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인제군의회

제270회 제1차 본회의(2025.03.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인제군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0회 인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5년 3월 26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집회에 관한 사항보고
1.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만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6.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만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6.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지상원 :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3월 14일 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3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의장으로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모두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사 및 조사권, 통제권 등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다 집행기관이 밀어붙이기식 행정 무책임한 행정으로 부결된 안건을 집요하게 상정한다면 의회는 거부권으로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 또한 의회의 전속 권한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의장이 언급했던 발언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언급하자면 허위 거짓된 집행 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 각종 보조금 미정산 사례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페널티는 커녕 반복적인 지원 행태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그때도 지금이나 아무런 반성과 대책 없음에 다시 한번 놀랍기만 하고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인제군의회 민간위탁 사업 연구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민간 이전성 예산은 1,335억 3,600만원중 민간위탁금은 205억 2,700여 만원으로 15.4%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325억 4,200만원 약 24.4포인트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근 10년간 예산총액과 민간위탁금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예산은 7.5% 증가한 반면 민간위탁금은 17.9%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민간위탁금에 연평균 증감률이 예산총액 연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거듭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집행기관은 재차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인제 라이딩센터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음 라이딩센터 조성 당시 담당했던 과장은 마치 인제군에 블루오션인듯 지역 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해마다 5억원에 민간위탁금 더 나아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억 9,000만원에 대한 라이딩센터 시설을 연명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식 조치가 아니었는지 묻고자 한다.

설악 그란폰도 대회는 연 1회 그것도 별도에 대회 유치비 1억 1,300만원 체청과 예산, 행사 운영비와 실비 보상금 상남면에 2,900여 만원을 계상하여 개최하는 대회로 총 1억 4,200만원 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대회 유치 후 제대로 된 경제성 효과 분석이나 더 높은 성과를 위해 다른 대회 유치 등 대책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3년 동안 운영하며 성과 없이 파산에 준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성과가 과연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오히려 본 시설로 인한 주민간 갈등만 조장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가득합니다.

특히 집행부는 뒤로 물러서서 법인과 의회에 이전투구를 만들어 놓은 집행기관은 반성하고 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없으면 접든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더 나아가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억 9,000만원에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든지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근무한 직원의 고용 승계는 필수 여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안 상정이 안되니 급기야 주민간 여러분과 의회간 간담회를 준비하는 것은 의회와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법인에서는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 통보식으로 간담회를 수립했습니다.

본 의장은 현재 의회가 왜 이렇게 인제군 집행기관이나 인제군민으로부터 무시 멸시 괄시 당하는지 의심스럽기만 하여 결재를 아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대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사업은 마을 소득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년도 7월에 사업이 준공되었지만 돌연 주민들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꼼수 행정이다. 인제군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적합한지 여부, 위탁 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 방법, 금액 산출 방식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시행 사무 및 수탁 기관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 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비용 산정에 있어 제대로 확인된 자료에 의한 비용 산정을 하셨는지? 의구심이 가득하기만 하다.

이러한 절차 이행 후에 의회의 동의와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절차적 이행 여부 등 문제점을 발견한 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폐교를 군에서 수억을 들여 매입해서 마을 소득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이참에 재차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당초대로 마을 소득 사업을 추진하던지 당장 할 수 없다면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본다.

앞으로 공모 사업에 있어 시설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보 없이 행정 편의적 사업 추진은 제발 그만 하시길 재차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장은 상정하고 당시 군수는 누구고 과장은 누구고 팀장은 누구고 주무관은 누구였는지 세세히 따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다 허무맹랑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2월에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2024년 7월 말 현재 인제군은 364개 조례를 운영 중이며,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33개의 조례가 있다. 또한 유명무실한 조례 헌혈할 때 지원 조례는 아직까지 사장돼서 예산은 타 지자체와 달리 1원 한장 예산 편성한 적이 없는 인제군입니다.

최근 자치단체 개정된 조례를 참고하여 의회 동의, 재계약 및 재위탁, 성과평가, 회계 감사, 민간 참여 확대, 권익 보호 등 재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도 더불어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대내 마을은 본 의장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 주민 일부는 자체 운영하고 싶어 하는 뜻도 있고 또 최초의 목적대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모 단체에다가 1억에 운영비를 줄 것 같으면 마을에도 1억을 운영하라고 주면 마을에서는 오히려 더 잘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을에는 1억이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보니 그래서 대안을 찾았는데 차라리 마을에다 1억을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마을에서는 서로 아귀다툼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라이딩센터는 그 동안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동의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 또는 가결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라이딩센터 5억 예산에 대해서 경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와서 라이딩센터가 “헬스장을 문 닫는다. 커피숍이 문 닫는다. 그 다음에 그란폰도대회를 못한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의회에 밀어 치기하고 있고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안 하게 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안일하고 의회를 우습게 보고 더 나아가서 할 도리 할 책임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그란폰도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도 성립해 드렸고 또 직영을 하든 아니면 개선책을 찾아서 민간위탁을 재 위탁을 하든 여러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밀어치기 하고자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인제군수의 뜻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 국장의 뜻인지 주민의 뜻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26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님과 신동성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종합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79억 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570억 3,500만원 보다 509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5억 원이 증가한 6,020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3,800만원이 증가한 1,05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55억 4,700만원, 지방 교부세 47억 2,700만원, 조정 교부금 31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6,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27억 3,4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154억 2,600만원, 환경분야 78억 5,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6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8억 9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4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07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100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6,000만원, 지방 교부세 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5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39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분야에 1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예치금 조정과 이자율 변동에 따라 공공 예금이자 수입 700만원 감액되었고, 기금 예치금 3,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에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예치금 조정과 이자율 변동에 따라 1억 9,200만원 감액되었고,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1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제군 고향 사랑 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 조정 및 기부금 수입으로 4억 5,400만원 증액되었고 고향 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공모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5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도비 확보, 지출 재구조화 등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일간 부서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서부터 연수를 10여 분 이상 가시는 바람에 직제 순대로 하지 않고 부서를 재조정해서 예산 심사하는 만큼 의원님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10시33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부터 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2025년 기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의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기 관점에서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 방향은 군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조직 운영과 인력 운영의 건전성 제고 등에 있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현황은 지난해와 같이 596명으로 유지하며 2026년 이후에 계획은 정부의 기준 인력 산정에 따라 규모의 변동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도 변동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 인력 증감 현황의 증감 내역 또한 변동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기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행안부 기준액 584억 대비 결산액은 617억 원으로 32억 원의 차이가 있지만 연금 보전금 15억과 공무직 퇴직금 9억원 등을 반영하면 상당한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3년 이내에 행안부 기준에 대해서 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은 연도별 당초 예산 편성 현황이므로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등의 계획입니다. 현재 공무원 직접 사무 중 민간위탁 및 공사 공단으로 전환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행정관님 세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 좀 올릴게요.

지금 우리가 25년도부터 29년도 인원 변동은 없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이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시설직 관련된 분들도 변동이 없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정원 규모에 대한 부분만 지금 보고를 하는 사항이라 그 세부 내역은 여기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김도형 의원 : 변동 없이 가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정원 범위 내에서 어떤 행정 수요가 있으면 별도에 인력 충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김도형 의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올해 행안부 기준액에 비해서 지금 많은 금액이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집행이 됐어요.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만큼 인력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몇년 안에는 행안부 가드라인을 제시한 예산에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직 분들하고 공무직 분들하고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공무직 분들에 대한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20년도에 적용됐습니다.

그러므로써 인건비가 그 연도부터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 과거를 조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행안부하고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부분보다는 그래도 한 15억 정도는 감이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상계 시키면 10억 내외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이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량을 봐서는 이 기준액이 넘어서면 넘어섰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행안부 기준액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계속해 보면 한 20억씩은 계속 상향이 됐기 때문에 한 3년에서 길면 3년 4년 정도면 그 기준액 범위가 들 수 있고 또한 행안부에서는 그 공무직 분들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는 바로 공무직 전환을 시켰는데 지금은 일반......

김도형 의원 : 이 기준 인건비 현황이 향후 지금 인제군에서 시행하고 사업의 기준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이건 지금 정원에 대한 것만 해주시는 거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기준 인건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행안부에서 봤는데 그걸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 없도록 기준표가 되어 있기 때문이 이 기준액 산출 기초를 저희가 기초나 광역에서 확인할 수 있지는 못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리고 지금 예산을 과하에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건 어쨌든 계속해서 호봉이 증가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행정관님 그게 아니라 3억에서 4억 범위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범위가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32억이 벗어난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도형 의원 : 32억이 지금 오차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조금 의회 차원에서는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이 보고가 끝나고나면 인제군에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 지금 중기계획 해주고 5년 안에 준공되는 시점 그걸 맞춰서 총 인력비가 얼마가 들어갈거며 그걸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저희가 예측되는 연도별 현황들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이 현황은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이 증원에 맞춘 현황과 그 다음에 집행한 금액과 결산액에서 증감내역에 대한 것 뿐이지 앞으로 향후 인제군에서 인건비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군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그런 사항만을 지금 보고해서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대부분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확률이 높겠죠.

건물에 직영으로 운영을 했든 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 운영비로 예산 항목을 인건비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기준을 잡지는 않겠죠. 맞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김도형 의원 :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다 따지고 나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행안부 기준액에 맞춰지는 시점이 정확하게 몇년 정도 보시겠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정확하게 예측은 좀 어렵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한 3년에서 길면 5년 안에는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퇴직까지 몇 년 남으셨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2년 남았습니다.

김도형 의원 : 2년요. 그러면 이건 책임을 못 지고 나가시네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 추이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 추이가 지금 기준액 대비 집행액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자료를 제가 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대비 24년도만 해도 40억에서 30억씩은 행안부 기준액을 좀 더 확보가 많이 되면서 기준액 대비 집행 잔액에 대한 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짧게는 3년 길면 5년 범위 내에는 충분히 이 범위 내에서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김도형 의원 : 제가 더 질의를 하게 되면 지금 마치 나누는 그런 질의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지만 향후 그쪽에 지원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해지는 인제군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관련 돼있는 인건비 총량을 한번 좀 계산을 해줘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 예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 따지게 되면 아마도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인건비 관련된 예산이 폭증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어쨌든 공무원하고 청원 경찰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라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우리는 지금 정원 관리지 정원 대비 결원은 몇 분이에요?

결원이 전혀 없어요? 육아 휴직이라든지?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저희가 한 40명 정도.

○ 의장 이춘만 : 40명이면 부족해서 지금 현재 한시 임기제인가 또 채용도 했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일부 10명 정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몇 명 정도 지금 현?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10명 정도 채용해서 지금 현재......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현장 투입됐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40여명 결원인데 허울만 좋게 정원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결원이 많은데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타 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에 전출을 가고자 하면 상당히 제지하고 규제하고 억제해서 통제를 해서 불이익을 보는 공무원도 현재꽤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억제하고 견제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40여명씩 결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되면 정원관리만 하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업무가 부서들마다 결원이 많은 부서는 업무가 가중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일반직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청에 의뢰해서 뽑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공업직, 건축직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력직으로 즉시 채용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는 정원 관리는 있으나 정원 관리가 안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정원 관리 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 의장 이춘만 : 정원 관리가 정원 내에서는 최대한 풀 인원이 있어야 행정이 원활하고 또 업무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직원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인제군민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40여 명의 결원이 있으면 그만큼 업무를 중첩해서 봐야된다든지 아니면 인제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미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견지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읍면 정원이 94명인데 현재 읍면 정원 외에 현재 근무자는 몇 분이에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읍면은 평균 14명에서 1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결원이 전혀 없어요 읍면에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읍면에는 결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상남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시 임기제로 이번에 이번주에 발령을......

○ 의장 이춘만 : 한시 임기제가 행정을 접해 봤어요 아니면 전혀 못해 봤어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대부분 그래도 저희가 면접을 보면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공공 기관에서 하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간단한 업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대학생 한달인지 방학 기간 알바하는 수준에 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 수준보다 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보다는 조금 상향됩니까?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결론적으로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분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육아 출산에 대한 부분을 일정 기간 부분 대체하는 분들이라 전문적인 지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일반적인 업무나 보지 심도 있는 업무는 볼 수가 없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공무원 신분 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난이도가 있는 건축 신고 인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제한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 의장 이춘만 : 또한 물론 정원 관리에 해당은 안되지만 인제군에 6급 팀장 승진하고 무보직 하시는 분이 10명이 넘더라고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분들은 속된 표현으로 차석을 했지 여태 6급 승진하고 보직도 못 받으면 과연 이 분들이 주어진 업무에 일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든지 최선을 다 하겠냐 즉 6급 승진해도 보직도 없이 일하는데 과연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한 15~6명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집행기관에.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승진하고 보직은 약간 조직 관리 측면에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예를 들어서 6급 팀장 승진했으면 보직을 받아서 업무를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 모든 것이 과연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또는 본인의 의지에 맞춰서 일을 하겠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것도 한두분도 아니고 한두분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라이딩센터서부터 무보직 받으신 6급 승진자 분들을 파견을 내보내 주십시오.

마케팅센터나 문화재단 파견 내보내듯이 그래서라도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으시는지 부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위원장이시니.

○ 부군수 최종훈 : 네 의장님 말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정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미 2024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어야 되나요? 올해부터 하는 걸 올해 보고합니까? 그것도 3월달에,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지금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규정에 조금......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고 없이 하다가 이것도 차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서 이제 서라도 긴급히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뭐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앞으로는 실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2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 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2건으로 토지 161필지 214,244㎡와 건물 7동 6,868㎡를 각각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입에 따른 세부 사항입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빙어호 관광 레저 시설 조성을 위해 남면 부평리 565-1번지 일원의 토지 13필지 9,017㎡와 건물 1동 122.2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과 소관으로 지역 활력 타운 인제부터 조성을 위해 북면 원통리 556-15번지 일원이 토지 69필지 49,474㎡와 건물 3 동 320.26㎡를 취득하고 북면 갈골지구 지역제한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북면 원통리 1492-3번지 일원에 토지 17필지 26,98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보금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북면 원통리 1207번지 일원에 토지 9필지 11,899㎡를 취득하고 농촌 돌봄 마을 조성을 위해 북면 원통리 1181번지 일원에 토지 23필지 30,32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으로 인제읍 원 대리 582번지 일원에 토지 30필지 86,542㎡를 취득하여 원대리 자작나무 숲 후계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 취득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으로 인제군 스마트 힐링센터 조성을 위해 북면 용대리 907번지 일원에 건물 1동 650㎡를 신축 취득하고자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남면 어론리 산 13번지 일원에 건물 1동 5,775㎡를 신축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남면 부평리 565-1번지 일원 빙어호 관광 레저 거점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 마이크 잡으셨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세무회계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시면......

○ 관광과장 이명규 : 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예 여기 보시면 부평리 일원에 가감정 내린거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페이지 좀 볼게요

복합관광시설 개발에 사업 규모 거기 보면 수상 레저가 있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수상 레저가 돼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할 수는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가능합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수상레저를 하면서 일반 무동력인가요 아니면......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무동력도 되고요 동력도 가능합니다.

김재규 의원 : 기름이 된다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전기쪽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전이나 임야나 유원지 등 있는데 이게 가감정을 내려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으신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협의점을 찾아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가감정으로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김재규 의원 : 그럼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거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떤 불협화음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상레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분들이 맞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 부분도 묵시적으로 서류에 남길 것이 아니고 모르긴 해도 남면 부평리에 수상레저를 띄우려고 예전부터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 부분을 어떠한 미래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왜냐하면 서류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냐 안되냐는 거지 혹시 이렇게 적어놓고 희망고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 공사 쪽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여기서 멈추지 말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의장 이춘만 : 본 부지는 그동안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래도 토지주가 거부했고 그러다 최근에 게이트볼장 신축 등 공사하면서 이 사유지를 무단 침해해서 절토 성토 배수로 맨홀 등 갖가지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다 보니 토지주에게 본 의장이 지근 즉 가까운 분들에게도 부탁해서 차라리 인제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건의했더니 앞에 있는 나대지와 도로에 일부분하고 교환을 하자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인제군에서는 그것은 부적절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감정을 했고 또 토지주는 현재 본 의장이 알기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할 의사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감지됐고 그런데 지금 가감정이라고 답변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는 부서 이기주의 또는 교감도 안하고 흐르는 맥락도 모르고 지금 공유재산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가감정 금액까지도 소유주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잘 차질 없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정 결과 나왔죠?

물론 감정가는 의장도 문의할 수도 없고 묻지도 않았지만 감정 결과 나왔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토지주하고도 의견을 나눴죠?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나눴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상황이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매각하는 걸로 됐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만약에 의회에서 공유 재산동의안이 가결되면 게이트볼장 그 주차장 그 다음에 이 부지를 연계해서 수상과 육상을 연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관광과에서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 의장 이춘만 : 안건이 많은데 집행석으로 자리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원통리 556-15번지 일원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간단하게 좀 질의를 올릴게요. 사업량이 많아서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런데 지금 문광과 같은 경우 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지역 활력타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곱하기 300%로 보고 하셨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얼추 감정가에 도달하는 금액이 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실 적에는 공신력 있게 어느 정도 수치상에 이렇게 알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의회에 협조를 좀 구해서 저희가 군비 확보해서 매입비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현재 매입비 보고와 차후에 틀리게 되면 편의위주의 행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나중에 가감정 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저희가 협조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좀 가감정을 하셔서 올려주시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고서 그 외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은 이 땅에 얼마만큼 값어치를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평균 공시가 곱하기 300% 하게 되면 공유재산 은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저희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김도형 의원 : 그럼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좀 질의 올려볼게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김도형 의원 : 이 정도 금액이면 얼추 맞는 금액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지금 의원님 질문주신 게 처음부터 감정을 못했냐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이 아니라 평균 공시가 곱하기 300%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가 정도 금액에 어느 정도 맞냐는 걸 질의올리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저희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 정도 해서 3.5배 정도면 현 시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가고는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럼 앞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렇게 3.5배 하면 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김도형 의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가감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돈 들여서 가감정을 왜 합니까?

그냥 3.5배 하면 되죠. 그렇게 나오는 거아닌가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의원님 이제 사업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 가감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감정가 감정을 해서 가격을 표시하는데......

김도형 의원 :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원님들이 대략 그래도 어느정도 금액의 범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래서 저희가 통상 공시가격의 3배에서 3.5배 정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는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여기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농지?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절대농지인데 3.5배로 된다. 정확한 거 맞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정확하다고는.

김도형 의원 : 본 의원은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사업의 목적을 둔 걸 준해서 감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농지가 3.5배가 된다라는 수치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은 이 금액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이게 개략적인......

김도형 의원 :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3.5배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곱하기 300%로 해도 예산이 범위가 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 세무회계과장 용석수 :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다고는 답변을 못드리는 거고요.

사실 사업비를 산출하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 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는 거고 실제 토지보상 관계 등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우리 김도형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일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 대상지를 토지주분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현재 얘기는 안되어있고요.

의회 동의를 저희가 받으면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재규 의원 : 자 그러면 과장님 아무데나 지정해 놓고 나중에 협의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 놓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거는 2023년도에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지역활력타운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건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구획을 지정을 해서 나중에 수용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분들에 판매를 안하겠다고 하면?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저희가 소유주를 파악해 봤는데요. 거의 90%이상이 외지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은 부동산 투기한 거네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조기에 토지를 매수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매입 대상지를 정해 놓고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 토지주 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가감정가도 안 내리고 공시지가의 곱하기 3이나 3.5정도를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이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협의하고 하면 협의가 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저희가......

김재규 의원 : 기본적으로 어떠한 뭔가 사업을 하려면 협의를 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준수하면서 왔기 때문에요 행정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규 의원 :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 사업이면 그렇게 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김재규 의원 : 과장님 어떤 장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속도감 있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먼저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잘 안되면 다른 데로 또 옮길 거 아니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닙니다. 여기는 구획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김재규 의원 : 아니 안 팔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나중에 수용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재규 의원 : 하여간 과장님!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재규 의원 : 어떤 사업을 지역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동의를 얻었어, 동의 먼저 얻고 이사업을 추진하는 게 됩니까? 어떤 그분들의 사업 대상지에 그분들하고 다 수용이 된 다음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결국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김재규 의원 : 행정절차상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안돼서 다음에 또 “대상지를 바꿔야 됩니다. 뭐 어째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한 두번이 아닌 걸로 본 의원이 기억되는데......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세심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행정에서 여기 저기 사업지를 막 점 찍어 놓고 그런 돌리기 식으로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알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정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대 농지는 현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갈골 지구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역세권을 말씀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황현희 의원-거수)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 :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목적을 보시게 되면 지역에 농․임산물을 활용한 비건 푸드 산업 육성을 통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거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농․임산물을 활용한 비건 푸드 산업 육성에 대해서 계획이 섰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저희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원으로 푸드테크와 문화와 예술 쪽 방향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버섯특화단지를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임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식재료를 활용해서 어떤 역세권으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황현희 의원 : 23년에 공모 사업이 선정되셨다고 하셨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황현희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섯특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특화 단지가 잘 조성이 되고 있나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지금 경제 산업과 소관업무긴 한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비건 푸드 지역활력화타운 인제부터 이 사업이 지금 버섯특화단지 조성 사업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이거 임산물을 활용한 비건푸드사업은 버섯특화단지에서 같이 하면 안돼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건 버섯에 특화된 거고요.

저희는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럼 비건 스쿨하고 비건푸드 연구소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인제군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이런 것들을 인제에 오면 건강과 어떤 이런 음식이라든가 자연을 통해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 의원 : 비건푸드연구소를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건 일종에 가칭으로 된 거고요.

이건 사업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황현희 의원 :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 농산물 임산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는 산에서 나오는 송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실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 인제군이 가진 강점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희 의원 : 지금 다른 사업도 다른과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 되고 있 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과장님 보셨을 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중복된다기 보다는......

황현희 의원 : 비슷한 사업이 많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 의원 : 다른 과에서도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이 지역발전과에서 살릴 수 있으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황현희 의원 :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었때는 본 의원은 계획이 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중간 보고때 의원님들께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이건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중간 중간 같이 보고 하면서 소통하면서 가겠습니다.

황현희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질의하실 때 답변을 보니까 의장으로서는 미사여구를 나열한 것 첫째, 두 번째 뜬구름 잡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타격을 줍니다.

뇌리에, 버섯 특화 단지는 아직도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고 또 세부 계획은 이후에 계획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한다면 누군 못 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될거야 하고 해서 그렇게 문제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미사여구나 동원해서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 의장 이춘만 : 그럼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동의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상정했다고 봅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큰 틀은 잡아서 저희가......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과장님과 팀장님의 아이템에서만 나온 걸 가지고 성공한다고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이나 의장이나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큰 틀에 컨셉을 잡아서 먼저 이런 부지 매입부터 하다 보면 저희는 그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인제부터”빼시기 바랍니다.

인제부터라는 건 타 시군을 겨냥해서 하는 뜻이지 인제부터라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 인제군이 수도권서부터 진입로가 원통입니까? 그런데 무슨 인제부터예요?

인제부터라면 10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 경기도 및 제일 먼저 지나칠 수 있는 고속도로 하남 다음 국도 남면이 해당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론리 같은 경우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재산권 행사를 1도 못하는 지역이 광활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 옆으로 산골짜기도 아니고 그럼 이런 부분을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원통에는 농공 단지를 조성한다며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고 이런들 저런들 하면서 계속하는데 너무 특정 지역에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역세권 개발의 일환이고요.

원통에서부터 인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역세권 역세권 하는데 그러면 역세권 아니면 사업 할게 없습니까? 인제군에서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원통에서부터 인제군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인제부터가 아니죠 그 뜻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인제군이니까 인제부터라고 저희가 사업명칭을 했는데 그건 수정 가능합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라는 용어는 인제부터라는 글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인제군에서는 균형발전에는 귀담고 눈감고 행정하는 것 같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균형발전에도 신경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균형발전은 지금 다 북면 아닙니까? 이것도 북면 저것도 북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시작점이 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럼 시작점이 원통이면 원통이 그만큼 낙후되고 노후되고 개발이 안됐어요. 그런 뜻입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니요.

역세권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의장 이춘만 : 역세권은 역세권에 한정돼서 사업을 하지 역세권이 상남면도 해당되고 기린면도 해당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전지역 골고루 발전 시키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원통리 1492-3번지 일원 북면 갈골지구 지역 제안형 공공 임대 주택을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과장님 제가 아까 평방미터 계산을 하다가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20평으로 계산하니까 한 23만 5,000원 정도 나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이 금액 갖고 정말 매입이 가능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래요. 그러면 23만 5,000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평당으로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나중에 뭐 여건이 변경이 되고 감정가가 좀 변경이 됐다고 해서 이 범위 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사업 추진을 부탁을 드릴게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면 저희는 여기 속기록에 남긴대로 23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도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재규 의원 :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23만원 정도로 과장님이라면 매각을 할 수 있나요?

이 갈골지구 여기에? 과장님 땅이라고 하신다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현재 농업진흥구역이긴 한데요.

김재규 의원 : 어차피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풀지 않으면 계속 농업진흥구역인거고요.

김재규 의원 : 그러면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을 매입을 해서 그러면 군에서는 여기다가 100호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지으면서 풀 거 아니에요 그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었으면 23만원에 안 팔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주 분들하고 얘기도 잘 안된거죠?

만약에 이 지역을 풀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요 지구만 농업진흥구역을 푸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기를 푸는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김재규 의원 : 요 구역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전체적인 면적인데......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은 그 금액에 사서 풀면 나머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판매를 할 때는 농업진흥구역이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면적을 진흥구역을 풀면 다른 분들은 나중에 그게 5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23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런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도지역을 정한 상태로만 토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구역을 만들어놓고 또 지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협의를.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협의를 진행하려고......

김재규 의원 : 지금 협의도 안된 거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

김재규 의원 : 여기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주분들하고 얘기가 된 게 없어요. 지역발전과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아직 협의는 안된 상태고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김재규 의원 : 그럼 이게 협의가 안되면 다른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의회 동의안을 얻을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동의를 얻어야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규 의원 : 기본적으로 여기 지주 분들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동의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최소한 60%이상은 얘기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테요.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이걸 신청하면서 공람한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저희가 진행한 상태입니다.

김재규 의원 :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23만원에 안 팔 것 같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하여튼 협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농업진흥구역을 풀 때 여기만 풀게 아니고 이 언저리를 다 푸신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판매를 하시는 분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나머지도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풀기 때문에 나머지가 풀어서 사적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 의원 :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잘 협의를 하시고 나중에 그러면 여기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23만원 넘어가면 더 요구하실 거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최대한 협의해보고요.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조금 더 인상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게 지금 남면에 300호 하고 100호 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맞죠 LH하고 지금 국장님! 이 지역발전과 관계 국장님이 누구시죠? 관광국장님이 안 계시나요?

○ 도시건설국장 김광래 : 네 관광국장이 지금 없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남면에 300호는 지금 지정 돼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옮길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지금 군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여기는 100호는 아직도 매입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도 여기는 집을 짓는 진행을 하고 있고 남면 같은 경우는 자리를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들은 것 같은데 차이가 뭡니까? 그럼 남면과 북면의 차이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남면 같은 경우는 군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300호에 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선정해 준거고요.

김재규 의원 : 100호는 어떻게 선정해 준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여기는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공공의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다는 그것을 저희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대상지가 LH하고 얘기가 돼서 된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LH가 승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김재규 의원 : 대상지 말이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대상지도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줄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 부지를 LH하고 같이 공유를 한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는 왜 거기다 굳이 시내 그 안쪽으로에 못 들어가고 진행을 한 거예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군유지를 그러니까 토지가 확보가 되면 공공 임대 주택에 선정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군유지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김재규 의원 : 그래서 못 바꾼다는 거 잖아요. 지금?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원통 여기 100호는 대상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것을 못사면 매입을 못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100호?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렇죠. 없어진다고 봐야죠.

김재규 의원 : 확실한 겁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지를 매입 확보가 안되면 100호가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건 이제 추가 협의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위치를 변경 못하는 건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남면은 유목동이고 북면은 갈골지구가 바뀔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씀이신거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협의를 하셔서 23만원에 꼭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의 답변에 국토부에서 이 부지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답변을.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이건 정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갈골주민들이 착각하실 것 같아요.

23만원이 아니라 7만 5,000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산들을 다 착오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받은 거에 보면 원통활력타운 같은 경우는 공시단가의 3배를 하면 한 24만원에서 26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가는 갈골 지역이고 갈골 지역에 지금 공시지가는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3배를 했을 경우 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희 지역분들은 이거 27만원으로 오인하실 수 있어요. 정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재차 확인해야 될게 이게 저희가 주민분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농사만 전용으로 지을 수 있는 이 토지가 일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풀릴 수 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전혀 안됩니다.

이수현 의원 : 안 되는 거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풀 수 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공공의 목적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개인이 풀 수 있는 일은 없다 라는 거잖아요.

결국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을 띄었을 때만 지금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과장님!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김재규 의원 : 여기 지구를 보시면 여기 보면 농촌 돌봄 마을 조성 사업, 원통 전천후 게이트볼장, 청년 공공 임대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정부 양곡 창고 운영 추진 사업,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지구에?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맞죠. 그러면 여기를 지금 농촌진흥구역 요 부분을 다 풀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걸?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지금 강원 특별자치도에 신청해서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이게 다 풀리면 그 금액에 매입이 가능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풀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구역이거나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용도를 지정해서 풀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이수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7만 ,000원이에요 아니면 23만원이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공시지가상으로는 제곱미터당 2만 5,000원......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7만 5,000원이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렇습니다.

김재규 의원 : 7만 5,000원 곱하기 3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300%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니까 23만원 나오는 게 맞죠? 평당? 23만원이 맞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맞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걸 다 풀어 놓으면 23만원에 팔겠냐 이거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를 해주시면 협의를 해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이게 농업진흥지역을 보니까 194,398㎡네요. 그죠?

이게 언제쯤 풀리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됩니다.

김재규 의원 : 풀리는 시간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지금 도에 올린 상태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지금 도에서 31일날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31일날요? 이달?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이달 31일입니다.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승인이 나면 저희가 구역별로 군관리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김재규 의원 :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린다고 다 알고 계시겠네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일부는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김재규 의원 :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 산다면 사기 아니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규 의원 :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 :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 100호면 100세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청년 주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신동성 의원 : 그러면 청년하고 신혼 부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해서 100세대 정도를 이거 수요조사는 다 하신건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일단 인제군에 1,500세대가 부족한 걸로 나오고요.

노후 주택률 97%로 강원도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때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요 조사는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동성 의원 : 1,500세대면 저희가 지금 서화면에 고령자 아파트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또 남면에도 아까 김재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고요.

또 우리 월학리에도 은퇴자 마을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신동성 의원 : 청년하고 또 은퇴자 마을도 조성을 하고 있고 용대리에도 또 저희가 또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년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30세대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이렇게 인제군 관내에 여러 곳에 지금 이렇게 주택하고 아파트가 많이 저희가 해야 될 1,500세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다 수요가 가능한 지가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북면 쪽에 보면 군인 분들이 주택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아파트도 2곳 정도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는 건지 또 저희 인제읍에도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부지에 한 400세대 아파트가 또 2029년도까지 또 신축 예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 100세대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저희가 수요가 가능한 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군 사병이 줄면서 군무원과 장교의 숫자가 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 세대가 부족하다는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 용역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수요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수도권 근처기 때문에 충분히 수도권에 그런 인구 유입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 의원 : 확신만 갖고 사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라는 부분이 좀 들어서요.

그런 리스크를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이걸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하면 이거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0세대면 인구로만 따지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인구잖아요.

그 인구가 지금 저희 인제군의 인구를 대비해서 고려를 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일단 신남만 예를 들면요 저희가 보고했다시피 한 600여명 정도가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300세대를 짓는다니까 그 수요도 다 충당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신동성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면에서 아파트 신축할 때 그쪽으로 다 수용이 가능한 거고 지금 군인 분들 말씀하셨지만 북면에 지금 군인 아파트 신축하고 있잖아요.

인제읍에도 또 한 400세대 정도가 또 신축 예정으로 돼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성 의원 : 너무 의구심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나중에 공실나면 이거 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아무리 임대주택이라도?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런 일은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또 서화면에도 고령자 주택도 들어오는데 거기도 공실 우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임대 주택이고 고령자 주택이고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는 충분히 좀 다시 용역을 하셔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용역사 컨택이 돼서 조만간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지금 저희 의회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기준치가 다 틀려요. 왜냐하면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매입가로 기입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 지역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300% 곱하기를 해서 또 그게 매입가로 돼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 없어요.

어차피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가감정 금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공법에 금액인데 이게 매입비 비용이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데요.

김도형 의원 :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은 감정평가라든지 이걸 하지 못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공시지가의 한 300%정도를 ......

김도형 의원 : 산림과 걸 한번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김도형 의원 : 산림과 걸 한번 보시게 되면 매입 비용이 공시지가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발전과는 거기에 곱하기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또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한 300%로 저희가 공유 재산 자료는 작성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들어가고요.

김도형 의원 : 30페이지 잠깐 봐 주실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여기도 공시지가의 300%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의원 : 아니 아니 매입비로 돼있잖아요. 매입비입니다.

그럼 이게 매입비가 되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이 자료 작성 자체는 세무회계과에서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산림정원과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형 의원 : 예.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산림정원과는 매입비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요.

공시지가 대비 금액이 맞습니다.

김도형 의원 :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 금액인 거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의원 : 이건 나중에 좀 올려주실 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 : 네 좀 통일성있게 틀리지 않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 : 너무 중구난방이 돼서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박상수 국장께서 요령 있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회피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난해할 사항이 많으니, 일단 의장으로서는 15년째 의회에 재직하면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은 공모 사업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가산점이 있다.

항상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요청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유재산 의회에 의결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는 부지도 확보 안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촌 활력 촉진지구......

○ 의장 이춘만 : 농촌활력지구면 다 됩니까? 그러면 농촌활력지구가 여기만 해당되고 다른 농촌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농촌활력지구가 북면만 해당 되지 기린면도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남면은 농업보호구역서부터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해당이 안되고 북면만 농촌활력지구가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렇지 않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걸 자꾸 우격다짐 어거지로 답변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 농촌활력지구가 인제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6개 읍면 다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다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북면만 농촌활력지구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해당이 전혀 안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그건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전체를 다 풀게 됩니까 잔여 필지는 없습니까?

규제에 묶여있는 부지가 다 풀립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다보니까 우격다짐 또는 일부만 해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도 발생되고 또 제척을 해달라고 할까봐 전체 부지를 넣다 보니 어차피 인제군도 향후 쌀 부족 지자체 물 부족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도 같이 광활한 농지가 없어서,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장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파크 골프장하고 골프장이나 하고 게이트볼장이나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체를 풀긴 풀어야 되니 다른 사업을 여기다 적용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까 우격다짐으로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이 북면에는 전혀 없어요?

체청과장님 북면에 전혀 없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게이트볼장은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게 반이 헐리게 되는 입장이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할 데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할 데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 :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새로 짓는 데 농업진흥 지역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다른 건 이해하나 농공단지 내에 혐오시설 사업이 들어오게 될 때 또 이분들은 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민원 또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은 다 배제하고 무조건 사업만 추진하고 나열만 하겠다.

이거 야말로 진짜 초등학생이 그림 그려서 용어만 나열한 것밖에 더 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 인제군이 가용 용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가용 면적이 부족하면 직전에도 질의했다시피 타 인제읍과 타 면 에도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제를 안 하고 북면만 농업 진흥지역을 다 해제하겠다고 덤벼드니 그러면 소장님 여기까지 만약에 해제가 되면 북면에 농업진흥지역이 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용대리 쪽도 있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럼 용대리는 지방 정원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순환 : 남교리 쪽에 있는 게 지방 정원 쪽은 아닙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용대리 가서 해제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에서는.

지역발전과는 말 그대로 지역이니까 북면 지역만 신경 쓰고 북면 지역만 농촌활력지구를 만들고 북면 지역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된다. 그런 논리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전 지역 골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물론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부지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뜻은 가상 하나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을 한다 그래야지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이나 한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하겠다.

이야말로 삼척동자가 껄껄껄 웃을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남면에 아파트 신축 부지는 처음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로 매입을 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그 부지를 확보하신 분들은 특히 사과나무 재배서부터 과수원 하는 분들은 극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한다고 하고 이제는 아파트 단지로 일부를 전환한다 그러면 그 토지 전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발도 안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손해 보고 말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난번 임시회 때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찾아 봤는데요.

공원도 공공사업이고 공공 임대주택도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공원을 한다 그랬으면 공원을 하십시오.

공원을 당시에 지금 자리에 없지만 채희정전 과장이 이 지역을 해제하면 이 지역만큼 다른 지역에 공원 지구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못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변하십니까. 지금, 당사자가 당시 과장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다 있는데, 여기도 역세권에 해당됩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역세권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역세권이 직선 거리로 몇 킬로예요?

역사에서 직선 거리를 몇 킬로냐고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런 규정은 저희가 도시와 똑같이......

○ 의장 이춘만 : 그런 논리라면 용대리 농업진흥지역도 역세권 개발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 정원으로 묶을 수 있고 엮어가려면?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연계해서 지역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엮을게 따로 있지 아무거나 갖다 들이대고 엮으면 엮어집니까?

뭐 인제군수는 오라줄만 갖고 있어요.

이리 엮고 저리 엮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좀 커지면 지역 경제에 규모도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역 규모는 북면만큼은 되지 인제읍도 기린면도 상남면도 있는 그대로만 정주 여건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인가요?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작은 인제군이 지금 현재 몇십년 됐어요?

이주민 국장님 부군수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인제군이 몇 년째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이라고 마을 형성돼서 군수가 관선제로 근무할 때부터 몇 년 됐냐고요?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수십년은 넘죠?

○ 행정복지국장 이주민 : 네.

○ 의장 이춘만 : 그런데 이제부터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전에 쉽게 얘기해서 관선제 군수 직선제 군수는 다 놀았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지금부터라도 잘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잘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다음에 앞에도 청년층 지역활력타운도 청년층 북면 갈골지구도 청년층 인제군에 청년층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여기 저기 다 청년층만 갖다가 나열하면 다 청년층을 위해서 사업합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청년이 외부에서 유입을 하든 기존에 청년층이 뭐 수천명 돼요 수만명 되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각 사업별로 타겟층은 다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춘만 : 행정은 의회나 인제군민이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선 안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꿰맞추고 저렇게 꿰맞추고 오랏줄로 포승하듯에 묶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냐? 지극히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시간 관계상 잔여 공유재산 질의답변은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북면 갈골지구 지역 제한형 공공 임대주택 매입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 의장 이춘만 : 당시 자치도 양양인가에서 할 때 과장님도 그때 계셨죠?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경제부지사인지 와서 설명하고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본 의장도 있었고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이수현 의원님도 함께 하셔서 끝까지 경청하고 오셨습니다.

이때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예 맞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 좋은데 특별 자치시대에 강원도에서는 이와같은 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계획서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그러면 의견 수렴 절차를 지역 주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는 군보 게재라든가 인제군청 홈페이지......

○ 의장 이춘만 : 군보 게재는 게재일 뿐이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그러면 통행합니까? 아니면 일방 통보입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게 돼있어서......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절차가 과장님의 절차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시행 범도민 설명회에 보면 뭐라고 돼있냐 “개발 계획을 촉진지구로 신청 가능하냐”하니 특별법에서 “가능은 하다 단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무조건 반드시 거치고 계획서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이장님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토지주들하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 최소 요건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보 게재와 인제군 홈페이지......

○ 의장 이춘만 : 최소 요건만 갖추면 다 된다?로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네 최소 요건만 저희가 갖췄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인제군은 항상 행정을 극대화 최대한으로 안하고 최소화해서 합니까? 행정을?

○ 지역발전과장 김장웅 : 그에 따른 또 불협화음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의장 이춘만 : 아니 불협화음이라는 건 사람이 사업을 하든 살면서 어디라도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도 탄핵을 인용해라 기각하라 각 나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디나 시끄러울 수 밖에 없고 그 시끄러움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조금 시 끄럽든지 조금 문제가 도출될 것 같다고 해서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의무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의회에다 상정했다. 이렇게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절차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삼척동자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홍보지에나 홍보했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 논리는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원통리 1207 번지 일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매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도 앞이나 뒤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식이 장식이라서 본 의장도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원통리 1181 번지 일원 농촌 돌봄 마을 조성 사업 매입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전과 동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전과 동입니까? 의장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산림정원과 소관 인제읍 원대리 582번지 일원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님!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산림정원과장 임인수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이 공유재산은 이전에 설명하고 상정 안했다 이번에 상정했어요.

왜 그렇게 지연이 됐죠?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지연된 이유는 토지주하고 사전 협의도 좀 하고 현장 검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저번 회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매입 후에 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예 지금 뭐 당장 그렇게 크게 할 건 아니지만 계획은 휴계림 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저번 주례 회동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어차피 매입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원과장 임인수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북면 용대리 907번지 일원 인제군 스마트 힐링센터 조성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네.

○ 의장 이춘만 : 북면에 가야만 힐링이 되죠? 인제 군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죠?

○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 : 그렇지 않고 추후에도 다른 곳에다가 신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 지원 사업도 특정 지역만 하고 있고 팀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통신.

의장으로서 팀장님께 제안한 적이 있죠.

일정 지역만 하고 나머지 지역을 안하니 이 지역도 좀 확대해서 해 달라고 기억나시나요?

○ 정보통신담당 정승윤 : 예 있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현재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읍면 단위로 따지면?

○ 정보통신담당 정승윤 : 지금 북면 용대리, 한계리 쪽에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다 북면만 합니다. 모든 지 시작서부터 끝이 오로지 북면 뿐입니다. 인제군은.

북면이 뭐 읍 소재지라도 되나요? 부군수님 인제군에 읍 소재지가 북면입니까?

○ 부군수 최종훈 : 인제읍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인제읍이 아니죠 이제는 부급이 되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마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보호과 소관 남면 어론리 산 13번지 일원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 사업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김재규 의원 : 지난번 2월 달에 공유재산에서 한달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그때는 국장님도 같이 계실 때 한 거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맞습니다.

김재규 의원 :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 협의가 됐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 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일주일 단위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내용들은 좀 도출 돼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규 의원 : 그 지역분들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됐잖아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예 갈등을 많이 좁혀 가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우선은 그러면 이게 승인이 돼야 지금 사업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 의원 : 지금 한달간 그럼 어떻게 사업이 진행 됐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하는 바이오가스화 그 부분은 지난해에 다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쪽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쪽에 퇴비화 사업 우분하고 계분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규 의원 : 어쨌든 간에 지금 주민 들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좁혀보시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서 조그만 것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하여튼 100%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좁혀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열심히 좀 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이거 마을끼리 싸움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율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 :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 의장 이춘만 : 이 환경기초시설 반대 서명부에 보면 4,283명이 서명을 했어요.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이 4,283명은 인제군 군민만은 아니고 외부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대다수는 어론리 피정의 집 종교 시설에 연간 수차례씩 방문하셔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다수가, 본 의장이 무작위로 몇 분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천명이 반대하는 데도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의지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우선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처리를 하는 부분은......

○ 의장 이춘만 : 그 시설이 필요한건 아는데 그러면 심적리에서 갑자기 어론리로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례로 들어보면 상남에서 심적리까지 우분을 이동을 한다 그러면한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을 운행을 해야 되는......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이전에 어론리에서 축산업을 하는 김 모 분께서 심적리에다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남면서 통달 거리도 지난하기 때문에 6개 읍면에 중심 축에다가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적 있습니다. 본 의장에게 어론리 김 모 축사님께서, 그분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에 시설을 약 몇 억만 투자하면 축산 분뇨까지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제안도 했고 검토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남에서 서화 심적리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그러면 어론에 두게 되면 서화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통달 거리가 가깝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나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면 거기가 거의 인제군에 중심점에 좀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또 남면 지역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6개 읍면 중에 한 2위권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 의장 이춘만 : 그래서 타당성을 찾은 것이 심적리보다는 어론리에 축산업 하는 분이 많다보니 그곳을 선정했다.

그러면 논리라면 과장님 축산인 중에 두분 이상이 축산업을 하는 어론리 절골 아시죠 예전 피클 공장 말입니다.

그 안에 농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반대하는 데 하기보다는 어론리 본부락 주민들이 찬성하니 어론 절골 즉 김 모 전 부시장께서 사시던 집 뒤로하게 되면 축산업하시는 분이 지근거리에 두 분씩이나 계신데요. 그런 논리라면 한 분은 바로 인접해 있고 도로 건너.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의장은 의장으로서 또 논리를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리고 심적리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폐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해서 하천으로 유입을 시키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다물리에서는 폐수를 흘려 보내도 된다? 심적리는 안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쪽으로 강가로 흘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다 유입시켜서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강가로 흘리지 않으면 민가로 보냅니까? 아니면 임야로 보내요?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거기서 1차적으로 고도로 처리를 해서 하수에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도 더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시설관리사업 소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 의장 이춘만 :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증설 부분에 들어가면 거기서 소화할......

○ 의장 이춘만 :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예.

○ 의장 이춘만 : 증설하고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신규를 남면지역 전체를......

○ 의장 이춘만 :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도 안됐는데 벌써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아뇨 저희가 남면지역 전체를 하는 처리장이 있는데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지 축산분뇨처리장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네.

○ 의장 이춘만 : 그렇죠? 그 부분은 다시 증설해야 되거나 이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형 : 그건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과장님 어느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저희가 상하수도쪽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쪽이 2,600톤 규모로 1일 처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게 들어가도 여유 용량이 있는 것으로 다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장 이춘만 :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즉 축산 폐수는 결론적으로 소양호로 유입이 됩니다.

소양호로 유입이 되면 물고기가 폐사하든지 아니면 기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름 축제 겨울 축제 빙어 축제를 못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이나 아니면 연구 검토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제가 하수종말 처리 그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고도로 처리하고요. 그 부분이 하수종말......

○ 의장 이춘만 : 처리한다는 것이 처리한다 뿐이지 처리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오염 물질이 배출이 안되는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기기가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단전이 돼서 가동이 안될 수도 있고 또는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 모든 걸 배제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깨끗한 물 맑은 물이 배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아니 경험도 없고 언제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 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경험치도 없는데 그렇게 무조건 다 잘 된다고 장담하시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되고 무조건 맞다고 하십니까? 경험치가 있든지 선례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다 맑은 물이 돼서 오염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셨던 이상도 과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봤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저희가 지금 신설 중인 부평리에 새롭게 신설 중인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용량에는 저쪽 어론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고......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애초에 환경보호과에 축산 폐수를 유입시킨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또는 광활하게 시설을 하고자 했어요?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랬습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 하수처리 지금 가축분뇨랑 음식물이랑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지금 바로 하천으로 흘려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하수도관을 기존에 지금 건설중인 관에다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처리되는 배출되는 수질을 사전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방류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질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드리자면 인제군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방류 수질 기준의 한 4개에서 10배 정도 깨끗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전체 인제군 전체 하수를 다 유입시켜도 되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지금 용량이 있으니까......

○ 의장 이춘만 : 전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어론리에 세차장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 신설된 세차장에 폐수도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못 받고 기준치 이하면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그것도 자부담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하천에다 배출하게 되면 또 그것이 기준치 오버 돼서 지금 현재 행정 처분을 받고 있고 이미 한번 받았고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 이렇게 힘든데 기관에서 하는 건 팔이 안으로 굽어서 다 무조건 받아줍니까? 그런 논리라면 개인이 하는 것도 다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들이?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희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 사업을 개시하셨고요.

○ 의장 이춘만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신규 사업체가 들어오거나 신규 주택을 지으면 다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분해야 됩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예 그건 원칙상은 상수도 신청할때......

○ 의장 이춘만 : 상하수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도 가정집서부터 사업장을 다 배출수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유입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합니까?

○ 안전교통과장 이상도 : 그건 신청 당시는 그렇게 안하고 처음 신청받아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 의장 이춘만 : 그러니까 무슨 놈의 행정의 잣대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요때 다르고 여기에 따라 다르고 저기에 따라 다르고 이미 기존의 시설과 신규 시설을 나눠놓다 보면 앞으로 부군수님!

○ 부군수 최종훈 : 네.

○ 의장 이춘만 : 인제군에서는 도로도 하나 개설하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도로나 활용하십시오. 그런 논리라면 왜 자꾸 도로를 개설합니까!

그것도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또는 보상을 줘가면서 그런 논리라면 도로도 있는 도로나 개보수해서 쓰십시오.

신규 교량 신규 도로 개설하지 마십시오. 뭐하러 합니까! 예산 들여서 그런 논리라면, 본 의장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마을에서 불협화음에 의해서 한번 더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하든 의견들을 도출해 보라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때 당시 에도 썩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의는 안 됐으나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해서 반대투쟁위원회와 어론리 본부락에 발전위원회와 사이에서 조율도 하고 의견도 듣고 대책을 강구하셨기 때문에 본 의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굳이 부결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681억 5,000만원에 예산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 왜? 과장님의 고향에다 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의문점이 생깁니다.

내 고장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했습니까? 아니면 내 고장에선 선후배 동료들을 그렇게 험하게 생활하도록 또는 지가 상승은 커녕 진가가 하락하게끔 한 그 내심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그만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일단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본 시설에 완공돼서 가동됐을 때 축산분뇨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분들이 부적절하게 해서 도로에 흘리거나 아니면 개봉하고 다니면서 그런 악취를 진동시키거나 또는 시설에서 제대로 악취저감을 할 수 있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본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다물리 주민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매립장 월학리처럼 다물리 분들이 직업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방안 1년씩 기간제라도 두 번째는 이 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한다든지 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다물리 주민 환원 사업을 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향후에도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 상실감 피해 이런 부분이 100% 해소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로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도 신경을 써주니 우리도 일정 부분에 피해는 감수하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하고요.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알겠습니다.

본 의장도 그간 어론리 본부락이나 다물리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 그렇다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보상은 뭐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분들이 느끼는 상실감 또는 피해 의식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직접 피해자인데 배제되었느냐 하는 그 마음의 갈등 그 다음에 불만족 이런 부분들도 내재 돼있다 보니까 지금에 이 상황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체할 수도 없고 끌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도 동료 의원님과 함께 공유재산 가결하고 예산 삭감한 부분도 1회 추경에 5억 5,000인가요? 담겨있다면 가결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전에 상남을 넘어갔다 오다 보니 휀스를 쳤습니다.

그러면 휀스를 치고 나서 공사하면서 소음, 비산 먼지 그 다음에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또는 교통사고의 흐름을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대책을 강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성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춘만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의견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 의장 이춘만 :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 의장의 뜻이자 인제군의회 의원님들 의회의 뜻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인제군에서 인제군에 특정 지역 또는 국소 지역이라도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겠다고 하니 굳이 만류하거나 억제하거나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국수적으로 제한적으로 특정 지역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인제군 6개 읍면에 전체가 인제군이고 인제군민인 만큼 균형 발전 더 나아가서 인제군에 어떤 부분부터 선결해야 인제군이 소멸 자치제가 아니라 인구 증가를 할 수 있고 또 삶의 질이 윤택해 지는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협에 미곡 처리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보셨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사전에 농협측과 협의 또는 조정, 조율 어떤 제시라도 하든지 아니면 의견이라도 듣던지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공유재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공유재산만 의결해 달라 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더 나아가서는 뜬구름 잡기 행정 또 한편으로는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민원 또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 저어되어 부결함도 마땅하다고 봤으나 부결보다는 가결해서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향후 예산의 낭비성이나 아니면 토지 매입 더 나아가서는 개발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없거나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34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 조에 따라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현희 의원님과 김재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5시35분)

○ 의장 이춘만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 29일부터 3월 30일 휴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70회 인제군의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 장이춘만

부의장신동성

의 원김도형김재규이수현조춘식황현희

○ 출석공무원 25인

부군수최종훈

행정복지국장이주민

도시건설국장김광래

보건소장허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지순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자치행정담당관신만채

종합민원과장한상문

주민복지과장최경숙

세무회계과장용석수

체육청소년과장김춘미

관광과장이명규

경제산업과장신선미

지역발전과장김장웅

문화교육과장강희숙

도시개발과장김백수

환경보호과장이호성

산림정원과장임인수

안전교통과장이상도

보건정책과장임혜숙

질병관리과장양귀희

농업기술과장임선미

유통축산과장김선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형

시설관리사업소장김재문

○ 의회사무과 3인

의회사무과장지상원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사담당이진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