보여주기식 복지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차라리 2명이면 2명이고 3명이면 3명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읍면에 1명씩 해서 2명이든 3명이든 배정이 되고 배치가 돼야지 제대로 하지 이 업무를 1명이서 이 많은 업무를 숙지하고 분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찾아다니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장으로서는,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도 한계가 있들이 할 수 있는 영력과 능력이 한계가 있지 뭐 조물주입니까? 무한대 능력 있게, 2,200여 분이면 한 분이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이 업무 저 업무 그 업무 이 업무를 다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분을 상담하고 또 그분들을 조치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돌봄 행정이 이행될 수 없다. 실행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도 한 분씩이 배정해서 이 업무를 다 총괄해서 소화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우선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 발굴하고 신청 접수 업무를 하긴 하는데요. 우선은....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업무만 하면 됩니까? 읍면에 배정되는 돌봄직원은?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TF팀에서....
○ 의장 이춘만 : 그럼 TF팀이 구성될 때 TF팀장은 누구예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팀장은 우선 TF팀장은 저도....
○ 의장 이춘만 : 그럼 겸직합니까? TF팀장 겸직이에요? 현재 팀장은 무슨 직을 맡고 있어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지금 통합돌봄 TF팀장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통합돌봄이 업무에 이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하신다 이거죠?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네.
전적으로 이 업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팀장님도 이 업무가 증가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과부하가 걸릴텐데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통합돌봄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되신 거니깐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통합 돌봄을 하면 돌봄과 통합 돌봄을 통합시키는 거 아니에 그죠?
그러면 그 식이 장식하고 이 식이 그 식이에요? 그러면 통합 돌봄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전에 업무는 다 배제하고 이 업무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아닙니다. 기존의 복지 사업은....
○ 의장 이춘만 : 하고 있잖아요.
복지 사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업무 하시고 이 업무도 하실 때 과부하 안 걸리냐고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기존에 복지사업들은 그 사업 부서에서 각각 신청받아서 하는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구요.
저희는 이제 통합적으로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 대상자로 판정이 됐을 때 그 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자 중심에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패키지 형식으로 묶어서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거든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렇게 나열해서 업무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는 논리일 뿐이에요.
말로다 하는 논리지 실무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론과 실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론과 실기는, 이론과 실기가 똑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축구 해설가가 축구하면 올림픽 또 월드컵 다 우승해요.
축구해설가들이 축구하면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는 논리일 뿐이고 해설은 해설일 뿐이지 그것이 실무에 적용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고 능률을 올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 의원서부터 의장한테 계속 세뇌시키듯 대뇌이는 그런 논리 갖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장으로서는 그건 논리일 뿐이에요. 논리 어떻게 하겠다는 논리지 그것이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것이 실행될 수 있냐 하는 게 제일 큰 난제이고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의장님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깐요 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업무가 좀 과중이 되더라도 일단은....
○ 의장 이춘만 : 시작하는 단계 치고는 지금 예산이 8억대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1~2억 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시범 사업으로 뭔가 자리매김하든지 아니면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은 8억 대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8억대 이상이면 상당히 큰 액수예요.
그 액수를 시범사업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것만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어느정도 예측 인원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뭐 내려준 거니까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을 왜 합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중앙정부의 옷을 그대로 받아서 입다 보면 치수도 안 맞고 무게도 안 맞고 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옷을 우리에 맞는 즉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봉안시설 확충에 있어서 순서 없이 묻겠습니다. 봉안당과 봉안담이 있습니다.
당과 담이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죠?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봉안담만 신설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봉안담만?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봉안담이 현재의 봉안당에서 신설하는 봉안담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격거리가?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직선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1.06km 차이가 납니다.
○ 의장 이춘만 : 1km이상 차이가 나면 저지대입니까 중지대 입니까 고지대입니까?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신축 부지는 고지대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고지대까지 가게 되면 차례를 지내기도 그렇고 제례를 지내기도 난감하고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봉안담과 신규 봉안담의 사용료가 똑같습니까?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또 해 봐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아직 검토도 안 했습니까?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한 올해안에 하게 되면 일단 업무 보고할 때는 아우트라인 즉 기본 토대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토대도 없이 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회는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알 수도 없고 하도 감춰가면서 행정을 하니까 .
○ 의장 이춘만 : 의장님 이 준공 시점이 올해 연말이고 좀 저희 입장에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차동화가 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차이가 나더라도 크게 차이나면 안 될 듯 싶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사용 산정은 어느 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금액산정은?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지금 그런 구상하는 단계니까 거기까지도 아직 접근을 못 한 상황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전에 봉안담은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어디서 이용료를 정했어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조례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있죠?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앞으로, 현재 신축되는 봉안담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과를 하겠다는 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얼마라고, 그러면 전례를 따라서 기존의 봉안담 가격에 준해서 부과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 부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것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업무 보고 할 때는 기본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이해가 되지 기본적인 답변을 안 하고 앞으로 조례를 해야 된다든지 금액이 차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을 필요 있나요? 시간까지 소비하고 의원님들 선출직 도전하시려면 나가서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업무보고 때 관련 규정을 조금 정비하거나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려서 ....
○ 의장 이춘만 : 그럼 9대 의회가 아닌 10대 의회에 가서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좀 시기는 하반기에 돼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아직도 인제군에는 고독사하는 분들이 왕왕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데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도 고독사를 할 정도라면 마을에는 최소한 이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행정을 보좌해 주시는 두 번째는 주민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독사 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지가 궁금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희망복지지원 팀장 김혜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걸로는 일단은 고독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는 매우 범위가 협소한 범위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럼 통합 돌봄이 활성화되면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나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지역에 있는 일정한 안정망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대면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듣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핑계라고 들으실 수....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책상행정 즉 탁상행정만 하지 6개 읍면에서 어떤 사례가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발생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업무만 청내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죠?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를든다면 의장은 전년도와 금년도인가 전년도에 생활이 곤궁하달까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다든지 하고 나서 혜택을 받고자 해서 의장에게 연락을 해서 세 분을 병원비 보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팀장이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주민복지과 과장님 또는 팀장께 전화드려서 그걸 해소해 드렸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없어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병원비 차상위든 저소득층이든 해당되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 전에 병원비 일부를 보전받은 즉 지원받은 사례?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만약에 긴급 의료비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
○ 의장 이춘만 :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장이 민원을 받아서 병원서 퇴원 하시기 전에 그래서 주민복지과에다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방치되고 방임되고 또 나타나지 않아서 의장이 나서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분명히 3건입니다.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일단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개인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긴급한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면 그 분이 입원했을 때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읍면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하고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퇴원한 다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퇴원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추고 뭐 주민복지과든 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심사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안내문이라든지 통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있었지 않냐 즉 없었지 않냐 이거죠.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안내문까지는 저희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일단은 병원이랑 저희가 연계는 잘 돼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장으로서 많은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만 해도 의료비 혜택을 세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못대서 그렇지 세 분입니다.
물론 전 최경숙 과장님은 익히 아실거예요.
물론 세무회계과이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다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랄까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퇴원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하고 남들한테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의견을 줘서 구제 못 해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보면 인제군의 복지행정은 낙제점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의장으로서는, 인제군민께서는 어떻게 점수를 드릴지 몰라도 의장으로서는 낙제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부분이 꼭 체킹이 스스로 안 되고 자체적으로 안 되고 의장이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시켜서 해소해야 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인제군의 복지행정 전체가.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인제군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그런 피해 또는 폐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훈단체 운영 현충일 행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인제군에서?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충일 행사도 그렇지만 광복절 행사는 독립군 또 독립운동가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3․1절은 일본군 순사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투옥되고 고문에 희생 당한 분들도 계시는데 왜 현충일 행사는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광복절 행사나 3․1절 행사는 집행기관에서 아예 되외시하고 지원도 안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검토가 아니라 곧 있으면 3․1절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3․1절행사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바로 답하기는 좀 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가 인제군 원로회에서 그동안 주관해서 해 오던 것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바뀌든 의회 의원들이 바뀌던 집행기관에 주민복지과장이 바뀌던 개선되거나 또는 보완되거나 대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변화도 싫고 개선도 싫고 더 나가서는 혁신도 싫고 하던 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전향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이 의원 16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 16년 후면 또 변화가 있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원봉사자에 관련해서는 7,740여 명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시겠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이 부분도 자원봉사 센터하고 그전에 인력 충원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7,740여 분을 몇 분이 두세 분이 관리한다고요.
본 의장이 사회에서 오가는 갑론을 들어보면 주민복지과를 2개 과로 분과한다는 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가 총 몇 명입니까? 과장님을 포함해서 정원이 몇 분이에요?
○ 복지기획팀장 심순일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34명의 공무원이 있는데도 분과를 하겠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러면 7,740여 분의 자원봉사를 관리하시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이 가능합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의장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게 단체 총 등록된 인원이라서요.
아마 중복된 인원도 있을 거라고 다 포함돼서 7,700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중복된 인원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근데 일단 다 거르기가 단체별로 관리되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것은 담당팀에서 체킹을 해서 실지 중복되는 분 또는 단체를 여러 단체를 들여다 보면 이 중에는 여러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도 있잖아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런 것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인지는 확인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중복되고 삼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지원한다. 그것도 문제 있는데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자원봉사센터에는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아 센터에는 지원이 되지만 자원봉사자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관계없다. 이중 삼중으로 돼있건 만 분이 되건 상관이 없다?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 관리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실적인 인원 관리가 돼야죠. 이런 식으로 허구 또는 뻥튀기 인원이 통용될 것 같으면 그거는 행정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반증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 희망복지지원팀장 김혜연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우연도 일곱 분이 아니고 열 분으로 해도 되겠는데 중복 중복해서 예? 그런 논리로 적용을 한다면.
돌봄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 돌봄 관련해서는 2025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이드라인은 4월 15일 지자체 간담회는 2025년 말쯤 했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025년 9월 달에 확정이 됐고 이렇게 진행된 상황을 비춰볼 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당초 예산만 편성해서 성립됐고, 사전 의회 보고 등 절차도 없이 막연하게 20년 3월 27일 시행하겠다는 명분 아래 긴급히 조례안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도 뒤바뀌었고 즉 역순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사업 준비 과정이 좀 미숙했던 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업무를 숙지를 하고 안 하고는 의회에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 간의 업무 협조라든지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없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심의할 수도 없었다.
특히 26년도 당초 예산 예산심의할 때에 예산은 약 8억대가 편성돼 있으면 차라리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으려면 국도비는 어차피 내시가 됐으니 편성하더라도 지방비를 매칭해서 3억대를 편성 안 했으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당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또는 의장에게도 회기 중 정례회기 23일 중에 사전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고 조례는 세부적으로 조례를 다듬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양해를 바란다든지 이해를 바란다든지 협조를 바라한다든지 주민복지과장 이상 행정복지국장, 팀장님 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 팀장님이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말씀드리면 이 예산안이 성립되기 어려울까 봐 감추거나 빼거나 능치거나아니면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심증이 깊기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았나요?
○ 통합돌봄TF팀장 정윤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절차상 충분한 설명을 좀 미리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조례 제정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은 어려서부터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무협지에 보면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 그러더라고요.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는 행정을 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고, 어떻게 보면 통합 돌봄보다는 기린면에 요양원 있죠. 아십니까? 요양원 관련해서 어느 분이 업무 보세요?
기린에 요양원 있는 것 아십니까?
○ 주무관 최민규 : 노인복지팀 최민규입니다. 예.
○ 의장 이춘만 :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무관 최민규 : 요양원이....
○ 의장 이춘만 :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긴 있죠?
○ 주무관 최민규 : 지금 영업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 주무관 최민규 : 기린면에 있는 요양원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린면, 상남면에서 빨리 요양원이 운영돼서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 좀 케를 받을 수 있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장은, 그러면 통합 돌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요양원부터 빨리 운영이 돼서 그 요양원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 주무관 최민규 : 그래서 전년도에 재가 요양센터가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있구요.
요양원 같은 부분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 의장 이춘만 : 아니 인제군에서 위탁 잘 주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시설 확충하고 전면 리모델링해서 위탁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 주무관 최민규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 의장 이춘만 : 그것이 통합돌봄이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 주무관 최민규 : 저희가 일단은 작년도에 재가 서비스 센터가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불이 나면 앞에 불부터 끄지 저 멀리 있는 불부터 끕니까?
아니면 당장 큰 것부터 해소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이, 급한 건 뒷전이고 요원한 사업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주무관 최민규 : 말씀 주신 의견은 저희가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요양원이 다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최민규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경로당마다 인사를 다니다 보면 경로당 내에 찜질방 사우나 찜질방이 있어요. 기성품 그것을 설치해 달라 특히 할머니분들이 몸이 좀 안 좋으실 때 이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다고 찜질방 요청을 하셔서 당시에 최경숙 과장께 주민복지과장께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검토라도 되고 있습니까? 알지도 못합니까?
○ 주무관 최민규 : 경로복지팀 최민규입니다.
그 찜질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계 자체도 좀....
○ 의장 이춘만 : 가격대가 200만 원대던데요.
○ 주무관 최민규 : 예 가격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 관련해서도 좀 관리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가정용 몇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회원 여러 명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위생 개념을 따지면 사업자 등록도 없고 요식업 업체도 아닌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가 식사를 제공하는 거는 위생개념을 안 따져도 되는 거예요?
찜질방은 따지는데 식사하는 것은 위생이나 환경문제는 도외시하고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주무관 최민규 : 식사도우미는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3차까지 위생교육을 마친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교육을 받으면 문제 없다. 교육만 받으면?
○ 주무관 최민규 : 교육 받은 대로 위생에....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물어봤자 답이 뻔하니까, 남면노인문화센터 60세 이상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용이 어느 분이 60세 이상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 주무관 최민규 : 네 60세 이상 지금 조례 정해놓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남면에 60세 이상 몇 분이에요?
○ 주무관 최민규 : 그 부분은 제가....
○ 의장 이춘만 : 궁금한 것이 남면에 60세 이상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100여 분인지 200여 분인지 300여 분인지 모르는데 등록 회원만 170여 명이고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이 229명이면 5개 프로그램을 229명을 나누면 약 45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록 회원 중에 229명은 노래도 하고 건강체조도 이렇게 중복해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용하신 분이 170명도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남면에 60세 이상이 몇 분이에요. 몇 프로나 이용하고 활용하고 오시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프로테이지로 170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등록된 회원 전체가 계속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170명인데 60세 이상이 남면 인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 거고 즉 5%가 이용을 하냐 20%가 이용하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주무관 최민규 : 제가 그 60세 이상 인구 수까지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몇 분인지도 모르고 170명이 이용하면 최대한 이용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시설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으려면 많은 분 물론 초 정밀하게 뭐 초과해서 이용할 수는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죠.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적정 인원이 이 시설을 응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려면 1일 뭐 몇 명이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인원 대비 총 인원에 몇 프로나 사용하냐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다?
○ 주무관 최민규 : 그 부분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세요.
질의하는 의장 자신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질문하면 속 시원하게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답변을 듣고 인제군에 복지행정이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또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는 믿을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의장의 질의해서 답변받은 바로는 기본부터 미흡하고 기본부터 준비가 안 됐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번으로 끝나지만 2027년도부터 업무 보고할 때에는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정회)
(18시2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입니다.
2026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적극적 세원 관리로 지방세입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319억 1,3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도세 106억 6,800만 원, 군세 212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 군세인 주민세 4억 8,800만 원, 재산세 28억 1,000만 원, 자동차세 45억 2,000만 원, 담배 소비세 36억 6,000만 원, 지방소비세 45억 원, 지방소득세 52억 6,700만 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와 출시분 부과 대상인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적기 부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금년도 조사 대상은 개별 주택 8,700호 개별 토지 125,000여 필지이며 표준주택은 574호 표준지는 1,624필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별 주택 및 개별 토지 특성에 대한 조사와 부동산 가격 산정, 가격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을 거쳐 1월 1일 기준 가격 결정은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7월 1일 기준은 10월 29일 각각 결정 가격을 공시합니다.
또한 27년 시행 기타 시가 표준액 결정은 12월 31일 공시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는 조세, 복지 등 67개 제도에서 활용 중이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공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는 9억 8,200만 원으로 이월 체납액 24억 5,700만 원의 약 4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담당급 책임 징수제 운영과 환급금, 보조금, 보상금에 대한 사전 채권 확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대금 지급 정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는 7억 7,300만 원입니다.
이는 2월 체납액 12억 8,800만 원의 60%입니다. 25년도에는 이월 체납액의 66.9%인 9억 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 이용에 맞는 맞춤형 징수 등을 통해서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25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5년도 결산서 작성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로 모두 21개 회계입니다.
25년도 결산 추정액은 25년 12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7,419억 1,300만 원 세입액은 8,281억 6,000만 원 세출은 7,051억 8,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 및 대사를 2월까지 완료하고 결산 검사를 4월 중에 실시하여 5월 31일까지 의회에 결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 발주 및 지역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 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공사 계약 시 안전 준수 의무 확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명시하겠습니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선급 지급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18,136필지 50,045,000㎡이며, 건물은 841개소 31만 1,975㎡미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공유재산 및 공작물에 대해 재해복구 공제회 가입을 추진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여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계약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연구 시설물 설치 여부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전 부적합 토지는 연중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요. 지방세 체납액 여기 하단부에 보면 체납액 정리 보류 및 차후 관리라고 돼있어요. 그죠. 향후 추진계획에?
근데 이런 문구는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의 부족 등 체납액의 정리 보류”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징수가 되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사후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공개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사업 개요를 보면 정리 목표에 7억 7,300만 원이네요. 그죠. 정리 목표가, 그럼 여기 그 밑에 보면 정리 보류는 1억 9,300만 원이고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25년도(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징수를 했어요?
혹시라도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정리 보류도, 그런가요?
정리보류라고 돼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 5페이지요. 그 전 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압류 향후 추진계획이요. 기대효과 바로 위해 “재산압류, 공매, 대금 지급 정지, 명단 공개”이게 실시된게 혹시 있나요? 인제군에.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이거 서면으로 볼 수 있나요? 요 부분을.
그러면 명단 공개는 된 적은 있어요. 명단 공개도?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00만원 이상인 부분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명단이 공개가 됐다고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서면으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이 자료에 대해서?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자료드리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좀 빠르게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 업무 과정에서 저희 지역내 업체 우선 발주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 경기상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우리가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조달청에 하도급 지키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주 업체가 있고 거기 또 여러 가지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우리 건설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 안에서 보면 그 안에 다 인적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건설기계 쪽에는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을 하고 나서 그 기계에 대한 임금 체불이 좀 늦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그러면 군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갖춰져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의원 :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민원을 듣기는 했지만 이분도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 단순하게 하소연 정도고 그럼 저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원하시냐고 말씀을 드리면 얘기를 못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추후에 다른 공사에서 본인이 또다시 사용이 안 될 걸 우려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체뿐만 아니라 이게 낙인이 찍히면 다른 업체들도 사용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아무래도 일하실 때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적기에 임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적기에 못 받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 이수현 의원 : 특히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이수현 의원 :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잘 돌려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게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묘수가 없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그분도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또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금 체불되어 있는 임금을 받자니 그 이후에 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걸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쉽게 얘기도 못 하시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구요.
그니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좀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저도 한번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현 의원 :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9페이지 계약업무 추진 볼게요.
이게 지금 확인 시스템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이게 지금 현재 의무 적용인가요. 아니면 선택 적용일까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무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인 줄 알고 있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의무 적용은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계속 이제 이걸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 황현희 의원 : 의무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원님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아니 그러면 대금 지급 현황 모니터링을 지금 하도급 지킴이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황현희 의원 : 그럼 지급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 제재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반복적인 대금 지급에 대한 업체하시는 거네요?
○ 황현희 의원 : 네,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기준으로 관리를 하시고 제재를 하시는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일단은 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임금이나 장비 관련해 갖고 저희가 계약 입찰을 할 때도 우선 적용하게끔 돼있고 공공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하도급 지킴이 모니터링을 계속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임금 체불 발생이 계속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임금 체불이나 이런 발생 사례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이수현 의원이랑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최근 3년간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이나 체불 발생 건수나 발생 시 군의 대책 대응은 어떻게 하세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그건 죄송하지만 계약담당 계장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 계약팀장 이수 :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계약팀장 이수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 관련돼서는 정식 하도 같은 경우 신고된 하도는 직불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노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되기 저희가 직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업체에서 개별적인 노무인들한테 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업체에서 일하신 분들 다 계좌하고 이름하고 다 올립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 계좌 금액 총액하고 저희가 지출되는 금액하고 합이 맞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업체에서는 그 금액대로 버튼만 누르면 다 개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현 의원께서도 노무비 체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업체하고 업체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뭐 이런 부분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게 접수가 되면 구두상이라도 업체한테 준공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지연시켜서 다 밥값이라든지 노무비, 장비대 다 해결하고 오라고 이렇게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꼼꼼히 검토해 주세요.
○ 계약팀장 이수 : 네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활용으로 임금 체불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아무래도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황현희 의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게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약팀장님 그러면 답변 중에 보니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일부 있을 수 있네요.
하도급 계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곳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 계약팀장 이수 : 신고하지 않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신고하지 않은 하도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의장 이춘만 : 그렇다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것까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 계약팀장 이수 :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청에 신고나 접수를 받았을 경우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기성금이나 이런 거 나갈 때 다 갚고 오라고 주의나 뭐 권고사항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에 부딪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사각지대가 혹여 있을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 계약팀장 이수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신축할 때 인제군에서 발주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장비대, 노무비를 못 받아도 의장이 의장 아닐 때 요청이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에 지불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례처럼 된 건 아닌가 즉 사업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지출할 건 최대한 억제하고 받을 건 최대한 빨리 받아라”란 경영 논리예요.
그래서 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고
더불어 장비대나 노무비는 그나마 행정에서 좀 많이 조력을 하고 있지만 급량비라고 그래야 되나 함밥집 또는 식당에서 식사한 인부들의 식대 이런 부분이 계속 끊이지 않고 식비로 못 받는다고 의장하게 계속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계약팀장 이수 : 일단은 그쪽 분야는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구요
○ 의장 이춘만 : 그런 조치는 할 수가 없죠.
○ 계약팀장 이수 :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의 우월적 권리를 이용해서 좀 부탁하거나 권고하는 사항 정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인제군에서 사업을 했고 또 인제군민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 즉 노임이, 장비, 함밥집 이런 식당이던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팀장 이수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감사합니다.
지방 세입 목표 달성에 보면 2025년도보다 2026년도에 징수 목표가 감소했어요. 원인이 뭐죠?
뭐 사업체가 축소됐고 아니면 뭐 폐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구수가 줄었습니까?
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가 2025년도보다도 감소됐거든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한 16억 정도 작년에 비교해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원이 좀 줄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세원이 줄었다고요?
왜 줄었는지가 궁금하니까요. 목표가.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금액이 축소됐잖아요.
원인이 뭔지?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죄송한데 의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 의장 이춘만 : 네 팀장님.
서로 미루면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되면 주무관이 하십시오.
○ 주무관 최만섭 : 안녕하십니까? 부과팀 최만석 주문관입니다.
지금 확인되는 바로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감소의 원인은아마 양도소득세 지방소득분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가 돼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경기가 침체돼서 그런 원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 주무관 최만섭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옆에서 일어서서 답변하라고 누군가가 고치했습니까?
○ 주무관 최만섭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스스로 일어섰습니까?
○ 주무관 최만섭 : 살짝 쳐서 일어났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변 감사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중에 최고 금액 그다음에 몇 년씩 체납하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실명은 대지 마십시오. 개인정보니까.
최고 금액, 그 다음에 최대 기간 체불 체납액이 있냐 없냐?
뭐 3년이면 3년....
○ 징수팀장 기미숙 : 징수팀장 기미숙입니다.
지금 체납금액 제일 많은 걸로는 1억 1,200만 원이 확인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몇 년째 체납이에요?
○ 징수팀장 기미숙 :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1억이면 당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징수팀장 기미숙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장기적 체납 아니에요?
○ 징수팀장 기미숙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출국금지 했는데도 납부가 안되고 있어요?
○ 징수팀장 기미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납액 처분은 요거 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징수팀장 기미숙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이춘만 : 체납액 환수가 어렵다.
○ 징수팀장 기미숙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왜 그렇게 금액이 1억이 넘도록 세수를 확보 못 했어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장님 이 1억 1,200만 원의 체납자는 양도소득세 체납액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왜 그랬는지 그러고 언제부터 체납됐는지는 서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양도소득세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는 그죠. 부동산 매각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수익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그걸 납부 안 하고 납부를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명단 공개한 적 있습니까?
○ 징수팀장 기미숙 : 네 작년에 11월 19일 날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분?
○ 징수팀장 기미숙 : 개인 30명 법인 3개소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체납이 완료됐어요? 그래도 똑같아요. 전과 동이에요?
○ 징수팀장 기미숙 : 네.
○ 의장 이춘만 : 공개 하나 안하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명단 공개한 것은 효과가 없네요. 전혀 효과없는 명단 공개를 뭐하러 하십니까?
어디 관보에다 했습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 징수팀장 기미숙 : 행안부랑 지자체에서 저희 군 홈페이지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도 납부를 안했요?
○ 징수팀장 기미숙 : 네.
○ 의장 이춘만 : 출국금지는 몇 분이나 당했어요. 아까 한분은 있는데.
○ 징수팀장 기미숙 : 2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출국금지는 일정금액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까?
○ 징수팀장 기미숙 : 3,000만 원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3,0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은 두 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징수팀장 기미숙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전년도 몇 필지 매각했습니까?
전년도 매각이 전혀 없어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아니요.
전년도에 ....
○ 의장 이춘만 : 11쪽입니다.
있다없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필지요?
○ 재산관팀장 유연진 : 재산관리팀장 유연진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춘만 : 예.
○ 재산관팀장 유연진 : 작년 같은 경우는 교환을 제외하고 약 5필지 매각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5필지 중에 최대 면적 그럼 얼마나 돼요. 면적이 몇 제곱미터?
○ 재산관팀장 유연진 : 작년에는 326㎡ 최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거의 100여 평 되는데요. 평수하면, 그러면 활용할 만한 토지이지 않습니까? 형태가 안 좋았어요.
마름모꼴이라든지 사다리꼴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 재산관팀장 유연진 : 저희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치적으로나 형태로나 좋지 않아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자산 가치도 없고 자산권 행사도 하기 힘든 자투리 토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인제군의 세외수입도 확보가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인제군민이 불이익 불편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 재산관팀장 유연진 :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혹시 전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보도된 것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보도된 거는 못 봤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료가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이 정기예금율이 어떻게 돼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전부 다.
○ 의장 이춘만 : 기간마다 다르다는 뜻이 뭐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정기예금이 뭐 3개월 또 3개월 이상 뭐 6개월 12개월 1년 기간마다 좀 다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6월에서 12월 12월 이상 뭐 이렇게 또 3개월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개월 정도의 이자율이 최저 2.0에서 2.2 높게는 2.76까지 있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2.4 또는 2.25로 대다수의 시군이 당초 예산이 7,000억이 됐든 5,000억이 됐든 엇비슷해요.
그런데 이는 입찰 담합하듯이 이자율을 단합한 건 아니에요?
시군과 지자체간은?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단합이라고 그러기는....
○ 의장 이춘만 : 원주시도 2.25 동해시도 2.25 태백시도 2.25 속초시도 2.25 삼척시 2.25 홍천군도 2.25점이요 횡성군 2.25 영월군 2.25 평창군 2.25 정선군 2.25 화천군 2.25 양구군 2.25 인제군 2.25 고성군 2.25높고 낮게 차이가 다문 1%든 0.5%든 0.2%는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같아요.
그러면 단합이든 야합했다는 의구심이 없겠습니까 의장님 볼 때?
세외수입을 정상적인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이율 즉 이자율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 의장 이춘만 : 예산 대비 인구 대비 면적대비 이것이 어느 아웃트라인이 있어서 2.25가 되든 2.27이 되든 2.29가 되든 2.22가 되든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론 군금고인 농협군지부에서 타 지자체의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자률이 다른 데는 이러니 여기도 이 이자율로 적용해 달라 그렇게 된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이건 23년도부터 이제 적용된 이자율입니다. 의장님, 그래서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이제 공개가 돼서 저희도 전 강원도 시군의 이자율을 비교해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이자율은 세수입입니다. 그렇죠. 군금고를 활용해서 인제군의 총액 예산을 응용을 잘하게 되면 세외수입 이자가 상당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을 놓쳤든지 간과하든지 관심 없든지 나 몰라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이게 금고 계약기간이 금년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예산의 현액이나 이런 데서 잘 협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초자치단체에 평균 이율이 2.52%예요. 이자율이, 물론 최고는 4.82도 있고 최저는 1.78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평균 내게 되면 약 2.53%예요.
그러면 우리는 2.25에서 2.53%면 그 이자율에 의한 차액 세외수입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세무회계과에서 자산 운영을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정기예금이든 잘못 운영하고 잘못 적용하고 봐주기 행정 아니면 군금고의 뜻과 의지 또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약 15~6개 지자체가 이자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만 액면 놓고 보면 담합 또는 야합했다고 보지 않아요.
아니면 세무회계과에서 봐주기 했든지 아니면 의견을 들어줬든지 그렇지 않나요?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요 표를 보니까 공감이 되구요. 새로 계약할 때는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금까지 세외수입인 이자율은 인제군에서는 봐주기 행정 감아주기 행정 또는 편의봐주기 행정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전국 평균 이자율을 하든지 해서 특히나 인제군과 재원이 즉 예산이 엇비슷한 군단위 전체를 놓고 평균 이자율이 얼마고 그 이자율에 미치는 건 몇 프로그램가 못 미치고 그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1년간 얼마에 수익을 내지 못했는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올해죠 군금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몇 월달이에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연말까지 계약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반기에 추진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땐 뭐 의장이 이 자리에 있다고 확정 지을 수 없으니 10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이자율에 의한 세외수익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나중에 민간인이 되면 정보공개 청구할 겁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2026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귀둔리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41억 예산을 투입해서 119의용소방대, 탁구장,GX룸,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차고지 등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에 전환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원통 전천후 테니스장의 막구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드코트 4면입니다.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착수 전입니다.
마무리 공사 착공을 4월부터 시작하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었는데 다른 사업이 선정되면서 이 부분은 탈락이 되어서 올해 다시 신청해서 게이트볼장을 개보수 하겠습니다.
상남면을 개보수하게 되면 6개읍면 모두 개보수를 하게 되는데 다만 북면은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원통역사가 생기면서 게이트볼장이 반이 잘려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5쪽에 상남 풋살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신축한 그 옆에 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전환사업으로 신청해서 도비를 확보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20억 원이 소요되고 이 부분은 농촌 활력 지구로 지역 발전과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화면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운동장에 인조잔디 교체와 육상 트랙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는 끝났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개보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체육기금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진출입로에 램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터널을 빠져나와서 인제로 진입하면서 이게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을 더 램프를 신설해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램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설계 완료했고요. 예산하고 했습니다.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홍천 국토관리청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계 3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석황사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카라반 조성한 그 밑에 하천 부지가 있고 옆에 이렇게 솔밭이 있는 그 부지입니다. 36홀을 조성하겠습니다.
설계비는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통 생활체육공원에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관 옆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로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궁도장 올라가는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남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인데요. 독립문 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134 보급 중대 인근인데 이게 국방부 토지 활용에 대한 매각 지침이 나오는 거 보면서 국방부 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 상황을 보면서 풀어 가겠습니다.
천도리 파크 골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2연대 이전한 부대 부지구요. 남바구미 인근입니다. 이 또한 국방부 토지 매각에 대한 발표가 곧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풀어가겠습니다.
북면 갈골 늪둔지 파크 골프장 조성입니다. 45홀이고 미곡처리장 그 밑에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그 지역 도면 고시 및 시설 결정을 하는 지역발전과와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리 마을 건의가 있었는데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용대 보건지소 부근인데 18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담역이 들어서면서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그 부분입니다.
황태 덕장이 현재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추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종합운동장은 공정율 60.1%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 전기, 통신 이런 모든 공사를 공사 중지를 했고 동상 방지층 순환 골재를 포설하는 토목 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저희가 2026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람석과 스탠드 계단 설치를 완료할 거고 본부석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 연맹으로부터 인증받는 준비를 하고 BF인허가 등 그 절차를 밟아서 2026년 올해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서화 평화체육관은 지난번에 BF 본인인증 심사를 거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면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기기간제 근무자를 더 뽑아서 시운전을 하고자 합니다.
서화 테니스장과 풋살장 조성은 풋살장 1면 테니스장 4면입니다.
테니스장은 인조 잔디 1면 하드코트 3면인데 동절기라서 4월까지 공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린 골프 연습장은 24타석을 만들고 주차장 53면 사로 1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착공을 2월 6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전천후 풋살장입니다.
인조잔디 2면에 막구조를 씌우는 29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확보했고 착공했었는데 동절기 공사 해제 이후에 재착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면 전천후 테니스장에 막구조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봉사를 중지했고 3월에 재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에 보강토 옹벽 공사를 1단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테니스장 맞은편 주차장 담벼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는 끝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리에 있는 빙어호 파크 골프장 조성은 관광과랑 연계해서 차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살구미 파크골프장입니다. 이 부분은 마를린 먼로상 철거한 그 부분을 9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8홀과 저 아래에 있던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셨던 9홀 포함해서 36홀을 코스를 재정비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고요.
올해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기린 생활체육공원 운동장 개보수 사업인데 운동장과 육상 트랙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평리 게이트볼장은 조성 사업을 완료했고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하는 그 입구에 그 부분은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기린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남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는 유목동에 있는 것입니다.
요거 지금 하다가 공사 중지 내렸는데 동절기 해제 이후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보했는데 애향원하고 임마루엘집에다 가상으로 VR같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스크린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침 내려오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제체육회 운영입니다. 67억 5,800만 원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스포츠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출되고 있고 학교 및 청소년 생활체육활성화 그다음에 생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자세한 사업에 세부내역 32쪽에 있습니다.
다음 직장 운동 경기부 검도운영 관리입니다. 8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입니다.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라이딩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2월 11일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를 끝냈고 재료비 같은 것을 다 구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 인력 9명에 대해서 공개 모집으로 다시 재 채용 중에 있는데 지금 다 채용이 되었고 시설관리 쪽 1명만 더 채용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배달앱 종사자에 대한 상설교육장을 추진하려고 관계자랑 미팅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바뀌어서 배달을 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전국에 현재 5개 교육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강원 북부권에는 이제 인제를 거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경기 수도권에 그 배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3회 교육을 하면 연간 한 1,000명 정도 오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설악 365라 그래가지고 계속 상남면 지역을 사전에 답사도 하고 하면은 숙박하고 식사를 3끼 한 사람들 3번에 식사를 한 사람들의 영수증을 증빙을 하면 저희가 이제 각종 기념품을 주거나 그란폰도대회 접수가 워낙 치열하니까 우선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연간 지난해에는 64개 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전지훈련은 50개 팀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전지훈련센터입니다.
전지훈련은 이제 전지훈련을 다녀간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에 13개 팀이 다녀갔는데 올해도 벌써 한 4개 팀 정도가 다녀가고 있고요.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악그란폰도대회는 올해 5월 30일 날 개최합니다. 현재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13분 만에 5,000명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
린이집은 관내에 22개소가 있고 이용 아동수는 738명 보육교직원은 227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8,6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처우 개선비 냉난방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유아 및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0세에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4살부터 5살까지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입학준비금, 부모 급여,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 기본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1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회원수 지금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772명이고 장난감은 645점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12,396건에 장난감을 대여했습니다.
그중에 방문대여가 9,160건이고 배송 대여가 3,236건입니다.
다음은 인재 키지트 조성 사업입니다.
40억 3,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층에는 실내 놀이공간과 공용공간 2층에는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3층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데 이쪽에 같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착공했었습니다. 근데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고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사례 판단을 해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각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아동학대가 17건이 접수되었었는데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6건이었습니다. 경찰서와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상시 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아동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업무입니다.
7억 8500만 원에 예산으로 교육부가 급여금을 지급하고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학생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능력개발비, 자립 정착금,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 등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를 개보수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정밀 안전 점검을 받았었고 실시 설계 이제 2월까지 하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됩니다.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우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 다함께 돌봄센터가 좀 협소합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복도 공유 공간을 좀 더 넓혀서 면적을 증가시켜서 지금 현원이 2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8명까지 우리가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아동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대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기존의 설악산 배움터가 용대리에 있다가 지금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대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1리부 3리까지 8세에서 15세 아동이 한 48명 있습니다.
방과 후에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해서 돌봄에 대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 착수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49가구고 72명인데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일반 저소득층 아이들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제지역 아동센터와 설악산 배움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보호 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봄이 태동돼서 그런지 다 급하시네요. 의사과장님께서 보고할 때도 바쁘시고 부서장님께서도 보고 끝나자마자 바빠서 왜 이렇게 쫓기죠 시간이 늦어서 쫓기시나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쫓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 느긋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2페이지 보면 귀둔리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저희가 출장소 옆에 땅 매입한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의용소방대 건물이랑 같이 이렇게 복합 건물을 짓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의용소방대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데 이제 거기 건축비도 아낄 겸 귀둔에는 운동하는 공간이 전혀 귀둔리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GX룸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었요. 그래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상당히 면적이 좀 크게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직 뭐 설계 전입니다만 이 모든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귀둔 1,2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신축하시기 전에 또 귀둔 주민들하고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사전에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직접 설계가 시작되면은 계속 면담을 하고 미팅을 해서 원하는....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항상 공사 중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걸 또 안 넣었다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민 설명회 꼭 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네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아직 안 하셨죠 주민설명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직 안했어요.다. 설계 착수 전에 해야만 합니다.
○ 신동성 의원 : 주민 설명회 꼭 하셔갖고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도 좀 놓치지 않게 부탁을 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체육시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신축하는 거나 개보수가 상당히 많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어떻게 조달을 하나하고 바와 같고 봤더니 공모사업 신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그동안에 도청 체육과를 통해서 전환 사업 이..사업으로 거의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기금을 또 확보해서 개보수는 또 기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확보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풀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유난히 올해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니까요.
이게 지금 공모 사업 신청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 공모 사업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대부분 시군에 이제 1개 2개 해줘요. 18개 시군에 시군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너무 이렇게 또 공모사업에만 또 치중해서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들을 못 챙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일부 또 순수 군비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꼭 하신다니까 꼭 기대해 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10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궁도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었었어요. 과장님들 뭐 충분히 아셔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를 진행해서 또 사업을 또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요것도 궁도하시는 분들하고 필요하신 곳 좌측의 측면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설계신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아요.
궁도장 올라가면서 이쪽 새로 만든 주차장 우측으로 이렇게 진입로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궁도하시는 분들하고 회장님하고 다 상의하셨던 부분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네.
그 궁도장으로 올라가는 그쪽에다 차를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 신동성 의원 : 요것도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궁도하시는 회장님이나 좀 가서 한번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네 면담을 더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저희 기린골프연습장이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설계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저희 착공 했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약 심사량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좀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이게 올해 착공해서 올해 완공이 가능해요?
너무 빨리 또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또 부실이 우려돼 있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부실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촉박하긴 한데 공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질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센터 운영 지금 요즘에 6월달서부터 수영장하고 위에 헬스장이 지금 개보수 들어갔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 예 문화교육과에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문화교육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하늘내린센터 건물이라서 행정재산 소관인 문화교육과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합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 거기서 강사하시는 강사분들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금 잡고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3개월 정도?
○ 신동성 의원 : 지금 뭐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그 강사분들은 어떻게 지금?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 공사할 경우에요?
○ 신동성 의원 : 지금 공사 들어갔잖아요.
2월 2일서부터 이제 공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용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강사분들이 지금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기린 쪽에 지금 수영하시면서 수영 강사분은 계시는데 가이드분이 없어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기린은 다 채용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다 채용이 돼서 강습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인제읍, 북면, 기린 다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정상 운영하고 있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신동성 의원 : 그럼 리모델링할 때 그 강사분들은 어떻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때도 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그 문화교육과랑 얘기 좀 하고 체육회 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동성 의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신동성 의원 :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다목적 귀둔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41억이에요.
근데 우선 이게 군비 충당이죠. 우선, 그런데 여기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공모사업 신청이 돼 있네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리고 공사착공이 이제 27년도 3월로 돼 있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재규 의원 : 그 공모 사업이 안 되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군비를 투입해서....
○ 김재규 의원 : 군비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 사이에 설계 뜨고 준비하고 그런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가....
○ 김재규 의원 : 군비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군비로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 사업 시작하시는 거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는 이제 도하고 사실 체육과하고 얘기하기는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요거만큼은.
○ 김재규 의원 : 아이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전환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전환 사업이 안 됐을 때는 그냥 군비로 강행하실 거잖아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렇게 보면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서 공모사업 잘 선정되도록 해 보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십 몇 페이지요?
○ 김재규 의원 : 11페이지.
여기가 정확히 대강 어느 부분이죠. 파크골프장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하남리요?
○ 김재규 의원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독립문 아파트 의원님 아시나요? 독립문 아파트....
○ 김재규 의원 : 하남 1리?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게 1리인지 2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다가 우측에....
○ 김재규 의원 : 인제 IC 거기를 중심으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인제 IC....
○ 김재규 의원 : 쭉 가다 보면 우측에 있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김재규 의원 : 네 알아요. 알아 그 뒤에 하남 1리 얘기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럼 하남 1리그러니까 도로변에서 그 안쪽으로 부대자리가 있었거든요.
게이트볼장 아시면 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경로당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예 맞죠 하나 1리?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또한도 지금 뭐 특별히 추진된 게 하나도 없네 아직?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추진한 것 없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추진한 것 하나도 없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거 주민들한테 하남이나 상남 주민들한테 추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직은 이게 이제 국방부가 지금 보니까 토지 매각에 대해서....
○ 김재규 의원 : 잘못 되면 이거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저희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게 추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방부 토지 매각 계획을 살펴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 김재규 의원 :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거 공수표 날리겠는데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공수표 날리는 것밖에 안 되겠요.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 김재규 의원 :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네요. 이거는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게 좀 궁금했고요.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참 우리 부의장님이 똑같은 생각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골프연습장이네 그건 제가 들었고 들은 얘기고, 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25년도 전년도에 사업장 점검에 갔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맞죠 현장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 진입로 포장하고 배수로인데 진입로 포장 배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체 건물에 대한 옆에 배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배수로가 아니라 겟세마니에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그 도수로 같은 그게 있어요.
거기를 포장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진입로 배수로 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진입로 배수로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건물도 그때 비가 올 때였던 것 같은데 그 건물 쪽으로 비가 좀 약간 스미는 것 같은데 거기 아닌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는 그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난 배수로 잡는다 그래서 거기인 줄 알았지만 그러면 진입로 배수로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진입로 쪽입니다.
○ 김재규 의원 :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이 게이트볼 부평리 게이트볼 그 인원이 몇 분이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때 이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한 50여 명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50명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체크는 안했습니다.
○ 김재규 의원 : 그러면 50명이면 부평리에 어지간한 분들 다 쳐야 되겠네요.
그죠?
하여튼 뭐 지은 걸 때려 부술 수도 없잖아요. 잘 운영을 하셔야지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거 좀 알고 싶었고요.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당초에 당초서부터 돌봄 돌봄센터가 그쪽으로 옮겼었잖아요.
그죠. 문화센터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네.
○ 김재규 의원 : 근데 그쪽으로 돌봄센터가 좀 작다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때부터도 좁았어요.
좁아서 저희가 아일랜드 식탁을 철거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어졌는데 상남에 대기하는 아이들이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럼 일단은 협소한 게 사실이어서 그 앞에 공유 공간 복도 같은 그 공간을 문화교육과랑....
○ 김재규 의원 :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 여섯 아이가 대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26년도에, 그런데 한 아이당 해줄 수 있는 평방미터가 있다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3.3㎡
○ 김재규 의원 : 그만큼이 있더라고 있는데 공간이 근데 우리가 6명의 아이가 하지를 못하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뭐 도면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본 의원이 거기 직접 가 봤어요.
가봤는데 이제 휴게실 쪽으로 늘리려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좀 넉넉하게 늘려주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최대한 116㎡로 늘릴 거고 그러면 8명의 아이를 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 김재규 의원 :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시라고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공간내에서 칸막이 막는 거잖아요.
난 설계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간 안에서 여기를 막나 여기를 막나 똑같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거기는 보면 군인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최대한 넓히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처음에 당초에 설계대로 한다 그러면 안 클 것 같은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8명 정도 더 받을 계획을 잡고 있는 걸 보니까 안 큰 거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런데 그게 그 건물이 또 사용하는 또 용도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 김재규 의원 : 어차피 거기가 휴게실이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그런데 이제 그 필수 공간도 있더라고요. 교육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범주 내에서는 최대한 크게 해 보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크게 해보시고요.
여기 교육과에도 전달했습니다. 저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규 의원 : 협의하셔갖고 최대한 좀 넓혀줬으면 좋겠에요. 이왕 하실 거.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김재규 의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현희 의원 : 네 과장님 인제라이딩센터 위탁 운영 보실게요. 지금 운영 인력이 9명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저희가 연 5억 원에의 위탁비 산정이 됐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황현희 의원 : 근데 운영인력이 업무보고에는 9명인데 제가 인제라이딩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봤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황현희 의원 : 근데 여기는 6명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 1명은 지금 채용이 안 된 상황이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그거는 내일까지 시설관리는 내일까지 공고가 나 있고....
○ 황현희 의원 : 근데 그분 합쳐서 6명인데 업무보고에는 9명이라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뽑는 중인데 조금 전에도 체크를 센터하고도 했지만 ○ 황현희 의원 : 아니 9명 뽑는 게 아니라 6명이 공고가 났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요?
○ 황현희 의원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게 따로따로 아마 나간걸로....
○ 황현희 의원 : 아니요. 아니요. 처음냈을 때도 사무직 1명, 시설 관리 남자 1명, 매장 관리 2명, 환경미화 2명 해서 6명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설 관리 1명이 채용이 안 돼서 다시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모두 6명이죠. 근데 지금 업무 보고는 9명이 돼 있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센터 쪽에 파악한 거는 센터장 1명, 사무직 1명, 카페 운영 2명, 숙박 2명, 시설 1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뽑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렇다면 5억원은 지금 인건비랑 관리비랑 다 책정이 돼서 지금 5억 원이라는 걸 책정을 하신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공고에는 6명을 내고 업무보고에는 9명이 됐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공고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뽑아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동절기 때는 기간제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7개월만 근무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9명은 맞습니다.
○ 황현희 의원 : 9명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채용해야만 합니다.
○ 황현희 의원 : 채용하고 성수기나 비수기때 인력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아요.
○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여기 채용공고에는 6명만 나와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공고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확인 좀 해 주세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납득이 안 되는데 공고는 6명인데 업무보고 책에는 9명이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센터장도 뽑는데 의장님 그 공고를 저희가 직접 내지 않고 라이딩센터에서 낸 건데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 의장 이춘만 : 라이딩센터에서는 체청과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진행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공고 내기로 했고 했는데 그 업무 자체는 공고를 내고 하는 거는 그 라이딩센터 위탁기관에서 한 건데 지금 공고문을 의원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아까 저기 인원 수가 안 맞다 하시니까 그건 저희가 뽑아서 별도 보고 드릴게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위탁받은 라이딩센터에서 공고 낸 거는 체청과에서는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 이제 채용을 하기로 했고 채용 과정을 이제 지켜보는 상태였는데....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채용공고 6명 공고 난 것을 알았냐 몰랐나가 중요한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거 지금 6명 난 건 몰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 라이딩센터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주체인 체청과에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 라는 뜻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나 저희가 이제 보고받기는 그 라이딩센터장으로부터도 조금 전에도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9명을 뽑는 과정에 있고 시설직 1명이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럼 공고에 왜 9명을 안 내고 6명을 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공고문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인제군의 행정은 손 따로 발 따로 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비수기 때 운영하는 그 2명을 빼더라도 그러면 7명이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고문에 비수기 성수기에 의해서 우리는 6명을 채용한다고 공고 했나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게 운영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비수기를 7명이 운영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간은 9명이 운영을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현재 기간제는 이제 2명 뽑을 거고 시설직만 1명 안 뽑혔다고 제가 들었는데....
○ 의장 이춘만 : 중요한 거는 라이딩센터에서 모집 공고 냈는데 모집 공고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알지도 못했다.라고 귀결된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의장님 체크 못한 건 사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의장 이춘만 : 그렇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거는 바로 좀 체크해서....
○ 의장 이춘만 : 자의적 판단에 다 맡긴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뽑는 과정을 위탁기관에 준겁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라이딩센터에서는 11명을 채용해도 무방한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근데 공고문이 지금 6명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만채 : 의장님 지금 담당 팀장님은 좀 시기적으로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명을 공고를 했지만 고 시기를 뭐 12개월 동안 채용하는 게 아니라 뭐 7개월 8개월 9개월 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잔여 인력은 나머지 뽑으니까 총 인력은 9명 범위 내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중요한 건 9명 중에 6명을 채용공고 낸 거를 체청과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무관님 알았어요? 공고봤습니까?
라이딩센터 공고봤어요?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고도 안 받았어요? 설명도 없었고?
이만저만해서 “비수기라서 6명을 채용하고자 한다. 채용 공고를 냅니다.”하는 보고도 못 받고 설명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확인 못 한 건 사실이고요.
의장님 그 부분은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을 구두상으로 합니까? 인제군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채용 자체를 거기 위탁을 줬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럼 앞으로는 의장도 구두로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 의장 이춘만 : 예산 성립 구두로 할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 못 한 건 사실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인지를 못 했으면 그것도 문제고 인지를 못 했으면 사실에 있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합당한 답변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무조건 인정 안하고 무조건 빼고 무조건 아는 것처럼 만들려고 해서 임시 이 자리만 모면하고 면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개선할 건 개선을 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귀결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정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회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59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원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3명 있구요.
56명이 현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가 총원이 몇 명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18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거의 3배 되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회에도 시설사무국장 뭐 행사 사무국장 하든지 사무국장을 양국제로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능률면 또 합리적인 또 하나는 과부하가 걸려서 과로 하지 않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회가 과부하가 걸렸다 이 말씀?
○ 의장 이춘만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시설에 관한 거는 이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뭐 신축, 개보수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준공돼서 운영이 돼도 똑같이 체육회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그때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니까 지금 현재 의장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향후 종합운동장까지 준공돼서 오픈이 됐을 때 즉 운영이 될 때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만 10곳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파크 골프를 하는 분들에게 체육회에서 뭔가 또 업무를 분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 체육회도 1사무국장이나 2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의장님 말씀 맞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지금 신축에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올인 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파크골프장이나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행정에서는 행정편의위주로 시설관리사업소도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체육회가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또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무국은 직원이 약 59명 즉 60명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1 국장 체제로 간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고 또 인제군에 체육행정이 뒤안길 행동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국을 하게 되면 체육회 팀장도 또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그러는 방안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무조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저희 고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것이 효율적이고 또 업무분장을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활력이 넘치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하지 않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7천억이 넘는 예산에서 그 정도 예산은 조족지혈밖에 더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풀어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대회가 읍면별 개최 현황 전년 대비 예를들어 인제읍에서는 체육대회가 몇 회나 개최됐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스포츠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그거 말씀을 주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전체 다해서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전체 다해서요. 지난해 64개 대회를 개최했는데 읍면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무래도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제읍, 북면 뭐 남면....
○ 의장 이춘만 :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서화면도 체육관 준공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또 기린면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서화면은 체육관이 사실 협소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서화면, 기린면 물론 통달거리가 멀어서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불편하고 거부 반응이 일겠지만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는 골고루 균형 있게 혜택을 봐야지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본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와 체육회가 손잡고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이제 소규모 대회를 유치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합기도 대회라든가 3대 3 농구 대회라든가 뭐든지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더 노력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현재 체육회 사무실이 언제까지 존치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 사무실 이제 종합운동장 준공하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체육회 사무실이 본 의장이 아는 바로는 당초 설계상에 체육회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능률적이지 않은 체육회 사무실이라서 개선 좀 해야된다고 판단했는데 설계 변경이 됐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설계안에 같이 우리가....
○ 의장 이춘만 : 반영됐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회 조남이 사무국장님 이상 없고 문제 없습니까?
종합운동장 준공 시에 체육회 사무실이 입주했을 때 불편함이나 또는 업무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체육회랑 미팅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회 사무국장 조남이입니다.
당초 설계를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와 저희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무실이 좀 비좁았습니다.
그 사무실 전체적인 면에서 공간 내에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체육회 사무실은 이전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체육회 사무실에 공간이 확장이 되면 또 어딘가는 줄어야 되잖아요. 면적이, 그럼 어느 부분을 줄였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는 대회의실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바꿔서 우리가 쓰는 데에 무리 없겠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렇다면 그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던 뜻 아닌가요?
왜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됐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거기 발령 받아 가보니까 아직 설계가 전혀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해서 그때 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설계변경 없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설계가 나온 걸 변경한 게 아니라 설계 착수 전에 미팅을 해 가지고 그걸 풀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평 게이트볼장 진입로 공사가 완공은 언제 됐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거 작년....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금까지 왜 방치하고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거를 사실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저희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 방치한 거예요. 방치라기 보다....
○ 의장 이춘만 : 다 몇 개월 방치한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방치라기 보다는....
○ 의장 이춘만 : 활용하지 못했으면 방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인력이 이제....
○ 의장 이춘만 : 수개월 이상이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무튼 올해 제대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는 왜 필요한는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부분이 물이 빠지는 게 아래쪽에 수리를 해 달라고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이미 진입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돼 있고 배수로도 있고 스틸크레이팅도 왜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배수로는 당시 사유지로 침범을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재공사 했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훤히 거기 아시다시피 갯세마니쪽으로 맨 처음에 배수를 빼려고 우리가 했다가 이제 그 아래쪽으로 진입로 하면서 그 도수를 쪽으로 빼려고 그걸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있는 배수로를 변경한다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쪽 위치는 그대로 빼지만 그 관을 저쪽 갯세마니 쪽으로 이렇게 빼려고 했었었잖아요.
그 부분을 빼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배수로를 다시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정비를 해야죠 정비를.
○ 의장 이춘만 : 맨홀 있는 데서부터 배수로 정비를 다시 한다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 그 부분을 맨홀부터인지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갯세마니 올라갈 때 좌측으로 쭉 있는 그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의 기억에 의하면 그때 당시 아시죠 토지 문제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 개셋마니 올라가면서 도로를 횡단해서 맨홀이 있고 맨홀 위에는 스틸그레이팅을 얹었고 그 맨홀에서 하천 쪽으로 토사형 배수로가 있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아요.
○ 의장 이춘만 : 일부 흄관으로 한 1미터 2미터 뽑아놓고 그러면 그 부분을 연결해서 배수로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쪽이 아니라....
○ 의장 이춘만 : 다시 빙어호 호수로 맨홀을 다시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먼저 말씀했던 그 하천으로 빼는 그쪽 배수로가 아니라 빙어호 쪽으로 나가는 그런 쪽으로 ....
○ 의장 이춘만 : 빙어호 쪽으로 다시 공사한다는 뜻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럼 거기 진입로 포장을 왜 해야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거기 진입로 삼각지 부분 조그마한 땅이 개인땅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장정현 팀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체육진흥원팀장 장정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못 했던 부분이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므로 인해서 그 삼각형 약 한 5㎡ 7㎡도 안되는 최소 면적을 포장을 해서 게이트볼장 진출입하는 차량이 용이하게 하라고 분명히 건의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그 내용도 있구요. 저희가 기존에 배수로 설치했던 부분이 개셋마니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마지막 구역이라서 물이 넘쳐 가지고 그쪽으로 흙 토사가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때 당시에 설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배수로를 잘못 설계해서 배수로 공사를 한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그 당시에 설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인제군에서 불필요한 공사를 하므로써 혈세 낭비했다는 뜻입니다.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하여간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도수로랑 배수로를 지금 도로 있는 가정 자리를 따라서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 예산은 비용추계는 어떻게 돼요?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비용은....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억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네.
○ 의장 이춘만 : 1억이 극히 적은 돈이면 얼마가 큰 예산이에요?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저희가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까요.
○ 의장 이춘만 : 1억이면 소규모 숙원공사 최소한 4~5건 합니다.
○ 체육진흥팀장 장정현 : 하여간 문제 없게 잘 추진하겠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요거는 설계가 완료됐으니까 의장님께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땅은 그때 당시 개인이 안 판다고 그래서 저희가 못 했었는데 요 부분 자세하게 설계 내역서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토지는 다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나중에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걸 같이 정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동의하지 않아서 못 했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때는 사유지 침해를 했죠. 인제군에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무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제종합운동장 관련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마치 인제종합운동장이 준공돼서 2027년도인지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아니면 지역의 경기가 극대화 뭐 이런 식으로 유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제군은 종합운동장이 없고 도민체전을 유치 못해서 현재 이 상황이고 또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뜻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게 알아보니까 화천하고 인제군만 도민체전을 유치를 못 했더라고요.
육상연맹 인증으로 부터 인증을 받을 수 없는....
○ 의장 이춘만 : 화천은 산천어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100만 명이 관광을 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도 성공했고 파크골프 하나만 갖고도 또 성공을 했어요.
우리보다 군 단위가 훨씬 세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당히 성공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화천서부터 인제가 종합운동장이 없서 도민체전을 못해서 이렇게 침체되고 폐쇄되고 피폐해졌다 이런 뜻이냐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이제 좀 더 지금 스포츠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더욱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준공돼서 도민 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종목이 뭐 뭐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도민체전을 개최할 경우 말씀을 주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27년도에 예를 들어 사격도 할 수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은 인근에서 할 수밖에 없죠.
○ 의장 이춘만 : 상당히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근 지자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횡성이라든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도민체전 하면 1년 365일 중에 며칠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도민체전 기간이야 뭐 그렇게 아시다시피....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며칠 동안 도민체전에 의해서 수백 명 또는 1,000여 명이 왔다 가면 인제군에 발전이 10년 또는 뭐 5년 앞당겨지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군민들의 자긍심도 또 있고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그럼 자긍심 있으면 옛날 선비 정신으로 선비들이 쫄쫄 굶으면서 에헴하듯이 그러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더군다나 도민체전 몇 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어요?
16년이요 17년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18개 시군이니까요.
○ 의장 이춘만 : 화천만 못하고 다할 수 있다는 17년만에 한 번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러면 한 번 도민체전 하고 나서 다시17년을 기다려야 돌아오는 그 도민체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인제군에서는, 그거 역점사업이고 획기적인 사업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홍보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리고 또 이제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또 개보수 사업비 40억 원을 또 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 의장 이춘만 : 그럼 대한민국은 월드컵서부터 올림픽 대회를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고 유치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한번도 못한 인제군에서 개최도 하고....
○ 의장 이춘만 : 한 번도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군은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못 하고 도민 생활체육대회만 개최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체육관련 행정이?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의 기억에는 초선 때인 이기순 전 군수 때 도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에 또 한 번 더 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한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민 생활체육대회도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가 하세월인데 도민 체육대회조차도 똑같은 수순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종합운동장에 의해서 인제군이 뭐 획기적인 발전할 것 같고 도약할 것 같이 미사여구를 총 동원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생색내기도 좀 그만하십시오. 생색내기 행정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란폰도대회 인제군에서 예산 상남면서부터 인제군 체청과서부터 체육회서부터 예산지원이 금액이 어떻게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1억 1,300만원을 체육회 보조금으로 나가서 같이 지출을 하고 운영을 하고 상남면에 기존에 세웠었어요. 2,000만 원하고 900만원 2,900만원 정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총 1억 4,000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 정도.
○ 의장 이춘만 : 그럼 1억 4,000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그란폰도 참가자한테 참가비 받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의장 이춘만 : 그 금액서부터 이 금액을 다하면 수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억 중에 수익은 전혀 없어요?
항간에 소문나기는 2~3억에 수익금을 발생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영업비밀이니까 그들도 밝히지는 않을 것이고 유추행석할 뿐이지 정확하게 회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회계로부터 우리한테 내봤자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수익금이 최초에는 수익금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전폭 지원하는 건 맞으나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서 적정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면 인제군에 예산 지원은 좀 더 감액을 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게 저희가 이제 그 경기를 해 보니까 사실 매우 위험성이 높고 이런 업무인데....
○ 의장 이춘만 : 그렇게 위험성이 높으면 하지 말아야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의장님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해도 되나요?
○ 의장 이춘만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우량대회 체육대회 몇 개 유치할 수 있어요?
○ 스포츠마케팀장 노욱현 : 종목과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좀 우량적인 대회 즉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머물렀다 가는 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1억 4,000만 원이면 몇 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요?
○ 스포츠마케팀장 노욱현 : 대략 2개에서 3한 3개 정도 가능....
○ 의장 이춘만 : 2개 3개를 하게서 되면 참가하시는 분들 또는 보호자가 몇 분 정도 오신다고 봐요?
○ 스포츠마케팀장 노욱현 : 대략 질문의 요지에 대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란폰도대회 같은 경우는 저도 1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한번 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제가 듣기로는 상남에 많은 인구가 모시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상남을 한 번 코스를 찍어야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지금 1월 1일자로 오셔갖고 그란폰도대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 스포츠마케팀장 노욱현 : 사진으로 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진 보고 지금 설명을 하면 본 의장은 시청을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속담에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나는 그란폰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1억 4,000만 원이면 몇 명이 올 수 있는 대회를 몇 개 개최할 수 있냐를 물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의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개 정도 또 경우에 따라 다른데 2~3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란폰도대회는 한 5,000명이 오는데 사전답사부터 전날부터 뭐 당일날부터 하는 그런 경기 효과는 사실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상남 시내에서 그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또는 휴게시설이나 또는 음식점 즉 음식점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린면까지 다 확산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날도 그란폰도대회를 가서 시중하려고 가보면 새벽에 출발해서 오는 분들이 반이 넘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물론 새벽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서 먹는 사람도 있고....
○ 의장 이춘만 : 물론 와서 숙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근 홍천군이나 이쪽에서 숙박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분들이 다 5,000여 명이 인제군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갖춰 있어요. 인프라가,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의장은 답변 듣다 보면 짜증이 앞서는데요.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워낙 또 명성이고 인기가 있고....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날 가서 보면 차량이 새벽서부터 와서 주차하기 바빠서 아우성인데 그분들이 다 전일 왔다는 건 아니고 또 사전 답사하면 그들이 사전답사 했으면 뭐 1박 2일을 했습니까? 2박 3일이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때 이제 라이빙센터 숙박을 보면....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의장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란폰도대회에 가서 시청을 안 하고 보지 못했으면 그 말에 설득당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본 사실에 의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고 의장이 그 말씀에 동화되겠습니까?
북면 실내체육관 보수한 이후에 누수 없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누수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현재까지 없습니까? 결로도 없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없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란폰도대회는 현재의 예산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는 전혀 어렵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쉽지는 않다. 라는 보고드립니다.
○ 의장 이춘만 : 쉽지 않다는 거는 일정 금액 감액했을 때 그란폰도 관계자가 상남에서 그란폰도대회를 개최를 안 할까 봐 염려돼서 그런다 이렇게 봐야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뭐 딱 짚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엄청 살펴봤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럼 인제군에 스포츠마케팅은 체육대회 관계자들에게 매번 을 아니면 병의 위치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어떤 대표 대행사에서 하는 거와 저희가 하는 것을 비교 분석했을 때 이 금액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란폰도대회는 계속 인제군에서 3개 대회 한번은 개최되겠지만 1년에, 그 금액으로 대회를 유치하면 2~3개는 할 수 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일반대회를 스포츠마케팅대회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2~3개를 개최하게 되면 몇 명의 관계자들이 오느냐 그 부분은 설명할 수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경기에 따라 약 다르지만 대부분 저희가 뭐 400명 500명 300명 여러 명 경기 종목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오지만 그란폰도대회랑 비교할 수 없는 거는 의장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 굳이 안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란폰도대회를 왜 수십 년 전서부터 하지 못했어요. 그런 논리라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역사가 이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란폰도를 그러면 인제군에서 유치를 10년 전서부터는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도움이 많이되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게 13회째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가 깁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 그란폰도대회를 몇 년 했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13회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래됐어요.
○ 의장 이춘만 : 13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분들은 그란폰도대회 한번만 개최하면 1년 농사를 짓는다고 보는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근데 이제 또 주민들이 물론 잠깐 농로 통행 때문에 불편함은 있지만 또 상남을 알리고 또 숙박이며 편의점이고 전체 꽉꽉 차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런 논리라면 상남면이 숙박시설이나 식당업이 활성화 됐어야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됐죠. 활성화가.
○ 의장 이춘만 : 뭐가 됐습니까? 어떻게? 식당 몇 개인데요?
식당이 몇 개고 최대 큰 식당이 몇 명 소용할 수 있어요?
시상조사 해 보셨요? 그란폰도대회 개최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마비되는지 안 되는지 몇 명 정도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지 시장 조사해 보셨어?
해보지도 않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물론 과거보다 식당이 한두 개 늘어 건 인정한다.
그렇다고 수천 명이 온다고 해서 식당이 뭐 수백 명 이상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께서도 청소년 돌봄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청소년 돌봄이요.
○ 의장 이춘만 : 청소년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청소년문화의 집에 예.
○ 의장 이춘만 : 문화의 집에서 하잖아요. 사업을? 센터장이 다 있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센터장이 다 있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청소년 거의 이제....
○ 의장 이춘만 : 몇 세까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중고등학교까지니까 한 17세 뭐 18세까지 이용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각지대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돌봄이 17~8세까지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돌봄은 초등학교....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과에서 돌봄을 하는 거 돌봄 통합사업은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65세 이하와 17~8세 이상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에게 통합적인 돌봄 기본적인 돌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과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이 다니는 다 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계층과 65세 이상의 계층을 뺀 나머지 분들이 해당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냐 질문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촘촘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전혀 배제돼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전혀 없다이렇게 보면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뭐 기획예산담당관을 하시든지 부군수를 하셔서 총괄 업무를 보셔야 되겠네요.
이 목차를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밤 11시까지는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파크골프장이 10여 개 조성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계 3리 파크골프장, 하남리 파크골프장, 천도리 파크골프장, 북면 늪둔지 파크골프장, 용대리 파크골프장, 부평리 파크골프장, 인제 파크골프장서부터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과 풋살장 상당히 많습니다.
왜 파크골프장이 갑자기 이렇게 또 우후죽순 조성이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파크골프에 대한 동호인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읍 파크골프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500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한 600명 700명 정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구가 많은 인제부터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공사 갖고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인원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읍면도 해 주면 오가면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파크 골프장이 인제읍에 파크골프장을 활용하는 분이 500명이 넘는데요.
10개 클럽인지 그래서.
그런데 현재 파크골프장을 증설하게 되면 이 분들이 자유롭게 또 여유있게 파크골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보다는 여유로워 질 것 같은데 지금도 약간의 시즌에는 대기하는 게 일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린에도 지었고 읍면별로 하게 되면은 좀 나눠서 분산해서 우리 군민들은 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체육공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보강토 옹벽 붕괴된 거 다 보강공사 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다 끝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나머지 보강토 블록도 지금 기울기가 심한데 아세요. 어디인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그래서 지금 2단계 하려고....
○ 의장 이춘만 : 그 부분은 언제 합니까? 붕괴된 다음에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설계는 끝났는데....
○ 의장 이춘만 : 또는 인사사고가 나야만 하겠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그 예산 확보하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 확보 지금....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못 했습니다. 현재.
○ 의장 이춘만 : 하나도 안 됐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고가 나야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현재는 이제 우리가 현수막을 갖다 이렇게 붙여 놨는데 주차 금지에 대한 것을, 그러나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2단계 테니스장 맞은편에 있는 옹벽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일단 1차 사업이 끝났으면 2차 사업을 바로 이어서 해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사고나 재산상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터진 다음에 하게 되면 공사비도 많고 그렇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 의장 이춘만 : 예를 를 들어서 보강토 블록이 붕괴되면서 주차된 차량이나 그 밑에 있는 인명 살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들 하시려고 그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최대한 빨리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직도 안전 불감증에 팽배 돼 있습니까? 최상기 군수님이나 집행기관의 공직자 분들은.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인건 아시죠 여기저기서 사고 사건 터지고 화재 사고 많고 그런데 인제군도 역시 안전불감증에는 똑같은데요.
변화가 없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는 다 떴으니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의장으로서 궁금한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보강토 옹벽을 하게 되면 단차를 둬야 됩니다.
2~3미터 마다 약 1미터이상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야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어떻게 인제군수가 발주한 체육공원의 보강토 블록은 10여 미터를 단칼에 일자로 쌓아올렸습니까? 그래서 붕괴됐는데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게 인제군의 행정입니다.
건설행정이자 체육행정이다 인정 못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단차를 두는 게 안전성이 훨씬 좋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은 왜 단차를 뒀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안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하기 위해서 단차를 뒀잖아요.
그럼 처음서부터 단차를 뒀으면 이와같이 추가 공사는 안 해도 되고 예산이 설감되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때도 아마 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걸로 아마 보여집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지금은 부지 문제가 해소돼서 면적이 더 확보돼서 단차를 두고 보강토 블록 공사를 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앞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차근차근하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행정이 잘했다고 하지 이와 같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행정은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건설업을 한 의장으로서도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16년 째 의정 활동하면서 비일비재하게 너무나도 많이 봐 와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답을 내고 싶어도, 시간만 더 있다면 질의를 몇 가지는 더 해야 되는데요.
8시 넘어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낄까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문화 교육과, 문화재단 포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신동성
의 원김도형김재규이수현황현희
○ 불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10인
행정복지국장신만채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강희숙
종합민원과장김백수
세무회계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경제산업과장신선미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이호성
산림정원과장김완수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김원일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전문위원어윤길
의정팀장장여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