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인제군 의회사무과
2027년 7월 31일(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조례특위)
- 1.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 위원장 최현순 :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 위원장 최현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노인복합문화센터 준공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시설 목록에 추가하여 행정재산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1에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인제군 법률에서 정한 지방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인제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 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통합지원 서비스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에,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10조에, 통합지원 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12조에 두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 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3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9쪽에 비용 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통합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기준 인건비 5명 및 운영비로 8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돌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과장님 임문희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서화면 노인복합문화센터가 건물 준공이 노령 복지타운이 건물 준공이 내년 2월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하실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설치 후에....
○ 임문희 위원 : 설치 후에 하셔야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아직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 임문희 위원 : 운영하기 전에 조례가 돼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절차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인제하고 신남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것만 있고 서화게 없어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서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이 확실시되고 내년 2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조례 없이 그냥 먼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후 조례를 개정하실 건가요. 다시?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서화는 아직 리모델링도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임문희 위원 : 그게 준공은 2월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누차 말씀드리는데 관심이 서화에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에서?
이건 과장님 개인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도 좀 그런데 노령화 주택이 준공이 2월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1,2층을 노인복합문화센터라고 한다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는 게 1차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1회 추경에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가 계상을 올려는 놨는데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면 적극 반영되게 하셨어야죠 준공이 2월인데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인테리어 비용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위에는 살고 있고 복합문화센터 안에 서화복지문화센터가 준공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건물은 다 지어 놓은 상태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과장님 이거를 내년 후에 미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회 추경에라도 세우셔가지고 건물 준공하고 맞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조례도....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근데 지금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10억이라 그러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하여튼 간에 연내에 서화고령화 주택이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노인복합문화센터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라도 세우시고 방법을 쫓아다니시면서 과장님 채우셔서 입주일에 맞춰가지고 복합문화센터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리고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할 것인지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급하신 건가요? 운영되고 있으니까 지금 2 개소는 지금 바로 조례를 해야 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네.
○ 임문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돌봄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조례안을 보시면 5조에 있는데요.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서비스 보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있던데요.
어르신들이 오히려 기기가 사용하기 어려워 ..... 갖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계획이 있으신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현재 특화사업 에는 저희가 정보통신 관련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그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는 주로 방문이나 진료, 간호 이런 쪽으로 해서 이동지원이나 가사 간병 서비스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정보통신기술 쪽에서 사업은 저희가 특화사업을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내년에 더 추가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런데 이런 게 꼭 단기적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걸 장기적으로 좀 실행하셔서 교육이 좀 잘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거 이해를 잘 하시고 숙지를 잘 하게끔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알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요즘 스마트폰 시대인데 사실 어르신들 겁을 너무 많이 내시거든요. 이런 걸 좀 많이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지역 특성에 관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인제군은 고령사회가 됐는데 교통이 좀 발달되지 않아서 사실 병원 가는 게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가 지금 이동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동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택시를 통해서 대형병원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월 2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대상자인 경우에 지원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 박이춘 위원 : 사실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인제 춘천까지 버스로 직통은 지금 돼 있지만 기린, 상남 같은 경우는 사실 춘천 병원을 가려고 하면 혼자서는 못 가요.
구조상 홍천에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차 타는 것도 불편하시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책은 없는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그래서 저희가 이동 택시를 계약을 해서 지금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병원 예약에 따라서 저희가 월 2회까지는 택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럼 예약제로 하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본인이 병원 예약을 하셨을 때 저희는 택시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 박이춘 위원 : 근데 제도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예약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급하게 가거나 이럴 때 병원에 가려면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럼 마을버스 같은 거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는 아닌데 요런 거를 이용해서 순회적으로 연차적으로 순회하는 방법으로 1일에 두 번이든지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을 만들어 주면 병원 가는 게 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병원 가는 거는 관내병원 가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병원 동행 서비스도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다른 부서에서 하는 교통약자 서비스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하지 못하시는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제도적으로 제가 나중에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제 정부 주도하에 통합돌봄이 하나의 과로 승격할 정도로 지금 업무량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여러 개의 서비스를 두고 그 서비스 안에 사실 사람이 포함되는 형태면 통합을 보면 사실 사람을 두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방향성이 좀 바뀌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의료기관이라든가 장기요양원이라든가 이쪽에서 하고 있었던 서비스하고 저희가 주는 서비스가 서로 겹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겹치는 서비스보다는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에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 돌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가 알아야지만 각각 신청을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대상자가 되면은 우리가 모든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있는 서비스를 알려드리고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생길 리는 없겠지만 있으면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하면서 겹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통합돌봄 협의기관에 의료기관이나 장기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죠?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한의원에서 하는 한의사 분이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요런 기관하고도 좀 협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대상자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그분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또는 현재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어떻게 공유하실 생각이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개인 정보는 어차피 다른 분들하고 할 수 없고 돌봄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 이수현 위원 : 그니까 개인 정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병증에 대한 부분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요런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저희 대상자로 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의 건강 상태를 다 알아야지만 회의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상자를 알 수 없으면은 서비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정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 병증에 대해서 숨기거나 또 민감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 발굴을 하고 협의를 하실 거잖아요. 협의체가 하는 일은 통합 전반에 걸친 업무나 또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한다면 사례 발굴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TF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개의 부서들이 협의를 하는 거고 그 협의 안에서 개개인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분이 통합돌봄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여부라든가 또는 이분의 통합돌봄 대상이 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때 결과적으로 이분이 여러 가지 병증이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후에 그거에 대한 정보 처리를 좀 정확히 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유출되거나 또는 바깥에 나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즉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직 시행 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게 민간위탁 지금 부분이 같이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후에 기관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통합과 돌봄이?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현재는 뭐 저희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위탁의 계획은 없으나 저희가 조례안에는 담았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제가 이제 통합돌봄 조례 가이드 라인에서 보니까 저희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어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지금 일일이 다 설명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과장님께 드리고 보시고 저희가 수정할 때 말씀 주시면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통합돌봄 자체가 워낙 지금 생소하기 시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의 수혜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동안에는 돌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례 발굴을 통해서 통합 전체적인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자 장에서 가장 좋은 형태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수혜자의 선택에 있어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좀 잘 신경 써가지고 저희 인제군 주민들이 서비스를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경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 위원장 최현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제2항에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4항에 징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를 5급 이상으로 하고 안 5조 제2항 및 제3항에 징수 포상금 지급 위원회 외부위원위촉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 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4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위임된 지역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 적용으로 과세의 형평성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 2에 기업 도시개발 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률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부분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위원-거수)
조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위원 : 안녕하세요. 조원선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 수정은 없죠 크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없습니다.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서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 조원선 위원 : 인제군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금년도 기준으로는 한 37억 됩니다.
○ 조원선 위원 : 가장 많이 체납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인 것 같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조원선 위원 :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체납하시고 계신 분들이?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인원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원은 굉장히 소액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고액이라는 건 어느 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고액 체납자 라는 건?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100만 원 이상이기도 하고 또 1,000만 원 기준으로 잡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100만 원 이상으로 관리하고요.
1,000만 원 이상으로 잡으면 그걸 공개를 이런 명단쪽으로 갑니다.
○ 조원선 위원 :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6월 자로 보면 한 64명 되시고요. 세외수입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그 안에 공무원도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없습니다.
○ 조원선 위원 : 없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저희는 급여에서....
○ 조원선 위원 : 징수 포상금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작년 같은 경우에 팀으로 담당자한테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9개 팀이니까 한 18개 팀이 지급이 됐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팀에서 지급받았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470만 원 받았고요. 작년에, 그리고 지방세는 300만 원 안쪽으로 받았습니다.
○ 조원선 위원 : 이 징수포상금 같은 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37억이라는 돈은 이게 큰돈이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그 돈을 어떻게든 회수 를 해야 되는 건 맞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예.
○ 조원선 위원 : 큰 돈인 만큼 많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예 알겠습니다.
○ 조원선 위원 : 이상입니다.
○ 조원선 위원 : 조원선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과장님 임문희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체납액이나 뭐 배당금 같은 것들 체납한 경우에 한해서 징수포상금 주는 게 많아요.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징수포상금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고지서만 발송하고 끝인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아닙니다. 납부기한이 도래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도 하고 채고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니까 고지서만 보내는 걸로 끝이잖아요. 기한 내에 안 내면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다음에 독촉고지서 보내고 안내면 그다음 단계 행정적인 것만 조치를 하는데 바쁘다 보면 또 납입기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내 모 자치단체에서는 말일이 되기 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문자 발송을 해 줍니다.
문자 발송을 해줘서 지방세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내가 못 낸 경우에는 납부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다 보내줘서 30일 31일 이때쯤 되면 잊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체납액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인 추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도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제 대행을 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납부하지 않으신 분에 한해서 문자나 카톡은 좀 어렵겠지만 문자 발송해 주는 방안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고지서만 보내다 보면 또 고지서를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납부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체납액이 생기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해서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저희도 인근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발급기 수수료가 좀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이수현 위원 : 몇 개 부분에서 면제가 돼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이게 지금 저희가 한 119종이 있는데요.
기존에 무료로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유료있던 45종이 면제되는 겁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 45종이 저희가 창구발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인 발급을 할 수도 있는데 양쪽 다 무료로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인발급비만 지금 무료로 전환하는 건가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이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법률을 바꾼 거고요.
창구발급은 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 이수현 위원 : 내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자료를 정리해서 각각의 민원을 무인 발급기하고 창구 발급을 해가지고 무료, 유료를 좀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일단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수수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즉 민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창구 민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나이드신 어르신이나 또는 아직 한글을 못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가보면 이 기기가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구조상, 그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발급기 자체가 가지는 지금 현재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이수현 위원 :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무료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창구 민원을 해가지고 유료로 사용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이수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감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감면 대상이 어느 정도 몇 개 기업이 여기에 지금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이건 상위법에 특례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거고요.
요런 기업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지역개발 사업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토부나 강원도에서 승인을 해서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희가 지역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엔 강원도에서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 이수현 위원 : 원주혁신도시하고....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예 원주하고, 태백하고, 영월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지역개발사업구역 같은 경우에 한 13곳이 있는데 저희 인제군은 지정되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 그냥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 이수현 위원 : 결과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만 이게 선행돼야 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 개발 구역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지금 오늘 부군수님 계시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는데 안 계셔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감면이 생기면 일부 기업들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아무래도 세액에 대한 혜택이 있고 그만큼 또 지역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 지역은 사실 이게 무용지물인 조례라서....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그래도 일단은 기본 혜택을 만들어 놓으면 유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권고사항으로 가니까 저희가 크게 이 조례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쓸모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는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부군수님, 국장님들의 역할이십니다.
○ 세무회계과장 최경숙 : 네.
○ 이수현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위원장 최현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최현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체육청소년 과장 김은희입니다.
먼저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난감 등의 대여 수량 및 운영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 장난감 등의 대여 횟수는 월 2회로 유지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 장난감 등의 1회 대여 수량 대형, 소형 구분 및 운영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시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및 통행 제한구역에 지정 기준 및 대상 규정을 안 제4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안 제6조에, 안내 표지판 설치 선도 계도 활동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 7조부터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시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장난감 대여 횟수가 월 2회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난감 수요 유행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거를 월 3회 4회 하다 보면 그 유행하는 장난감에 대한 독점 같은 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일단 장난감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장소라든가 소독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이춘 위원 : 혹시 소독하고 청소하는데 뭐 인력이 부족한 거는 아니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일단 지금 있는 장난감을 소독하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일단 협소하기 때문에 더 늘려서 장난감을 더 많이 보관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이춘 위원 : 아이들 피부도 좀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데보다는 소독이 더 많이 해야 되고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시면 장난감이 대형은 1점하고 소형은 2점이에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박이춘 위원 : 이거를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반납을 해서 연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난감을 독점을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일단 제안을 뒀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보시면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 박이춘 위원 : 그러다 보면 집에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혹시 그런 걸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어차피 쓰다가 좀 깨끗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해서 그런 거를 장난감을 기부식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아직까지 그건 시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기부를 받아서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그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네, 어쨌든 뭐 다양하게아이들이 장난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갖고 놀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또 요즘 새로운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김은희 : 네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4분)
○ 위원장 최현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관광과장 이명규입니다.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유휴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인제군 진동 동굴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입장료, 시설 사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와 7조에서 운영 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16조에서 입장료, 사용료, 입장료 면제 및 입장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선 위원-거수)
조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선 위원 :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안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 조원선 위원 :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비 많이 왔는데도 특이한 문제는 없었고 저희가 또 안전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미끄러움 방지 등을 위해서 조치 좀 하고 있습니다.
○ 조원선 위원 : 예 시범 운영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정상 운영을 한다는 거는....
○ 관광과장 이명규 : 유료로....
○ 조원선 위원 : 유료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조원선 위원 :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규 : 7,000원에 5,000원을 저희 인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지역 주민분들과 할인 대상자분들께는 6,000원에 5,000원 돌려드립니다.
○ 조원선 위원 : 지금 곰배령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으신 건 아시죠?
지금 곰배령 쪽으로 인원 제한하시는 건 아시죠. 하루 입장객?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 조원선 위원 : 관광객을 활성화하려면 그 인원 푸는 거부터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인원이 작던데.
○ 관광과장 이명규 : 일 9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조원선 위원 : 그리고 지금 인제군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그 900명에 묶인 거죠?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지역 450 인터넷 4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원선 위원 :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지역주민들도 ?
○ 관광과장 이명규 : 그 내용은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부 내부 공간 사용료가 따로 있나요? 동굴 안에 무슨 사용료가 따로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 구분을 해 놨는데 여기가 외부 주차장이 좀 넓어서 혹시 거기에서 단체 행사나 그런 거 할 경우를 고려해서 외부하고 동굴 내부하고 좀 구분해 놨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금액이 책정돼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제 저희 조례에 만들어놨습니다. 사용료.
내부 공간, 외부 공간 금액은 같습니다. 구분만 공간을 좀 분리해 놓고.
○ 조원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서 활성화 방안이 과연 잘 이루어질까 하는 게 걱정이고요.
어떻게든 개장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원선 위원 : 네.
○ 관광과장 이명규 : 어제 일자에 아마 보도자료 나와서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최근 여행 트렌드가 해변보다 다행입니다. 계곡을 좀 좋아하는 성향으로 좀 나타나더라고요.
다행히 강원도가 거의 제주도보다도 두 배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 진동 방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그리고 지금 설피밭 쪽으로 펜션들이 많이 어렵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그렇습니다.
○ 조원선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도 꼭 같이 논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그쪽 지역을 많이 다녀봐서 펜션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던데 그분들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좀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 조원선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조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위원-거수)
박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이춘 위원 : 박이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제 직영 운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채용 5명을 해서 직영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수익시설 뭐 예를 들면 뭐 커피를 판다든지 지역 술을 좀 판다든지 수익이 나는 공간은 저희가 수익 허가를 통해서 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직원은?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 박이춘 위원 : 직영을?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지역 주민들을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관리인이 따로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분이 관리인하고 시설 관리까지 다섯 분이십니다.
○ 박이춘 위원 : 다같이요. 전문인이 아닌데 관리까지 할 수 있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이미 두 분 정도는 사전 교육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박이춘 위원 :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이 사실은 농사 지역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규 : 맞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거를 지금 제가 아까도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납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런 거를 지금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아직 저희가 홈페이지는 준비를 못 했고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진동리 마을하고 방동마을까지 해서 저희가 지역 특산품도 파실 수 있게 판매장까지 준비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연계시켜서 같이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근데 지금 조원선 위원님 말씀처럼 3월부터 개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농산물 같은 것들 지금 계약이 안 돼 있으면 거기 들어와서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언제 선정해서 내년 3월에 개장을 하죠?
○ 관광과장 이명규 : 일단은 제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진동 2리 이장님 하고 마을분들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득이 진동 2리에는 제가 보니까 요즘 동굴 들어가면 술도 한잔씩 하시고 이런 게 지금 필요한데 지역에는 술이 없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 제가 미산 쪽도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사안은 제가 늦지 않게 수익시설 준비해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동굴 길이가 되게 길다고 들었는데 대략 몇 미터 정도 돼요?
○ 관광과장 이명규 : 1킬로 들어가면 이제 물이 나옵니다.
○ 박이춘 위원 : 1킬로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예 근데 저희가 일단 이번에 조성은 450미터까지 조성해 놨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러면 차후에 다시 거기를 개관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럼.
○ 관광과장 이명규 : 확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로 450미터까지만 저희가 조성을 해 놨고요.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서 차도 한잔하시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그 안에 계실 수 있을 겁니다.
○ 박이춘 위원 : 지금 홍보기간이죠?
○ 관광과장 이명규 : 그렇습니다.
○ 박이춘 위원 :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지역 사람들한데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홍보해서 계획 마을별로 견학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잘 알겠습니다.
○ 박이춘 위원 :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근무는 5일로 돼 있습니다.
근데 5일로 돼 있는데 여기 원 근무수당에 8시간 곱하기 6일로 해서 환산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 관광과장 이명규 :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당 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추계입니다.
다 일하시면 주 1회 추가 비용 지급해 드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월, 화 휴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박이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박이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저도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관광객 수가 한 40.3%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소비 증가 폭은 좀 작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들리는 쪽이나 메리트가 있는데 아직은 소비성에서 많이 부족하다 라고 보여지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인제 신남이라는 하나의 키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굿즈상품들도 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저희가 군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오히려 저희 인제 관광에 지금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됐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게 사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적극 투자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슈가 되고 밈처럼 좀 확대가 돼서 좀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들어보니까 다문화 카페도 일부러 피서객들이 그 굿즈를 사러 들리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맞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니까 이게 지금 현재 문화적 파급력이라는 게 워낙 크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인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사실 너무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고르는 또 예약하는 것도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실 들리는 거는 훨씬 많이 늘은 거에 비해 소비성이 좀 줄어드는 이유가 1박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형태의 관광 자원이 좀 많다 라는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서 1박 2박이 되는 그런 형태의 관광사업 위주로 좀 개발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지표들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열심히 일한 만큼 사실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민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하고 좀 협의를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해서 얼마 전에 뭐 충주맨도 왔다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확대해서 재생산이 계속돼야지만 사실 또 관광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슈가 됐던 것들이 여기서 묻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다음에는 쓸 수 없는 자원이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관광이라든가 인제군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관광객들한테 심어주는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결국 다음 내년 그 이후에 관광으로도 또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 원래 사실은 저희 지역발전과장님 계시면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보니까 용인 그다음에 몇몇 지역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상품으로 입장권을 주더라고요.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아 입장권이요?
○ 이수현 위원 : 네.
그니까 이 효과가 뭐냐면 그 입장권을 받으면 입장권 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요즘에 고향사랑 기부제도 어떻게 보면 고향을 알리는 걸 떠나서 이걸 관광 상품에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유도형 상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네 참고로 저희도 이제 가을꽃 축제 같은 경우 입장료라든가 또 숙박권이라든가 이렇게 진동 여가 캠핑장 또 스피디움 또 이렇게 몇몇 군데 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연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임문희입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서 제가 중점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념품 판매점입니다.
관광지마다 똑같은 기념품 어디 가나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전국에 없는 기념품 다른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는 기념품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아까 신남에 대한 굿즈 상품도 좋고 그것만으로는 한정돼 있으니까 인제에서는 꼭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비치해 주시고 소량이어도 다른 지역에서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지나치면서 “아 여기도 이게 있네” 하는 좀 짜증스러운 말투가 나오지 않는 그런 기념품들을 꼭 사고 싶은 기념품들을 비치해 주시면 기념품으로도 또 진동계곡으로 올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동계곡 가는 거 연계해서 귀둔쪽으로 넘어가는 관광객수가 줄은 이유는 그냥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진동에서 민박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곰배령 올라가는 거를 줍니다.
지역주민 아닌 다음에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곰배령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귀둔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식사를 하건 숙박을 하건 귀둔에다가는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코스가 두 군데인데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주민 여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귀둔에도 귀둔에 있는 식당이라야 몇 개 안됩니다.
두세 곳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도 기존에 오던 그렇게 풀어주고 나니까 그쪽으로 오는 인구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둔 쪽에서 올라가는 분들한테도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식사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셔야지 외지 관광객들이 곰배령을 올라가는 길을 귀둔을 막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관광객이 줄으니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귀둔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을 지금 진동 쪽에 숙박하시는 분들 걸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늘리시면서 귀둔에서도 식사를 하거나 하실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 귀둔도 되고 이분들이 어차피 귀둔으로 올라가셨다가 진동으로 해서 진동계곡도 보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원을 풀어주시는데 그 인원을 귀둔 쪽에서 식당을 이용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귀둔에 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조금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적극 좀 추진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임문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트랜드가 바뀌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보다 스레드를 통해서 더 많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있는데 최근 제가 스레드를 좀 보다 보니까 거기 공유하시는 분들이 교통로를 지금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릉이나 또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속초권으로 오시는 분들이 길이 막히니까 우회 도로를 인제군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하셨다가 오히려 이걸 저희가 역으로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에 이용하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도 관광 활성화에 접목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규 : 예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8항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 위원장 최현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관광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 : 관광경제국장 김춘미입니다.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의 지역 여건상 제조 기반시설이 우리 군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인제군의 사업장 또는 생산 주체를 둔 업체가 외부 제조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여성 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답례품 우선 선정 근거를 안 제3조 제3항 제11호에 두었으며, 위탁생산 제품에 대한 답례품 선정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 위원장 최현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인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장치 설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2항입니다.
소요 예산 추정입니다. 산출 근거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비는 대당 44만 원 정도입니다.
26년도 시범사업으로 30명 대상 100%를 지원하며 27년도는 100명당 자부담 10%를 책정하여 90% 보조사업으로 매년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인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26년도 4월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공포 및 발령하여 보조사업자 공고 및 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고령자가 많고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가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근데 이제 대책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겠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역 내 사고를 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거든요.
요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만이 대상이라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향후에 좀 더 확대하거나 장치에 대한 보조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지금 국도부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30년부터 제주도에 있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차량에 따라서 지원 부착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사업 30대 정도를 하지만 앞으로 27년부터는 100대씩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전 예방을 위해서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수현 위원 : 저희가 운전 보조 장치 중에는 전후방 충돌감지 장치라든가 또는 전방추돌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제동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 이수현 위원 :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들이 30년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를 타실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자동차를 그냥 사용하실텐데 어쨌거나 이게 운전을 하시는 분의 안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만큼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장치들을 부가적으로 지원해서 더 안전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 지역 자체가 대중교통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분들에게 면허증을 다시 저희가 반납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끌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더 안전한 장치들을 좀 부착을 시켜서 이런 분들의 안전을 좀 잘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금 지원하는 장치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증제품이나 이런 것들 안정성이 좀 확보된 제품들을 우선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 이수현 위원 : 아울러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설치를 해 준 후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돼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책임은 일단 보조 페달장치가 기본 15킬로 이하입니다.
15킬로 이하에서 급 가속을 것을 때 시스템을 통해서 가속페달을 정지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 우리 군도 우리 강원도 현재 도로상으로는 보통 60킬로 정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제어장치 부착한다고 해서....
○ 이수현 위원 : 그러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 우리가 고령 운전자 하더라도 저희 지역의 교통상 조금 과속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효성이 좀 현격히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그렇습니다.
○ 이수현 위원 : 지금 2026년에 30대에 한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시범적으로 배분하고 나서 그 설치 전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2027년에 시행하실 때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장치에 대한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지금 이 오작동 페달 방지 장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전후방 충돌감지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도 오히려 효과가 있는 장치들을 부착시켜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치 하나당....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44만 원 정도 지출됩니다.
○ 이수현 위원 :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찾아주시고요.
좀 더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더 안전하다면 그 안전한 제품들을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고령 운전자분들의 안전 그리고 운전으로 인해서 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안전교통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후에 요번 어떻게 보면 시범기간이잖아요. 그 시범 기간동안에 장치를 설치한 후에 전후에 요런 효과들을 데이터화해서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알겠습니다.
○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위원-거수)
임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과장님 임문희입니다.
꼭 필요한 장치와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7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율 같은 거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아직 사고율은 없고 지금 현재 추정해 보니까 올 3월 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가 64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사고 데이터는 제가 아직....
○ 임문희 위원 : 교통사고 현황 같은 데이터는 없으시고 현재 운전하고 계신 분은 645분 정도 되시고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 임문희 위원 : 여기 보시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에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진 반납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셨어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작년도 25년도 말 현재 60명 정도 자진반납을 하면 저희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문희 위원 : 20만 원 상당이에요. 제가 그냥 계산적으로 봤을 때 장치 부착하는 건 44만 원인데 반납했을 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는 반납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전국적으로 높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 안전운전 장치를 부착해 줌으로 인해서 면허 반납률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이 안전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다 방지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보조장치일 뿐이지 이거를 장착을 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거는 절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시책인 면허 반납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조장치를 장착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라도 면허를 반납하시는 분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조장치를 부착하는 금액보다는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를 장착을 일단 내가 했어요.
75세가 됐는데 반드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부착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면허를 반납하거나 사망에 의해서 이 부착 차량을 양도할 수가 있잖아요. 차량을 양도하거나 차량이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소유로 넘어갔을 때 이 부착장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거는 자동적으로 만약에 인제군 관내에서 다른 외 지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지만 부착된 차량을 내가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문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에 목적은 75세 이상 분들한테 안전장치를 부착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몇 세 이상 되는 분한테 넘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인제군 관내에 있는 차량한테만 양도 양수가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죠 그냥 부착된 차량을 차량과 함께 그냥 양도를 해 주는 거는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그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 임문희 위원 : 네 그 부분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교통비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차량 양도할 때 문제도 검토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면밀하게 나와야지 그냥 내가 부착을 하고 금방 사정에 의해서 양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나와야지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안전교통과장 권오영 :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임문희 위원 :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현순 : 임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00분 속개)
○ 위원장 최현순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04분)
○ 위원장 최현순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의안의 자구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토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최현순
간 사이수현
위 원박이춘이춘만임문희조원선
○ 출석공무원 9인
행정복지국장신만채
관광경제국장김춘미
도시건설국장김광래
기획예산담당관채진석
주민복지과장손경희
세무회계과장최경숙
체육청소년과장김은희
관광과장이명규
안전교통과장권오영
○ 의회사무과 2인
수석전문위원용명순
의정팀장장여순








