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6일(월) 10시0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 ○ 7분 자유 발언
- 1.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
-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5. 2024회계연도 인제군 결산 승인의 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 ○ 7분 자유 발언
- 1.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
-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5. 2024회계연도 인제군 결산 승인의 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8.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지상원 :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5년 5월 30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25년 6월 5일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5월 30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 6월 9일 인제군 자율 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황현희 의원님의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분 자유 발언(황현희 의원)
(10시12분)
○ 황현희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의회 황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모사업 추진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인제군은 중앙정부 및 강원 특별자치도 차원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외형적으로는 지역 발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공모에 선정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사후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제 곤충 바이오 센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개관이 여러 차례 지연되었고 실제 운영 준비는 더욱 미흡했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2021년 1월 보도에 따르면 75억 원이 투입된 건물은 이미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물과 체험시설은 갖추지 못한 채 속 빈 강정 상태였습니다.
당초 위탁 운영을 맡기로 했던 업체 역시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2019년 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인제군은 직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추가 예산 8억 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운영 인력 부족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례는 공모사업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사후 운영 계획이 불투명할 경우 예산 낭비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초 사업의 목적이었던 생태교육과 체험 기능은 실현되지 못한 채 주민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제군이 추진한 일부 공모사업들 또한 사업 기간 내 시설은 완공되었지만, 인력 부족, 프로그램 부재,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비만 계속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따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이 종료된 후에 누가 운영을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며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금만 낭비되는 이른바 잔디만 무성한 공터가 생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모사업 유치 실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선별하고 사업 추진 이후에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사후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보다 실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모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후 운영 계획과 예산 확보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처음부터 따져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최소 3년간 사후 성과를 평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효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사업은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단기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과와 군민 체감도 높은 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께서 7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신 그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8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재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규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등의 안건에 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
(10시2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인제군민의 민원 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5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인제키지트 조성 사업 외에 26건의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방문 및 확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현장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2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예비비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총 3건 2억 2,000만 원으로 주민소환 투표의 준비 관리 및 실시, 불법 주민소환 투표 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로 1억 6,600만 원, 도내 대학병원 필수 과 의료진 4개월분 수당 한시 지원에 대한 18개 시군 부담금으로 3,200만 원, 관내 한우농가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예비비 물론 지출 금액은 지난하지는 않지만 전혀 예측 불가나 불가항력적이었습니까? 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번에 3건은 저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매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뭐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풀 예산 둘 필요가 뭐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예비비 집행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풀 예산으로도 어려워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운영비라든지 일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목으로 사용한 부분들은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연간 풀 예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금액이?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 예산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들은 한 1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시설비로 건설과에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6억 매년 6억 대 예산이 편성돼서 성립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5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6억이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이 부분은 크게 증액 없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매년 대동하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2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춘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 내용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등 22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 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주요 내용은 결산서 1, 2권을 요약하여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 요약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총괄은 예산 현액은 8,070억 3,0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009억 9,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6,702억 5,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07억 3,7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99억 7,800만 원, 사고이월 107억 2,300만 원, 계속비 이월 591억 1,0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72억 4,300만 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236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011억 9,0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 6,978억 4,400만 원, 세출 결산액 5,815억 2,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63억 1,400만 원으로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46억 8,800만 원, 사고이월 59억 6,000만 원, 계속비 이월 559억 1,5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63억 6,200만 원을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2,233억 8,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외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7억 5,6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222억 8,300만 원에 비하여 214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종류 및 연도별 조성액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9,800만 원, 남북 교류 협력기금 1억 200만 원, 노인복지계정 7,400만 원, 양성평등 계정 1억 4,6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기금 15억 3,800만 원, 인재 육성기금 18억 8,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억 1,500만 원, 농업 발전 기금 10억 4,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총 자산은 3조 2,911억 5,100만 원으로 총부채는 212억 3,700만 원, 순자산은 3조 2,699억 1,4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3조 1,618억 7,400만 원에 비하여 1,292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채권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총채권은 9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17억 8,100만 원보다 25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산 현황은 일반회계 7억 5,200만 원, 특별회계 2억 4,300만 원, 기금 8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재산 현액은 2조 4,523억 7,0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2조 2,201억 600만 원보다 2,32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 현황은 행정 재산 1조 9,755억 5,900만 원, 일반 재산 267억 8,4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이 4,500억 2,6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물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95억 2,2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104억 5,100만 원 보다 9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산 현황은 취득 86건에 27억 4,100만 원, 처분이 231건에 36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드린 재무 보고서는 지방 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제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그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이 6월 말로 환복하시나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6월 말인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깊이 질의하지 않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결산 검사만 15년째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직간접하고 보면 매번 개선, 권고사항 또는 문제점이 적시되는 것이 대동소이하거나 좀 증가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결산 검사에서 발생된 권고사항이나 문제를 제기해도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앞으로 결산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의장님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예산액이 한 8,000억 정도 되고 또 행정이 예전보다는 좀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되는 예산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실과에 통보해서 행정 착오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9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황현희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수현 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4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동성 부의장님과 이수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4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계 중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신동성
의 원김도형김재규이수현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27인
군 수최상기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관광경제국장박상수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세무회계과장용석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관광과장이명규
경제산업과장신선미
문화교육과장강희숙
도시개발과장김백수
건설과장김덕용
환경보호과장이호성
산림정원과장임인수
안전교통과장이상도
보건정책과장임혜숙
건강증진과장이명자
질병관리과장양귀희
농정과장손미정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4인
의회사무과장지상원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전문위원어윤길
의사담당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