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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5.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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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관,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부의된 안건
1.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관,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10시11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IC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중 IC칩 비용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IC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및 제한 조항을 안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IC칩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하는 거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기존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다가 칩을 거기다 내장해서 이걸 발급하는 거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게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발급이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신동성 의원 : 저도 지금 휴대폰에 다 받아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 발급되고 있는데 IC 칩으로 해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될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그건 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틀릴 것 같고요.

IC칩 주민등록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IC칩 주민등록증과 동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원하시는 분들 있어서요.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기존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하고 지금 새로 나오는 IC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IC칩에?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의원님 허락해 주시면 주민등록 발급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장님이......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IC칩에 들어가서 인증을 받아서 IC칩으로 발급받고 그 관계로 해서 뭐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동성 의원 :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다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 나오는 IC칩 주민등록증 발급은 별도로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강제성은 없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단지 시행을 행안부에서 작년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저희 인제군에서 올 2월 14일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건 신규라든가 그 다음에 재발급 받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재발급 받을 때 이제 IC 칩으로 된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달서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2월 14일부터 시행 돼서요 지금 현재 인제읍하고 북면 통계를 보면 보통 30건 넘게 북면도 30건 넘게 해서 인제군 전체 한 7~80여 건에 IC칩 주민등록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5,000원 비용을 냈습니다.

신동성 의원 : IC칩 비용이 5,000원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신동성 의원 : 그럼 별도로 또 발급 수수료는 없는 거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발급 수수료는 신규 같은 경우는 없고 재발급 같은 경우에도 신규 IC칩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IC칩 같은 경우에도 무료가 되겠습니다. IC칩 발급만 5,000원 무료가 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어차피 새로 발급받으면 전부다 IC칩으로 발급되는 거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신규는 무료 다 발급되고요.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IC칩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혹시나 또 분실되고 그러면 다시 또 재발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다 이렇게 면제가 되는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발급받은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재 무료가 되고 1년안에는 비용을 내야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등록증도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참 편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해서 IC칩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는데 역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즉 IC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재발급 받으셔야죠.

이수현 의원 : 그죠 그래서 IC칩을 가지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내장되기 때문......

이수현 의원 : 내장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신 분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그렇죠.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종합 민원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은 이미 시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현재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은 왜 이렇게 뒤늦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저희가 행안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먼저......

○ 의장 이춘만 : 그럼 시범 사업을 홍천 군은 지정했는데 인제군은 배제가 됐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아뇨 인제군은 2월 14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원래?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인제군은 아마 2단계에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력이 홍천군만 인제군은 못하다 이 반증이 되는데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런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행안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리고 지금 IC 주민등록증은 삼척하고 홍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아직 시행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인제 군민 3만 2,000여명 중에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는 영유아 빼고 과연 몇 퍼센트 즉 몇 명 정도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예측하시는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2023년 같은 경우는 1,200분 정도가 발부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00명 정도 발급 받았어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퍼센트 포인트예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프로테이지로 보면......

○ 의장 이춘만 : 극히 일부다 이렇에 보면 돼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향후에도 수수료 발급이 없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비용도 한 700만원 정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증 분실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아도 연 1회만 무상 무료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IC칩에 대해서 만......

○ 의장 이춘만 : IC칩만 해당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IC칩 무료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 분실했을 때 유변조나 아니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전혀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 관계는 뭐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 의장 이춘만 :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안하셔서 될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크게 염려 안해도 된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모바일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분은 기존에 주민 등록을 가지고 활용하신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으로 갑니까? 인제군 본청으로 옵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읍면......

○ 의장 이춘만 : 읍면서 가능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본청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다 완결 돼있어요? 발급이 가능하도록?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가능하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2월 14일부터 발급하고 있고요 지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분들은 수수료를 납부했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그분들은 납부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조례가 늦어서 기존에 수수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마음 불편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뒷행정을 한다 . 이렇게 봐도 되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빨리 좀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한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얼마예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5,000원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 받았어요. 2,000여 명이 받았다고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인제읍하고 북면하고 해서 한 60명 정도 되고요.

6개 읍면하면 7~80개 정도......

○ 의장 이춘만 : 7~80여 인네군민은 군민은 조금만 늦게 했어도 수수료 5,000원씩은 절감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수수료를 납부했고 이 이후에 소급 적용 안 돼요 조례가 공표되고 나면?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례가 뒷북는 조례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어차피 기존에 수수료를 납부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 부결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앞가 뒤가 같아야지 행정이, 앞뒤가 다르면 안 되니까 앞에서는 이미 수십여 명이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5,000원씩 1인당, 이제와서 무료화한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이 않습니까? 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듭니까? 인제군에서, 행정력이 미흡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모바일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우리 속담에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취득한다는데 인제군은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피해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의장님 말씀 맞으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전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선의의 피해자지 그분들이 피해를 자의적으로 피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이미 상정돼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이 조례는 상정돼서 가결돼서 공포가 됐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께서 및 미스테이크예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장께서 미스테이크예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저희가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좀 나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의견은 고위 공직자분들의 의견이지 주민들의 의견이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입법 예고상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요.

○ 의장 이춘만 :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의 의견이 인제군민입니까? 인제군의회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군민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민께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 의장 이춘만 : 무슨 연유로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재발급연도 관련으로요.

○ 의장 이춘만 : 재발급 연도가 1년이냐 수수료 무상 수수료가 1년이냐 2년이냐 그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기간이 아니고요. 재발급을 1년으로 했는데 이제 연도가 발급하고 1년인지 아니면 그냥 1년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서 재발급 후 1년으로 바꾸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조례를 다듬을 때 인제 군민이 생각하는 부분도 못 따라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 탄핵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하는 것도 법리적인 맹점 법리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도 완벽해야 되지만 행정도 완벽하게 가야 되는데 특히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례 만큼은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또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노출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론 수십여 인제 군민은 5,000원씩 수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런가요? 답변이 없으면 인정한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십여 분이 7,000원씩 70여분이라고 했나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은 세외수입 35만원이에요 350만원이에요?

갑자기 산수가 안되네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35만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35만원 입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다고 했습니다.

35만원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인제군에 7,000억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개개인에게는 속된 말로 담배 1갑을 사고도 남는 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인제읍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실수했습니다. 시나리오가 워낙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9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외에 별도의 장소에 설치한 목욕탕을 종합 복지회관 별도 시설로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공공 목욕탕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읍․면 종합복지회관 및 별도 시설로 규정하고 별표 1에 남면과 기린면 공공 목욕탕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현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안 이유가 별도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이제 명시하여 운영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하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남면 공공 목욕탕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목욕탕 이용료는 어떻게 되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용료는 대인과 소인으로 해서 나눠서 1,000원 3,000원 정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럼 남면하고 기린면 지역 주민은 3,000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황현희 의원 : 지역 주민이 불편함 없이 지금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외 분들이 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홍천이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들었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게 돼서 조금 비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하고 지역 주민외에 대한 목욕탕 이용료를 차별화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안 이유도 보면 별도 시설의 명칭과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여기 목욕탕 이용료도 지역 주민하고 지역주민 외를 따로 해서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근거를 마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기린면이 목욕탕이 208년도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린면 같은 경우에 진동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아서 추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외자들은 5,000원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비좁거나 관외를 좀 차별화 하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을 다시 정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하고 지역외 주민들을 차별화를 둬서 목욕탕 이용료를 좀 차별화를 둬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게 검토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희 의원 : 홍천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지역민을 위해서 지어진 목욕탕이니까 차별화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건 조속히 지역주민하고 지역주민 외 목욕탕 이용료를 차별 근거를 마련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황현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같은 질의인데요. 목욕탕 부분 그러면 지금 남면 분들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목욕탕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좁다. 그리고 그분들이 인제분들하고 원통분들도 오시는가 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얘기들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인제 원통분들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그건 차별을 못 두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남 두촌 그쪽에서 좀 오시는 것 같고 최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인제분들을 하고 원통 분도 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들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남면분들이 실질적으로 매 시간에 가시는 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대부분 목욕하시는 시간이 특히 여성분들은 같이 겹치더라고요. 시간대가 대부분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인제군 관내분들은 요금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해요 남면이잖아요.

그런데 인제분들이 온다고 해서 인제분들도 받아?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의원 : 웃기죠? 한번 그런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나눠서 지자체별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홍천분들이 오시는 거는 뭐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인제, 원통분들이 오시는 거는 차별을 둘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도 의원님하고 지금 같은 생각입니다.

김재규 의원 : 상당히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기린면 같은 경우는 진동리나 아침가리, 곰배령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거기 들리는 거에 대해서 5,000원씩 받는다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래서 관외자를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는 누가 하죠? 어디서 그런 걸 정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읍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분들에 의해서 정해주지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사용료나 이런걸 그쪽에서 정합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장님하고 같이.

김재규 의원 : 관리자가 읍면장이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조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불협화음 없이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당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너무 완벽하게 별도 시설까지 해가지고 잘 나눠주셨어요.

명칭도 잘해주셨고 그런데 어떤 면이 좀 있냐면 시설은 지금 과장님네 과로 편성 돼있는 행정재산이잖아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각 읍면마다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운영면에서는 읍면에서 하고요 큰 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 하시면서 시설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가 이러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고요 아니면 작은 경우 에는 읍면에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이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신 과에서 복합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이 관리하는 권한을 아예 읍면에 주시던지 좀 어떻게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범위가 좀 있어서 큰 거는 저희가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인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인력 관리 읍면에서 합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뭐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어느 범위까지는 좀 이렇게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읍면에서 계약이 2,200까지 가능하시잖아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2,200까지도 읍면에 권한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있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거의 과에다가 지금 결재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못한 건수가 기린 목욕탕만 해도 몇 건이 있었는데.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어쨌든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는 읍면에서 가급적 집행하게끔 사업을 하게끔 해서 재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재배정해서 드립니다.

김도형 의원 : 해주실 거면 예산 확보해서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바로 조치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세울 때도 25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읍면에도 배정을 해드리고요 또 추가분인 경우는 총괄로 해서 예산을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재배정을 해드립니다.

김도형 의원 :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시설이시니까 좀 평균치 예산보다 100의 20이나 130%정도 세우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의장님.

○ 의장 이춘만 : 기린면에 기린면 행정복합센터 옆에 종합복지관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리고 인제군 기린면 목욕탕이 또 이격되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그걸 별도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별도라고 별도 시설로 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종합복지관 외에 별도 건물로 설치가 돼서 별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걸 별도라고 할 수가 있냐 차라리 목욕탕 운영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지 그거를 여기다 묶든지 엮든지 공동체로 본다는 것이 좀 매우 부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격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직선 거리로도 한 200미터 되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이격거리는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기린면 행정복지센터옆에 정면에서 보면 우측에 종합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바로 옆에 있으면 또 앞이나 옆이나 뒤나 위에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직선거리로도 약 200미터 이상 이격 돼있는데 그거를 별도 시설로 해서 엮어가는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근거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 의장 이춘만 : 그럼 차라리 공중목욕탕이 지금 현재 있는게 상남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상남은 어디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분은 담지 않아도 똑같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래서 이제 저희 기존 조례에 기린면도 아마 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어서 아마 종합복지관 쪽으로 접근해서 그거를 설치하지 않나 싶은 것 같고요.

○ 의장 이춘만 : 종합복지회관은 기린면 행정복지센터 즉 기린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게 복지회관이고 3층인지 4층인지 그때 당시 남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 때는 20억 정도였고 기린면에 종합복지회관은 100억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의원하면서 예를 든다면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또는 지근 거리 옆에 증축한 것도 아니고 상부로 증축한 것도 아니고 이격거리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돼서요.

인제군에는 상남면도 있지 않을까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지금 시원찮게해서 그렇지 상남면에 목욕탕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그 다음에 기린면 있죠 남면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서화에도 복지관 내에 있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있지않 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럼 복지회관내에 있는 건 상관이 없지만 복지회관과 별도로 있는 곳이 기린면과 남면 아닙니까?

예를들어 남면은 종합복지회관이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종합 복지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약 100여미터 이격돼서 복합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의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여기다 엮어가려고 하는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기린면도 처음부터 종합복지회관 관련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목욕탕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종합복지회관에 최소한 증축이 됐든 1미터 이격돼서 증축이 됐든 뭐가 됐을 때에 그렇게 엮으면 이해가 되는데 묶을 수가 있어요.

묶음으로 다발로 묶든지 그런데 완전이 이격 돼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느냐?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또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게 운영하는데......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 기린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전 군수 그때가 몇년도예요 2018년도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전 군수 때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조례를 개정을 안하고 운영을 했다 그러면 몇 년간을 그렇게 모자라는 운영을 했어요?

2018년도면 2025년 거의 7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 차에는 조례도 없이 그러면 지금 인제군 기린면 목욕탕을 운영했습니까?

그건 무슨 근거로 운영을 했어요. 그 동안 7년씩?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처음부터 종합복지관 내에 목욕탕이라고 이제 접근하면서 이격거리는 굉장히 떨어지지만......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에 1미터 이격돼서 증축이 됐든 아니면 인근에 있으면 한 부지 내에만 있어도 이해가 되는데 완전히 지번도 다르고 그렇죠? 거리도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묶을 수가 있었냐? 뭐 연필 한 타스 묶듯이 묶었어요 그냥?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런 건 아니고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7년 동안 뭐하다 이제, 그러면 7년 동안은 목욕탕을 운영하지 말았어야죠.

조례도 없이 어떻게 그걸 목욕비를 산출하고 무슨 근거로 운영을 했어요. 무슨 근거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조례에 담지도 않았는데?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 전에 저희가 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조례나 이런 거 잘 관리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답답하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주셨지만 본 의장도 과장님한테 남면에 복합문화센터에 목욕탕은 인근에 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혼잡성도 있고 또 청결 문제도 있고 또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도 있어서 요금을 차별화시키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언제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조만간 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장이 민원을 받아서 목욕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문제 제기라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니요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됐는데 여태까지 못 챙기셨어요?

그렇게 느림보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또 이 목욕탕에서 낙상 사고가 빈번합니다. 분명히 과장님께 누구누구라고 이름까지 거명한 적 있습니다.

실명을 대기 그렇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부터 여성분서부터 목욕탕을 얼마나 잘못 지원 놨으면 그렇게 미끄럼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치는지 만약에 인사 사고가 나면 인제군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저촉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끄럼 방지제를 도포하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목욕탕을 영업을 하지 말고 타일서부터 미끄러운 그 재질을 다른 재질로 교체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찾아야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만 넘어가면 됩니까? 그런데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아니고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선제적으로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강구하지 않습니다. 대책은, 그러면 소귀에 경 읽기나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질의를 해도 어떤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도 다 소귀에 경 읽기예요.

군수가 지시했어도 이런 식을 할 겁니까! 최상기 군수가 지시해도 이렇게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욕탕 내에는 미끄럼 시설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먼저 미끄러지신 분 같은 경우에 바깥에도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탕 내에서도 나오고 탕 밖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목욕탕을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어떻게 감리했고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런 식으로 인제 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또 부상을 입고 일상생활이 잠시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것이 복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 아니다.

생색내기 요식행위에 행정이나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용자한테도 안전 사항에서 준수 수칙을 저희도 계속 공지를 하고요 안내를 드리고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특히 청결 문제 신경 쓰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도 문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또 저희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누구누구가 어떤 식으로 못한다고까지 어떤 목욕탕 가면 들어갈 때 따뜻한 수건을 줘서 참 행복감을 느낀다는 데도 있고 어떤 목욕탕은 가면 싸늘하고 추워서 목욕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목욕탕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인제군 행정은, 제발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뜯어 고쳐서 인제 군민이 편안하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안전과 서비스에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상남면 목욕탕은 월 며칠간 운영하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토요일 일요일과 평일에 한번 운영하는 걸로......

○ 의장 이춘만 : 그럼 3일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3일 운영한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렇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면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입니다.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업무 담당 부서 변경으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자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자치행정담당관을 외국인 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집행석으로?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방청석에서 전임자가 조례 발의할 때 보시지 않으셨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잠깐 헷갈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의원의 생각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관련된 업무가 여러 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역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주민복지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회의 때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혼선이 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그 당연직 위원 위촉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부군수, 자치행정담당관을 외국인 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바꾸는 거죠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때 업무를 명칭으로 해가지고 이런 담당 부서장이라는 명칭을 쓴 적이 없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렇게 개정하게 된 사항은 사실 조례에 대한 담당 부서가 지역발전과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타 지자체도 그렇고 위원회 관련된 담당 부서장에 대한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개정하는 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 의원 생각에는 “과”로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그러냐 하면 어떤 시군에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혼선이 올 확률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치행정담당관을 우리 지역발전과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그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 과에서 한다라는 것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도 아까 내용을 잠시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인가 이렇게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러하듯이 이건 한번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지금 지역발전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게 과가 바뀔 확률이 있다고 보시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바뀔 계획은 없습니다.

김도형 의원 : 저는 여기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외국인 이주민에 관련 돼있는 사항은 과를 옮겨다니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통계를 낼 수 있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읍면이랑 연결 돼있는 사업도 관리하려는 사항도 많이 있고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지역발전과에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발전과 외국인 주민지원과의 연관성이 있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조직개편 당시에 인구정책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관련 업무인 외국인 정책업무가 같이 이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읍면 관련 돼있는 인구 관련 돼있는 그런 담당하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읍면은 담당하고 인구 관련 정책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총괄 다 하고 계신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외국인 주민이 몇 세대 몇 분이나 있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외국인 수로는 545명이 현재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외국인주민에 탈북민도 해당이 돼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면......

○ 의장 이춘만 : 탈북민도 해당이 되냐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렇죠.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탈북민은 외국인으로 분리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의장 이춘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탈북민이 인제군에 정착을 하면 이분들도 외국인주민으로 보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정의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 외국인으로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국적도 없고 인제군에 주소지도 없는데 즉 전입도 안했는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조례라고요?

의장이 혼동이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인제군에는 공교육 또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서부터 원어민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서부터 그럼 이분들도 해당이 돼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90일간 체류를 하게 되면 저희 인제군으로 등록하게 돼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등록하고 이분들을 외국인주민으로 보는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등록한 외국인에 한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탈북민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인제군으로 출입국관리소에다가 등록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외국인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가능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90일이상 체류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900명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불법 체류자도 됩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희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해당도 안되고 지원 조례에?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의장 이춘만 : 국장님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홍천군 같은 경우는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워낙 토지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는 농업인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에게는 긴급 의료서비스 즉 계절 근로자의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도 3,000만원을 성립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십시오.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의장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원조례를 명칭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탈북민은 국적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90일 이상 체류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기준이고 어느 잣대이 맞춰야 되는지 혼동이 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발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의결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조율이 끝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석에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은 방청석 및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7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11시37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 의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37억 4,900만원으로 금년 예산 37억 2,900만원보다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증액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무지원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에 200만원 증액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 예산 30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도비 500만원 증액한 6,500만원, 지적 재조사 국비 300만 원 증액한 2억 7,200만원, 131쪽 중간입니다. 지적 재조사 자체에 1,300만원 증액한 1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좀 해볼게요.

131페이지 보시면 지적 재조사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지적 재조사할 게 많이 남았나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규 의원 : 이거 시작한지 된 것 같은데요.

불부합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 동네별로 마을별로?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김재규 의원 :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지구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에 승인받고 또 예산 받고 하면서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30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연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게 본인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현실 경계로 하기 때문에요.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만약에 내 땅이 늘면 그만큼을 사야되는 거고 그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김재규 의원 :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 땅이 줄면 그만큼 거기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해년마다 그 금액이 좀 틀리겠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 게?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사업별로 감정 평가......

김재규 의원 : 감정평가가 어차피 공시지가를 거기 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 가 없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러면 본 의원은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해마다 어떤 분은 만약에 올해 내가 300만원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300만원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늘어나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서류상에만 느는 거지 체감으로 못 느끼는 땅이란 말이에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자기가 쓰고 있는 땅이 지적적으로 좀 더 많았을 경우에는 실지로는 체감상 못 느끼지만 등기상하고 또 본인이 사용하는게 더 많으니까요.

김재규 의원 :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뭐냐하면 올해 300만원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이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내년에는 31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이 조정금으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정산해야 되는 거니까 올해 300만원인데 내년에 310만원 320만원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김재규 의원 : 하여튼 주민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민원분들이 그렇게 본 의원처럼 이렇게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잘 탄력적으로 좀 해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IC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저희가 발급되는 데가 저희 6개 읍면하고 군청에서도 발급......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본청은 아니고요 읍면에서만 합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도 저희가 발급기 구입할 때 지금 5세트로만 나와 있어요.

그럼 한 세트는 먼저 구입을 했었던 부분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그건 상남 원래 PC가 2개 있는데 하고 1개 있는 데가 있는 데 귀둔하고 상남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남 말고 5곳인데 5곳은 이제 추가로 2개씩 구입을 하면 다 2개씩 되는 거죠.

신동성 의원 : 상남만 하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볼게요.

129페이지 농지 관리 운영 처분 농지 및 감정 평가 수수료가 1,500만원 예산 삭감을 하고 농지 관련 업무 공고료를 늘렸어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이게 과목 변경이 되면서 변경은 없고요.

신동성 의원 : 그럼 처음부터 농지관련 업무 공고료는 아예 없었던 건가요?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일반 운영비에서 했는데 요번에 세분화하면서 이렇게......

신동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과장님도 금년 12월 말 이후에는 환복하시죠?

○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우 차원에서 의장도 예산안 질의 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일반 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737억 1,600만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은 통계 목간 사업비 및 운영비 30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균특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3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자체 사업은 읍면 협의체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묘센터 운영 자체 사업은 관리동 사무실 내에 전자 복사기 구입 물품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유택동산 교량 및 계단 교체비, 3층 휴게실 입구 방수 공사, 유적 및 근무자 휴게실 내 냉난방기 구입비 등 8,900만원이 증가한 3 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자체 사업비로 25억 100만원 편성된 건 아래 세부 사업명 자연장지 기반조성 자체 사업비 12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13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훈 대상자 지원 자체 사업은 2억 7,900만원을 증액한 1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수급자 탈수급 지원 국비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제지역자활센터 신축 자체 사업은 군비 5억 원은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회지회 운영 및 사업 지원 자체 사업비는 분회 운영비 1,000만원을 감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 쪽입니다. 기초연금 국비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4,900만원을 감액한 2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독거 노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균특사업도 국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증가한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상단부에 노인 일자리 특화형 사업도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자체 사업 감리비로 2,000만 원이 증가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시설 관리 자체 사업비로 4억 3,300만원이 증가한 1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가족센터 신축 균특 사업비로 8억 원이 증가한 14억 1,000만원을 인제 생활 문화센터 신축 도비 사업비로 5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도비 사업에 600만원이 증가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 사업에 지체 장애인 협회 행사 축소 및 변경으로 1,000만원이 감소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 도비 사업에 300만원이 증가한 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치료 국비 사업에 2,900만원이 증가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균특 사업비는 주거 지원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운영비에 1,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다문화 가족 신문구독 지원에 도 비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00만 원이 증가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4쪽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지원 기금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아이 돌보미 지원 국비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5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좀 많이 봤는데 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종합장묘시설 관리 좀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유택동산 교량 및 계단 교체했잖아요.

이게 지금 데크로 돼있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다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데크로 되어있으면 이게 지금 방부목 데크로 돼있는 거죠 합성은 아니고 나무로 되어있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나무로요.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번에 것이 공할 때 어떤 걸로 시공하실 거죠? 재질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계단은 썩지 않는 데크 합성목재로 할 거고요.

교량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교량을 좀 튼튼한 걸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교량은 아마 그래서 계단은 아마 이걸로 시공이 가능한데 교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시공비가 들 수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설계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튼튼한 걸로 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3층 휴게실 입구 방수공사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신동성 의원 : 이건 이번만 공사하는게 아니죠 그전에도 이거 했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한 6~7년 전에 방수공사한지 꽤 오래 돼요 다 일어나고.

신동성 의원 :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이 방수가 지속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도 한 두 세번 방수 공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있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건 제가 듣기 로는 한 6~7년 전에 했다고 그럽니다. 한지가 좀 오래됐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3층 나가면서 방수부분이요.

저도 온지 햇수로는 3년 차인데요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신동성 의원 : 3년 차인데 그 전에 안 하셨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신동성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3층 휴게소 입구 쪽에 계속 방수가 안돼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방수 공사할 때 철저하게 좀 해서 빗물이 좀 안 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137페이지 볼게요.

우리 장사 시설 확충에 대한 지금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자연장지는요 한 40%정도 되고 진입로 한 60%이상 되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언제 준공 예정일이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준공은 내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26년 한 12월달까지 풀로 보셔야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진입로는 12월달까지요.

신동성 의원 : 인제군 주민들도 이거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자연 장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그쪽에 모자란 부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봉안당까지......

신동성 의원 : 봉안당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봉안당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 바깥에 외부에 노출돼 있잖아?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내로 될 수 있는 봉안당을 좀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봉안당 설치하실 때 비가림 시설하고 확실히 좀 아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실내쪽에 봉안당 만들어 놓은데가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 관계 없이 항상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부분도 요구하시니까 그건 좀 참고하셔서 할 때 그렇게 시공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나중에 하게 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보훈 대상 및 단체 지원 부분 좀 볼게요.

참전 명예 수당 사업 규모가 보훈 명예 수당이 월 280명 정도 되고 참전 명예 수당 받으신 분이 월 275명 정도돼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런데 사업 내용에는 330명이 계산이 돼 있어요.

참전 명예 수당에 이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330명으로 계상이 참전 명예 수당이 330명으로......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위에 사업 규모는 월 275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게 330명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보훈명예수당에서 일부 한 150분이 넘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보훈 명예 수당에 참전 분들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50분 넘어오시고 유공 복지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145명 그리고 저희가 한 35명 참전 유공자 유족 배우자들 발굴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35명 포함해서 330명이 되시는 거예요.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기존에 보훈명예수당 받으신 분들은 인원이 줄었고 참전 명예 수당은 인원이 좀 늘었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조례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계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성 의원 : 설명서에다가 그렇게 좀 써주셨으면 편할 텐데 이거 헷갈려서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275명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특화형 사업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인테리어도 하고 장비 구입하고 호두 과자 기계 지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장소를 어디다가 하실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 시장형 사업단이라고 5개 사업단이 인제읍에 주로 4개 사업단이 있고요. 저희 북면 쪽이라든가 이런데 수요가있어서 저희가 북면 전통시장이나 그 인근에다가 팥을 주제로 해서 카페형 휴게 음식점을 만들려는 겁니다.

신동성 의원 : 어디다가 만드실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원통 전통 시장 아케이드 그 안쪽으로 해서 거기가 없으면 그 인근으로 해서 한번 시장형 사업단을 만들어 보려고요.

신동성 의원 : 원통 쪽에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 그쪽에 일자리 창출해서 또 이거아까 만든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인제읍에 시장형 사업단이 몇 분 계시는데 거기 원통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열세 분 정도 이상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에 사업단이 충분히 되실 것 같고 또 원통에서도 수요가 있으셔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특화형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 봤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카페를 하시면서 이 호두 과자도 팔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반죽기도 들어오고 팥빙수기도 들어오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건 뭐 보통 카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팥을 주제로 한 면 카페라고 보셔도 되긴 하는데 뭐 커피나 이런 걸 파는 건 아니고요 팥을 주제로 해서 팔죽이라든가 팥이 들어간 앙금이 들어간 그 정도......

신동성 의원 : 거기에 호두과자도 같이 들어가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래서 카페형으로는 진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통 재래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럼 지역 상가분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신 부분이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거의 시장조사도 팥에 대한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도 시니어사업단에서 했고요.

전통 시장분들하고도 일단은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거나 그런 의견은 없이 지금 상권이 많이 죽어서 재래시장 내에 그래서 좀 환영하시는 분위기는 하셨습니다.

다른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해서 품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사업 추진하면서 주변에 상가하고 충돌 없이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챙겨보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좀 볼게요.

설악산 4시군 장애인 체육대회가 예산이 확 줄었는데 또 DMZ접경지역 4개 시군 장애인 체육대회는 좀 늘었고요.

요 부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4곳인데 650만원 갖고 돼요? 2,000명에 6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이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게 당초에는 25년도에 저희 인제군에서 개최를 하려고 그랬던 걸 작년에 고성에서 개최했던 게 그냥 고성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참가비만 내고 고성으로 참여하는 거라서 주체가 변경이 돼서 그 사업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신동성 의원 : 올해 저희 인제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고성에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참가비만 지원하는 거고요.

접경지역 사업단은 이게 저희가 단체복에 대한 산정이 좀 오류가 있어서 증액 됐습니다.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예산 줄었던 부분들은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저소득층 통장예탁금 138페이지요. 이 예산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통장 예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성 의원 : 네.

5,200만원 감액이 돼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건 당초에는 11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68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0여 명이 유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국도비를 다시 변경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런데 부족하지 않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좀 부족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 신청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성 의원 : 예 알겠고요.

기초 연금 139페이지 기초 연금 국비도 똑같이 그렇게 감액이 돼 있어요.

노후 생활 보장 보시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는 항상 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지출하거나 소액을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성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끔 항상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조례 때 저희 참전 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 이후에 예산 확보를 좀 빨리 해주셔서 이분들 적음 금액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동안 사실 저희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바쳐서 했던 부분에 대한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담당관님께도 예산안 확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많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저희 장애인 등록 진단을 지금 현재는 지원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이수현 의원 : 그 다음에 발달 재활 서비스를 총 4개의 장애인 보호 단체로 나눴을때 발달 장애인 쪽 지원이 될 텐데 특히 최근에는 다른 장애보다도 이런 발달 장애 쪽 자폐라든가 이런 지적장애 관련된 장애도 많고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장애 부분이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은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장애인 등록에 관련된 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단은 대부분 이런 장애를 인지하고 발견하는데 좀 오래 걸리세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인지를 하신 이후에는 사실은 인정을 안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시고요. 인정이 끝나서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이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교육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계시죠.

보육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이수현 의원 :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보육과 교육을 또 한번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지적 발달 장애인 협회에서 일부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네.

이수현 의원 :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관을 찾아갔을 때 선행해야 되는 게 일단 장애 등급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문제가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시다고 해요.

그럼 이건 어디를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단 읍면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읍면하고 상담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의사 소견서라든가 이런 게 6세 이하 같은 경우에 관련 과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읍면하고 일단 상담을 하시고 해당 의료기관이나 이런데서 발급 받으셔가지고 읍면에 신청하시면 일단 상담은 읍면에다가 먼저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수현 의원 :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재작년에 제가 7분 발언에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저희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 학급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그 특수 학급이 어디 학교에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에 민원인들이 사실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지만 군청에 질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이게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군청에다 질의했을때 군청에도 사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느 쪽을 지원해줘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저희 교육청 그 다음에 지적 발달 협의회 그 다음에 주민 복지과, 체청과에 다 일일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정보라든가 또는 통합 돼있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아무 것도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대개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 라는 걸 인지하고 마음적으로 좀 슬퍼하시는 상황이고 또 그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는데 너무나 힘든 마음을 겪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군청에 전화하면 군청에서는 본인 소관이 아니다 체청과로 또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체청과에서는 또 교육 관련된 외에 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기세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은 이걸 하나의 민원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군청 외에는 교육청이나 또는 발달 장애인 협회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지만 거기다가 질의하실 생각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 주민복지과라든가 제청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의가 왔을때 지역에 있는 지적발달협의회를 소개를 해주신다든가 또는 적어도 교육청에 일괄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교육청 방문했을 때 교육청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연계할 수 있는 또는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어디 부서에서 누가 담당해야 될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대상자가 거의 아이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마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책임 과를 좀 정해주셔서 부모님들이 이런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명확하게 한군데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교육청하고 지적발달협의회 쪽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적어도 이게 지금 관련 돼있는 게 제가 보니까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가 전달이 안되다 보니까 부모님만 사실 중간에서 힘드신 거거든요.

아이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적어도 이 4개 기관이 좀 모여서 협의도 하시고 좀 좋은 서비스라든가 좀 빠른 대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특히 발달 장애 중에서도 경계성 발달 장애인 아이들은 좀 일찍 조기에 발견하셔서 조기에 대응하시면 그 경계선을 넘어와서 정상 범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범위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만큼 저희가 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기관에서 노력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자산 취득비요 경로당?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물품 구입을 지금 매년 지금 물품 구입해주고 계시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제가 회관에 의정 활동을 다녀보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건별로 신청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 가서 말씀들을 들어 보게 되면 뭘 하나 해도 한 건수로 잡는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는데 테이블이 필요한 건 그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처음에는 테이블이 3개면 됐을지 몰라도 더 필요에 의해서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신청 건수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노인회랑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식사하는 거하고 주방에서 쓰시는 물품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일상 생활에 또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부분은 바로 바로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거는 좀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테이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에 필요한 물품들은 그때 그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신경 쓰셔서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뭐 편의 시설로 필요 로 하시는 거는 신청 순으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신경 좀 써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제조사 중입니다.

김도형 의원 : 그것 좀 신경쓰셔서 올해는 불편함 없게 사용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아까도 우리 신동성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올렸지만 어르신 일자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진행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으나 그래도 일단은 주위에서는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 시장에 관련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상권에 알고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통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사업설명회를 이장님 회의를 하든 면에 면장님이랑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려서 해야 서로 오해가 없지 나중에 사업 진행된 다음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오해 소지가 될 수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건 사실 또 북면에 계신 의원님들이 말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그리고 농아인 보니까 농아인 관련 돼있는 1차 추경쯤이면 용역이라든지 예산이 보일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보이네요. 건물 추진 잘되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든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좀 진행을 하려다가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또 인근 건물을 임대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를 놓쳐서 다음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이 잊지 마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이제 마지막 장애인 관련 돼있는 단체 마지막 사업이 될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게 꼭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우리 하단부에 보시면 인제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같은 사업입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인제가족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도 지금 리모델링에 관련 돼있는 사업이 별도 발주인가요? 인테리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인테리어는 별도 발주할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는 별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사업비를 축소하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처음부터 그 사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올린 사업입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지금 이 비용도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아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증액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형 의원 : 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도형 의원 : 이것도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각 인테리어를 따로따로네요.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13억?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는 모든 인테리어는 발주를 따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보고할 당시에 총 공사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 범위 아닌가요? 추가 분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추가분입니다.

김도형 의원 : 결국에는 지금......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증액됐습니다.

김도형 의원 : 처음에 보고했을 당시보다는 한 3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인테리어비만 그 정도 늘어납니다.

김도형 의원 : 예전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별도로 발주를 안했던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건 지금 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인테리어를 또 해야돼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도형 의원 : 이게 언제부터 인테리어 비용이 따로 발주가 됐죠?

지금 저희가 큰 센터를 지어도 별도로 발주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거는 이제 별도 발주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건축에다가 세워서 진행할지 한 번 그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인테리어라는 지금 발주가 별도 발주 아닙니까?

품목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사업비에다가 그렇게 계상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혹시 아시는 분이 없으실까요 담당하시는 분중에 내용에 대해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인테리어 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하면 건축에다가 사업비에다가 인테리어를 엎어서 이렇게 같이 증액해서 가는 부분으로 진행하려고요.

김도형 의원 :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골재 따로 인테리어 따로가 아니고?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지금 저희는 어쨌든 건축......

김도형 의원 : 어차피 인테리어라는 식에 시설 비용을 올리신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어떻게 보면 건설비용 안에 애초에 그러면 들어가 있어야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애초에 들어가있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고요.

김도형 의원 :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 건가요?

○ 경로복지담당 김신영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의회에다가는 13억여 원으로 적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증액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증액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사 설계 내역에 인테리어 부분은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만약에 저희가 공사 비용이 얼만데 앞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 놨던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는 또 건설 비용이 어떻게이 됐든 13억여 원이 또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심의 시 좀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건축비용에 모든 인테리어까지 다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설계가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짓는 건은 진행이 잘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6월 달까지 설계 기간이라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준공 날짜는 나왔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내년까지 이제 사업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김도형 의원 : 내년 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김도형 의원 :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6월달까지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김도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읍면 협의체 운영 이게 무슨 협의체인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군에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또 읍면 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읍면 협의체는 어떤 분이 있으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읍면장님을 비롯해서 읍면마다 한 열두 분 이렇게......

김재규 의원 : 그런 협의체가 있어요 읍면에, 그런데 남면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남면에는 그러면 누구 누가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남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데 협의체에서 하시는 사업이 뚝딱 수리 사업단......

김재규 의원 : 아 뚝딱이 그런거?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보통 이게 거기에 운영비가 그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자체적으로도 하시고요 이건 일반 어려우신 분들 특화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반찬사업도 하시고요.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3,200만원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읍면별로 하면 한 500만원 좀 넘네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6개 읍면이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은 농협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나요?

이 협의체를?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자원을 연계하시거나 그래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 농협에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집 고쳐주고 이런 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요 정도만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었던가 봐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연 장지 있잖아요. 여기는 전체 금액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12억.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12억 감액하고 다시 세부 사업명을 좀 변경 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어떤 걸 변경했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2억을 감액하고 25억을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재규 의원 : 다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12억을 감액한 거는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기반시설 사업비를 받을 것을 예상이 되어서 그걸 기반 시설 세목명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기반 조성하는데 뭐 무리가 있거나 잘 안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했듯이 한 40%됐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전체는 40%고요. 진입로는 한 60% 됐습니다.

올해 다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김재규 의원 : 거기 진입로 안전 확보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참 고생하셨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닙니다.

김재규 의원 : 하여튼 그거 어차피 안전 때문에 확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기셔갖고 또 뭐 60% 70% 공정을 해놓고 다시 한번 보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많이 감독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재규 의원 : 이건 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을 감액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건 대상자가 내려오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인제군에 독립유공자 그분들이 이제 두 분 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의료비가 이것 밖에 안 들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본인하고 배우자 포함해서 2명이십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의료비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병원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약제비도 다 포함이 되고 본인들이 청구하시면 병원 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의원 : 지원금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건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복지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인상분은 이게 일반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재가시설이 있는데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이 복지 수당 지원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분을 좀 지급하는 거거든요.

일반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하시면 100%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로 시간대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걸 100%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끝으로 이거 한번 질의를 볼게요.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 신문구독 지원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900만원이 늘었잖아요. 증액 된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배이상 증액된 부분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게 전년도에......

김재규 의원 : 전년도에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구독 지원을 하셨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당초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지금 변경 내시돼서 작년 규모로 예산이 변경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한 218부 지원됐고요. 지금 이제 예산은 한 200가구로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 의원 : 음 그런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당초에 좀 예산이 많이 내시가 적게 돼서 추경에......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는 아 무슨 말씀을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차이가 좀 나길래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다른 의원님들께서 여쭤봤는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한번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으로 해서 북면 지역에 시장형 사업이 없어서 팥을 주제로 해서 휴게용 음점을 만드는 카페형으로요.

그런데 이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고 저희가 전통시장내에 계획하다 보니까 한 15평 내외로 하기 때문에 집기 놓고 테이블 한 많아도 3~4개 정도.

황현희 의원 : 전통시장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이 많이 줄어서 어르신들의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황현희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통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또 거기다 갖다 놓으면 노인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래서 또 전통 시장도 살리기도 하고 어르신들 접근성도 있고 해서......

황현희 의원 : 접근성이라면 어떤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출퇴근에 대한 거리요. 걸어서 다니시기도 하시고요.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어르신들은 취업으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의 출퇴근으로만 생각하시는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르신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분들이 또 노동의 댓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를 드려야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또 사업을 하게 되면 팥으로 판다고 하셨는데 많이 팔려야 인건비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맞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출퇴근만 해가지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전통시장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접근성은 사람들이 와서 사먹는 사람들이 고객을 만들어야지 이분들의 출퇴근을 접근성으로 보시면 안되는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점포를 하게 되면 소득도 같이 따라야 되는 부분도 맞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전통 시장이 접근성은 좋아서 그쪽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황현희 의원 : 전통시장 말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통시장 밖으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상인회 설명을 들을때 일단은 전통시장 어르신 상인회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 시장내가 안되면 도로변 주변으로 해갖고 그쪽으로도 다 상가조사를 한 상태라서 그쪽도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 내에는 사실은 이게 평수가 좀 작은 데 밖에 없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지금 사업 규모는 12명이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황현희 의원 : 지금 인테리어 해 주시고 장비 구입해 주시고 임차료는 7개월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임차료는 지금 하반기 사업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임차료는 계속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하나 빠지지 않았나요? 인건비가 빠진거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인건비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시장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황현희 의원 : 인건비는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예산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인당 한 127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연간 사용액이요. 거기에서 25만원 이내에는 인건비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급여를 받으시는 거고요.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인건비 예산은 따로 책정이 돼있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온게.

황현희 의원 : 이 사업계획서는 있는 거죠 확실하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것 좀 서면으로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황현희 의원 : 주시고요.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좋긴한데 또 처음에만 지원을 해주시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분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또 이 사업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저희가 하는 만큼 저희도 수익이 나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꾸준히 저희도......

황현희 의원 : 끝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항상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리고 거기 전통 시장만 아니라 도로 밖으로 해서 이건 고객들이 많이 와야지 또 소득이 많이 생기니까 어르신들 출퇴근 접근성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을 많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여기 경로당 물품 지원 여기는 몇 개소 어떤 물품을 지원하신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건 기본 물품에 대한 겁니다. TV, 냉장고, 밥솥, 쇼파해서 기본 물품......

황현희 의원 : TV, 냉장고, 쇼파는 있는데 또 뭘 또 어디다가......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요.

황현희 의원 : 어디가 부족해요?

부족한 경로당이 어디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많이 계십니다.

황현희 의원 : 많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딱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라고 과장님께서 많이라고 말씀하시면 경로당 88개소가 다 많이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TV, 쇼파, 냉장고 없는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다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런데 지금 많이라고 하면 88개소 다 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별도로 의원님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어디 경로당에 그것도 모르시면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제가 그 현황을 지금 못 받아서요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지금 3,000만원 증액은 어디 어디 해주시려고 3,000만원 증액을 해주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경로당에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어느 경로당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TV, 냉장고는 뭐 5년에 한번씩 바꾸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셔야죠. 과장님!

이 경로당 물품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해마다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TV, 냉장고 기본은 다 들어가 있고 도대체 어디다 뭘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가지 올릴게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금?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지금 올해 기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조성액을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제가 본예산을 할 때 기금에 관련돼서......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전출한건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기금을 전출한 건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김도형 의원 : 기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분에 관련 돼서만 지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돼가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기금액을 보시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그냥 조성액이 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자 관련 돼있는 일부 그 정도 부분이지 조성액이 좀 많이 늘어나야 혜택을 그만큼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사회복지기금은 별도로 조성 목표나 조성액은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잘 말씀해 주셨어요.

조성액이 많아야 이자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맞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사업량을 보시게 되면 기금에 관련 돼있는 사업은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기금 조성액을 좀 늘리시던지 아니면 사업량을 과감하게 좀 늘리시던지 그걸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1차 추경안에도 그 관련 돼있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거나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런데 지금 기금이 저희가 5개 계정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노인이나 자활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쪽에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지금 편성해서 하고 있어서 기금이 그렇게 뭐 증액되거나 할 필요성까지는 저희가 느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학금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요 부분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한 거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지금 1인당 얼마씩 주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인당 대학생은 15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 금액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저희가 그 금액을 늘려주게 되면 인제군에서 주는 것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이건 생활비 쪽으로 됩니다.

김도형 의원 : 이 사업량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1인당 받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애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기금 조성 규모에 지출이 보게 되면 800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융자성 사업비가 800입니다.

김도형 의원 : 800이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800만원에 사업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나 이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기금에 관련 돼있는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방식 안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사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각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총괄로 한번 검토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나이가 60이 훨씬 넘다 보니까 시력이 좀 저하돼서 그래요 과장님 공무원 신분증 패용 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제가 감춰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농협에 가서 인제사랑 상품권 5만원을 구입하려고 해도 다 알아요. 남면 신남 농협이 그런데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해요.

신분증을 패용을 안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도 없어서 지금 퇴장시키려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기본......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부서장 사이에코로나19대처럼 방역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쪽지는 왜 날립니까? 무슨 쪽지 날렸어요?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번에 주민복지관 예산에 기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보니까 아마 자료를 안가져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기금 총괄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의원님은 자료도 없는데 질의했다고 보셔야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번에 한번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차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보충 자료를 드렸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장묘센터 관리실 전자 복사기 교체 렌탈도 가능한데 굳이 왜 교체를 해야 되죠?

렌탈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전자 복사기가 850만원대인데 이러면 저가입니까? 중가입니까? 고가입니까?

비용 산출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850만원대가 나왔으니 전자 복사기가 저가였는지 중가였는지 고가였는지 신도리코 같은 유명 메이커인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대에 금액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굳이 교체해야 지 렌탈은 불가능했다?

정수 물품이 아니니 무조건 구입하고 본다 이렇게 보시나요 손쉽게, 아니면 새 것이 좋으니까 새 것만 쓰겠다 헌 것은 다 버리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건 아니고 교체하는 게 좀 더 임대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 의장 이춘만 : 렌탈하는 비용이 교체하는 비용보다 적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 부분은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비교도 안하고 무조건 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 예산팀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이 비용 추계 확인하고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 예산팀장 김은희 : 렌탈 부분은 검토를 따로 안 했고요 그리고 복사기 신규 복사기 기본적으로 지금 청사내 부서에서 들어가는 게 거의 한 850정도 되고 거기에 무슨 옆으로 장치 같은 게 붙게 되면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돼서 8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자 복사기는 부서당 1대죠. 물론 기획실이나 자치실 같은 경우는 2대 일 수도 있지만?

○ 예산팀장 김은희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부서에 전자 복사기를 몇 분이 쓰세요 대략 한 20여 명 15명?

○ 예산팀장 김은희 : 그정도 쓰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장묘센터관리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까? 10명입니까? 3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까?

○ 예산팀장 김은희 : 3명

○ 의장 이춘만 : 사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복사기도 좀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게 맞지만 한 두명이 쓰는 전자 복사기를 굳이 고가에 복사기가 필요할까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전자 복사기를 구입하는 기준에 준해서 했다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 땅 짚고 헤엄치듯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예산팀장 김은희 :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복사기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의장님.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초고속 전자 복사기입니까?

○ 예산팀장 김은희 : 지금 부서에 들어가는게 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다?

○ 예산팀장 김은희 : 부서 자치과나 저희 기획실 이런데 보다 장묘센터는 아무래도 사용 빈도는 적겠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저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그래도 쓸 수 있을 만큼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왕이면 초고가 최고가로 해 주십시오.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서 여기 증액해서 한 1,500만원 해드릴 테니까 최첨단 전자 복사기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유택동산 교량 및 계단 교체가 4,000원입니다. 교량이 도대체 연장이 얼마나 되는데 4,000만원 갖고 교량도 하고 계단도 한다는 뜻이에요?

박스 공사입니까? 아니면 뭐 맨홀 하나 뭐 1000짜리 맨홀을 매립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계단은......

○ 의장 이춘만 : 계단은 이해가 되는데 교량 및 계단 교체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교량은 지금 그래서 설계비 정도만 일단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교량은 하지 않고 거기에 연계된 계단만 하겠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계단 따로 있고 ......

○ 의장 이춘만 : 별도예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교량이 신설이 안 되면 그만큼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운영하는데 유택 동산이?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이 교량이 언제 완공됐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처음 장묘센터 들어설 때 2008년도 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008년도면 부실 공사예요 아니면 공사 미비예요?

2008년이면 몇 년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위에 방부목이라든가 이런게......

○ 의장 이춘만 : 아니 계단은 그런데 교량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교량도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교량이 지금 목재교량 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밑에는 철구조인 것 같고요.

위에 방부목이 있어서 지금 진입통제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골조만 놔두고 상부만 교체한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최대한 그렇게 작업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상향되면서 예산비용 추계가 얼마 증액됐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지금 현재로는 2억 7,900 증액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존에 25만원이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3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만원씩 증액돼서 편성된 거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유족 복지 수당은 15만원이었는데 지금 30만원을 변경돼서......

○ 의장 이춘만 : 방송에 보니까 물론 참 안타깝죠 북침에 의해서 천안함에 46분이 현역 군인들께서 전사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이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예우 차원을 찾고자 정당에서도 노력하니까 이런 예우 차원에서 준해서 현재는 참전 명예 수당이 30만원이지만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조속히 상향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자활센터 신축 공사 자활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직원이 여섯일골분 되십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여섯일곱분을 위해서 신축을 하신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거기 이제 사업단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축 공사한데 사업단도 들어가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센터장실은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기본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센터장님실은 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인제군은 농업기술 센터소장은 5급 즉 4급 상당 대우인데 소장실은 67㎡인데 서기관이신 국장님실은 뭐 27㎡ 33㎡밖에 안돼요.

그러면 센터장님실을 또 100㎡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 행정이 들쑥날쑥이고 기준이 없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1층은 저희가 다 사업단이고요 2층이 사무실하고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 공간이나 그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활센터만 신축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센터 신축, 생활문화센터 신축 다 신축합니다.

왜 갑자기 신축 이렇게 늘죠?

여태까지는 건축물이 없어서 이들이 입주를 못했어요?

신축해야 되는 명분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이 노후 됐든지 아니면 현재 사무실이 없다든지 또는 사무실이 있으나 비좁고 협소해서 근무 인원은 많은데 1인당 동물 복지도 있습니다.

닭 한마리가 몇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할 수 있어야 인허가가 나가듯이 그러면 그래서 신축인지 저래서 신축인지 뭔지 알아야지 신축도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있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가족문화센터는 아마 21년 22년부터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가족센터가 4층 건물로 해서 1,2층은 가족센터고 3,4층은 노인 1읍면 1복합센터로 해서 노인문화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족센터가 하늘내린센터에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가족센터는 일정 법정 갖춰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대관을 하거나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센터에 대한 공동 육아 나눔터라든가 프로그램실을 갖추는 사항이고요.

3,4층 노인복지관 문화센터는 1읍면 1노인복합문화센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과 이름이 비슷한 분이 건의한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지금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임대료를 내시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세입자잖아요.

본인들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축을 희망하고 요청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고 하고 다른 부분만 신축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떻게요? 있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겠다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신축하는데 거기는 왜 신축이 안 되죠?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신축이 가능하면 신축으로 가고요 아니면 좀 더 넓은 평수로 해서 좀 임대를 해서 가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가족센터도 장애인분들이고 생활문화센터도 장애인들이 활용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일반 가족들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냐고요 순수?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재활센터도 장애인들이 활용해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필요로 해서 건물 신축이나 아니면 좀 더 쾌적해서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공간 활용을 좀 제대로 하게끔 해달라면 다 묵살하면서 이런 신축은 왜 하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은 장애인부터 배려해야 되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농아인 센터는 올해 안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안인데 이런 부분은 왜 벌써부터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냐? 우리는 어렵고 불우하고 힘든 분들부터 챙겨야지 그런 부분이 역순이 되면 인제군 행정 주민복지 행정을 잘했다고 칭찬할래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면 또 센터있죠 이용자 센터장이 운영하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자원봉사센터.

○ 의장 이춘만 : 네 거기도 지금 본인들 건축물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아닙니다.

김도형 의원 : 다른 시군은 자원봉사 센터 신축을 해드리더라고요.

횡성이라든지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인제군에는 왜 자원봉사 그렇게 많이 하시는 센터가 그렇게 더부살이 해야 되죠?

이 부분이 신축이 여기저기 없으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신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고 검토하고 반영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손쉽게 행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것이 선 순위고 어느 부분이 더 가렵고 어느 분이 더 어렵고 어느 부분이 더 힘든지부터 고민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좀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장애인 신문 구독료 140 쪽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은 열거해 주시죠 어떤 신문들인지?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장애인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신문 종류를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일간지인지 지방 일간지인지를 뭔지?

○ 장애인복지담당 윤진 : 강원도 장애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신문만 해당됩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윤진 : 그리고 시각 장애인은 소리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신문만 해당된다 이거죠?

○ 장애인복지담당 윤진 : 네 지금 2개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른 발행 신문은 제외고?

○ 장애인복지담당 윤진 : 네 지금 현재 2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공공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설명 좀 주시기 바합니다.

왜 집행 잔액이 많은지? 145쪽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22년부터 23년까지 국비를 32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토목이라든가 전기 통신 선급금 나가고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공사가 종료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공사는 종료되지는 않았는데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저희가 좀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인정도 못 받는 예산 집행을 했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 의장 이춘만 : 뭐 착오였습니까? 오류였습니까? 왜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이와같은 건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이 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그거를 놓쳤냐 예산 집행하면서 왜 놓쳤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안타깝게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팀장님 누구세요?

왜 미흡하게 행정을 해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공사와 관계없는 용역비 대체 조성비 뭐 이런 게 좀 나간 부분이 도에서 인정이 안돼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도에 협의나 아니면 도에 질의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도에서 이제 공사비만 인정을 해서 저희가 정산 처리하고도에서 그렇게......

○ 의장 이춘만 :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알았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일반적으로 그런 게 좀 담당자의 좀......

○ 의장 이춘만 : 판단 미스였어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국비를 확보했지만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행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수십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억 원은 아니지만 3억대인데요.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국 도비 확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세종시 뭐하러 가고 강원도는 뭐 하러 갑니까? 국도비 다 반납하면서 뭐하러 국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하세요.

있는 국비 확보도 해서 집행을 못하는데 굳이 국도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 가 있냐 반문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다음에 집행이랑 사업 목적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이와 같이 국비를 반납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피해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집행석에 자리하지 아니한 만큼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없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28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47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 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세수 관리에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및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 수탁 사업을 계약 추진하고 있었으나 계약 기간이 금년 3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물품 관리 자료관 구축 운영비에 1,500만원을 감하고 물품 구입비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도비 보조금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15억 8,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제경찰서 이전 부지 매입비에 15억, 방동 분교 잔여지 매입비에 8,1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동 분교 매입비는 2024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정리 추경 시에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는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우리 인제 경찰서 토지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주민들하고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비공식적으로 는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도형 의원 : 다 완료됐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의 부지는 확보가 된 게 확실하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인건비 관련 돼서 조직인력에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각 센터나 사업에 관련 돼 가지고 인건비 올려주셨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김도형 의원 : 이 부분도 그때 보고하셨던 인건비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이번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로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때 말씀해 주셨던 공무원 총량 그 범위안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총액 인건비 적용 대상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때 제가 질의 올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겠네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아마 그건 정원이나 총액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어차피 지금 많이 초과가 됐잖아요. 저희가 행안부 가드 라인을 넘어섰잖아요.

30억 정도가 넘어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조정하시겠다고 제 뜻은 뭐냐하면 그걸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제군에서 총괄적인 사업량이 날어났을 때 닐겠냐 줄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리 위탁을 주게 되면 분명히 인건비 안에 포함이 안 되겠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불가피하게 인제군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위탁을 주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 사업량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공무직을 줄여 나간다고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공무직을 줄이는 대신에 기간제나 임기제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도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어떻게 지금서부터 부서장보다는 행정복지국장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체를?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아니 쪽지도 날리지 말고 국장님이 다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다 결재하셨을테니......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왜 불합니합니까? 법 조항에 있습니까? 불할리하다는게 사회 통념상입니까? 사회동념상......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부서장의 도를 핸들링한다 이런 뜻입니까? 세무회계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 의장 이춘만 : 연말 지나면 환복하시죠? 아닙니까? 6월 말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6월 말입니다.

○ 의장 이춘만 : 12월 말도 아니고 6월 말이에요?

네.

○ 의장 이춘만 : 예우 차원에서 심도 있는 질문 사항이 3건이 있는데 6월에 환복하신다니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당초 예산 571억 7,800만원 대비 46억 7,900만원이 증액된 61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체육회 운영 지원에 인제군 체육회 인건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용대초등학교 골프 연습장 신축에 2억 원, 그 밑에 스포츠 센터 운영이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2명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인건비에 4,500만원, 중간부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4,100만원, 그 밑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 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에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하늘내린 인제 3대 3농구단 운영이 159쪽입니다.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유치 사업 자체 사업에 6억 원, 민간 업무 위탁비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제체육관 트랙터 구입 등 인제체육관 트랙터는 당초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4,000만원 편성한 것은 남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트랙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비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서화평화체육관 건립에 균특 사업비로 15억 균특사업입니다. 15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1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공 운영비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사무 관리비에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하는게 있잖아요 학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인제초하고, 상남초, 하남초 이렇게 3개 학교밖에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이거는 학교에서만 지원을 신청한 건가요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한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신청여부요?

신동성 의원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3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럼 프로그램을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하남초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하고, 상남초는 풋살, 인제초는 플라잉 디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동성 의원 : 그렇게 종목은 나와있는데 학교 밖에도 똑같이 위에 초등학교가 다 하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건 사설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성 의원 : 그건 알고 있는데 해당 학교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학교밖에서는 일반인들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스피닝하고 골프하고 볼링은 일반인이 한다고요?

이거 학교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 제가......

이건 사무국장님께서 좀 답변해도 될까요?

신동성 의원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신동성 의원 : 네.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신동성 의원 : 초등학교 전체 대상으로요.

○ 의장 이춘만 : 사무국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신동성 의원 : 초등학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다 이거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체육회 쪽으로 넘겨주시는 건가요?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저희들이 학교별로 연말에 공문을 다 띄웁니다.

공문을 띄우면 학교에서 학교 안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지도자들이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강사 수당이랑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요?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 의원 : 보통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신청한 학생들?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보통 학교당 10명 이상씩은 다 됩니다.

신동성 의원 : 아니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나와서 하는 거니까. 작년에 볼링은 안하지 않았나요?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볼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 전에 학생들한테는 안하셨잖아요? 하다가 중단했었죠?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대한 부분들 관리 매니저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요.

이거 어떤 부분이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거는 인제 남초랑 인제중학교, 고등학교 개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학교시설 개방사업도 저희 지도자들도 나가고 그 다음에 관리매니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면 그 관리매니저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시간당 한 2시간씩 예산을 잡아서요. 할 때마다......

신동성 의원 : 강사 수당도 주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관리 매니저 인건비라고 나와있어서요.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인건비에 파함돼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인제 남초, 인제중, 인제고 전부 다 배드민턴 아닌가요?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고등학교는 배구고요.

신동성 의원 :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거죠?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네 일반인입니다.

신동성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제 살구미 파크 골프장 실시 설계 용역이 지금 증액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설계......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살구미면 바로 다리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다리 건너가 아니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지금 공사하냐고 다 철거해 놓은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마를린 먼로랑 기존에 있던 것도 보강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할 겁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이거 실시 설계하실 때 지금 파크 골프장 하시는 협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좀 만나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오늘도 미팅을 했고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팅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주셔서 설계 업체랑 같이 그것도 다 의논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거기가 이제 수변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양강 쪽에 다 들어가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거기다 시설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늘막이나 그런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영구시설물을 할 수 가 없어서요.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일부는 나무 식재는 가능하다고는 얘기 들었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나무식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나무식재로 해서 해서 그늘집 대신으로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오늘 얘기들어 보니까 철쭉이나 이팝나무 같은 우리 시설에 맞는 나무들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리고 주변에 다리 밑에 보면 주차를 좀 많이 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신동성 의원 : 거기가 수변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주차는 안 되지 않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거기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신동성 의원 : 그런데 어떤때 보면 시합 때문에 거기 보면 버스도 내려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협회에서는 거기다 주차 라인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된다고 제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제적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기존에 있던 데도 차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장들이 다 망가져요.

그 안에까지 자꾸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협조를 협회에다 요청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저희도 협회측하고 얘기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설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신동성 의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을 했다가 왜 그걸 전액 다 삭감한 부분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게 이제 전산 개발비로 굳이 안 서도 유지 보수비로 세워서 하는 절차가 더 맞기 때문에 과목을 좀 바꾸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지 보수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신동성 의원 : 홈페이지 유지 비용을 그래서 조금 증액한 거예요? 이 금액 갖고 돼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320만원 당초에 세워져 있고 보강하면 한 4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신동성 의원 : 지금 장난감 도서관도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신동성 의원 : 하여튼 장난감 도서관도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잘 짜서 저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과장님!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재규 의원 : 두 가지만 여쭙게요.

여기 15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생활 체육 동호회 리그 지원이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재규 의원 : 그럼 동호회 리그면 어떤 종목을 말씀하신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여러 가지 동회회는 있지만 풋살,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에 대해서만 리그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리그대회를 균일하게 주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4개에 대해서.

김재규 의원 : 4개 동호회를?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리그 대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뭐 물품이라든가 뭐 홍보비라든가 이런게 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런걸, 다른 동호회에서는 뭐라고 안하나요. 요구를 안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리그대회에 대한 건 별도로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일반 동호회장배 대회라든가 군수기대회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럼 어쨌든간에 이건 4개 동호회 지원이시라는 거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트랙터 구입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건 저희가 지난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인제 건 트랙터를 구입했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에 잔디도 깎아야 되고 눈도 치워야 되는데 그게 고장 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 주시면 당초 예산에서 6,000만원에 구입했고 나머지 잔액해가지고 이걸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6,000만원 하고 또 얼마짜리를 사시려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6,000만원 들어갑니다. 1대에 부속품까지 포함해서.

김재규 의원 : 지금 거기 남면에 조그만한거 하나 있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재규 의원 : 그건 그러면 어떻게 처분을 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것도 쓰고 지금 고장나서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큰 걸 사야되는 상황입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지난 겨울에 눈을 치우는데 임대를 해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은 마력이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과 임대를 했던 것과......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구입하게 되면 임대를 하지 않으니까......

김재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건가요? 마력수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마력수가요?

김재규 의원 :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체육공원이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산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 밀고 그럴 때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마력수 잘 검토해서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서 지난 겨울에 남면에서 임대를 했던 거는 만족한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런거 잘 고려하셔서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15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요. 보니까 인제 초중고로 돼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지원 사업을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강습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개방해서 지역 주민과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해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일은 방과 후나 토요일에는 공휴일 오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강습이라 하게 되면 어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종목이 배드민턴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한 종목이 생각이 안나는데 학교마다 그렇게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가르치고 강습하고 교육시키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강습 위주가 되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강습을 해줍니다. 저희가.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지금 동호인들이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망자에 대해서.

김도형 의원 : 지금 체육행사가 늘어 나게 되면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하다 보면 실내체육관을 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인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강습위주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강습위주 초보자들을 가르치고 조금 더 지역 주민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과 후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읍면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신청을 하지 않아서요. 학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김도형 의원 : 학교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학교에서 개방하겠다고 저희랑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의견이 나눠져야 가능한 건데 다른 학교는 그렇지 못해서 현재 3곳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다른 면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의원 : 159페이지 우리 3대 3 농구단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의원 : 이게 지금 하여튼 계약기간까지만 운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올해 1년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구 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계약기간이 그때 몇 년 남았다고 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올해까지예요.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고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면 될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추가로 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김도형 의원 : 이 부분이 사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나와있는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이제 총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59개 대회에 나가서 36개 대회를 우승을 하고 그런 실적은 좋습니다.

김도형 의원 : 제 말씀은 그때 당시 3대 3농구단을 통해서 스포츠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서 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농구단이 없으면 그만큼 성과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으시다면 하여튼 계약 기간 종료가 되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는 이제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는 계속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도형 의원 :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만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3대 3농구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그러한게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인제읍 정중앙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에서 대회 한번 연 거 외에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작년 에도 라이딩 센터에서도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3 리그대회가 5번이 열리는데 계속 저희가 참가해서 하늘내린 인제를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등등 또 다른 기타 대회도 또 출전을 해서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정확하게 되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하에 보고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질의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중간에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 단체 보조금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의원 : 시행 주체를 보게 되면 직접 수행 및 민간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김도형 의원 : 어느 단체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7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인제 청소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인제사랑 도전 골든벨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지적 발달 장애인복지협회 인제군 지부에서는 만들고 즐기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등등.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이왕이면 시행 주체에 대해서 나열을 좀 해 주시지 이렇게 하게 되면 세부 계획서를 봐서는 어떤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다음부터는그걸 세밀하게 명기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번 좀 이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세요.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변화가 와줘야 되는데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냥 예산에 맞춰 하는 그런 프로그램밖에 안되더라 이거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아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요.

어린이집 1개소라고 말씀하셨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현재는 신청 들어온 게 1개소인데 차량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물품 교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외에도 법인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 : 과장님 여기 용대초등학교 골프 연습장 신축?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황현희 의원 :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이라고 하셨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황현희 의원 : 여기 섰으니 신축을 하셨야겠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교육청 이제 50대 50매칭 사업이고 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황현희 의원 :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한번 보실게요.

지금 학교밖에서 스피닝하고, 골프, 볼링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사 수당이랑 시설 이용료를 내면서 강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골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인원수요?

황현희 의원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것까지는 제가 혹시......20명 30명......

황현희 의원 : 신나는 프로그램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황현희 의원 : 그러면 만약에 용대초등학교에서 골프연습장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밖에서 골프 프로그램은 여기 용대초등학교 골프연습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이제 나중이 학교측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한 45명 있습니다. 용대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하고 방과 후에는 주민들께서 또 골프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겠다는 분도 계시고......

황현희 의원 : 아니 용대초등학교에 하면 우선 아이들이 먼저 우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이들이 먼저고요. 아이들 먼저 하고.

황현희 의원 : 그리고 여기는 보게 되면 주말에만 이용하게 되잖아요.

주말 체육활동이면 지금 용대초등학교가 45명이라고 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현재 학생수 45명이에요.

황현희 의원 : 지금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은 주말에만 체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논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학교 측하고 추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얘기 한 바가 없으니까요. 현재는 골프장 건립이 안 됐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렇다면 지금 계수조정까지 용대초등학교 하고 지금 여기 주말 체육 프로그램 본 의원이 얘기한 거 얘기해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황현희 의원 : 예 용대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게 되면 주말에 이 학생들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그건 한번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거 확인해서 계수 조정까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검도 지금 합숙소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망가졌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건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니 에어컨이 한곳이 없어서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방이 2개 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아파트 2개를 이쪽에 없어서 저희가 에어컨을 사려고 합니다.

이수현 의원 : 일찍 설치 좀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서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작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이수현 의원 : 검도부가 어떻게 보면 인제군 대표로 해서 여러 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부가적으로 저희 인제군에 어떻게 보면 선양하는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데 기회를 타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운동해 오시고 또 저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검도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또 이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아울러서 이 에어컨 관련 사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도 저희 인제 체육관 갔더니 급하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온풍기를 틀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관내에 있는 체육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풍기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자체가 좀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뭐 필터 관리라든가 청소 관리 뿐만 아니라 또 제때 가동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좀 관리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저희 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지금 예산 일부 더 확보를 하십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이수현 의원 :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좀 만족감이 높으세요.

대회가 좀 많이 주말마다 있고 주말에 특헤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역 상가들 특히 외식업하시거나 또 숙박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으세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저희도 올해 61개 대회를 치를 건데 내년에 혹시 예산을 더 증액 요구를 저희가 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 5억 원 정도는 더 편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35억 원 정도 대회를 저희도 매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지만 저희과 직원이나 체육회 직원들도 또 열의가 있어서 또 좋은 대회들을 열의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지금도 잘 해오시고 계시는데 좀 염치없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면이긴 하지만 대부분 대회에서도 특히 어린이 대상일수록 그리고 또 연박할수록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대회도 사실은 유치를 해야지만 어린이 대회 유치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좀 저희한테 득이 되는 그런 대회를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최대한 어린이 쪽에 대회 개최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올해도 좀 많은 대회 성대하게 유치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 큰 발전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아울러 사실 부군수님 계시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 마무리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서 저희 지역 지금 산불진화대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4일 전부터 지금 4일 정도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산불 크기도 크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좀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또 그 위험 현장에 현재 저희 아시다시피 헬기가 떨어져서 저희 지역 그동안 산불 예방해 주시던 기장님도 돌아가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험 안에 지금 현재 저희 산불 진화 대원들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락도 좀 자주 하시고 이분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4일 내내 지금 산불 끄고 계시느라 매우 피로한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지원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체육대회 유치해서 5억을 증액을 하고자 하면 예산 실링제에 해당이 안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어느 부분?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5억에 예산을 더 증액하고 싶다고 향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행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라든지 선행 절차를 거쳐될 부분이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민간위탁금 쪽으로 요청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민간위탁금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두가지 항목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답변하셨으면 추가 질의 안해도 되는데그냥 5억을 증액한다고 하니 그 부분이 좀 공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죄송합니다.

○ 의장 이춘만 : 남면 체육공원에 체육관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건축물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 첫잎새에 혹시 숙직실 당직실 또는 숙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새벽에 운동을 가보니까 밤새 불이 켜져있고 앞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여기 근무자가 숙직 또는 당직을 하는 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전지훈련장 말고 의장님 가기 전에 얘기하시는 거죠?

○ 의장 이춘만 : 네 어린이 놀이터 옆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런 일은 없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사진을 새벽에 찍어서 혹시 몰라서 가져왔으니 이 차 번호 확인하고 이 분이 일반인이 주차했는지 아니면 남면 체육공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주차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실 때 자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직전에 체육회 총무팀장님 사인을 주시는데 야구 사인 그렇게 하면 아웃 됐습니다. 1인이 2명이라고 봤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200명인가도 생각했고 그런데 20명인데 과장님이 사인을 잘 못 판단해서 20명이지 30명이 자꾸 혼동이 오더라고요.

다음에 사인을 보내시려면 제대로 보내십시오.

사무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아침에 등청하다가 종합 운동장 잔디구장에 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니 이미 벌써 종료해서 껐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는 또 상당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요새 체육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무료했습니까?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의장님께서 저희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일단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즉시 답변을 일단 뭐 건조기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의장님이 지나신 다음에 제가 관리자한데 물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겨울 내내 스톱을 하고 있다가 깨질 동파 위험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다. 하나당 1분씩 돌려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험 운행했다?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시험 운행을 굳이 비가 올 때 해야 됩니까?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그런데 오늘 같은 날씨에 5미리 이하로 온다 그랬으니까 그건 좀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 의장 이춘만 : 일기예보가 5미리지 5미리가 올지 7미리가 올지 10미리가 올지는 하늘만 압니다.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세세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던 부분이지만 사실 예산을 보면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집요하게 예산을 재편성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반발력이 생겨서 극한 상황이 또 도래됩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일부라도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 삭감한 부분은 전액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의회에서는 반발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무국장님 인제군 체육회 인건비 10억 삭감해서 인건비 집행 안 된게 있습니까?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에 성립되면 문제 없죠?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네 성립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인제 체육관 트랙터 구입 인제 체육관이면 실내 체육관에다 트랙터를 투입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관이나 잔디구장에 쓴다는 의미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잔디구장에 쓰는게 체육관으로 들어가요? 실내체육관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부기를......

○ 의장 이춘만 : 부기를 달려면 인제 체육관 트랙터라면 트랙터는 트랙터나 실내 체육관 내에서 사용하는 장비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상징이라는게 다르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너 다르고 나 다릅니다.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인제체육관 트랙터는 인제체육관만 운영하십시오.

사무국장님 인제 체육관에 사용하는 트랙터니까 이 트랙터는 인제 체육관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관 주변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여기는 체육관 주변이라고 없습니다. 공설 운동장도 없고 단지 인제 체육관입니다.

인제 체육관을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관은 말 그대로 체육관이고요. 트랙터는......

○ 의장 이춘만 : 사전적 정의를 봐도 실내체육관이죠?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시라고요.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체육관 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여기는 실내체육관인데요. 외가 없는데요? 내도 없고.

○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 :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예산에 목이 실내 체육관이에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인제 남면 북면 구분하려고 하다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 의장 이춘만 : 아니 인제공설운동장 그러면 되는데 인제체육관 그러면 완전히 정리가 돼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분이 그러면 체청과에서는 놓쳤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는 왜 놓쳤어요?

담당관님 예산부서에서는 왜 놓쳤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잘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왜 놓쳤냐니까 앞으로 챙겨본다고요?

이야말로 행정 편의 위주의 예산 편성이 아니겠냐 속된 말로 의회가 아라비아 숫자도 한글도 몰라서 이렇게 부기를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체육관 트랙터 구입이 최초에도 트렉터 구입 등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입이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체육관 구입인 걸로 기억을 하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등”을 하나 달고 행정 편의로 “등”을 하나 달아서 인제 남면 체육관에다 또 트랙터를 구입한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떨고 남면 체육공원에 트랙터 구입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정확히 하려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용어가 난해하고 용어가 납득이 안 되고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이라 그러면 과장님이나 남면 체육 공원이지 의회에서 볼 때는 서화면 신축되는 체육공원일 수도 있고 또 상남면 체육 공원을 수도 있고 기린면 체육공원일 수도있어요. “등”이라는 뜻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앞으로 주의해서......

○ 의장 이춘만 : 정확한 명칭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잘 명기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파크 골프장 조성 어디입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살구미 이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살구미 쪽에 조성을 왜 또 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시설비를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비가 5억이에요?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민원 사항 좀 묻겠습니다.

파크 골프 회장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파크 골프협회장은 파크 골프 회원 약 300 여 명의 대표자입니다. 시계탑을 해달라고 의장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 쪽에는 안 들어왔는데 시계탑이 어디에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 의장 이춘만 : 파크 골프장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살구미 파크 골프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오늘도 다녀갔왔는데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장난감 도서관 사무 관리비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인 공간에 장난감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 정상인들 장난감을 대여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 인제군 보건소는 환자 즉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보호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차구간 안에서 불편하고 힘들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중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키지트 조성하면은 그 장난감 도서관 이전......

○ 의장 이춘만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을 왜 검토도 안하고 관심 밖으로 또 그렇게 주차난을 어렵게 만들고 가는지 행정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장난감 도서관 이전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2026년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2026년 말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아직도 거의 2년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인제군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차에 어려움 불편함을 겪어야 되겠네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요즘 배송 서비스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 나고 있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우리가 뭐 할 때는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듯이 여기는 장난감 대여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직접 방문해서 오는 장난감 대여 시간이요?

○ 의장 이춘만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거는 학부모들이 또 그 시간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한다기보다는 주로 배송으로 요즘은 다 클릭해 갖고 배송으로 많이 해요 의장님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저희가 배송을......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최대한 배송을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업무보고 때 체육청소년 과장께 질문드렸는데 태권도 협회 방송 나온 부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사면 수사기관에서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면 인제군에 감사 부서나 모든 것은 다 올 스톱이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도 내부 감사를 했는데 경찰서 결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럼 이런 상황이 오도록 체육회, 체육청소년과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게 서류상에는 안나타나다 보니까 저희 계속 정산을 봤는데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행정 어찌 잘 되겠지 또는 이러다 말겠지 하는 안전 불감증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장으로서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관리 뭐 어차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지금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관리를 앞으로는 잘한다고 의회에서 인정하거나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의장이 정확히 모르지만 인제 내린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가 그동안 개최 됐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예전에는 2박 3일인지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주로 경기가 2박 3일짜리가 많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갑자기 축소가 돼서 1박으로 끝났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효율적인 대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뭣 때문인지 연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1박 그러니까 하루짜리 경기를......

○ 의장 이춘만 : 과거에는 2박 3일이었는데 지금은 1박 2일이라고 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승근 마케팅팀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 마케팅팀장 이승근 : 마케팅팀장 이승근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예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아니 이전에 팀장님도 과장님도 안 계셔서 메모를 남겼고 그 다음에 기린면 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합기도 대회할 때 그때도 이 문제를 대두시켰고 나중에 대회 명칭까지 알려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검토해야 되고 아직도 자료를 확인해야 됩니까?

○ 마케팅팀장 이승근 : 그전에 했던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 의장 이춘만 : 이전에는 2박 3일인데 금년도에는 1박 2일이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금년도에요?

○ 의장 이춘만 : 네 뭐 4월인지 5월달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런 대회가 없는데 그건 의장님 파악해 보고 저희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의장실을 방문하신 분들이 헛개비가 왔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부서에서도 모르는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고 지역에 경제 활성화시켰다고 봐야 되나요?

체육회 총무팀장님 인제 내린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과거나 현재?

○ 총무팀장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현재는요?

○ 총무팀장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금년도에는 예산 없어요? 예산이 6,000인지 5,000인지 편성 돼있고 성립된 걸로 아는데.

○ 총무팀장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 의장 이춘만 : 준비중에 있죠.

그런데 체육회는 아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모르면 도대체 무슨 예산을 어떻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준비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1박 2일로 한 걸로 그렇게......

○ 의장 이춘만 : 과거에는 2박 3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됐는데 1박 2일로 축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대회 개최하는 분들이나 또는 오는 분들이 피로도가 누적돼서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줘서 질의드립니다.

2박 3일을 하시든 전반기에 1박을 하시면 후반기에도 1박 할 수 있는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예 그건 판단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라이딩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 의장 이춘만 : 그 동안 라이딩센터 방문해서 의견을 듣고 개진하고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과장님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재위탁에 대해서요?

○ 의장 이춘만 : 네 라이딩센터를 방문해서 대표자나 아니면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든 대화를 했든 의견을 주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간담회때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지난주에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 의장 이춘만 :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액면가 있는 것만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가 나갔는데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 한 25명 정도 와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나오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과정에 그 조합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 왔다고 얘기 좀 하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제군 건물에 라이딩 협동조합 법인 주소가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걸 옮기시고 우리가 이걸 재위탁을 어차피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체육청소년과장은 나가는게 좋겠다”그래서 저는 나왔습니다. 바로.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무책임한 행동이고 무책임한 처사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보려고 한 게 전혀 없네요.

라이딩 센터에서 나가라고 나가면 의회에서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실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이제 간담회인데......

○ 의장 이춘만 : 아니 법적인 효력도 없는 간담회하는데 담당 부서장을 나가라고 해서 나갔으면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실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뵙고 싶어 했던 게 주......

○ 의장 이춘만 : 자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와 인제군의회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이지 라이딩 센터하고 인제군의회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질의하고 답변받고 의결하고 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간담회는 주민들이 의회사무과랑 일정 조율해서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왜 체청과에서는 뒤로 빠지고 상남 면민과 의회와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아니면 밀어붙이기 더 나아가서는 의회를 굴복시키려고 하느냐?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 의장 이춘만 : 체청과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정계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체청과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뭔가 수습책을 강구하든지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민간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100% 충족은 못 시켜도 일부라도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했어야 되는데 다 배제하고 라이딩센터에서 희망하는대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럼 과장님 뭐하러 하세요 그 자리에서!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내린천 협동조합에 “조합장 사무실 있는 거 그거 공용으로 쓰게 푯말 내리고 전체적으로 쓰게 하라”라는 거 실천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의회에서 보내서 이렇게 질의 답변한 동영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제가 간담회 갔을때요?

○ 의장 이춘만 : 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때 없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라이딩센터에서는 대표 자나 임원이 또는 조합원 또 조합원이 칠십 몇명이라는데 그 분들이 이 문제를 대입시켜서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의회 와의 그런 긴밀한 의견개진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 배제하고 협동조합에서 나가라면 나가고 듣고 싶지 않다면 듣지도 않고 그렇게 처신하고 지금 현재......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 분들이 원한 거는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의회가 고싸움 시키고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저희는 싸움 시킨 적도 없고 시킬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의장님께서 저번에 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남이 발전하길 누구보다 바랬고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부터 시작부터 안정화 시키기까지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라이딩센터가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운영 중인 헬스장이 폐쇄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런 말도 한 적도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상남면민이 하는 얘기를 묻습니다.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상남면민이 그렇게 항의하니 묻습니다.

폐쇄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무슨 폐쇄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상남 라이딩 센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있어요.

○ 의장 이춘만 : 그 헬스장이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돼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안되면 헬스장이 폐쇄되거나 문을 닫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주민분들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두 번째 카페가 문닫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것도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란폰도대회 예산이 어디어디 어떻게 서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청소년과에 보조금으로 1억 원 서 있고 상남면에 운영비 명목으로 한 2,200만원정도......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한 1억 4,000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라이딩센터 5억 민간 위탁 보조금 중에 그란폰도대회에 예산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재위탁이 안 되면 그란폰도대회도 못하는데 책임지라고 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주민분들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란폰도대회는 체육회랑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왜 못하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못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조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란폰도대회 연 며칠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하루합니다.

토요일 하루.

○ 의장 이춘만 : 그럼 365일중에 수천명은 오지만 하루하는 것이 1년 내내 경기가 활성화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것도 이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하고 5,000명이 나오지만 설악 365라이딩이라고 해서 평일에 계속 돌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숙박객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의장 이춘만 : 부수적인 답변하지 마십시오. 라이딩센터만 얘기하십시오.

그란폰도대회 1년에 하루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루하면 365일 경기가 활성화됩니까? 상남면이?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는 비록 하루 하지만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누구나 공히 다 있습니까? 상남면민?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뭐 주로......

○ 의장 이춘만 : 농업인도 해당이 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농업인까지는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까지 뭐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다행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 의장 이춘만 : 성공했다? 그러면 그란폰도대회가 대한민국에 인제군만 개최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금 사실은 양양이나 홍천에서도 많이 그걸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서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

○ 의장 이춘만 : 글쎄 잘하고 못하고는 체육청소년과나 누구나 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상남면에 라이딩센터가 상남 면민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부결돼서 그란폰도대회도 못 하니 책임지라고 하고 카페도 문 닫고 헬스장도 문 닫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떤 대안을 찾든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세월아 네월아 했습니까? 4월 30일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도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두부분 지적 사항 해결하고 위탁 동의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위탁 동의안을 의결을 하려면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10건 있으면 다문 2~3건이라도 이행을 하면서 그래도 노력은 했다 또는 실천은 했다 하는 모습이 보여야 의회에서도 명분이 있어서 물러서지 명분도 없이 물었섭니까?

체육청소년과나 라이딩 협동조합이나 실리를 구하려면 의회에 명분을 주면서 실리를 찾아가야지 명분도 안 주고 실리만 찾겠다. 지금 밀어붙이기 행정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한가지는 수정을 했고 하나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체육청소년과가 됐든 라이딩 협동조합이 됐든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든 수습책을 찾거나 아니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힘겨루기를 하자는 건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아닙니다. 저희 협동조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 의장 이춘만 : 속된 말로 선출직이니 누구 말 따나 갑죽되지 말라는 건지.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건 절대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건 과장님이나 아니지 상남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주민분들께서도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 심의하는 임시회 중에 1시 20분부터 2시 35분까지 실날하게 상남면에 네 분하고 대화했어요.

그런데 라이딩센터 임원이 오신 줄 알았더니 상남면 체육회장, 이장협의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무슨 연관이 있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분들께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상남면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다 잘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잘한 게 아니라 보강을 하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주민분들도 의장님을 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 의장 이춘만 : 의장을 찾아왔으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은 이렇고 민간 위탁 동의안이 안 되게 되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대두한 속기록이나 방송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적시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받은 것만 문제 삼지 말고 라이딩 협동조합에서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데 대한 기본적인 충족 사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현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테니 민간 위탁 동의안을 조속히 상정해서 의결해 달라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체육청소년과는 전혀 미흡한 부분도 없고 잘못된 부분도 없고 다 잘했다?

지금도 그런 항변이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부족한 부분 채워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산이 라이딩센터에 민간 위탁금이 5억 시설관리사업소에 1억 9천입니다.

그러면 혈세가 7억여원이 집행돼요 그러면 기린면 대내 마을에 폐교를 매입해서 6억 한 5,000만원대에 매입을 해서 약 30억대 예산을 집행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마을에다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전 이장서부터 여러분은 하고 싶어하나 현 이장서부터 여러분이 못하겠다. 의장이 봐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사업으로 다 하라고 하니 그게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사업만 떠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농정과에서 로컬 투어 사업단에 1억을 예산을 집행하고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대내마을에다 1억을 예산을 지원하면 대내 마을에서 운영 못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내 마을은 마을에서 운영하면 예산을 지원 못한다고 하고 라이딩 센터는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5억씩 집행합니까? 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대내 마을 마을에서 운영하면 예산은 1만 원도 편성도 집행도 못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안을 찾은 것이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예산을 지원합니다.

1억을 예산 지원하면 대내마을 주민들도 눈 감고도 운영합니다.

그러면 대내 마을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 협동조합이 됐든 법인이 됐든 예산을 지원못해요 그런데 라이딩 센터는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5억을 어떻게 줍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시설은 같은 시설이지만 그 마을에 위탁하는 부분들은 사용 수익 허가를 내 줌으로써 마을에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은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은 1억도 못 받아 어느 마을은 5억씩 받아.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런데 로컬 투어 사업단에 주는 것은 귀농 귀촌이라 든지 이런 것에 대한......

○ 의장 이춘만 : 아니 귀농 귀촌은 그럼 대내마을에 주민들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대내마을 주민들은 귀농 귀촌을 경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로컬 투어 사업단에 다 위임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주고자 하는 부분은 그쪽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간 위탁금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내마을 운영비 1억도 아닌 5,000만원이라도 대내마을에 예산을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라이딩 센터 5억......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건 되는데 저건 안된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로컬투어사업단에서는 현재 귀농 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귀농 귀촌 업무를 그래서 못한다는 뜻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글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 의장 이춘만 : 그럼 마을에서 귀농 귀촌 사업을 못하는데 거기다 왜 6억 5,000여 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혈세를 폐교를 매입했고 근 30억에 예산을 들여서 왜 리모델링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저희가 마을특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 의장 이춘만 : 마을특성화 사업이 지금 특성화가 됐습니까?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운영하면 마을 특성화 사업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실은 마을 주민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막상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센터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 의장 이춘만 : 고민한다고 해결책이 나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좋은 방향으로......

○ 의장 이춘만 : 무조건 일만 저지르면 됩니까? 인제군은!

무조건 터트리고 무조건 추진하고 무조건 신축하고 무조건 리모델링해서 향후에 발생되는 일들은 아예 무관심하고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면서 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을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만들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인제군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예산이 편중돼서 양지가 되면 그 반대쪽에 음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제군 예산이 화수분이라서 연간 뭐 1조원도 쓸 수 있고 5조 원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누구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산 편성해서 집행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고 웬만한 건 다 간과하고 행정 편의 위주로 또는 지휘부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하는 그런 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에 예산안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교육과, 산림정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신동성

의 원김도형김재규이수현황현희

○ 불출석의원 1인

의 원 조춘식

○ 출석공무원 6인

행정복지국장이주민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세무회계과장용석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지상원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담당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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